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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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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朴대통령에 제안 "식사·선물 가액 3·5만→5·10만원 조정"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의 가격상한 기준을 '3만(식사)·5(선물)'에서 '5만·10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3만원과 5만원을 기준으로 하니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하고 "시행령을 바꾸면 해결될 문제다. 대통령이 나서서 시행령을 개정하자는 공식 제안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정무위원회도 법안 논의 과정에서 식사 5만원, 선물 10만원 방안에 공감을 했다"며 "그런데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권익위가 2003년 공무원 지침에 3만원·5만원으로 기준이 돼 있다며 이를 완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13년이 지나 음식점 물가가 올랐으니 5만원과 10만원 정도로 올리는 것이 합당한 것 아니냐"고 설명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 역시 "참여정부 시절 (공무원 지침에) 3만원으로 기준을 정했을 때도 버겁다는 것을 많이 느꼈다. 공직사회에서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언론인·사립학교 등 민간으로 규제를 확대하면서 2003년에 만든 기준을 강요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우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조사위 활동기간 연장을 주장하면서 "오죽하면 특조위원장이 단식농성까지 하겠나"라며 "더이상 기다릴 수 없다. 법해석을 통해 특조위 활동기간을 연장하든가, 8월 임시국회에서 기간연장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6-08-01 10:47:1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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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우병우 업무수행 불가능…朴대통령 보호 안돼"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일 '우병우 의혹' 이후 청와대의 거취 표명이 없는 것과 관련, "우 수석의 허물이 이처럼 큰 데도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우 수석을 감싸고 보호하면 국민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여러 의혹에 휩싸인 우병우 민정수석 문제에 대해 "'우병우 종기'를 드러내지 않으면 박근혜 정부 온몸에 고름이 번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우 수석은 이미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사람"이라고 강조한 뒤 "법조계와 언론계에선 우 수석에 대해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배임, 직권남용혐의를 거론하고 농지법과 부동산실명제법, 공직자윤리법 위반도 있다고 해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비대위원장은 검찰에 대해 "우 수석과 홍만표 변호사, 새누리당 녹취록 및 동영상 리베이트 등 혐의가 명백한 사건을 아예 수사하지 않거나 늑장 수사한다"면서 "야당에는 한없이 가혹한 면도칼을 연일 들이대고 여당에는 한없는 자비를 베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살아있는 권력 앞에선 침묵하고 스스로 절대권력이 된 부패한 일부 검찰이 있는 한, 검찰의 '셀프개혁'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면서 "여당이 검찰개혁 공조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야 3당이 공조해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와 인사문제, 검·경 수사권 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6-08-01 09:58:4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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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에 시민단체·노조 포함시켜야…국회의원 적용은 예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시민단체와 변호사, 상급노조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청탁에서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의 공익적 민원전달을 예외로 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축수산물 예외 주장'에도 부정적인 반응이 큰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가 7월 31일 김영란법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 24명 전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에 응한 19명(새누리당 10명, 더민주 6명, 국민의당 2명, 정의당 1명) 중 10명은 김영란법 대상에 시민단체와 변호사, 상급 노조도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대는 5명에 그쳤고 4명은 "모르겠다"고 답했다. 찬성자 10명 중 7명은 새누리당 소속, 3명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다. 반대하는 의원들은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각각 2명으로 같았고 국민의당이 1명이었다. 하지만 국회의원 등 공직자를 '부정청탁의 예외'로 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를 없애면 국회의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게 이유였다. 조사에 응한 19명 중 9명(새누리당 6명·더민주 2명·국민의당 1명)은 '국회의원에 대한 부정청탁 예외조항'을 없애는 쪽으로 법을 개정하는 데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한다는 의견은 6명(새누리당 2명·더민주 2명·국민의당 1명·정의당 1명)이었다. 법 시행 후 판단할 문제라는 내용 등으로 4명이 기타 의견을 제시했다. 정무위 새누리당 간사 유의동 의원은 "고충이 있는 일반 국민을 행정부나 전문가 집단과 연결해주는 다리역할을 하는 게 국회의원의 역할인데, 공익적 목적의 민원 전달도 못 하게 된다면 국회의원은 행정기관을 상대로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된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다. 응답자 상당수는 해당 예외사유를 제외하고는 국회의원도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금품수수의 경우 국회의원이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다른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1회 100만원 초과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고, 식사(3만원)·선물(5만원)·경조사비(10만원) 상한선도 똑같이 적용받는다. 부정청탁 역시 예외사유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금지유형으로 열거한 부정청탁이 오고갈 경우 과태료를 똑같이 부과 받는다. 한편 정무위원들은 김영란법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예외로 두자는 데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농어촌을 지역구로 둔 의원 대다수가 농축수산물의 예외를 인정하자는 주장과 전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조사에 응한 19명 가운데 10명(새누리당 5명, 더민주 4명, 정의당 1명)은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농·축·수산물을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답한 의원은 4명으로 모두 새누리당 소속이었다. 나머지 5명(새누리당 1명, 더민주 2명, 국민의당 2명)의 의견은 '기타'였는데 일단 시행을 해보고 나서 보완의 필요성을 판단해보자고 설명했다. '3만(식사)·5만(선물)·10만(경조사)' 가액 상한선 조정 여부와 관련해선, 설문에 응한 의원 19명 가운데 7명이 상한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7명은 모두 새누리당 소속이었다. 상한액을 조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한 의원도 7명(새누리당 1명, 더민주 5명, 정의당 1명)이었다. 나머지 5명(새누리당 2명, 더민주 1명, 국민의당 2명)은 시행 후 보완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기타'를 선택했다.

2016-08-01 06:00:0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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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합헌' 희비…도시 의원 "환영" 농어촌 의원 "우려"

정치권이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야는 한 목소리로 헌재의 합헌 판결을 존중한다고 강조했지만 지역구가 농·축·수산과 관련된 의원들은 일제히 우려를 표했다.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이 갈린 것이다. 김현아 새누리당 대변인은 헌재 판결 직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번 판결을 존중한다"며 "국회는 오늘 헌재 결정 이후 김영란법이 우리 사회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적극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사회를 향한 법 제정의 목적과 취지를 살리면서 예상되는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깨끗하고 투명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서겠다"며 "야당과 함께 중지를 모아 김영란법이 진정 청렴한 공직사회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노력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김영란법의 제정 취지가 헌재에 의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이번 판결로 오랜 동안 끌어온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되어 매우 다행"이라고 밝혔다. 다만 더민주는 일단 시행한 후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추가로 논의를 해볼 수 있다고 전제를 달았다. 국민의당도 "정치권과 정부는 이 법 시행으로 인해 우리 농어민과 중소상공인 등의 생계에 미칠 피해규모와 영향을 면밀히 평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지만 법 시행 자체에는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 다만 정의당은 "크게 환영한다"면서도 "법 제정 과정에서 빠진 이해충돌방지 조항과 부정부패 적용대상에 국회의원이 포함되지 않은 부분은 법 개정을 통해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영란법에 국회의원 제외 여부를 꼬집은 정당은 정의당이 유일하다. 반면 농어촌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일제히 우려를 나타냈다. 법의 취지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농축수산업계의 심각한 타격을 우려했다. 새누리당 이완영(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 의원은 이날 언론에 "이대로 9월 말부터 시행되면 농축수산업계가 타격을 입게 돼 생산량이 치명적으로 저하될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더민주 이개호(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의원도 "합헌 선고가 나자마자 지역에서 연락이 빗발치고 있다"며 "김영란법 적용 시기를 3년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부정청탁금지법관련소위 위원장인 국민의당 황주홍(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의원은 "합헌 판결은 예상된 바지만 문제는 시행령"이라며 "경제에 대혼란이 일어날 텐데 그대로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음 달 4일 다시 소위를 열어 농림수산식품부 등 5개 정부부처를 불러 이런 우려를 전달하고, 다음 달 중 시행령 개정에 집중하겠다. 법 개정 추진 여부는 그다음에 논의해보겠다"고 덧붙였다.

2016-07-28 18:30:00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