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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 보고 안하면 과태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금융위원회는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금융위원회 오는 10월부터 금융투자업자는 자기 명의로 성립된 장외파생상품 등의 거래정보를 거래정보저장소에 보고해야 한다.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잔액이 3조원 이상인 금융기관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증거금을 교환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거래정보저장소'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 증거금 교환' 제도 도입이 골자다. 거래정보저장소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와 관련된 위험 및 거래정보 등을 보관·분석해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기관으로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제도 시행후 금융투자업자 등은 자기명의로 성립된 장외파생상품 등의 거래정보를 거래정보저장소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의무 위반시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거래정보저장업을 인가제로 도입하고 거래정보저장소의 임원 자격과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한다. 거래정보저장소가 업무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잔액이 3조원 이상인 금융기관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증거금을 교환해야 한다.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는 실물로 결제되는 장외파생상품거래를 제외하고 중앙청산소(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모든 장외파생상품거래를 말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해 증거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증거금 교환의무 위반시에는 증거금을 교환하지 않아 얻은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개정안 도입이 장외파생상품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시스템리스크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총수익교환(TRS) 등 장외파생계약을 이용한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감독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3-03 14:43:58 나유리 기자
안동시, 올바른 씨감자 관리와 싹틔우기 방법 안내

안동시농업기술센터는 보급종 봄 감자 종서를 지난해 11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1톤(수미, 하령, 서홍)을 신청받아 각 읍면동 농협을 통해 공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감자 파종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올바른 씨감자 관리와 싹틔우기 방법도 안내하고 있다. 농가는 공급받은 씨감자 중 얼거나 상한 것은 없는지 확인한 다음 감자를 심기 전까지 싹틔우기를 위해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도록 한다. 씨감자는 싹틔우기를 해 3월 중순~4월 상순에 파종하는 것이 좋다. 싹 틔우기는 감자 심기 20~30일 전 시작하는데 온도 15~20℃, 습도 80~90%, 비닐하우스 등 약한 햇빛이 들어오는 장소에서 수분 손실을 방지하고 통풍이 잘되는 상자에 2/3 정도 담아 실시한다. 수분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차광막을 설치하거나, 바닥에 물기를 머금은 부직포를 깔고 상자가 지면과 닿지 않도록 한 후 쌓아 싹틔우기를 한다. 씨감자의 싹을 틔워 심으면 심은 후 땅 위에서 자라는 기간이 길어져 여름 장마 전 수확할 때까지 생육기간을 20~30일 더 확보할 수 있어 수확량이 많아지고 생육 초기 발생하는 검은무늬썩음병 등 토양 전염성 병해 예방이 가능하다. 씨감자에 1~2개의 싹이 자라는 것이 정상이므로 수십 개의 작고 가는 싹이 생기는 씨감자는 골라내고 흑색심부 증상이나 상한 것이 없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또한, 씨감자를 자를 때는 자르는 칼은 소독해 사용하고, 정아 부분 중심 위에서 +형으로 균일하게 아랫부분 10~15% 남겨 통감자 상태로 잘라 온도 10~14℃, 습도 80~85%에서 3~7일간 치유하는 것이 좋다. 씨감자 아랫부분을 10~15% 남긴 후 절단하면 습도를 쉽게 맞출 수 있어 절단면이 급격하게 쪼그라드는 현상을 줄일 수 있다. 절단면이 급격하게 쪼그라든 씨감자를 땅속에 심었을 때 토양 수분과 만나 표면이 찢어지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장재옥 안동시농업기술센터 식량기술팀장은 "감자 재배 농가에서는 올바른 씨감자 관리와 싹틔우기 방법을 철저히 실천해 풍년 농사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2020-03-03 14:27:02 문봉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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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적극행정 지원위 개최…면책대상 혁신금융으로 확대

2020년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추진방향 주요내용/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핀테크 등 혁신금융으로 면책대상을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제1차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열고 '2020년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추진방향'과 '면책제도 개편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당초 민간위원 8명을 포함한 전원이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 19상황을 고려해 서면으로 진행됐다. 금융위는 2020년 적극행정 추진방향으로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 방식을 다양화한다. 직원 수요조사를 통해 성과급 S등급 부여, 희망부서 전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추친체계도 강화한다. 정책과제 추진 과정에서 산하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사전컨설팅도 활성화한다.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과제도 추진한다. 비조치 의견서 활성화를 위해 익명신청제도, 선제적 발급제도를 도입한다. 여신업무 뿐 아니라 모험자본투자, 핀테크 등 혁신금융으로 면책대상을 확대해 면책요건을 완화하는 등 금융회사 면책제도도 개편한다.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는 개선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를 100건이상 지정하고, 혁신금융서비스가 규제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새로운 혁신도전자의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2080개 규제도 일괄 정비한다. 부동산 담보 위주의 안정적 영업을 선호하는 관행도 개선한다. 동산 및 지식재산(IP) 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해 회수지원 기구를 설치하고, IP담보대출 표준기준을 마련한다. 기술력, 미래성장성으로 대출·보증이 가능하도록 기업평가방식을 개선한다. 어카운트인포 앱을 통해 모든 휴면 금융자산을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마련한다. 채무조정요청권을 도입하고, 연체 채무부담을 한정하는 등 채무자 중심의 채무조정 인프라를 마련한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면책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동산담보대출·모험자본투자·핀테크 등 다양한 혁신금융 업무로 면책대상을 확대하고, 고의·중과실과 같은 면책요건을 완화한다. 금융위는 두 안건을 6일까지 수렴하고 3월중 '면책제도 개편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적극행정 추진 2년차를 맞이해 보다 다양하고 내실 있는 과제를 발굴하고,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3-03 14:07:0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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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공익직불제 시행 전 농업경영체 변경 인터넷·전화·방문접수

영광군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광사무소(이하 농관원)와 함께 올해부터 전면 개편된 공익직불제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오는 4월 15일까지 직불제 신청 농업인을 대상으로 경영체 변경등록을 추진한다. 군은 기존 통합신청 접수를 '선(先) 경영정보변경, 후(後) 직불신청' 체계로 전환하여 공익직불금 신청을 위한 사전 절차로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불편을 줄이고 새롭게 개편된 공익직불제를 효과적인 안내로 공익직불금 신청에 앞서 정확한 경영정보를 사전에 파악하여 공익직불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직불금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오는 4월 15일까지 농관원에 농업경영체 변경신청을 해야 하며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변경 없음'으로 신청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농관원과 읍면 출장 접수로 협업체계를 유지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잠정 연기했다"며 "사전 등록정보 변경이 안 될 경우, 공익직불금 신청이 어렵거나 지급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모든 대상 농업인은 경영 농업경영체 변경 등록 신청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농업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2020-03-03 13:49:38 은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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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목재등급 평가사 자격요건 확대

남부지방산림청은 7일부터 시행된 목재등급평가사 자격요건의확대에 맞추어 평가사 등록업무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부지방산림청은 '목재등급평가사' 등록이 시행된 2019년 7월부터 현재까지 20명의 목재등급평가사를 배출했다. 목재등급평가사는 목재제품 중 제재목 및 집성재에 대하여 자체 검사할수 있는 목재품질관리 전문가이다. 산림분야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시행 돼 기존의 목재등급평가사 자격요건 중 기술자격이 산림·임산가공기사 이상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나 산업기사 이상 자격 취득자를 추가해 기술자격요건을 완화했다. 이에 남부지방산림청 관내 거주하면서 목재등급평가사 등록을 신청자하고자 하는 자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9조의 별표 1의 제4항 따라 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을 충족 후 양성과정을 이수해 신청서류2)를 직접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남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054-850-7745)으로 문의하면 된다. 1) 남부지방산림청 관내 경북·대구·부산·울산·경남(양산, 창원, 김해, 밀양, 창녕, 함안) 2) 제출서류는 목재등급평가사 등록신청서, 목재등급평가사 양성과정(한국임업진흥원 40시간) 이수증명서, 증명사진, '목재이용법'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다. 이종건 남부지방산림청장은 "목재등급평가사 자격 확대를 계기로 더 많은 민간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무엇보다 목재생산업체의 품질관리 강화를 통해 목재제품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3-03 13:48:28 문봉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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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개학연기에 따른 학교급식 대책 안내

경북교육청은 3일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일선 학교에 학교급식 대책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학교급식 준비분야, 급식종사자의 위생분야, 급식종사자의 복무분야, 식재료 구매계약 분야, 개학 후 학교급식 시 학생과 교직원의 유의사항, 개학연기에 따른 결식우려 학생에 대한 급식지원 방안 등이다.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학교는 당분간 학부모 모니터링과 외부인의 급식소 출입을 자제토록 하고 정기방역과 내·외부 소독 발판 비치 등 위생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전국 보건소를 통한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진단이 어려워짐에 따라 식약처의 지침에 따라 건강진단 실시 기한을 한시적으로 1개월 연장하도록 했다. 개학 연기로 인해 저소득층자녀 등 결식이 우려되는 학생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 도교육청은 경북도청 사업부서(아이세상지원과)와 협의해 도청에서 추진하고 있는'방학중 중식지원'사업비로 우선 지원하기로 합의하는 등 급식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이성희 체육건강과장은 "학교 급식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방역과 위생관리준수로 안전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급식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0-03-03 13:44:57 문봉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