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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간선급행버스 18km 구간 용역 착수

창원시(시장 허성무)가 도심의 교통난해소와 대중교통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지난 13일 오후 시청 회의실에서 시의원, 교통전문가, 경상남도 및 경찰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원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버스 중심의 창원시 대중교통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창원시 전역을 대상으로 BRT 도입노선에 대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육호광장~도계광장~창원광장~가음정사거리까지 18km 구간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14년 가포동~서성광장~시청~성주광장~석동까지 30.4km구간에 노면전차, 즉 트램 도입을 추진하던 중 약 6,500억 원의 사업비 부담과 매년 300억 원의 운영비적자를 이유로 도시철도사업을 포기한 사례가 있다. 이에 시는 사업비 부담은 줄이면서도 버스에 독립적인 통행권을 부여하여 통행시간 단축, 정시성 확보, 수송능력 향상이 가능한 저비용·고효율의 BRT 시스템을 우선적으로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용역의 수행기관인 ㈜신성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은 착수보고회에서 성공적인 BRT 시스템의 정착을 위해서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친화적인 설계와 교통소통측면에서 승용차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보행환경개선 및 교통체계개선(TSM)과 병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BRT 도입 시 대중교통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트램 등 경전철(LRT) 수단으로 전환이 가능한 시설기준 마련방안을 제안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대중교통은 시민 생활과 직결된 만큼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체감할 수 있는 계획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며 "창원시 특성이 잘 반영된 창원형 BRT를 구축하는데 교통전문가와 유관기관의 지속적인 자문과 협조를 구한다"고 말했다.

2019-06-14 11:17:45 류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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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한반도 신북방경제지도 구축 전략포럼 개최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13일 "오는 14일 부산 벡스코에서 '한반도 신북방 경제지도 구축 전략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부산광역시, 해양수산부, 대한교통학회, (사)신북방해양경제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오거돈 부산시장, 박재호 의원(남구을), 하명신 교수(신북방해양경제포럼 대표), 김시곤 교수(대한교통학회 회장) 등 150여명이 참석한다. 이날 행사는 한반도 신북방 경제지도 구축을 위해 관련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된다. 시는 "문재인정부는 지난해 6월 신북방정책 전략을 발표하고 북방경제권(유라시아 대륙의 북부 및 중·동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부산시는 북방지역과의 교통?물류망 구축 필요성을 인식하고 동북아 물류허브로 거듭나기 위해 동남권 관문공항을 포함한 트라이포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한반도 신북방 경제지도 구축 전략 포럼은 신북방정책의 전략적 실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부산이 싱가포르, 홍콩 등 물류허브 강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관문공항 건설을 통한 복합물류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9-06-13 17:18:51 최인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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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시민감시단 구성…전 업권 금융광고 감시

금융위원회가 시민감시단을 구성해 페이스북 인스타 유튜브 등에서 활발해지고 있는 금융광고를 감시한다. 현행 관리 감독 체계만으로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쏟아지는 금융광고를 모두 감시하기에 역부족이란 판단에서다. 금융위는 13일 '금융권 협회 공동 시민감시단'을 구성해 현장에서의 허위 과장 금융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민감시단은 총 300명 내외로 구성되며, 모집된 업권과 무관하게 전 업권을 망라해 금융광고를 감시한다. 특히 시민감시단은 최근 활발해지고 있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통제가 어려운 공간에서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나 개인차원의 광고를 위주로 감시할 계획이다. 시민감시단은 협회 홈페이지 내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고, 신고수당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통상 감시단은 광고를 집행한 회사가 속한 업권별 협회에 신고해야 하지만 업권이 불분명할 경우 소속 업권별 협회에 신고하게 해 전 업권을 감시토록 했다. 적극적인 신고유도를 위해 신고수당도 5000원에서 10만원으로 차등 지급하고 제재금 부과 대상일 경우 포상금도 지급한다. 금융위는 오는 7월 업권별 협회를 통해 시민감시단을 모집하고, 9월 중 불법 광고 시민감시단 교육 등을 통해 관리 운영할 계획이다.

2019-06-13 14:08:3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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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앱으로 계모임 운영…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6건 지정

앞으로 모바일로 곗돈 불입과 곗돈 수령이 가능한 계모임 앱이 출시된다. 또 온라인주문서비스(O2O)결제시 제외됐던 카드사 제휴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6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4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이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건수는 총 32건이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돼 최장 4년간 규제에 구애받지 않고 서비스를 시범 운영해 볼 수 있다. 이번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신용카드 가맹점의 온라인 주문 서비스(O2O) 거래를 위한 결제서비스(페이민트) ▲개인 계모임 운영 모바일 플랫폼(코나아이) ▲문자메시지(SMS) 인증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세틀뱅크)등 6개다. 페이민트는 오프라인 신용카드가맹점의 O2O서비스 결제 과정의 복잡한 결제대행·자금정산 프로세스를 간소화했다. 가맹점은 결제수수료 절감과 카드매출대금 지급주기를 앞당길 수 있고, 소비자는 모바일 결제시 받지 못했던 카드사 제휴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비스는 약 6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11월 출시될 예정이다. 계모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계모임 모바일 서비스도 나온다. 코나아이는 계원들이 일정액을 모아 한명에게 몰아주는 계모임 모바일 앱을 11월 출시한다. 계주가 계원을 초대하면 계원이 매달 곗돈을 납입하고, 돌아가면서 곗돈을 수령한다. 실시간으로 자금 흐름을 알수 있어 안전하게 계모임을 할 수 있다. 아울러 기존에 지정된 서비스 중 6건은 이달 중 시장에 처음으로 출시된다. NH농협손해보험과 레이니스트보험서비스는 입 출국시 해외 여행자보험을 껐다 켤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놓는다. 핀셋과 마이뱅크, 비바리퍼블리카, 핀다 등은 자신의 신용과 소득에 맞게 대출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플랫폼을 온라인을 통해 내놓을 예정이다.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올해 1월 사전신청을 받은 105건 중 남은 24건에 대해 추후 심사할 예정"이라며 "시장에 출시되는 6건의 혁신금융서비스도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안착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19-06-12 17:30:2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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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등 사모펀드, 금융사 인수해도 통합감독 안받는다

앞으로 금융그룹 감독 대상에서 사모투자펀드(PEF)를 운용하는 경영참여형 업무집행사원(GP)은 제외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모범규정' 개정·연장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간 금융위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도입을 위해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7개 금융그룹(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롯데)에 시범 적용해왔다. 이날 의결로 모범규준은 내년 7월 1일까지 연장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모범규준 적용 예외 대상에 전업 GP를 추가한다. 현재 예외대상은 금융지주사와 국책은행,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그룹 등 시장점유율 고려시 실익이 적은 그룹이다. 이로써 ING생명(현 오렌지라이프)을 인수했던 MBK파트너스와 한앤컴퍼니, IMM프라이빗에쿼티 등 국내 전업 GP들은 운용 PEF가 금융회사를 인수해도 통합감독을 받지 않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업 GP의 경우 PEF를 통한 수익실현을 위해 피투자회사를 한시적으로 지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그룹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하다"며 "PEF를 통한 투자의사 결정은 위험전이·이해상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작아 예외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모범규준에 명시된 금융그룹 대표회사의 권한과 관련한 ▲대표회사의 금융계열사에 대한 적절한 권한확보 의무 ▲대표회사 이사의 금융그룹 이익을 위한 리스크관리 수행 의무 ▲대표회사 이사회의 금융계열사별 위험부담한도 결정 등 3개 조항도 삭제한다. 아울러 대표회사의 매분기 말 2개월 내 보고하고 3개월 내 공시하도록 한 기준도 필요시 각 15일씩 연장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모범규준 연장과 함께 기존 7개(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롯데) 금융그룹은 감독대상으로 재지정한다"면서 "계열사 매각을 진행 중인 롯데는 계열 분리 완료시 감독 대상 제외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6-12 17:29:5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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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연체이자 마음대로 못 올린다…연체이자 가산 3%p로 제한

#. 의류도매업자 A씨는 지난해 대부업을 통해 1000만원을 빌렸다. 당시 A씨는 대부업자에게 현금카드를 제공하고 매일 14만원씩 86일간 1200만원을 상환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출금이 연체되면서 연 이자율은 최고 288%로 불어났고, A씨는 연체로 불어난 빚을 막기 위해 대출과 상환을 반복하면서 1500만원 가량의 빚을 떠안게 됐다. 결국 A씨는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에 구제를 요청하고, 미상환 채무액만 갚는 조건으로 대부업자와 채무관계를 종결했다. 오는 25일부터 A씨와 같은 피해자가 없도록 대부업체의 연체이자율을 연 3%포인트로 제한한다. 최근 대부업체의 10%대 담보대출 취급이 늘어나면서 연체이자율 제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중소서민이 연체상황에서 부당한 이자 수취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는 의도다. 금융위원회는 12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부업대출의 연체이자율 부과 수준을 '약정이자율+3%p 이내'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4월 대부업을 제외한 은행, 보험, 증권기관의 연체가산이자율을 3%포인트로 제한했다. 그간 대부업자는 법정최고금리(연 24%)에 근접한 수준으로 약정이자를 부과하고 있어 연체이자율을 추가로 제한할 필요가 크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10%대 담보대출상품을 취급하는 비중이 늘어나면서 제한 필요성이 커진 셈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전체 대부 잔액 중 담보대출 비중은 2017년 6월 말 19.7%에서 지난해 27%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오는 25일부터 대부업 대출에 대한 연체이자율을 약정금리에서 3%p를 더한수준으로 제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체이자율을 제한해 중소서민의 법적 안정장치를 마련하게 됐다"며 "취약차주의 연체부담을 줄여 과중한 빚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6-12 15:53:3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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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북유럽 성공 분석 보고서 발표…"혁신 성장 본받아야"

대한민국이 북유럽 혁신 사례를 본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12일 '북유럽 복지모델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SGI는 북유럽이 OECD 국가 중 성장과 고용 분배면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고 치켜세웠다. 1인당 GDP가 5~8만불에 달하면서 고용률도 70%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사회복지지출 규모가 GDP 대비 25~29%에 달하는 데다가 소득 불평등도 OECD 국가 중 최하위라는 설명이다. SGI는 북유럽이 성공한 배경을 혁신과 성장, 복지 선순환을 달성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혁신을 통해 성장 동력과 복지 재원을 마련하는 한편, 일하는 복지를 기반으로 복지 개혁에 앞장섰다고 풀이했다. 구체적으로는 ①혁신의 지원 ②인적자본 확충 ③강한 사회적 자본 ④선제적 복지개혁을 꼽았다. R&D 투자를 늘리면서 교육 등 공공투자를 통해 역량을 높였고, 노사간 신뢰를 바탕으로 복지를 확대해왔다는 내용이다. 대한상공회의소 SGI 김천구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북유럽의 경험을 참고해 혁신성장 기반을 강화하여 복지지출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재정·복지지출 고도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규제개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인적자본 투자 확대 등을 통해 혁신을 지원하는 적극적 산업정책과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장친화적 복지개혁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2019-06-12 14:09:05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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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하면 금리인하 요구하세요"…은행, 미고지시 과태료 1000만원

앞으로 은행 등 금융회사는 대출거래시 금융소비자에게 금리인하 요구권을 알리지 않으면 과태료 (1000만원)를 내야 한다. 또 신용등급이 오른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를 요구하면 10일 이내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자율적으로 운영해오던 금리인하 요구권을 법제화해 소비자 혜택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금융회사에 금리인하 요구권의 안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법(은행법·보험업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리인하 요구권은 금융회사가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금융소비자는 금리적인 실질적인 혜택을 얻는 윈윈(win-win)제도"라며 "금리인하 요구권이 법적으로 보장받게돼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개인이나 기업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권리다. 이전에는 이 제도를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해왔지만 법안이 개정되면서 12일부터는 금리인하 요구권 안내와 결과 통지가 의무화 된다. 개정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대출거래를 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에게 금리인하 요구권을 알려야 한다. 이를 어기면 금융회사나 임직원은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또 금융회사는 신청 접수 일부터 10영업일 내에 수용여부 및 사유를 알려야 한다. 금융회사는 신청자에게 전화·서면·문자메시지·이메일·팩스 등을 통해 알릴 수 있고, 신청서 접수와 심사결과 등 관련기록은 보관해야 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개인의 경우 취업·승진·재산 증가 또는 신용등급이 상승했을 때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고, 기업은 신용등급 상승, 재무 상태 개선 등이 있는 경우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신청은 대면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면방식은 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해 은행에 방문하면 된다. 비대면 방식은 모바일과 인터넷으로 해당 은행을 방문해 신청하는 방식이다. 다만 비대면은 금리인하요구 신청만 가능할 뿐 인하된 금리로 약정을 다시 체결하기 위해선 영업창구를 방문해야 했다 . 손 부위원장은 "오는 11월부터 금리인하요구 신청부터 약정체결까지 모든 절차가 비대면으로 가능할 수 있게 하겠다"며 "소비자가 만족하는 금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와 금융당국 모두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6-12 14:07:32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