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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물류/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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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 '어린이 상선체험학교' 개최…다문화 어린이 21명 초청

현대상선이 17일 다문화가정 어린이 21명을 초청해 부산 신항 터미널과 현대상선 해영선박 트레이닝센터 등을 방문하는 '어린이 상선체험학교'를 개최했다. '어린이 상선 체험학교'는 바다에 관심이 많은 어린이들이 생생한 바다체험을 통해 큰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된 행사다. 현대상선은 서울 종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부터 '어린이 상선체험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할 어린이 21명을 추천 받아 현대상선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에 참여한 어린이들은 우선 부산 신항에 위치한 '현대상선 부산신항만'을 방문해 광활한 바다를 오가는 초대형 선박과 수많은 컨테이너들이 이동하는 현장을 견학했다. 이후 현대상선 해영선박 트레이닝센터를 방문해 선박 조종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을 체험했다. 해영선박 트레이닝센터는 현대상선의 해상직원 교육기관으로써 국내 유일 최신 선박모의조종 훈련장비를 보유한 곳이다. 이외에도 부산 민주공원을 방문하는 등 현대상선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시간을 가졌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더 많은 어린이들이 바다처럼 큰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어린이 상선체험 학교를 더욱 확대해 나아갈 방침이다"며 "국내 유일의 국적선사로서 지속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2018-08-17 16:23:05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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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면허 유지 결정…'고객가치·안전 최고로 여기는 항공사로 거듭날 것'

"국토교통부의 먼허 유지 결정의 취지를 존중한다." 진에어가 17일 국토부의 면허 유지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토부는 진에어에 미국 국적의 조현민(조 에밀리 리)이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것에 대한 위법 사항을 검토한 결과 면허 취소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외국인의 국내 항공사 지배를 막기 위한 해당조항 취지에 비해 조현민의 등기임원 재직으로 인한 항공주권 침탈 등 실제적 법익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이 조항을 들어 장기간 정상 영업중인 항공사의 면허를 취소하게 될 경우 오히려 근로자 고용불안과 소비자 불편, 소액 주주 손실 등 국내 항공산업 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갑질 경영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을 통해 제재하기로 결정했다. 이 제재는 진에어가 청문과정에서 제출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대책'이 충분히 이행돼 경영행태가 정상화됐다고 판단될 때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이에 진에어 관계자는 "국토부의 진에어 면허 유지 결정을 존중한다"며 "앞으로 진에어 모든 임직원은 고객 가치와 안전을 최고로 여기는 항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논란은 올초 '갑질' 행태로 구설에 오른 조현민 전 부사장이 미국 국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0∼2016년 진에어 등기이사를 지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2018-08-17 10:50:33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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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항공 가을 여행 특가 이벤트…국내선 1만원대

티웨이항공이 미리 준비하는 가을 여행 특가 이벤트를 준비했다. 17일 티웨이항공에 따르면 이번 ttw 특가 이벤트는 8월 20일 오전 10시부터 8월 26일까지 일주일간 티웨이항공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웹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대상은 김포·대구·광주에서 제주로 왕복하는 국내선과 인천과 대구, 부산, 김포, 제주에서 출발하는 국제선이다. 탑승기간은 국내선의 경우 8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국제선의 경우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일부 제외 기간이 있으며, 예약 상황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국내선 편도 총액운임(유류할증료와 공항시설이용료 포함)은 1만 8400원부터다. 국제선은 ▲후쿠오카 5만 2100원~ ▲오이타·구마모토·사가 5만 7100원~ ▲도쿄(나리타) 6만 3900원~ ▲마카오 7만 7300원~ ▲가오슝·타이중 7만 8900원~ ▲하바롭스크 8만 8910원~ ▲블라디보스토크 9만 3340원~ ▲다낭 11만 8000원부터 등이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티웨이항공의 전 노선에서 적용되는 번들 서비스를 통해 더욱 합리적인 부가 서비스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며 "선선한 바람이 그리워지는 요즘, 티웨이항공과 함께 가을 여행을 미리 준비해 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2018-08-17 08:48:16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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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면허취소 여부 결정 초읽기…일자리·항공법 등 논란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진에어가 면허취소 여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진에어의 주주들은 면허 취소시 진에어의 상장폐지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진에어의 면허취소 여부를 둘러싸고 다양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국토부가 등기이사를 맡았던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미국 국적을 문제로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 여부를 검토하는 가운데, 항공 관련법의 심각한 오류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 진에어 직원들의 일자리도 문제다. ◆항공 관련법 조항 개정시 오류 제기 진에어 면허취소의 근거가 되는 법은 항공사업법 제9조와 항공안전법 제10조 등이다. 항공사업법 제9조는 정부가 국내 및 국제 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허가하면 안 되는 경우로 ① 항공안전법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③ 항공산업법과 항공안전법 등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 ④ 항공산업법과 항공안전법 등을 위반해 집행유예 중인 자 ⑤ 항공운송사업 면허·등록 취소처분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⑥ 1~5호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는 법인을 들고 있다. 진에어가 문제가 되는 부분은 ① 항목으로 항공안전법 제10조 1항은 외국인은 항공기를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현재 진에어 면허취소 논란은 미국 국적자인 조 전 전무가 2010∼2016년 진에어의 등기이사를 맡으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항공사업법 제9조에 외국인 임원을 배제하도록 한 규정이 생기게 된 과정을 보면 논란의 여지가 다분하다. 항공사업법은 항공법이 분리되면서 만들어졌는데, 문제의 조항이 만들어진 것은 1991~1992년 항공법 개정 과정에서다. 당시 교통부의 항공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보면 외국인을 항공사 임원에서 배제한 조항은 없다. 오늘날 항공사업법 제9조와 같이 면허를 줘서는 안 되는 대상을 규정한 구 항공법 제121조는 ㉮ 제7조 1항 항목에 기재된 자(외국인 등) ㉯ 면허·등록 취소 처분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 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집행유예 기간인 자 ㉱ 파산선고,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자 ㉲ 법인으로서 그 임원이 ㉯~㉱에 해당하는 자로 돼 있다. 개정안을 보면 ㉲ 항에서 ㉮ 항은 빠져 있어 외국인 개인은 면허를 받을 수 없지만 외국인을 임원으로 둔 법인의 경우 면허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법제처 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법의 내용이 바뀌게 된다. 법제처는 법률 항목의 ㉮㉯㉰ 등을 숫자인 1.2.3으로 전환했는데, 법제처 심사를 받고 나온 법률에는 '㉲ 법인으로서 그 임원이 ㉯~㉱에 해당하는 자'가 '5. 법인으로서 그 임원이 1~4에 해당하는 자'로 변경됐다. 개정안이 법제처를 통과하면서 외국인 임원이 있는 법인이 면허를 받을 수 없는 대상에 추가된 것이다. 이에 대한항공과 진에어 측은 법제처에서 자구 수정을 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진에어 등은 국토교통부 청문회 등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지적하며 면허 취소의 위법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국토부가 2012년 홈페이지에 게시한 항공운수사업 면허 관련 글을 보면 법인의 면허 결격사유에 외국인 임원이 명시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 게시글에서 국토부는 항공운수사업 면허 결격사유로 외국인이나 외국 정부 또는 외국의 공공단체 등은 면허를 받을 수 없게 하면서도 법인에 대해서는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 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 처분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가 포함된 법인만을 제시하고 있다. 국토부가 관련 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다는 의심이 드는 부분이다. ◆진에어 직원·협력업체 등 1만명 일자리 진에어의 면허가 취소 될 경우 현재 직원·협력업체·가족 등 1만명에 이르는 관계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 이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을 역행하는 모습이다. 또한 진에어를 인수할 기업이 있을지도 의문이다. 면허 취소로 신규 항공운성사업 면허를 신청해야하는 상황에서 진에어를 인수할 기업도 찾기 쉽지 않다. 만약 진에어 인수 기업이 나타나도 현재 직원들을 승계하지 않는다면 직원들은 당장 실업자가 될 위기에 처한다. 물론 시장 수요가 있는 운항승무원의 경우 기장과 부기장은 이직할 수 있지만 일반직과 객실승무원들은 이직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앞서 진에어는 2010∼2016년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전무를 등기이사로 앉힌 사실이 드러나 국토부가 면허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세종시에서 최정호 진에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첫 청문회를 열었고, 지난 6일 열린 2차 청문회에서 최정호 진에어 대표와 변호인단은 1차 청문회에 이어 항공법상 법리적 충돌 등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3차 청문회 대신 자문회의를 거쳐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2018-08-17 08:45:35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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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C 업계 실적 상승세 지속…진에어 면허취소 여부 발목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의 실적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등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다만 진에어의 경우 면허취소 관련 국토교통부 청문회로 발목을 잡혀 하반기 부진이 예상되고 있다.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2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2833억원, 영업이익 116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늘었으나, 영업이익은 유류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28% 감소했다. 그럼에도 제주항공은 상반기 연결기준 매출액이 전년보다 26.4% 늘어난 5918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3.9% 증가한 581억원, 당기순이익은 66.6% 증가한 538억원을 기록했다. 상반기 매출이 5000억원을 넘어선 것은 창립 이후 처음이다. 영업이익 역시 상반기 기준 사상 최대 규모 수준으로, 제주항공은 2014년 3분기 이후 16분기 연속 흑자를 실현했다. 진에어도 2분기 영업이익에선 감소세를 보였지만, 상반기 실적은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 진에어는 2분기 영업이익이 62억원에 그치며 전년 동기 대비 50% 줄었다. 당기순이익도 1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88% 감소했다. 매출은 226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했다. 티웨이항공도 상반기 실적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티웨이항공의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영업이익은 47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30% 넘게 증가했다. 이는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으로, 지난해 전체 영업이익인 471억원을 이미 넘어선 수준이다. 상반기 매출액은 3662억원을 달성하며, 전년보다 40% 늘었다. 이에 따라 상반기 영업이익률은 13%를 기록하며 두 자리 수 성적표를 이어 나갔다. 상장된 LCC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다만 진에어는 면허취소 여부와 관련한 국토부의 판결이 미뤄지면서 '진퇴양난'에 빠졌다. 진에어는 신규 항공기 도입을 통해 전략적으로 신규 노선을 확보하고 있는 경쟁업체와 달리 하반기 전략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진에어가 신규 노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토부의 승인이 있어야 하지만 현재 신청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항공사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효율적 기재 운영을 통한 수익성 극대화에 나서야 하지만 하반기 계획도 세우지 못한 상황이다. 여기에 국토부가 진에어의 면허 취소로 가닥을 잡을 경우 만만치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진에어의 면허 취소 결정이 나오게 될 경우 진에어는 자연스럽게 상장폐지를 통해 자본을 잠식하게 된다. 또한 해외투자자들이 정부의 관리감독 부실을 근거로 대규모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올 하반기에도 여름 휴가철과 추석 연휴 등으로 여객 수요가 증가될 전망"이라며 "LCC 업계는 하반기에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에어의 경우 상반기 실적보다 하회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018-08-16 15:55:41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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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 2분기 영업손실 1988억원…적자 지속

현대상선이 유가상승으로 2018년 2분기 적자를 나타냈다. 현대상선은 지난 분기에 매출액 1조2388억원, 영업손실 1988억원, 당기순손실 2427억원을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매출은 11% 늘었지만 영업손실과 순손실 규모는 각각 17%, 38% 증가했다. 부진한 실적을 낸 이유로는 연료유 상승이 꼽히고 있다. 이 기간 연료가 되는 벙커C유 380CST의 평균단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6.7% 상승했다. 컨테이너 운임 종합지수(SCFI)도 754로 전년(856)보다 12% 떨어졌다. 한 마디로 원가는 올랐는데 운임은 떨어진 것이다. 반면 현대상선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115만4225개로 전년(98만6495개)보다 17% 늘었다. 적취율은 79.1%로 4%포인트 상승했다. 현대상선은 "유럽노선(AEX) 신설, 남미 항로 신조선(1만1000TEU급) 투입 등 영업력 확대 노력으로 물동량이 증가했다"고 했다. 현대상선은 3분기를 지나면 운임률과 소석률 등이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대상선은 영업 강화 및 비용 구조개선을 통한 손익 개선으로 불황 타개를 위한 전사적인 노력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기항지 축소 등 항로 합리화, 경제속도 운항을 이어가겠다는 의미다. 친환경 메가 컨테이너선 20척 인도 시까지 안정적인 추가 화물 확보노력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아울러 운영 선대, 터미널 등 우량자산 확보를 통한 비용구조 개선, 물류비용 절감 등 글로벌 선사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다는 구상이다. 현대상선은 "미국과 중국의 관세 분쟁 등 국제정세에 따른 물동량 변동 가능성은 있다"고 전망했다.

2018-08-14 18:28:30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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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10월 가을여행 항공권 특가 프로모션…26일까지 예매

제주항공이 올 가을 제주여행을 위한 국내선과 주요 국제노선에 대한 항공권을 특가 판매한다고 13일 밝혔다. 탑승기간은 오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예매는 8월 20일부터 26일까지 제주항공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과 웹에서만 할 수 있다. 예약상황에 따라 조기마감될 수 있으며 예매일자와 환율변동에 따라 총액운임은 일부 변동될 수 있다. 유류할증료와 공항시설사용료 등을 모두 포함한 편도기준 총액운임(소비자가 실제 지불하는 운임)이 국내선은 서울(김포), 부산(김해), 청주, 광주에서 출발하는 제주행은 2만1400원, 대구~제주 노선은 3만3400원, 김포~부산 노선은 최저 3만2400원부터 판매한다. 국제선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일본 도쿄 8만300원 ▲오사카 7만300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14만6600원 ▲중국 싼야 18만7200원 ▲대만 가오슝 8만9900원 ▲마카오 8만4900원 ▲괌 18만7800원부터 예매할 수 있다. ▲부산 김해국제공항을 출발하는 주요 노선의 편도 최저운임은 ▲후쿠오카 5만3100원 ▲타이베이 13만5400원 ▲사이판 14만100원 등이며 ▲청주국제공항을 출발하는 ▲오사카 6만3100원 등이다. 한편 홍콩노선은 9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탑승할 수 있는 항공권에 대한 단독 특가 프로모션이 진행된다. 프로모션 기간은 8월22일까지이며 ▲인천~홍콩 6만9900원 ▲제주~홍콩 6만5900원부터 판매한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특가항공권은 정규항공권에 비해 운임이 매우 낮은 대신에 수하물 무료위탁서비스가 불포함 되므로 일정변경이나 취소시 수수료 부과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여행계획을 세우고 일정에 맞게 항공권을 예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18-08-13 15:31:11 정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