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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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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번주 대정부질문·예산심사 격돌

여야가 예산안 처리 시한을 한 달 앞두고 예산안 심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지난했던 세월호법 협상에 종지부를 찍었지만, 대정부질문과 이번주 중반 시작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무대로 여야가 다시 격돌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6일에는 예결특위 종합정책질의가 열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환경노동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등에서 상임위별 예산안 심사가 동시에 시작된다. 올해는 개정 국회법에 따라 이달까지 예산안 심의를 마치지 못하면 다음달 1일 본회의에 정부 원안이 자동 부의되는 원년인 만큼 여야 모두 신경이 곤두선 상황이다. 현재 여야의 입장을 살펴보면 예산안에 대한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확장적 적자 재정 편성을 통해 경제 활성화의 불씨를 살린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지만 새정치연합은 이를 '빚더미 재정파탄 예산', 또는 '지방재정 파탄 예산'으로 규정했다. 3일 열리는 둘째날 대정부질문은 외교·통일·안보 분야로, 한미 양국이 합의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문제를 놓고 첨예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대북·통일 정책의 방향과 보수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등을 놓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4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초이노믹스'로 불리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과 지방세·담뱃세 증세 문제, 경제 활성화 법안, 불안한 전세 시장 대책 등을 놓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5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은 누리 과정 예산의 지방 교육재정 부담 계획, 자립형 사립고 지정 취소, 수학능력시험 오류 책임과 수험생 구제 대책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2014-11-02 16:20:22 윤다혜 기자
여야, 세월호 3법 최종합의 "참사 199일째"…국민안전처 신설

여야가 31일 이른바 '세월호 3법'으로 불리는 세월호특별법 제정안·정부조직법 개정안·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제정안)의 내용과 관련한 최종 합의안을 마침내 도출했다. 여야는 이날 진행된 원내 지도부 '3+3' 협상을 통해 이처럼 합의했다. 세월호 참사 199일째를 맞은 이날, 후속 조처를 실행하기 위한 국회의 입법안이 마련됐다. 입법안은 다음달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 재난안전 총괄부처로 국무총리 직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는 정부 원안을 따르기로 의견을 같이 했다. 안전처장은 장관급으로 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안의 '국가안전처'는 '국민안전처'로 바뀌었다.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도 정부 원안대로 폐지하고 국민안전처 산하의 해양경비안전본부, 중앙소방본부로 전환하기로 했다. 다만 야당의 요구를 반영,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가 인사와 예산상 독립성과 독자성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장관의 지휘 아래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권을 그대로 유지하되 해양교통안전센터의 경우 해양수산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가 공동 관리를 맡는다. 이밖에 '소방안전세'를 도입해 중앙소방본부의 기능을 강화하고 현재 지방공무원인 소방직을 단계적으로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하면서 인력도 충원하기로 했다.

2014-10-31 21:16:02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