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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신·기보 보증부 대출 시 만기책정 방식 선택 가능해"

내년 상반기부터는 소비자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대출할 때 만기책정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 예금보험공사의 파산재단과 관련된 민원 처리시스템도 개선된다. 5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소비자 권익강화를 위한 금융관행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신·기보의 보증서를 담보로 하는 보증부 대출의 경우, 대출만기일을 보증서의 유효기간에 맞춰 실행해왔다. 하지만 대출심사 지연이나 소비자 개인의 사정 등으로 인해 대출기간이 보증서 유효기간 보다 짧은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 금융위는 소비자가 보증서 약정시에 기존 방식과 새로 도입된 방식 중에서 만기책정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단 이는 특정된 1건의 채무에 대해 건별로 보증하는 개별보증의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만약 보증기관과 대출기관 간에 대출실행일에 대한 협의가 끝난 경우에는 현재와 같은 보증기간을 적용해 보증서를 발급한다. 다만 대출실행일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출심사 기간 등을 고려해 보증기한을 약 10일 정도 가산해 보증서를 발급하고 대출 확정시 보증기간을 사후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예보의 파산재단 관련 민원 처리시스템도 개선된다. 현재 예보의 민원처리 시스템에서는 파산재단과 관련된 민원처리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예보의 민원처리시스템을 파산재단까지 확장해 시스템 상에서 민원을 이첩하고 파산재단이 민원 처리 결과와 회신내용을 등록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보 차원에서도 민원인에게 처리여부를 신속하게 알리는 동시에, 추가적인 민원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하다"며 "연내 민원처리시스템 개선을 완료 해 내녀 1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4-12-05 09:35:33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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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소비자 보호 평가제'…신용카드 1포인트 사용 가능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종합)

금융사 '소비자 보호 평가제'…신용카드 1포인트 사용 가능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금융위, 금융소비자정책 종합계획 마련 내년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를 1포인트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고령층 등 금융 취약계층이 대출을 받고 7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500만원이하 소액 금융 민원을 신속처리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소비자 중심의 감독업무 전담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원도 설립할 방침이다. 4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학계,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간담회와 태스크포스 논의 등을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 정책 종합계획'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금융분야의 소비자 정책을 포괄하는 종합계획 방안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종합계획에서 가장 초첨을 맞춘 것은 소비자의 선택과 권리보호를 강화한 점이다. 정부는 우선 신용카드사의 최소적립 포인트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기존에 1만포인트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다는 식의 조항이 사라지면서 내년부터는 1포인트 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신용카드 탈회 후 재가입 때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회원을 탈퇴한 소비자의 포인트도 일정기간 유지하기로 했다. 또 할인 혜택이나 포인트 등 부가서비스 유지 기간을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특히 금융회사의 구매권유 등에 따라 충동적으로 대출 계약을 체결한 금융 취약계층의 경우 대출성 상품에 대한 청약철회권이 우선 부여될 예정이다. 청약철회권은 대출 상품에 대해 7일 이내의 숙려기간을 주는 것으로 소비자는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을 취소할 수 있다 경미한 민원은 신청순서와 무관하게 패스트 트랙으로 처리하고 효율적 분쟁조정을 위해 500만원 이하 소액사건을 전담하는 소위원회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융소비자가 펀드 등의 금융상품를 객관적으로 보고 구매할 수 있도록 판매업과 분리된 '금융상품자문업'도 도입된다. 이는 기존 판매사 주도의 구매권유 방식 판매 뿐 아니라, 소비자가 자문을 통해 금융상품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판매채널을 열어주는 것으로 펀드 슈퍼마켓 등 온라인 판매채널과 결합해 자문 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방식을 구현될 전망이다. 오는 2016년부터는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제도'를 도입해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내년 중으로 서민금융 상품 개편 종합 방안을 마련하고 주거·고용·복지 등과 연계한 서민금융 신상품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채무조정 신청자가 중도탈락기간 동안 연체한 미납금 분할상환시에는 기존 채무조정 효력 부활하는 등 채무조정을 받기 위한 신청요건도 완화키로 했다. 아울러 보험업에만 도입돼 있는 판매행위규제 위반 과징금이 전 업권에 적용하며, 금액도 기존 수입보험료의 20%이내에서 30%이내로 상향 조정된다. 이동 판매사에서 판매 이동 신청부터 신규 계좌 개설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펀드판매사 이동제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이밖에도 대부업 등의 과도한 광고도 정비하며 패스트트랙과 집단 분쟁조정제도 등의 도입을 검토해 민원 등에 따른 사후구제의 실효성도 확대할 예정이다. 도규상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법령 제·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과제들은 내년 상반기 중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며 "금소법 등 법령 제·개정 과제들은 내년 중 입법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며, 법 제정 후에는 종합계획을 토대로 '제1차 금융소비자 정책 종합계획'을 마련해 매 3년마다 수립·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4-12-04 16:47:08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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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권·신용카드포인트 확대 등 금융 소비자 더 챙긴다"..금융당국, 금융소비자 정책 종합계획 내놔

# 주택 자금 마련을 위해 은행을 방문한 주부 김지영(42)씨는 최근 은행원 B씨를 통해 대출상품을 추천받았다. 김씨는 저금리에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은행원의 말에 솔깃해 일단 상품을 신청했지만 곰곰히 따져보니 생각보다 무리가 된다는 것을 알게 돼 철회를 결심했다. 앞으로 김 씨의 경우처럼 충동적으로 대출성 상품을 신청한 소비자는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된다. 대출성 상품에 대한 청약철회권과 카드사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 확대 등 금융소비자의 피해방지와 선택권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4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학계,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간담회와 태스크포스 논의 등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 정책 종합계획'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분야의 소비자 정책을 포괄하는 종합계획 방안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종합계획에서 가장 초첨을 맞춘 것은 소비자의 선택과 보호를 강화한 점이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소비자보호 조직(CCO)를 제도화하고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게 된다. 특히 금융회사의 구매권유 등에 따라 충동적으로 대출 계약을 체결한 금융 취약계층의 경우 대출성 상품에 대한 청약철회권이 우선 부여될 예정이다. 청약철회권은 대출 상품에 대해 7일 이내의 숙려기간을 주는 것으로 소비자는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을 취소할 수 있다 도규상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금소법은 청약철회권 도입을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영국·독일·프랑스·일본 등 전세계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피해 발생가능성이 큰 취약계층에 대해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우선 도입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도 정책관은 "청약철회권이 도입될 경우 금융소비자는 충동적 구매 철회로 스스로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금융회사도 불필요한 계약취소를 방지하기 위해 보다 상세한 설명을 하게 돼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가 펀드 등의 금융상품를 객관적으로 보고 구매할 수 있도록 판매업과 분리된 '금융상품자문업'도 도입된다. 이는 기존 판매사 주도의 구매권유 방식 판매 뿐 아니라, 소비자가 자문을 통해 금융상품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판매채널을 열어주는 것으로 펀드 슈퍼마켓 등 온라인 판매채널과 결합해 자문 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방식을 구현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카드회사에서는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을 출시 후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탈회 소비자 포인트를 일정기간 유지해야 한다. 신용카드 탈회 후 재가입 때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회원을 탈퇴한 소비자의 포인트도 일정기간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또 최소적립 포인트 요건도 폐지해 내년부터는 1포인트 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노인 등 금융취약계층과 서민층에 대한 피해 예방과 금융 접근성도 제고된다. 먼저 2016년부터는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제도'를 도입해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내년 중으로 서민금융 상품 개편 종합 방안을 마련하고 주거·고용·복지 등과 연계한 서민금융 신상품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채무조정 신청자가 중도탈락기간 동안 연체한 미납금 분할상환시에는 기존 채무조정 효력 부활하는 등 채무조정을 받기 위한 신청요건도 완화키로 했다. 아울러 보험업에만 도입돼 있는 판매행위규제 위반 과징금이 전 업권에 적용하며, 금액도 기존 수입보험료의 20%이내에서 30%이내로 상향 조정된다. 이동 판매사에서 판매 이동 신청부터 신규 계좌 개설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펀드판매사 이동제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이밖에도 대부업 등의 과도한 광고도 정비하며 패스트트랙과 집단 분쟁조정제도 등의 도입을 검토해 민원 등에 따른 사후구제의 실효성도 확대할 예정이다. 도 정책관은 "법령 제·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과제들은 내년 상반기 중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며 "금소법 등 법령 제·개정 과제들은 내년 중 입법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며, 법 제정 후에는 종합계획을 토대로 '제1차 금융소비자 정책 종합계획'을 마련해 매 3년마다 수립·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4-12-04 15:34:30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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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새로운 민간투자 방식으로 창의적 재정정책 펼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우리 재정여건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재정정책도 창의적인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며 "새로운 유형의 민간투자 방식을 활용해 '창의적인 재정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우선 민간자본이 과감하게 뛰어들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민간의 투자 위험을 축소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비용을 보전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새로운 유형의 투자방식을 만들어 가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현재의 민간투자제도를 개선해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사업 등에 민간자본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최 부총리는 건설공사의 지연을 초래하는 문화재 보호 규제와 문화재 주변에 대한 과도한 고도제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건설 공사 도중 문화재가 발견될 경우, 문화재 보호를 위해 공사기간 지연 및 조사 비용 등의 부담이 발생하는 만큼 이를 완화한다는 취지다. 이밖에 문화재 주변 지역에 대한 과도한 고도제한 및 행정처리 지연에 따른 주민 불편도 경감해 가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문화재는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유산이지만 과도하고 경직적인 규제는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관계 부처 장관들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 ▲중소기업 연구·개발 인력 수급 애로 완화 ▲문화제 규제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2014-12-04 15:20:30 김태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