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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무산땐 '고용절벽' 현실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노동개혁(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법·기간제법·파견법) 무산 위기감이 올해 일자리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해온 노동개혁이 무산될 경우 기업들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어려워지고 이는 곧 고연봉자들의 임금 삭감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청년들의 일자리 확보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다. 야당의 반대로 노동 법안이 4개월째 제자리를 맴도는 가운데 노동계까지 어렵사리 만든 노사정 대타협을 파기하면서 고용절벽 위기가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임금피크제는 올해 300명 이상 기업과 공공부문에서 의무화를 시작으로 내년부터는 300명 이하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도입한 임금피크제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말 종료된 지원금(연 1080만원) 제도를 2018년까지 연장키로 하는 등 일자리 문제 극복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학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에 따른 신규 일자리 확보량은 약 37만개다. 국내 5인 이상 사업장 전체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을 경우 연간 최대 13만 명까지 청년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추정한 수치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에서 상위 10% 임직원의 임금을 깎을 경우 추가로 9만개의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개혁이 기한 없이 지체되면서 기대했던 일자리 창출효과가 물거품이 될 상황에 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노총의 '9·15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고리로 법안 반대 입장을 재확인한 상황에서 이 같은 무산 기류가 기업들로 전이될 경우 일자리 문제가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7만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한 순간에 증발하는 셈이다. 문제는 노동개혁 무산에 따른 결과가 고용 절벽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노동시장의 구조개혁 지체가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는 핵심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노동, 자본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생산 요소를 투입해 물가 상승 부작용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말한다. 한국은행이 추정한 2015~2018년 잠재성장률은 3.0~3.2% 수준이다. 그러나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개혁 무산 시 잠재성장률을 2021년 2.5%로 추정한 데 이어 2026년 1%대로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치를 내놨다. 비효율적인 노동시장 구조가 잠재성장률을 깎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근거가 작용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이 구조개혁을 완수할 경우 잠재성장률이 1~2%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노동시장 구조개혁 지연이 잠재성장률 하락뿐만 아니라 금융위기 등 총체적 경제 위기를 부를 수 있는만큼 1월 임시국회에서 노동개혁 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노사정 대타협 파기로 노동개혁이 험로에 직면했다"면서 "한국 경제가 사면초가인 상황에서 청년, 장년 모두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려면 정부가 노동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2016-01-21 21:46:38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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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원샷법, 적용범위 제한두지 않겠다"

野 "원샷법, 적용범위 제한두지 않겠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더불어민주당이 21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관련, "적용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에서 적용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데 거의 합의 수준에 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사실상 법안 처리 의사를 밝힌 것이다. 더민주는 당초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상호출자제한(대기업) 기업집단 61개를 모두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다 최근 10대 재벌·대기업만 제외하자고 수정안을 제시했다가 이번에는 전면 적용하는 것으로 제한을 없앴다. 보건의료 분야를 모두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서도 의료법과 건강보험법 일부 조항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방식의 수정안을 제시한 상태다. 대신 새누리당의 사회적경제기본법 처리를 전제로 했다. 이 법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 의장은 여야 간 가장 큰 쟁점이었던 노동개혁 처리와 관련해선, "산업재해보상보호법은 지금이라도 통과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에 대해서는 "노동자에 이득되는 부분이 있지만 손해 부분이 훨씬 커 이익의 균형을 맞춘 안을 가져오면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노동4법 처리 중 논란이 가장 큰 파견근로자보호법과 관련해선 "32개 파견업종 중 파견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업종을 제외하는 대신, 파견업종으로 지정할 때 파견으로 전환되고 근로조건이 개선되는 업종을 가져오면 검토해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테러방지법에 대해선 테러대응기구를 총리실에 두는 독자 운영 체계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인권법도 일부 문구를 변경해 수정안을 제시했다.

2016-01-21 17:17:4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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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 오해와 진실...파견직이 500만이나 양성된다?

[Q&A] 파견법, 오해와 진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대국민담화 이후 노동개혁 5대 법안(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법·파견근로자보호법)이 새 국면을 맞았다. 박 대통령이 기간제법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법안에 대한 분리처리 방침을 제시하면서부터다. 고용 절벽에 처한 전 세대가 올 한해 탈출구 마련에 성공하느냐는 노동4법 통과에 달린 셈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기간제법·파견법을 제외한 '3개 법안'에 대해 이견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노동개혁 법안 통과의 관건은 파견법이다. 파견법 개정안은 55세 이상 고령자와 고소득 관리·전문직, 주조·금형·용접 등 이른바 '뿌리산업'에 대해서도 파견을 허용하자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와 여당은 이 법이 고령자의 고용기회를 확대시키고 뿌리산업의 인력난 해소 및 국내근로자의 고용을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범야당과 노동계는 이 법안이 근로의 질을 떨어뜨리고 불법파견을 합법화하는 등 5만 파견근로자를 대거 양산하게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9월 16일 국회에 상정된 이 법은 이 같은 반대에 막혀 4개월째 제자리걸음이다. 그 사이 노동계는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공식 선언했다. Q1. 파견법 개정시, 500만 파견직 양산되나? 야당과 노동계는 파견법을 개정할 경우 불법 파견의 합법화가 이뤄지는 등 파견직이 500만이나 양산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처럼 고령자, 고소득·전문직 및 뿌리산업 종사 근로자 모두가 파견근로자로 대체된다는 것은 단순 합산논리에 따른 것이다. 현행법상 파견 허용업무인 32개 업무의 임금근로자 470만명 중 파견은 6만3000명(1.33%)에 불과하다. 수치만 봐도 500만 파견직 양산은 극단적 가정이다. 실제 파견법이 개정될 경우 파견 규모는 소폭 증가할 수 있지만 이는 정규직의 파견직화보다 신규 고용창출이나 더 열악한 일자리에서 이동하는 효과가 더 크다는 얘기다. 고용노동부의 2014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령 근로자 대부분이 용역, 영세자영업 등 열악한 일자리에 집중돼 있는데, 정규직 대체 가능성은 거의 없고 중간단계인 파견직으로의 이동이 대부분일 것으로 예상된다. 용역에서 파견으로의 옮기는 등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파견근로자수가 소폭 증가하는 데 그칠 것이란 얘기다. Q2. 파견확대, 질 낮은 일자리 양산하나? 많은 장년층이 열악한 일자리인 청소·경비 등 용역근로나 영세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다. 파견 확대는 오히려 일자리 기회 확대와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게 목적이다. 파견근로는 노동법 테두리 밖에 있는 용역근로에 비해 임금도 평균 14%로 높고, 사회보험 적용률도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전문가들도 파견제의 전면 확대로 일자리 창출과 근로 개선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정민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파견을 확대 시행할 경우 20만명의 파견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중 40%(8만명)이 신규고용이며 나머지는 용역, 도급 등 다른 근로형태에서 파견으로 이동이다. 남성일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도 독일과 일본의 사례를 들어 파견규제완화로 신규고용찰출, 장기실업자 고용전환 등 경제적 효과를 톡톡히 봤다고 밝힌 바 있다. 파견법 시행을 가정한 시뮬레이션 결과에서도 파견규제 완화 시 24만~48만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Q3. 고령 파견자들, 열악한 일자리 내몰리나? 파견법 반대론자들은 고령자들이 열악한 일자리에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통계청의 '2014년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근거로 전체 고령자 근로자 327만명이 모두 파견근로자가 될 것이란 주장이다. 그러나 파견법 확대는 고령 근로자에게 특히 더 유리하다. 취업애로계층인 고령자에게 용역근로보다 상대적으로 조건이 좋은 고용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파견법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고령자 구직 수요는 높아지고 있으나, 현행 파견허용업무 중 고령자 적합 직종은 청소, 주유원 등에 불과한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이들은 현행법의 나이제한으로 파견에서 제외돼 용역 형태의 근로를 주로 한다. 근로조건도 낮은 편이다. 파견 평균임금이 169.4만원인 반면 용역 평균임금은 148.6만원으로 20만원 가량 차이가 발생한다. 고령자들의 파견화는 오히려 근로조건이 양호한 곳으로 이동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셈이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고령자에 대해 파견대상 업무 확대를 하는 경우에도 파견절대금지업무와 제조업 생산공정업무는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열악한 일자리로의 이동을 오히려 법이 막고 있는 것이다. 기존 파견허용 업무 내 파견근로 비율 등을 고려하면 대폭적인 증가도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Q4. 뿌리산업 파견 허용, 대기업 파견 남용 우려? 뿌리산업 파견을 허용할 경우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으로 파견이 전면 확대돼 결국 대기업이 뿌리기술공정을 외주화 방식으로 변경해 파견을 남용할 것이란 우려가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안에 따르면 뿌리산업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견기업에만 해당된다. 뿌리기업은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 99.7%에 달한다. 대기업 사업장은 파견 확대 대상이 아니라는 말이다. 정부 역시 대기업이 외주화 방식으로 파견을 활용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이 개정될 경우 다단계 하도급이나 편법적 파견사용을 방지하도록 강력히 지도 감독할 계획이다. Q5. 전문직 파견확대, 유치원 교사도 포함되나? 파견법 개정방안 중 눈여겨볼 대목은 고소득 전문직 파견확대다. 노동계는 파견법 시행 시 유치원 교사를 비롯해 간호사, 임상병리사·방사선사 등 고소득으로 보기 어렵거나 국민 건강과 밀접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도 파견대상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임금삭감의 불이익을 감당하고 남을지, 파견 대상으로 전환할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수 있다는 우려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전문직은 고소득(상위 25%) 요건을 부과하고 있어 노동계가 우려하는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이 파견으로 전환되는 경우는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간호사 등 의료인의 업무, 간호조무사의 업무, 의료기사의 업무 등은 고소득 전문직이어도 파견절대금지업무에 해당돼 파견이 불가능하다. Q6. 파견 근로자 보호 대책 미흡하다? 정부와 여당의 개정안은 생명안전분야의 핵심업무에 파견근로자 사용금지, 중간착취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파견대가 항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파견 사용자에 대한 감시는 강화하고 근로자는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할 경우 부적정 사용이 제한되고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성도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용사업주의 임금 등 차별시정 연대책임 부과로 인건비 절감 목적의 파견사용도 크게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이 오히려 파견규모를 감소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뿌리산업의 경우 근로조건이 열악한 만큼 파견을 허용하되, 상용형 파견 등으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상용형은 파견 근로자를 파견업체의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파견이 없는 기간에는 파견업체로부터 근로자가 숙련제고를 위해 훈련수당을 받는 파견 모델로 현행 모집형 파견 형태와 차이가 있다.

2016-01-20 21:57:3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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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범야권 연대 제안…"총선승리·정권교체 연합 포괄한 구상"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0일 "민생과 정권 교체를 위한 범야권 정치연합이 필요하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 국민의당(가칭), 국민회의 창당준비위등 야권의 동참을 호소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 야권 지지자들은 한 목소리로 박근혜 정권을 힘있게 견제하고 정권을 바꾸라고 요청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총선 후보단일화에 맞춰진 야권연대는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승리공식도 되지 못할 것"이라며 "오늘 제안은 총선 승리를 위한 연대 뿐만 아니라 가장 다급한 민생살리기 연대를 바탕으로 연립정부 구성을 전제로 한 정권교체 연합까지 포괄한 구상"이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그 출발점으로 '범야권 전략협의체'(가칭) 구성을 추진, 오늘을 기점으로 더민주와 국민의당, 국민회의 등 야권 제정당과 야권 지도자들을 만나겠다고 밝혔다. 전날 더민주 문재인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개적인 야권 연대 논의를 제안한 것에 대해 "정의당은 총선 후보조정을 넘어 국민을 위한 야권연대가 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조직적인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답했다. 다만 심 대표는 그간 문 대표가 정의당과의 통합을 제안했다고 밝힌 뒤 "저희는 '통합은 고려하지 않고 국민을 위한 연대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 그런 구상을 곧 준비해 제안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따라서 오늘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회견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그는 더민주의 '김종인 선대위원장 체제'에서도 야권 연대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보는 지에 대한 물음에 "문 대표 거취가 어떻게 되더라도 권한을 이어받는 단위와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심 대표는 특히 야권연대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회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도 "다원화된 정당 간 협력과 경쟁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지 않고서 양당체제를 넘어설 수 없다. 창당에 바쁘겠지만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적 열망 부응해 정치연합 구상에 동참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동참을 호소했다. 그는 "안 의원은 연대 자체를 반대하는 데 방점이 있다기보다는 과거 더민주 내부의 특정한 경향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표명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안 의원 입장에서도 충분히 숙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제안"이라고 말했다.

2016-01-20 13:45:4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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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기득권 지키기'에 정치권 뒷짐…무산 위기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한국노총이 결국 등을 돌렸다.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 규칙 변경 요건 완화 등 정부의 2대 지침 반대를 명분으로 이들이 '9·15 노사정 대타협' 마련 4개월 만에 파기를 선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노동계가 사실상 기득권 내려놓기에 실패하면서 올 한해 청년 일자리 문제가 벼랑 끝에 서게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정치권까지 선거구획정 등을 둘러싸고 정쟁에 매몰돼노동개혁 논의에는 접근조차 하지 못하면서 1월 임시국회가 하세월을 보내고 있다. ◆'勞' 빠진 노동개혁 한국노총이 19일 '노사정 대타협' 파기와 노사정위 불참을 공식 선언함에 따라 1년 4개월간의 대화 끝에 극적으로 이룬 노사정 대타협이 파국을 맞게 됐다. 노사정위원회는 지난해 9월 ▲근로시간 단축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통상임금 기준 마련 등에 합의한 후 후속 논의를 벌여왔다. 그러다 지난해 말 정부가 2대 지침의 초안을 발표하면서 이들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한국노총이 양대 지침 초안 공개가 사실상 시행과 마찬가지라고 반발하면서 결국 파기 선언에 이르게 된 것이다.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이탈은 이미 예정된 수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 근로자 상위 10%에 속하는 이들이 기득권 내려놓기에 실패했다는 의미다. 근로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산층 이하 노동자의 고통을 외면한 귀족노조라는 비판이 나오는 까닭이다. 노동개혁을 거쳐 경제 회복기에 접어든 유럽국가들도 노동계와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전 세계를 휩쓴 경제위기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이들로 하여금 노동시장에 칼을 겨누게 한 것이다. 개혁의 핵심은 고비용 인력운영 구조에 대한 개선으로 압축되는 근로 유연화다. 고용 유연성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실업자가 증가, 결국 생산성이 추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기득권을 가진 노동계의 양보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노사정 합의를 이룬 일본은 임금 인상, 소비세 인상·법인세 인하 등의 난제를 해결하고 경제 회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반면 핀란드는 노동계의 반발로 노동법 개정이 표류하면서 '헬싱키(유럽의 병자)'라는 별명을 얻었다. 노동개혁이 무산될 경우 불확실한 세계 경제로 가뜩이나 먹구름이 드리운 내수 경기가 침체의 수렁으로 빠져 핀란드의 길을 걷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국가 경제 회복이 노동개혁 성패에 달린 것이다. ◆'노동4법' 논의는 커녕 만나지도 못한 여야 노동계가 노사정위를 이탈하는 등 노동개혁이 삐걱대고 있지만 정치권은 노동4법 논의에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정기국회와 임시국회 무산에 이어 여야는 1월 임시국회에서도 법안 심의에 착수조차 하지 못한 채 속절없이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3일 대국민담화에서 논란이 되는 '기간제법'을 제외한 노동개혁 4개 법안 처리를 제시, 법안 통과를 촉구했지만 노동계와 야당의 반대로 논의에 진전이 없는 상태다. 전날 정의화 의장의 주재 하에 여야 대표가 노동법 논의를 위한 회동을 가질 예정이었지만 여당의 국회선진화법 개정처리 움직임에 반발한 더불어민주당이 보이콧을 선언하며 결국 불발됐다. 박 대통령이 노동개혁 무산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고 법안 통과를 잇따라 촉구하자 당정청은 노동법이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데 공감, 임시국회내 노동 4법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새해 첫 정책조정협의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3일 신년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개혁 법안 등 핵심법안의 1월 임시국회 처리를 간곡하게 요청한 데 대해 국회가 화답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이번 회기 내에 이들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여야 갈등이 노동개혁에 한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당장 4·13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획정은 물론 경제활성화법 등 핵심 4개 법안 등도 표류하고 있다. 여기에 양당 모두 총선 공천 등의 문제로 집안 사정도 어수선하다. 노동4법의 임시국회 처리까지 갈길이 멀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2016-01-19 18:48:09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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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선대위 안정되면 대표직 사퇴…통합·연대 공식 논의할 때"(종합)

"최근 야권 분열 명분없다…지역 볼모 구태정치는 새정치 아니다" "총선불출마 변함없어…총선 지면 제역할은 여기까지라 인정"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가 19일 당 대표 사퇴 의사를 공식 밝혔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합의 물꼬를 틔우기 위해 제가 비켜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선대위가 안정되는 대로 빠른 시간 안에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그동안 천정배 의원이 이끄는 국민회의나 정의당과는 비공식적인 협의를 이어왔지만 결실을 맺지 못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없다"며 공식적인 논의 전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문 대표는 이날 선대위의 역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선대위는 총선에서 전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며 "선대위는 총선시기 당의 중심"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김종인 선대위원장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새로 구성될 선대위도 역할을 잘해줄 것으로 믿는다. 최고위원들과 상의해 선대위로의 권한 이양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백의종군하겠다는 각오"라고 말했다. 권한 이양은 최고위 의견이 모아지는 대로 절차와 시기를 바로 공표한다는 계획이다. 이어진 일문일답에서 문 대표는 사퇴 후 거취와 관련, "이번 선거에서 지역구든 비례대표든 출마하지 않겠다고 불출마선언을 한 상태로, 아직까지 그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백의종군 하더라도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총선 승리를 위해 열심히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4·13 총선에서 정권교체의 희망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어떤 형태든 무한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그는 "어떤 위치에 있든 저는 총선결과에 대해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총선에서 정권교체의 희망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겸허하게 제 역할은 여기까지다 그렇게 인정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문 대표는 "우리 정치에 대의명분이 사라졌다. 최근의 야권분열은 그 어떤 명분도 없다"며 "명분 없는 탈당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끝났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기득권 정치로는 국민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고, 지역을 볼모로 하는 구태정치가 새로운 정치일 수 없다"고 탈당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을 나간 분들이 제가 사퇴하지 않은 것을 탈당의 이유로 말한 만큼, 제가 사퇴한다면 통합을 논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통합의 걸림돌이 해소되는 것 아니냐"며 "저의 사퇴를 계기로 통합논의가 다시 활발하게 야권 내에서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6-01-19 16:00:24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