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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감사원 "지자체, 민간기업에 못 거둔 부담금 3000억"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사업 등을 승인하면서 민간 기업에 부과해야 할 부담금을 제대로 거두지 못해 3000억원대의 세수를 놓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2∼3월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5개 중앙행정기관과 서울시 등 10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부담금 부과·징수 실태를 감사한 결과를 16일 공개했다. 부담금이란 토지 개발, 대형 건축물 건립 등이 포함된 공익사업과 관련해 정부나 지자체가 민간에 부과하는 세금 성격의 돈으로, 정부 입장에서는 공익사업 관련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수단이지만 기업의 투자에는 방해가 되기도 한다. 이번 감사 결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1년 모 기업이 평택시에서 추진한 물류단지 건립계획이 승인됐다는 사실을 경기도로부터 통보받고도 3년이 지나도록 74억원의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또 이런 사례를 포함해 농식품부와 인천시 등 13개 기관에서 2009∼2013년에 승인한 23개 사업에 대해 총 2251억원을 미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비교적 금액이 작은 미부과 사례까지 합하면 현재 정부기관과 지자체가 못 거둔 채 남아있는 부담금 규모가 304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특히 농지보전부담금은 부과기한이 설정돼 있지 않아 소멸시효 지나면 부담금 납부 의무가 일괄 상실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지자체의 업무 부주의로 민간에 억울하게 부과된 부담금도 총 2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경기도 이천시는 관련 조례를 잘못 해석해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2323명의 기업인에게 10억원의 교통부담금을 부당하게 부과한 사실이 적발됐다. 관련 법류는 교통부담금 부과 대상 지역이라도 읍·면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천시는 장천동 등 4개 동과 장호원읍 등 10개 읍·면 지역의 대형 마트 업주 등에 교통부담금을 부과·징수해왔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 미부과·부당 부과 외에 부담금을 잘못 감면·환급해준 금액도 152억원에 이르는 등 총 3216억원 상당의 부담금이 제대로 운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적발된 건들에 대해 해당 부처와 지자체장에게 주의를 요구하거나 대책 마련 등을 통보했다.

2014-09-16 14:15:28 유주영 기자
무협·법무부, 수출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간담회 공동 개최

한국무역협회(회장 한덕수)와 법무부(장관 황교안)은 15일 무역협회에서 수출중소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무역협회와 법무부가 '수출중소기업 법률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1년 동안의 추진성과를 돌아보며 기업인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을 직접 들어보기 위해 마련되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간담회에서 "법무부와 무역협회가 긴밀히 협력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기업인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을 충실히 파악하여 법무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2007년 전자선하증권이 도입되었으나 해외에서 종이로 발행된 선하증권을 국내에서 전자선하증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없어 종이 선하증권 수령을 위해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야 하는 등 불편하다는 건의사항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하여 법무부는 종이 선하증권을 전자 선하증권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상법을 개정하여 수입업자의 화물인수를 위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제무역사기나 이메일 해킹 등을 통해 수출대금을 중간에 가로채는 범행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이메일의 IP를 추적하고 계좌를 압수수색하는 등 범인을 끝까지 추적하여 중소기업인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간담회 참석업체들은 ABTC 카드 발급기간 단축 및 발급기준 완화, 주얼리 제품 등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 폐지, 수출중소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확대를 위해 5(내국인):1(외국인) 비자발급 쿼터 개선, 유력 해외바이어에 대한 입국절차 간소화, 우리 기업이 외국에서 지적재산권을 침해당하였을 경우에 대비하여 법무부가 지적재산권 분쟁 대응 가이드를 제공해 줄 것 등을 요청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수출중소기업들의 건의사항에 대해 무역협회와 공동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특별소비세 폐지, 외국근로자 고용 쿼터 확대, 무역사기 신고센터 설립 등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외교부 등과 협의하여 범정부적 해결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재권 보호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을 운영하여 중소기업 상대 해외 지재권 분쟁을 포함한 국제분쟁 대비 무상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을 위한 국제지식재산권 분쟁가이드'를 만들어 필요한 기업에 무상 배포(www.9988law.com)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제공하고 있다.

2014-09-16 13:37:08 유주영 기자
금융위기 일어난다면…美·中 변수에 가계부채 탓

금융위기 일어난다면…美·中 변수에 가계부채 탓 한국에 금융위기가 발생한다면 그 위험 요인으로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와 가계부채 문제, 중국의 경기 둔화가 꼽혔다. 한국은행은 최근 77개 국내외 금융기관 전문가 90명을 상대로 '시스템적 리스크 서베이'를 한 결과, 이들 3개 요인이 핵심 리스크(응답자의 50%이상이 인식하는 리스크)로 꼽혔다고 16일 밝혔다. '시스템적 리스크'란 금융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1997년 외환위기 때처럼 환율, 주가 등이 요동치면서 실물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한다. 조사 결과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70%)는 1년 이내의 단기 리스크로, 영향력은 크지만 실제 시스템적 리스크를 야기할 가능성은 중간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가계 부채(67%)는 1∼3년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중기 리스크로, 발생 확률도 높고 영향력도 큰 것으로 지목됐다. 중국의 경기 둔화(64%)는 중·단기 리스크로, 역시 발생 확률이 높고 영향력도 큰 것으로 평가됐다. 올해 2월 서베이 결과와 비교하면 신흥국 금융불안은 응답률이 50% 미만이어서 핵심 리스크에서 아예 빠졌고, 미국의 양적완화 등 3개 요인에 대한 응답률도 모두 낮아졌다. 한은 관계자는 "상대적으로는 가계부채를 꼽은 응답률이 중국 경기둔화보다 더 높게 나온 것도 차이점"이라고 설명했다.

2014-09-16 13:31:28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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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현금서비스 이용자 110만명 신용등급↑…금감원, 신용평가 기준 완화

앞으로 우량 체크카드 고객은 신용카드와 동일한 신용평가 가산점을 받게 된다. 또 일회성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 대한 신용평점 하락 기준은 올해 안에 완화된다. 16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체크카드·현금서비스 이용 관련 개인신용평가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연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체크카드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신용카드보다 신용평가가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실제 지난 6월말 기준 체크카드 발급장수는 9900만장으로 신용카드 발급 장수인 9400만장을 앞질렀다. 하지만 체크카드 사용자의 90일 이상 연체율이 4.84%에 달하는 등 신용카드(2.07%)보다 불량률이 높다는 이유로 체크카드 사용가점이 6분의 1 낮게 적용돼왔다. 이에 금감원은 우량 체크카드 사용자에 대해 신용평가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실적을 합산해 신용카드 사용자와 똑같은 가산점을 부여키로 했다. 우량 사용자는 최근 3년내 신용카드 실적이 있으면서 연체 기록이나 다중채무(3개 금융기관 신용대출 보유 또는 6개월내 현금서비스 이용)가 없어야 한다. 이와 함께 장기 연체가 없는 일회성 현금서비스 이용자의 신용평가와 신용회복상 불이익도 완화된다. 금감원은 최근 1년내 현금서비스 이용 경험이 없고, 90일 이상 연체기록이 없는 이용자에 대해 신용평점 하락기준을 낮춰주기로 했다. 아울러 전액상환시 신용등급 회복기간도 1년에서 3개월로 단축한다. 체크카드와 일회성 현금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개인신용평가 체계가 개선되면 올해 안에 110만명의 신용등급이 1~2단계 상향조정된다. 특히 3개월 동안 월 10만원 이상을 결제한 체크카드 가점 대상자 291만명 중 95만명(32.6%)의 신용평점이 높아지고 이중 76만명은 신용등급이 1~2단계 상승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일회성 현금서비스 역시 이용자 111만명 가운데 43만명(38.7%)의 신용평점이 상승하고, 이중 34만명의 신용등급은 1~2단계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카드를 체크카드로 전환해 사용하더라도 체크카드 실적을 신용카드 실적과 합산함으로써 신용평가상 불이익을 해소할 것"이라며 "신용평가상 불이익 완화와 회복 기간 단축 등으로 금융이용 기회가 확대되고 금리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변제금액 착오 등으로 인한 소액연체 등 불합리한 개인신용평가 방식을 지속 개선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신용정보집중기관인 은행연합회, 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와 TF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14-09-16 13:23:23 백아란 기자
하도급법 위반 롯데알미늄에 과징금 1억37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롯데알미늄에 6430만원을 수급사자업에게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3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알미늄은 2010년 4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아파트 난방시설 공사 8건을 위탁, 하도급대금 일부를 법정지급기일(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지나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5516만원을 주지 않았다. 또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 일부를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관에 대한 어음할인료 914만원을 제공하지 않았다. 아울러 롯데알미늄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100% 현금으로 받았으면서도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주지 않고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일부만 현금으로 지급했다. 롯데알미늄은 수급사업자에게 줘야 하는 하도급대금 5억3515만원을 롯데알미늄이 수급사업자한테 받아야 하는 보일러 대금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처리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롯데알미늄이 줘야 하는 5억3515만원이 수급사업자한테 받아야 되는 금액보다 큰 것으로 판단했다. 그 금액의 차이만큼 롯데알미늄은 이익, 수급사업자는 손해를 본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인천지방법원에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2014-09-16 12:23:37 유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