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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금융당국, 금융회사 임직원 120여명 다음달 제재 결정

KB금융 임직원 80여명에 대한 징계가 일단락된 데 이어 다음 달에는 120여명의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징계가 단행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다음 달 초부터 우리·하나·신한은행과 외국계 은행, 카드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결정한다. 금감원은 KB금융 관련 제재가 두 달 가까이 진행돼 징계가 늦어진 만큼 이번에는 임시 제재심을 열어서라도 가급적 빨리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우선 CJ그룹의 차명계좌 수백개가 만들어진 것이 확인된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가 예정돼 있다. 우리은행은 '파이시티 사업'의 신탁상품 불완전판매 관련해서도 임직원 수십명이 중징계 받을 것으로 보인다. KT ENS 협력업체의 사기 대출에 연루된 하나·국민·농협은행과 10여개의 저축은행에 대한 제재심도 열린다. 이 중 1600억원의 손실을 본 하나은행 임직원은 대규모 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이미 금감원에서 문책경고를 받은 김종준 하나은행장이 추가 제재를 받을지에도 관심이 몰렸다. 신한은행은 직원들의 불법 계좌 조치로 제재가 가해질 예정이며 SC은행과 씨티은행 임직원은 올 초 발생한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로 징계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카드 3사 역시 정보 유출에 따른 중징계가 예상된다. 한편 다음 달 열릴 제재심에서 전·현직 금융회사 CEO 10여명도 징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리처드 힐 전 한국SC은행장과 최기의 전 국민카드 사장 등 전직 금융사 CEO가 고객 정보 유출 등으로 중징계 대상에 올라가 있다. 하영구 한국씨티은행장과 이순우 우리은행장은 각각 고객 정보 유출과 파이시티 불완전판매 관련해 경징계 대상이 됐다.

2014-08-25 15:59:33 김현정 기자
작년 국고보조금 횡령 1700억원…"먼저 갖는 사람이 임자"

정부가 국고보조금 관리 실태를 점검해 대대적으로 손보기로 한 것은 관련 비리·부패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혈세로 조성된 국고보조금은 수억·수십억원씩 줄줄이 새나가는 것이 예사다. 지난해 부정하게 사용된 국고보조금은 1700억원에 달했다. 국고보조금 비리 사건은 분야를 가리지 않고 전국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일선 학교의 경제교육을 강화한다며 2008년 설립한 '경제교육협회'는 130억원의 보조금을 받아 36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협회 관계자들은 유령회사를 세운 뒤 직원이 10여명이나 되는 것처럼 속여 인건비를 부풀리거나 하청업체에 지급한 비용을 과장하는 등의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한 사단법인 본부장 B씨는 지난 2012년 '청렴·공정 공직사회 정착을 위한 심포지엄' 사업의 명목으로 안전행정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뒤 집행 잔액 1502만원을 횡령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그는 이 돈을 자녀의 학원비와 빚 갚기, 개인 용돈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 영광군 공무원 C씨는 한 회사가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담보가치가 없는 공장을 담보물로 제시하는 등 허위 서류를 냈는데도 회사 대표의 부탁을 받고 22억원을 교부해줬다. 한 업체 관계자 D씨는 한국을 홍보하기 위해 외국 축제에 참석하려고 51명이 출국한 것을 68명이 출국한 것으로 서류를 꾸며 2억1500만원의 보조금을 청구했다. E씨는 전복 씨조개를 납품받아 키운 것처럼 거짓 서류를 작성해 충남도청에 제출, 보조금 2억1600만원을 타냈다. F씨는 경북 구미에서 밀렵 감시 활동을 한 것처럼 활동일지를 허위로 작성해 환경부로부터 보조금 26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수도권의 유명대학 교수 G씨는 산학협력 연구비 5억3000만원을 지원받은 뒤 가족과 친구, 제자 등이 연구원으로 참여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1억1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광주광역시의 요양원 관계자들은 국고보조금을 타내 가족 해외여행 등으로 썼다가 줄줄이 적발됐다. 지난해 수사기관 등이 적발한 국고보조금·지원금 비리 규모는 1700억원대에 이른다. 국고보조금 비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부가 대규모의 국고보조금을 편성하면 적지않은 사업자들이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내거나 사업과 무관한 개인용도로 쓰고,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감사원이 적발하는 패턴이 매년 반복된다. 드러나지 않은 사건까지 더하면 실제 비리 규모는 정부 집계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국고보조금을 '임자 없는 돈'으로 생각하는 일부 사업자들의 도덕 불감증이 가장 큰 문제지만, 그동안 비리를 근절하지 못한 정부도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지적이 많다. 최경환 경제팀이 야심차게 내놓은 경제활성화 패키지는 41조원 규모다. 올해 기준으로 52조5000억원에 달하는 국고보조금이 제대로만 쓰이면 경기 부양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보조금법의 벌칙 조항이 너무 약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국회 자문기구인 '법정형정비 자문위'는 보조사업의 내용을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사람 등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보조금 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을 징역형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런 의견을 참고해 해당 법정형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 대표발의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2014-08-25 15:16:12 유주영 기자
한국 근로시간 네덜란드의 1.6배···멕시코에 이어 OECD 2위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네덜란드 근로자보다 1년 동안 780여 시간이나 더 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취침·식사·휴식 등의 시간없이 하루 종일 일만한다고 가정해도 무려 한 달이나 근로시간이 긴 셈이다. 25일 OECD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시간을 조사한 결과 한국이 2163시간으로 OECD 34개 회원국 중 멕시코(2237시간)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그리스(2037시간)와 칠레(2015시간)도 2000시간이 넘었다. 폴란드(1918시간), 헝가리(1883시간), 에스토니아(1868시간), 이스라엘(1867시간), 터키(1832시간), 아일랜드(1815시간) 등이 뒤를 이었다. 미국은 1788시간, 일본도 1735시간에 불과했다. OECD 평균은 1770시간이다. 근로시간이 가장 적은 네덜란드는 한국의 63%에 불과한 1380시간으로 나타났다. 독일(1388시간), 노르웨이(1408시간), 덴마크(1411시간), 프랑스(1489시간) 등 유럽 선진국의 근로시간이 대체로 적었다. 2000년만 해도 2512시간으로 전 세계 1위라는 오명에 시달렸던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은 2004년 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줄어들기 시작했다. 2008년에는 2246시간으로 줄면서 멕시코(2260시간)에게 1위 자리를 넘겼다. 하지만 한국인들의 근로시간은 선진 국가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길다. 지난해 공휴일이 116일인 것을 고려하면 한국 근로자의 평일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8.7시간이다. 네덜란드 근로자가 지난해 한국 근로자와 같은 일수만큼 일했다고 가정하면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불과 5.5시간이다.

2014-08-25 14:20:46 이국명 기자
공정위, 335개 브랜드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기재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않은 305개 가맹본부 산하 335개 브랜드의 정보공개서를 등록 취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등록취소된 브랜드의 정보공개서를 재등록하지 않고는 신규 가맹점 모집을 할 수 없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가 일반현황, 가맹계약 주요 거래조건,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가맹점 사업자 평균매출액 등 가맹 희망자가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핵심 정보를 담아 공정위에 등록하는 문서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매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직전 사업연도의 주요 정보를 변경해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이를 위반해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브랜드는 확인영어와 큐맥스수학, 구어조은닭, 깔끄미계단 등이며, 전체 위반 브랜드 명단은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들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사유는 폐업, 신규가맹점 모집 중단, 단순불이행 등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변경등록 기한내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하지 않은 가맹본부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 대상이 되며,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후 재등록 없이 신규 가맹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또는 형사고발 대상이 된다.

2014-08-25 12:47:20 유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