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경제>경제정책
정부, 시장 개방 우려 '쌀' 관세율 513% 책정

내년 1월부터 쌀 시장이 전면개방됨에 따라 수입쌀에 적용되는 관세율이 513%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쌀 농가 보호를 위한 쌀 산업 발전대책도 마련했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여권 관계자는 수입쌀 적용 관세율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당정협의에서 관세율을 이같이 확정할 계획이다. 당정협의에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는 쌀 관세율을 국회에 최종 보고한 뒤 이달 말까지 세계무역기구(WTO)에 수정양허표를 제출하게 된다. 관세율이 WTO에 통보되면 3개월간 WTO 회원국들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정부가 쌀관세율을 높게 결정하면서 WTO와의 향후 협상은 물론 앞으로 다른 나라와 체결하게 될 자유무역협정(FTA)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에서 관세율이 다시 다뤄지는 상황을 염두에 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국내 반대 여론을 잠재우고 확고한 시장보호 의지를 보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이처럼 고율 관세를 책정한 것은 국내 쌀 산업 보호를 위한 방어벽을 그만큼 높게 쌓겠다는 것이다. 농식품부와 농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쌀산업발전협의회가 쌀 시장 개방 대책을 논의했으나 난항을 겪은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국내 쌀 농가 보호를 위한 쌀 산업 발전대책도 마련했다. 발전대책은 안정적 생산기반 유지와 농가소득 안정, 경쟁력 제고, 국산 쌀과 수입쌀의 혼합유통 금지 등을 기조로 대책을 세웠다. 구체적으로는 우량농지 보전, 기반시설에 대한 지속적 투자, 쌀 가공산업 육성, 쌀 직불금제 보완, 쌀 재해보험 보장수준 현실화 대책이 포함됐다. 이밖에 쌀 전업농과 경작규모 50㏊ 이상의 들녘경영체 지속적 육성, 쌀 생산비 절감기술 개발, 고품종 종자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확대 등도 포함됐다.

2014-09-17 20:06:45 김형석 기자
금감원, 은행권 중소기업 대출 점검 "보신주의 엄정 대처"

금융감독원은 18개 은행 여신담당 임원회의를 열어 최근 중소기업 대출 상황을 점검했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조영제 금감원 부원장은 회의에서 "최근 국내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 증가세가 확대되고는 있으나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며 "담보·보증대출이나 우량등급 대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자금 조달이 어려운 비우량등급 중소기업의 대출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대출 증가액은 2012년 6조5000억에서 2013년 27조6000억원으로 급증한 뒤 올해 1~8월 26조1000억원을 기록 중이다. 조 부원장은 일부 은행의 경우 경영불안에 따른 영업력 위축과 대형 여신사고 발생에 따른 여신심사 강화로 인해 자금공급 기능이 약화되다며 시급한 개선을 촉구했다. 정책당국이 담보·보증 위주로 편하게 영업하던 보신주의적 여신관행을 타파할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는데도, 일부 은행에서는 오히려 담보대출을 강화한 점도 질타했다. 조 부원장은 "지난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기술금융을 보다 활성화함으로써 담보가 부족하더라도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해 원활한 자금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해달라"며 "앞으로 정책당국은 이를 위해 금융회사의 중소기업대출 실적을 매달 점검하고 보신주의적 여신관행을 지속하는 은행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회사 직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기술금융 등 중소기업 대출을 취급했다가 부실이 발생했다면 확실히 면책받을 수 있도록 바뀐다. 해당 직원이 승진 누락이나 성과급 감봉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은행 현장의 이행상황도 중점 점검한다. 또 실적 우수 은행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해 중소기업대출 확대를 유도하도록 했다.

2014-09-17 16:41:25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저축은행, 보험·신용카드 판매 본격화…금융당국, '관계형 금융 활성화' 실시

앞으로 저축은행에서도 신용카드 발급과 보험가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저축은행 점포 설치 규제도 신고제로 바뀌며 체크카드에 교통카드 기능도 포함된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 관계형 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저축은행 업계가 지역 밀착형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새로운 도약이 필요하다는 데 따른 조치다. 관계형 금융 활성화에 따라 그간 취급 실적이 미미했던 저축은행의 보험 판매와 신용카드 발급은 업무 제휴 등의 방식으로 연내 본격화된다. 또 내년 1분기 중에는 저축은행 체크카드에 후불 교통카드 기능 등도 탑재된다. 이에 따라 30만원 한도 내에서 소액 결제가 가능해 지며 중장기적으로는 신용카드사와 제휴 없이 후불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되는 방안도 검토된다. 소상공인을 위해선 가맹점 평균 매출액을 토대로 한 '일일 대출'이나 '일시 대출 후 분할상환 방식' 등의 대출 상품이 판매된다. 아울러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외에 정책금융공사의 온렌딩 등 정책금융상품도 취급하게 된다. 지역사회 고객과 중장기적인 유대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발판도 마련된다. 예컨대 온라인 '대출직거래장터' 개설 등을 통해 중장기 고객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소상공인 유관단체와의 업무제휴 등 영업채널도 확장한다. 이와 함께 점포 설치를 위한 증자요건을 완화하고, 금융위 신고만으로 지점 등을 설치할 수 있게 해 고객에 대한 접근성도 높인다. 또 2년 이상 거래하고 회수 가능성이 큰 여신의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채무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충당금적립 기준(자산건전성 분류기준)도 합리화된다. 이 결과 6억원 이하 여신 중 원리금이 정상 납부되는 여신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되며, 2%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는 '요주의' 여신은 0.5%만 적립해도 되는 '정상'으로 분류된다. 차주의 상환 능력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분류한다는 취지다. 이밖에도 신용평가시스템(CSS)을 강화해 여신심사 역량 높이고, 중앙회에서는 업계 전체의 재무구조, 여신구조, 자산건전성 등 현황 관련 통계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한편 금융위는 지역신협에 대한 영업구역을 확대하고, 중앙회 자산운용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협의 영업구역은 시·군·행정구에서 시·군·자치구로 확대된다. 아울러 신협중앙회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대체투자와 위험회피 목적의 헤지펀드에 대한 신규 투자도 할 수 있게 된다. 중앙회의 법인 대출 한도 또한 80억원에서 300억원까지 확대하는 등 중앙회의 자산운용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다만 자산운용 규제 완화에 따른 부실 가능성을 보완하기 위해 사업위원회 구성을 전문이사 3명으로 확대하고, 리스크관리위원회(전문이사 3명, 내부이사 2명)에 외부위원 2명을 두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역 신협의 영업구역 등을 확대하기 위해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과 상호금융업감독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4-09-17 16:21:07 백아란 기자
기사사진
[금융가 사람들]"연금 50만원, 5억 모아둔 효과"

인간의 평균 수명이 100세 이상인 '호모 헌드레드' 시대가 현실화 됐다. 2005년 961명이었던 우리나라 100세 이상 인구는 2010년 9770명을 거쳐 올해 1만4592명으로 늘었다. 전문가들은 1904년 이전, 심지어 두 세기 전인 1800년대 말에 태어난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 있을 확률에 비춰볼 때 현재 30대인 4명 중 3명은 100세를 넘길 것으로 전망한다. 교육과 취업, 노후를 각각 30-30-20으로 나누던 기존의 생애주기가 30-30-40으로 바뀌는 셈이다. 하지만 취업기간 30년을 채우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20년을 벌어 50년 혹은 그 이상을 먹고 살아야 하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노후 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박기출 삼성생명 은퇴연구소장은 "늦었다고 후회만 할 게 아니라 이제라도 노후 준비를 해볼까라는 생각부터 하는 게 중요하다"며 "은퇴 이후 닥칠 수 있는 경제적 궁핍은 재테크·투자 등 거창하게 접근할 것 없이 개인연급 가입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당연한 말이지만 개인연금에는 가능한 많은 금액을 납입하는 게 좋다. 그러나 경제적 여유가 없다면 적은 금액을 넣는 것도 무방하다. 10만원이라도 일단 시작한 뒤 얼마든지 증액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여유가 있을 때를 기다리다가는 너무 늦는 수가 있다. 박 소장은 "쓰고 남은 돈으로 저축하는 게 아니라 저축하고 남은 돈으로 생활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면서 "젊은 사람들 중 일부 60살 넘어서 받는 50만원이 지금의 50만원과 가치가 같을 리 없다는 이유로, 노후를 위해 젊음을 희생하고 싶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매우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저금리·저성장이 고착화되면서 현재와 미래의 돈의 가치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예금금리가 1%대인 상황에서 매달 50만원씩만 받더라도 은행에 5억원 이상 예치해둔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두는 만큼, 개인연금을 외면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개인연금에 납입해야 하는 적정 금액을 얼마일까. 답은 개인마다 다르지만 은퇴 후 예상되는 생활비를 역산해 구할 수 있다. 예컨대 노후 생활비로 200만원을 원하는 사람이 국민연금으로 80만원을 받게 된다면 120만원은 개인연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박 소장은 "개인연금을 가입할 때 향후 120만원을 받기 위해 지금 얼마를 부어야 하는지 확인하면 된다"며 "노후를 설계하는 것에 대해 막연히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거래은행 또는 보험회사의 담당 FC에게 물어보면 대략적인 윤곽은 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연금으로 최저생계비를 확보한 뒤에는 재테크나 몸값을 높이기 위한 휴먼 캐피탈 투자도 고려하는 것도 100세 쇼크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라며 "은퇴 준비의 가장 큰 적은 내일부터 하자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4-09-17 14:11:07 박선옥 기자
기사사진
KB사태, 임영록 회장,금융당국 소송전으로 장기화되나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이 사퇴를 거부하고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착수하면서 임 회장과 금융당국간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KB금융 사태는 장기전으로 확산될 분위기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임 회장은 지난 16일 금융위를 상대로 '직무정지 처분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임 회장은 사실상 자진 사퇴를 거부하고, 금융당국과의 전면전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임 회장은 소장에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제재의 취소를 신청하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이러한 법적 절차를 통해 그동안 왜곡된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져서 KB금융 직원들의 범죄에 준하는 행위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KB금융그룹과 본인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의 행정소송으로 이사회 내에서 해임 반대론자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이사회가 해임을 의결한 후 법원이 임 회장이 금융위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이사회는 논리적 모순에 빠지게 된다. 법원이 일시적으로나마 무효로 한 직무정지 징계를 근거로 해임을 의결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해임 반대론자들은 통상 2~3주 걸리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 때까지라도 해임 논의를 보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임 회장도 이사회 측에 법원의 결정 때까지 해임 논의를 보류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당국의 압박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 또한 이사회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 사외이사는 "규제업종인 금융권에서 규제권을 쥔 금융당국에 맞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기는 불가능하다"며 "임 회장에 대한 해임 의결을 무한정 미룰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전했다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임 회장과의 소송은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임 회장의 소송이 전해지자 자체 변호사와 실무진 등으로 법무팀을 꾸려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조만간 대형 로펌을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해 함께 임 회장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우리도 자체 정예 변호사들과 실무진들로 대응팀을 꾸렸다"며 "로펌도 선임해 차분하면서도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4-09-17 14:08:16 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