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홍보에 묻힌 정보, 부동산거래 '주의보'
"전세난 때문에 차라리 집을 사야 하나 고민하던 차에 제 상황을 대변하는듯한 기사가 있어 클릭해 봤죠. 그런데 읽다 보니 결론은 A아파트 광고더라고요. 검색한 다른 기사들도 대상만 B 또는 C아파트로 바뀌어 있을 뿐 결국 광고 길래 속았다는 기분에 불쾌했습니다." 세제 혜택 종료를 앞두고 연내 최대한 많은 계약을 유도하기 위한 분양업계의 막판 마케팅이 한창이다. 특히 비교적 비용은 저렴하면서 접근성과 전달성은 뛰어난 온라인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 정보를 가장한 광고·홍보인 경우가 많아 수요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블로그, 뉴스, 카페 등 전 카테고리 활용 30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바이럴 마케팅'이 저비용 고효율 홍보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일명 입소문 마케팅으로 불리는 바이럴 마케팅은 그동안 음식점, 화장품, 가전제품 등의 이용 후기를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됐지만 최근 1~2년 사이 분양시장에도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다. 종류도 다양화되고 있다. 예전에는 중개업소나 분양영업사원이 블로그에 글을 올리는 정도였다면 지금은 뉴스, 카페, 지식인 등 포털사이트 내 모든 카테고리로 확대된 상태다. 어떤 경로로 검색을 하더라도 해당 상품 관련 정보가 노출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마케팅을 펼치는 셈이다.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바이럴 마케팅의 경우 대중이 아닌 해당 정보가 필요해 검색한 사람을 타깃으로 노출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적은 비용을 들이고도 효과가 클 수밖에 없다"며 "실제 전화를 걸어 온 수요자 10명 중 7~8명은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습득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들 업체에 의해 만들어진 광고·홍보글을 보고 수요자들이 착각을 일으킬 수 있다는 데 있다. 특히 기사 형식의 상업광고인 '인포머셜'은 각종 포털 사이트의 뉴스로 제공돼 실제 기사로 아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인포머셜은 분양업체가 말하고 싶은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광고 기사로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상위 노출 보장, 만들어지는 온라인 여론 블로그와는 달리, 상업적 성격이 짙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카페나 지식인도 일방적인 홍보글이 넘쳐나긴 마찬가지다. 여러 개의 아이디를 가지고 실수요자 또는 투자자인 것처럼 질문을 올리고 전문가인양 해당 상품을 추천하는 답변을 달거나 경쟁 상품을 깎아내리는 글을 올리는 식이다. 바이럴마케팅사의 한 관계자는 "분양업체가 원하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 뉴스는 물론, 카페, 블로그, 지식인 등에 우리가 작업한 내용이 상위에 노출되도록 할 수 있다"며 "아무래도 상위에 글이 올라가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클릭할 뿐 아니라, 해당 내용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업체들이 선호한다"고 귀띔했다. 갈수록 바이럴 마케팅 기법이 교묘해지고 있지만 불법행위가 수반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가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최근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소비자의 날 기념식에서 "온라인에서는 편향적인 정보에 기초해 소비자가 기망에 빠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전자상거래상 소비자 기만행위나 부당광고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장재현 부동산뱅크 팀장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부동산의 경우 맛집 소개하는 정도의 바이럴 마케팅과는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다"며 "무분별한 광고·홍보를 제재하는 법적 장치도 마련돼야겠지만 수요자 스스로도 온라인 정보에만 의존하지 말고 직접 발품을 팔고, 전문가나 주변 중개업소의 얘기를 듣고 종합하는 능력을 길러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