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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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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핵심 '사용자·노동쟁의 범위 확대', 기업 부담 늘리는 '부메랑'

재계에선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의 핵심인 사용자와 노동쟁의 범위 확대를 두고 극심한 노사 갈등을 조장해 결국엔 기업 운영과 일자리 창출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 기업에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원청의 경영사항에 대해서도 파업이 가능하게 돼 기업 운영 부담이 늘어나고 해외 기업의 철수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결국 치명적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사용자 범위 확대로 원청 부담 증가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던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까지 확대했다. 이로써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됐는데, 원청인 대기업과 1·2차 협력업체 등으로 수직 계열화 돼 있는 한국 제조업의 특성상 수많은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 빈도는 높아질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예를 들어, 원청 A사는 협력업체 B사와 단가 협상을 체결했음에도, B사의 노동조합이 고용안정 등을 이유로 A사에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대자동차·기아에 직접 부품을 납품하는 1차 협력사들 중 중소·중견기업이 237개에 달하고 2·3차 협력사까지 범위를 넓히면 그 수가 5000여개로 더 늘어나는 가운데, 하청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따른 기업 운영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차진아 교수는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이 의뢰한 '노조법 개정안 위헌성 검토'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사용자 범위 확대를 두고 "사전에 특정할 수 없는 다수의 사용자들이 노조법상 의무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또한, 사용자 범위 확대로 하청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 관계가 아닌 원청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단체교섭이 가능해져 하청사용자의 독립성과 경영권이 과도하게 침해되고 노사관계 질서가 훼손된다"고 주장했다. ◆고도의 인사·경영 결정에 파업 우려 노란봉투법은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등으로 확대했다. 기업의 경영상 결정인 구조조정, M&A(인수합병), 설비변경, 신설 법인 수립과 해고자 복직 등 인사 결정 등에도 노조가 파업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뒤따르는 이유다. 재계는 하청 노조 등의 빈번한 파업 등으로 부품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 노동 규제가 덜한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길 유인이 크고, 국내 시설 투자를 고려하는 해외 기업에도 부정적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조의 불법 파업 등으로 기업이 입은 피해에 대해 해당 기업이 개별 노조원 별로 행위를 입증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노조의 불법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통령실·정부, 부정적 영향 최소화 '자신' 노란봉투법으로 대한민국이 글로벌 제조 기업들의 투자처로서의 매력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에도 대통령실과 정부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며 자신하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노란봉투법 하면 기업들이 다 해외로 갈 것인가. 그런 일은 일어날 것 같지 않다"고 확언했다. 김 정책실장은 "현행 법률하에서는 원청이 하청 노조의 대화 요구에 응할 이유가 없다"며 "그래서 하청 노조가 불법 파업이라는 극단적 수단을 활용해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청 대기업이 중소협력업체와 동반 성장하지 않으면 결국 자신의 생존기반 약화를 초래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사회의 지속가능성도 제한된다"며 노란봉투법을 지지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경영계 우려가 과도하다면서 법 시행 준비기간 6개월 동안 노사 의견을 수렴하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주요 쟁점과 우려 사항을 파악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31일 질의답변 자료를 통해 "노조법 2·3조는 실질적인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해 교섭질서를 바로 세움으로써 대화를 촉진하고 분쟁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원청이 1년 365일 내내 수십, 수백개의 하청기업과 교섭한다는 것은 과도한 우려"라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위원회, 법원에서 제시되는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기준 등을 바탕으로 전문가 논의, 현장의견 수렴 등을 통해 판단기준, 교섭절차 등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도 지난 20일 중소기업중앙회를 만나 "법 개정 후 경영계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상시적인 현장지원단 TF를 운영해 현장 목소리와 상황을 꼼꼼하게 살피겠다"면서 "구체적인 매뉴얼 및 지침을 마련해 현장의 우려와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특히 원·하청 교섭 과정에서 조정 지원을 강화해 하청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8-24 14:24:2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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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처리에 2차 상법 개정안 상정까지, '진퇴양난' 빠진 재계

원청과 하청 노동조합 및 하청 노동자 간의 단체교섭을 가능케 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소액주주 권리 보호를 위해 대주주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2차 상법 개정안도 25일 처리될 예정이어서 글로벌 시장에서 악전고투하고 있는 재계가 진퇴양난에 빠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전날(23일)부터 시작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종결시키고 재석 186인 중 찬성 183인, 반대 3인으로 노란봉투법을 처리했다.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조장법'이라고 부르며 반대하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재계는 노란봉투법 본회의 처리에 강한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경제6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금일 국회에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경제계는 유감을 표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 개정으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하다"며 "이를 둘러싸고 향후 노사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경제6단체는 "국회는 산업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보완입법을 통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대체근로 허용 등 주요 선진국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용자의 방어권도 입법해 노사관계 균형을 맞춰주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일각에선 노란봉투법 처리에 한국 경제의 투자 매력도가 떨어졌다고 지적한다.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회장은 지난 19일 민주당 원내지도부를 만나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정치 규제 환경은 한국이 다국적 기업들에게 더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이와 관련해서 저희는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가 한국의 아시아 지역 허브로서의 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재계가 우려하는 2차 상법 개정안도 본회의 통과가 눈앞에 놓였다. 2차 상법 개정안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 등이 핵심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제 상법 (개정안) 필리버스터가 들어갔다. 이번에 우리가 노란봉투법·상법·방송법까지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큰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이것이 민생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국민과 함께 국민 곁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민주당이 될 것을 저부터도 다짐하고 우리 모두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2차 상법 개정안으로 기업들은 또 하나의 수갑에 채워질 것"이라며 "이런 환경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대표 기업들에게 세계와의 경쟁에서 이기고 금메달을 따고 돌아오라고 요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25-08-24 13:24:5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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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본회의 처리, 2차 상법 개정안 바로 상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24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해 원청과 하청 노동조합·하청 노동자 간의 단체교섭을 가능하게 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어서 노사관계에 일대 혼란이 예상된다. 국회는 전날(23일)부터 국민의힘의 신청으로 진행된 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표결로 종결시키고, 재석 186인 중 찬성 183인, 반대 3인으로 처리했다.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조장법'이라며 반대했던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은 표결에 불참했다. 노란봉투법은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원청 업체)를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해 기존 법안보다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노동쟁의 대상도 임금·근로시간·복지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과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확대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리해고와 구조조정 같은 사항은 노동쟁의 대상이 되기 어려웠다. 노란봉투법은 법원이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등 참여 경위와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관여 정도 등에 따라 각 배상의무자별로 책임비율을 정하도록 해 모든 공동불법행위자에게 총 손해발생액 전부를 부담시키는 것을 방지한다. 이어 노동조합과 근로자로 하여금 법원에 배상액 감면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은 ▲배상의무자의 경제상태 ▲부양의무 등 가족관계 ▲최저생계비 보장과 존립 유지 등을 고려해 각 배상의무자별로 감면 여부 및 정도를 판단하도록 했다. 노란봉투법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 이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입법"이라며 "첫번째는, 헌법에는 있지만 현실에서는 온전히 실현되지 않는 국민의 기본권, 노동3권을 현장에서 작동하는 권리로 만들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두 번째는, 토론과정에서 제기된 대로 경영계의 우려를 비롯해 살펴야 할 문제들이 있다"며 "법 시행 준비과정에서 차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 과정을 갈등을 제도의 틀안에서 다루고, 더욱 선진적인 노사문화를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일방적인 노란봉투법 처리에 유감을 표했다. 경제6단체는 이날 "금일 국회에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경제계는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 개정으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하다"며 "이를 둘러싸고 향후 노사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국회는 산업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보완입법을 통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대체근로 허용 등 주요 선진국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용자의 방어권도 입법해 노사관계 균형을 맞춰주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한편, 국회는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가 핵심인 2차 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토론을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까지 이어지는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고 2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2025-08-24 10:58:3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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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당대표 선거는 김문수·장동혁 결선으로… 최고위원은 신동욱·김민수·양향자·김재원·우재준

22일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결선 투표를 진행하게 됐다. 결선 진출자는 '탄핵 반대'를 주장하던 김문수·장동혁(가나다 순) 당대표 후보다. 신임 최고위원으로는 신동욱·김민수·양향자·김재원 후보가 당선됐다. 청년최고위원에는 우재준 후보가 선출됐다. 황우여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제6차 전당대회에서 "개표 결과 최다 득표자의 합산 득표율이 50%를 넘지 않았다"며 "1, 2위간 투표자간 결선 투표를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결선 투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자 구체적인 수치·순위는 발표하지 않았고,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결선 투표에 진출했다고만 공지했다. 결선에 진출한 두 후보는 오는 23일 마지막 TV토론을 거쳐 오는 24일엔 당원대상 온라인, 25일 ARS 투표를 진행한다. 결선 투표의 최종 결과는 오는 26일 발표된다. 김 후보는 투표 결과 발표 후 연설에서 "이재명 독재정권은 국민의힘을 해산시키려고 한다"며 "이런 엄중한 때에 우리끼리 분열해서 되겠느냐. 함께 우리당을 지키자"고 했다. 장 후보도 연설에서 "국민의힘이 앞으로 분열을 안고 갈것인지 내부총질자를 정리하고 단일대오로 갈것인지에 대한 선택이 남아있다"며 "여러분 미래, 혁신, 분열 없는 국민의힘을 선택해달라. 저 장동혁을 선택하는 것이 혁신과 미래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최고위원 선거 결과 신동욱 후보가 최다 득표(17만2341표)를 기록하며 수석 최고위원이 됐다. 이어 김민수(15만4940표), 양향자(10만3957표), 김재원(9만9751표) 후보 순으로 지도부에 들었다. 김근식·김태우·손범규·최수진 후보는 낙선했다. 청년최고위원에는 '탄핵 찬성파'인 우재준 후보가 20만4627표로 50.34%의 득표율을 얻어 당선됐다. 경쟁자였던 '탄핵 반대파' 손수조 후보는 20만740표를 얻어 근소한 차이로 떨어졌다. 이들은 신임 당 대표가 임명하는 지명직 최고위원 1명과 함께 지도부인 최고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총 75만3076명의 선거인단이 참여한 이번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선거는 연기명(투표 1번에 후보 2인을 지목) 방식의 투표에서 65만3641명이 참여해 43.40%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청년 최고위원 선거는 32만4294명이 참여해 43.06%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2025-08-22 19:17:2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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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방송3법 중 마지막 'EBS법 상정'… 野 무제한 토론 시작

방송3법 중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국민의힘 주도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시작됐다. 방송 3법 중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은 앞서 7월 임시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방문진법이 22일 처리되면, 노란봉투법과 상법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상정, 필리버스터, 표결이 25일까지 반복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방문진법 개정안을 재석 171인 중 찬성 169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본회의에서 임시회 회기가 종료됨에 따라 이 안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종결됐으므로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다"며 표결을 실시했다. 방문진법은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와 관련 기관의 추천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법안은 지난 5일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와 함께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처리되지 못했다. 우 의장은 본회의에서 방송3법 중 마지막 법안인 EBS법을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즉시 필리버스터로 대응했다. EBS법은 EBS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국회(5명)·시청자위(2명)·임직원(1명)·학회(1명)·교육단체(2명)·교육감협의체(1명)·교육부 장관(1명) 등에 부여한 것을 골자로 한다. 이와 관련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토론 첫 주자로 나서 "이 법안은 그대로 시행되면 상당히 큰 위헌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현재 공영방송 내부에서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좌우하는데도 거기서 고(故) 오요안나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며 "민노총 언론에 편성·경영·지배를 맡길 경우 이게 장차 정부·여당에게 어떤 부메랑으로 돌아올지를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 의원의 발언 시작 직후 본회의장으로 복귀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바로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전 10시43분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 경우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나면 종결 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할 수 있다. 범여권이 재적 5분의3(180석)을 차지하고 있기에 22일 오전 중 토론을 강제 종료할 수 있다. 이러면 EBS법은 토론 강제 종료 후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한편 민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개정안은 각각 23일과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법안마다 무제한 토론을 신청할 예정이어서 2차 상법 개정안 표결은 25일에 마무리된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열리는 날인 22일에는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8-21 16:46:2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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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상법·노란봉투법 우려 경제계 '달래기' 나서… 김병기 "배임죄 등 경제형벌 합리화 적극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기업의 배임죄 완화 등 경제형벌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과 상법개정안 추가 처리 등에 우려를 표하는 경제계를 향해 '유화책'을 펼치려는 것으로 보인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배임죄 등 경제형벌 합리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재계는 경제형벌 남용이 기업활동과 글로벌 경쟁력에 악영향을 준다고 호소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상법 개정에서 이사 주주에 대한 민사 책임이 강화되면 배임죄 형사처벌로 연결될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크다"며 "외국 기업들도 한국 투자에 부담을 느끼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원내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특위'를 바로 출범시킬 것"이라며 "배임죄, 직권남용죄,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죄 등을 근본적으로 정비하고 동시에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한국형 디스커버리 등 민사책임 강화 제도도 함께 도입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25일까지 이어지는 본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을 처리할 예정인데 이를 두고 '반기업적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보완책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배임죄 등을 포함한 경제형벌 합리화와 관련해 "배임죄 형사 책임을 민사 책임화하는 방향으로 한다"며 "자세한 내용은 특위가 만들어지면 전체적인 방향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08-21 12:13:4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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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여당 지도부와 만찬… "추석 전까지 수사·기소 분리 원칙 검찰개혁안 마련"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정청래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용산 관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과 여당은 검찰개혁안을 추석 전까지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30분부터 2시간 가량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정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전현희·한준호·김병주·이언주·황명선·서삼석 최고위원, 한정애 정책위의장, 조승래 사무총장, 이해식 전략기획위원장, 임호선 수석사무부총장, 문정복 조직부총장, 차지호 미래전략사무부총장, 한민수 당대표비서실장, 김영환 정무실장, 임오경 민원정책실장, 박수현 수석대변인 등 지도부와 함께 저녁 식사와 환담을 가졌다. 대통령실에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김병욱 정무비서관이 배석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전당대회 이후 처음으로 정 대표와 공식 회동을 했다. 정 대표를 비롯한 여당 신임 지도부와 8일 만에 다시 만찬을 하는 것으로 정국 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의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정 대표의 당선과 지도부 구성을 축하드린다"며 " 당과 정부가 원팀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국민께서 새 정부의 효능감을 느끼시도록 하자"고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은 "말보다 결과로 책임지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국민께서 내 삶이 바뀌고 있다는 체감을 하실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자"고 격려했다. 이에 정 대표는 "정상외교를 준비하시는 바쁘신 중에도 초대해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지고 성과를 냄으로써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당이 뒷받침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당정대가 한 몸처럼 움직이도록 하자"라고 화답했다. 이날 만찬 자리에서 이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검찰개혁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대는 이견 없이, 그리고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을 추진할 것을 분명하게 확인했다"며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을 추석 전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후 후속조치는 정부가 꼼꼼히 준비해 계속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정 대표는 검찰개혁 의지 확인에 대해 "대통령께 감사드린다"고 했고, 김 원내대표는 "수사·기소 분리 자치가 대변혁"이라고 말했다.

2025-08-20 22:24:59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