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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복지플랫폼, 출범 2년만에 1만4000개 기업 가입했다

중기부 집계…근로자는 18만명이 가입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지난 2019년 9월 출범한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이 출범 2년 만에 1만4000개 기업, 18만명이 근로자가 가입했다. 28일 중소벤처기업부와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복지플랫폼 주문 건수와 주문금액은 시행 첫 해보다 최근 1년간 각각 165.3%와 165.8%으로 증가해, 복지플랫폼 이용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플랫폼은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대기업 근로자 수준의 복지서비스를 가입비와 이용료 없이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올해 6월말부터 개시한 복지포인트 서비스가 중소기업의 가입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 개시 후 불과 3개월 만에 기업들이 근로자 약 1400여명에게 4억8195만원의 복지포인트를 배정했다. 복지포인트 서비스를 통해 기업은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관리할 수 있다. 근로자는 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복지포인트를 복지플랫폼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중기부와 대한상의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출범 당시 21개사에 불과했던 제휴사를 9월 현재 여행, 건강관리, 자기계발 등을 포함한 38개사로 넓혔고, 추가로 235개사를 입점시켰다. 아울러 기업이 근로자의 30% 이상에게 1인당 연간 35만원 이상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면 '복지플랫폼 우수활용기업' 인증을 부여하고 중기부 지원사업에 우대 혜택도 누리게 했다. 오는 30일에서 내달 말까지 복지플랫폼 출범 2주년을 기념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 내 신규 가입한 기업과 본인 인증을 한 신규 가입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하고 한번도 이용한 적이 없는 근로자에게 복지플랫폼 이용을 독려한 기업관리자에게도 추첨으로 경품을 제공한다 복지플랫폼 가입과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복지플랫폼 누리집 또는 복지플랫폼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1-09-29 14:19:4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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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하고" "빠지고" 중대재해법 통과 뒤 가시지않는 논란 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민주노총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사진=뉴시스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두고 핵심인 경영자 처벌 규정이 모호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에서는 직업성 중대재해 질환 중 과로사 원인으로 주목된 뇌심혈관 질환 및 근골격계 질환 등이 처벌 대상에서 빠져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는 이번 중대재해법 제정안에 경영계, 노동계 등 각계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사 모두 반발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이 확정되면서 내년 1월 27일부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형사처벌 받게 된다.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등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법 적용이 3년간 유예돼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경영계는 경영자 처벌만 강화하고, 정작 지켜야 할 안전보건확보 의무가 무엇인지 모호하다고 비판했다. 중대재해법 제정안 통과 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시행령에 경영 책임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내용 등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법률상 불명확성을 해소하기에 한계를 갖고 있다"며 "이대로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 모호성에 따른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의 실효성을 높이면서, 선량한 관리자가 억울하게 처벌받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노동계는 뇌심혈관계 및 근골격계 질환, 직업성 암 등이 직업성 질병에서 제외됐다고 반발했다. 중대재해법은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할 경우 중대 산재로 본다. 구체적인 질병은 시행령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시행령에 적용된 직업성 질병의 범위는 각종 화학물질에 의한 급성중독 등 '급성' 관련 질병 24개가 최종 포함됐다. 산소결핍증, 무형성 빈혈, 심부체온상승을 동반하는 열사병 등도 추가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요약. 자료=고용노동부 반면 노동계가 요구해 온 과로, 난청, 심혈관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 등은 대상에서 빠졌다. 인과관계가 명확한 '급성' 질환이 아니라는 점이 이유였다. 한국노총은 "껍데기뿐인 중대재해처벌법과 그 시행령으로는 매년 2000여명이 죽고 10만여명이 다치거나 병드는 노동 현장의 안전보건을 개선할 수 없다"면서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고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와 민주노총도 "정부의 시행령안은 법 취지를 더 후퇴시켜 기업과 경영 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독소 조항과 규제 조항을 만들어 법의 실효성을 무력화시켰다"고 비판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 의결 후 "입법예고 기간 노사 등으로부터 받은 300여 건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대한 반영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사업장 유해·위험 요인 관련 사업주가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안전보건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는 데 편성해야 할 예산도 '재해 예방을 위한 것', '확인된 위험 요인 개선' 등에 맞게 집행하도록 구체화했다.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업무수행 지원, 안전 교육의 내용과 절차도 개선했다.

2021-09-29 12:54:40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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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통과 후 첫 '현장점검의 날'…화성·창원 등 산재 다발 지역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서울 신축공사장을 살펴보는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통과 후 정부는 경기 화성·경남 창원 등 지역 사업장과 제조업·건설업 등 산업재해 사고가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첫 번째 현장점검을 벌인다. 추락·끼임·개인보호구 착용 등 3대 산업안전 조치 여부가 주된 점검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이후 처음 '현장 점검의 날'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7월 14일부터 격주 수요일을 현장 점검의 날로 정해 산업 현장의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감독해 왔다. 이번 중대재해처벌법 확정 후 보다 현장 내 안전조치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내년 1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현 시점부터 전국 모든 사업장의 경영 책임자 등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하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스스로 확인,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전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감독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력 등 1600여명이 투입된다. 우선, 경기 화성시, 경남 창원시 등 지난 5년(2016~2020년)간 산재 사망사고 많은 지역과 코로나19 확산 지역의 사업장 중심으로 점검한다. 구체적으로 화성·창원·청주·인천서구·용인 등 지역 사업장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올해 들어 산재 사고가 빈번한 제조업·건설업 등의 외국인 고용 사업장도 불시 점검한다. 권 본부장은 "앞으로 산재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의 특성을 분석해 지역과 업종을 중심으로 점검 및 감독 방법과 시기를 나누는 등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효율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코로나19 확산세가 우려스러운 만큼 사업장은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9-29 10:36:46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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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신고', 연말까지 연장

택배사 직원들이 서울복합물류단지에서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택배기사, 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들의 고용보험 집중 신고 기간이 이달 말에서 연말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더 많은 특고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 고용안정망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특고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보험설계사가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박화진 고용부 차관은 28일 근로복지공단의 서울특고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특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간 특고의 고용보험 신고가 늦어도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고용부는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특고 스스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10월 중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에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온라인 신고창구'도 운영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10월부터 월별로 국세청 소득신고자료를 제공받아 적용대상 특고를 추가 발굴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보완신고 또는 직권가입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특고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은 지난 22일 기준 2만9000여곳, 가입자는 44만1047명이다.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특고도 올해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졌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만 적용하던 고용보험은 지난해 12월 예술인으로 확대한 바 있다. 이들은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지면서 실업급여, 출산전후급여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특고는 택배기사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방문교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차주, 방과후강사 등 12개 직종이다. 특고 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보험설계사가 51.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방문판매원(7.5%), 학습지교사(7.4%), 택배기사(6.9%)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6.7%로 다수였고, 경기(9.8%), 부산(4.0%) 등의 순이었다. 고용보험 가입자 규모가 큰 보험설계사 사업장의 41.2%가 서울에 위치한 영향이 있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연령별로는 50대(34.3%)와 40대(33.5%)가, 성별로는 여성(68.0%)이 남성(32.0%)보다 높았다.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학습지교사 등 고용보험 가입자가 많은 직종의 경우 여성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2021-09-28 15:21:40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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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탓, 작년 사망자 처음 30만명 넘어…코로나 사망자 절반 80세 이상

김수영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이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사망원인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지난해 총 사망자 수는 30만 4948명으로 사망원인통계 작성 이래 최대로 집계됐다. 사진=뉴시스 심화된 고령화로 지난해 사망자가 처음 30만명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950명 중 80살 이상 고령층이 55%로 절반 이상이었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0년 사망원인통계 결과'를 보면 지난해 사망자 수는 30만4948명으로 전년 보다 9838명(3.3%) 늘었다. 이는 1983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다. 같은 기간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를 뜻하는 조사망률은 593.9명으로 19.0명(3.3%) 증가했다. 이는 1984년(585.2명) 이후 36년 만에 가장 높았다. 연령층으로 보면 지난해 80세 이상 사망자 수가 14만8329명으로 전년 대비 9727명(7.0%) 증가했다. 전체 사망자 가운데 80살 이상의 비중은 48.6%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15.2%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김수영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인구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노년층 인구가 늘었고, 그 영향으로 사망자 수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사망자 수도 고령층일수록 많았는데 이중 80살 이상이 54.5%로 절반을 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는 950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0.3%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사망률은 전 연령층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다. 10만명당 코로나19 사망률을 시도별로 보면 작년 코로나19가 확진세가 컸던 대구가 7.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북(2.8명), 서울(2.1명), 충북(1.9명) 순이었다. 지난해 사망자 수 관련 통계. 자료=통계청 지난해 사망 원인 중 부동의 1위는 암이었다. 암과 심장질환, 폐렴이 전체 사망의 44.9%를 차지하며 한국인의 3대 사망 원인으로 꼽혔다. 특히, 패혈증이 지난해 처음으로 10대 사망 원인에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패혈증은 세균, 바이러스, 진균 등 미생물에 감염돼 생명을 위협할 수준으로 면역 반응이 강하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김 과장은 "고령 관련 질환인 알츠하이머병이나 패혈증 사망률이 증가했다"며 "마스크 착용이나 거리두기 실천 등 코로나19 방역조치의 영향으로 폐렴이나 만성하기도 질환 등 호흡계통 질환은 사망률이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10~30대 젊은층의 가장 큰 사망 원인은 자살이었다. 20대 자살률은 10만명당 21.7명으로 1년 전보다 12.8% 증가했다. 10대는 6.5명으로 9.4% 늘었다. 40대 이상에서는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가 전년 보다 4.4% 감소했다. 한국의 자살률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였다. OECD 국가 간 연령표준화 자살률(OECD 표준인구 10만명당 명)을 보면 지난해 기준 OECD 평균 10.9명에 비해 한국은 23.5명으로 가장 높았다.

2021-09-28 14:52:2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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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진주시와 '녹색 도시' 조성 앞장

'그린(green) 사회공헌 협약'…환경정화 등 나서기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본사가 위치한 진주시와 녹색 도시 조성을 위해 손을 잡았다. 중진공은 28일 오후 경남 진주시청에서 진주시와 쾌적한 환경조성과 녹지 확산을 위한 '그린(green) 사회공헌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과 조규일 진주시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행사는 정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해 진행했다. 그린 협약은 중진공이 본사 이전 지역인 진주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연환경 보호에 기여하고 2050 탄소중립 실현 정부 정책에 동참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회책임 경영 활동의 일환이다. 협약을 계기로 중진공과 진주시는 지역주민과 협력해 ▲환경정화 ▲산림보호(식목, 병충해 방제) 등 환경보호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진주지역 내 도시공원 163개소와 진주시 면적 58% 이상을 차지하는 산림지역 자연보호와 환경 개선에 앞장 선다는 계획이다. 두 기관은 진주시 그린도시 구축 등 지역사회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현안 사항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학도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역 환경정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중진공은 진주시가 깨끗한 그린도시, 더 나아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더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중진공은 올해 친환경·그린 혁신을 네 번째 경영혁신 방향으로 설정하고 탄소중립 전담반을 운영하는 등 중소벤처기업 탈탄소 경영 전환과 저탄소 기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2021-09-28 12:00:2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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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올 8월까지만해도 '사상 최고' 기록 작년 훌쩍

중기부 집계…8월까지 누적 4조6158억 기록해 '역대 최대' 지난해 4조3045억원 수준 이미 넘어 ICT서비스, 바이오·의료 업종에 1조 이상 집중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유망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투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도 굴하지 않고 잇따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올해 들어 8월 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벤처투자 규모가 '사상 최고'를 기록한 지난해 수준을 훌쩍 넘어서면다. 2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 말까지 벤처투자 실적을 집계한 결과 4조6158억원을 기록하며 지난해의 4조3045억원 수준을 뛰어넘었다. 지난해의 경우 8월까지 투자금액은 2조4846억원이었다. 올 들어 전년 동기 대비 85.8%(2조1312억원)나 증가한 것이다. 올해 벤처투자가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기록을 4개월 앞당겨 갈아치운 것이다. 중기부의 집계 결과 올 상반기 벤처투자는 3조원을 넘어선 후 7~8월 사이엔 총 1조4000억원 이상 투자됐다. 1~8월까지 월평균 5770억원이 투자된 셈이다. 8월까지 누적 투자 건수와 투자를 받은 기업 역시 각각 3395건, 1588개사로 집계됐다. 이 역시 같은 기간 대비해선 역대 최다 실적이다. 또 건당 투자금액은 평균 13억6000만원, 기업당 투자금액은 평균 29억1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업종 중에선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 바이오·의료 업종 투자가 1조원을 넘는 등 자금이 몰렸다. ▲ICT서비스 1조3000억원 ▲바이오·의료 1조935억원 ▲유통·서비스 9618억원이 대표적이다. 이들 3개 업종의 투자 증가는 전체 벤처투자 증가액(2조1312억원)의 76%(1조 6113억원)를 차지할 정도로 눈에 띄었다. '비대면 분야' 투자도 금액으로는 2배가 몰렸다 비대면 분야란 ICT, 인공지능 또는 빅데이터 기술 등을 활용해 제품 또는 서비스의 전달을 비대면화해 경영 효율화 또는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스마트헬스케어, 교육, 스마트 비즈(BIZ)&금융, 생활소비, 엔터, 물류·유통, 기반기술이 여기에 속한다. 집계 결과 비대면 분야 기업에 대한 8월까지의 벤처투자 규모는 2조3084억원으로, 이는 지난해 8월 누적(1조1668억원)보다 97.8%(1조1416억원) 늘어난 규모다. 또 비대면 분야 중 투자를 받은 기업 수도 지난해 8월 기준 586개사에서 약 30% 가까이 증가한 761개사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올해 8월까지 누적 벤처펀드 결성실적은 3조9472억원을 기록했다. 이 역시 지난해 8월까지의 2조8642억원에 비해 1조원 이상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의 경우 연간 6조5676억원의 벤처펀드가 결성되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 8월까지 지난해의 60% 수준이다. 올해 12월까지 추가로 결성 예정인 펀드를 감안하면 작년 실적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는게 중기부의 관측이다. 중기부 박용순 벤처혁신정책관은 "올해 벤처투자가 역대 최대 실적인 작년 말 실적을 4개월이나 앞당긴 건 전반적으로 창업벤처생태계가 양적, 질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일관된 창업·벤처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한다"며 "중기부는 올해 발표한 창업, 벤처 관련 여러 대책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벤처강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2021-09-28 12:00:1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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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등 폐기물 불법 수출입, 과태료 200만원…2배 상향

폐지 등 폐기물 처리 현장. 사진=자료DB 10월 2일부터 폐지나 폐배터리, 폐타이어 등 폐기물을 불법 수출입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이전보다 두 배 오른 200만원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다음 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1994년 법 제정·시행 이후 100만원으로 유지돼 왔던 폐기물 불법 수출입 과태료를 법제처의 과태료 정비 지침과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200만원으로 올려 실효성을 높였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과태료는 수출입 허가를 받았지만 수출입 이동 서류를 지참하지 않거나 수입폐기물의 처리 결과를 적은 서류를 수출국에 보내지 않았을 때 부과된다. 수출입 규제 폐기물의 포장·표지를 부착하지 않는 행위도 부과 대상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폐기물 수입량은 지난해 기준 340만t, 수출량은 60만t으로 각각 집계됐다. 개정안에는 폐기물 불법 수출입자의 보증금 또는 보험금액의 보증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는 내용도 담겼다. 폐기물 수출입자의 하역 및 통관 정보 입력 기간도 수입국에서 관련 정보를 받기까지 시일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 기존 2일에서 14일로 연장했다. 환경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폐기물 수출입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폐기물 불법 수출입을 예방하고 과태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를 상향하고, 수출입자의 보증보험 가입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했다"면서 "관련 업계에선 이번 법령 개정안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09-28 10:46:20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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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가상자산사업자 가상화폐 거래 제한…시세조종 피해 방지

/금융위원회 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거래가 제한된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세조종으로 이용자의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28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우선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사업자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거래가 제한된다. 특수관계인은 상법 34조제4항에 해당하는 자로, 가상자산사업자의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또는 법인의 이사, 감사 등에 해당하는 자다. 단, 이미 발행된 가상자산의 경우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가상자산사업자 및 임직원 또한 가상자산거래가 제한된다. 단,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위해 취득한 가상자산을 원화로 교환해 세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또는 블록체인 이용료(전송수수료)를 가상자산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거래를 제한하는 기준을 1개월 내에 업무지침 등 내부기준에 반영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처분 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09-28 10:30:4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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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질서있는 정상화…정책금융 패러다임 긴급지원→회복지원 전환"

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후 질서있는 정상화를 위해 정책금융의 패러다임을 '긴급지원'에서 '회복지원'으로 전환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8일 중구 은행회관에서 정책금융기관장과 만나 질서있는 정상화를 위해 '금융정책을 통한 지원·관리가 필요한 부분'과 '정상적인 시장원리가 재작동 돼야 할 부문'을 나눠 세분화된 정책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책과제는 ▲취약부문 지원 ▲금융안정 ▲시장기능복원 ▲금융발전과 경제성장 등 4가지다. 우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정책서민금융을 확대한다. 앞서 금융위는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유예 신청기한을 6개월 연장했다. 이와함께 잠재적 부실우려가 커진 중소법인을 대상으로 부실채권을 인수하고 채무조정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설명이다. 산업은행은 재무안전동행과(기존), 힘내라 대한민국(신규) 프로그램을 통해 약 2조원을 공급한다. 대상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었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적용받은 중소·중견기업이다. 운영자금은 중소기업이 최대 600억원, 중견기업이 1200억원이다. 금리는 최대 0.9%포인트(p)우대받을수 있다. 기업은행은 코로나19연착륙 지원방안(기존)과 함께 해내리 대출(신규)에 1조원을 공급한다. 대상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상시근로자10인 미만 개인·법인 소상공인이다. 시설및 운전자금을 대출하며, 최대 1.0%p 금리우대된다. 신용보증기금은 약 1조원 공급해 개인·법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보증한다. 기업당 최대 3억원으로 보증비율은 95%다. 보증료는 0.3%p우대받을 수 있고, 최대 1.0% 까지 적용 가능하다. 고 위원장은 금융산업의 미래 먹거리인 뉴딜, 혁신성장, 탄소중립 분야를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출발점으로 오는 10월에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상향될 예정이다. 고 위원장은 "이 시기에는 미래유망 산업을 발굴·지원하는것이 필수적"이라며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4차 발굴을 추진해 자금지원 수요가 있는 미래유망 기업에 충분한 정책자금을 공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은 산업부문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관계부처의 평가를 바탕으로 산업별로 미래의 혁신을 선도할 혁신 대표기업을 선정해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금까지(3차) 유망기업 600개가 선정됐고, 자금수요가 있는 기업에 3조 8000억원이 공급됐다. 중소조선사 등 기존산업의 금융지원을 통해 사업재편도 꾀한다. 현재 조선업의 경우 최대 발주량에도 불구하고 대형-중소사간 경영여건 개선속도가 양극화돼 중소조선사의 경우 금융여건이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고 위원장은 "기존 기업들이 ESG 등 경제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친환경·스마트화 등 사업재편에 필요한 자금을 적극 공급할 필요가 있다"며 "대부분 중소형조선사 구조조정이 마무리되었고, 수주여건도 개선세에 있는 만큼,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 등 금융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같은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장치와 함께 가계부채 총량관리를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예금보험공사는 가계부채 관리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차등보험료율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2021-09-28 09:39:46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