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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KB금융 사외이사 권한 대폭 축소…LIG 인수 탄력

KB금융지주 내분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 사외이사들의 권한이 대폭 축소된다. 사외이사의 제왕적 권한을 줄이고 KB금융의 최고 경영진이 맡는 상임이사 수는 늘리는 등 지주 경영진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LIG손해보험 인수 승인은 이달 안으로 승인이 날 것으로 기대됐다. 14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지주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배구조 개선안을 지난 주말쯤 금융당국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KB금융 사외이사 전원이 내년 3월 주주총회 후 사퇴하기로 결정하면서 인적 청산은 일단락된 것으로 보고 유사상황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지배구조 개선안을 마무리하라고 요구해왔다. 개선안에는 이사회의 인적 구성을 기업인과 금융인, 주주 대표 등 다양한 분야로 넓히고 사외이사 수도 줄이는 방안이 담겼다. 그간 KB금융의 사외이사 총 9명 중 교수 출신이 6명에 달해 지나치게 학계에 편중됐다는 비판이 있었다. 또 KB사태 당시 지주 9명, 은행 6명 등 총 15명에 달하는 사외이사들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따가운 시각을 받아들여 은행 사외이사 수를 대거 줄여 지주 중심으로 이사회를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할 전망이다. 사외이사를 줄이는 대신 KB금융그룹의 최고 경영진이 맡는 상임이사 수는 늘릴 계획이다. 현재 이사회 내 상임이사는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겸 은행장 1명뿐이다. 사외이사들의 실질적인 권한도 축소한다. KB금융 사외이사들은 지주 회장과 은행장의 선임은 물론 주요 경영사항까지 대부분 결정해 '제왕적 이사회'라는 비판을 받았다. 어윤대 전 회장이 강력하게 추진했던 ING생명 인수를 부결시킨 것이 대표적인 예다. KB금융은 지주 임원으로 구성된 경영위원회가 주요 결정에서 더욱 많은 역할을 맡게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이사회의 역할을 축소할 방침이다. 지주와 계열사 핵심 경영진으로 이뤄진 그룹경영협의회도 조직할 계획이다. 차기 CEO(최고경영자) 후보군의 육성과 선임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지주 회장의 임기 만료 전에 후보자를 추천해 승계 과정을 최대한 원활하게 하는 '내부승계 프로그램'도 마련해 가동한다. 사외이사 추천 과정도 투명화한다. 회장과 사외이사 4명으로 이뤄진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가 전권을 행사하는 기형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후보 선정에 외부 전문기관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또 최종 후보 선임시 고객 대표와 KB금융그룹 임원 등을 참여시켜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한다. 해당 개선안은 당국의 LIG손보 인수 승인 과정에서도 최종 관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KB금융은 오는 24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LIG손보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2014-12-14 10:53:3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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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변경사항, '13월의 월급' 확실히 알고 챙기세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변경사항에 대한 관심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며,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자료 등을 내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변경사항을 철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우선 과세형평을 위해 고소득자에 유리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한다. 자녀양육과 관련한 추가공제항목인 6세 이하 자녀, 출생·입양자녀, 다자녀추가공제가 자녀세액공제로 전환된다. 공제대상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연 15만원씩, 2명을 초과하는 경우 1명당 20만원씩 추가로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지출분은 15%(단 3000만원 초과하는 기부금은 25%), 보장성보험료와 연금계좌납입액은 12%를 각각 세액공제한다. 각 항목별 공제대상금액 한도는 종전과 같으며 특별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근로자는 12만원의 표준세액공제가 일괄 적용된다. 연말정산 변경사항에 따르면 월세액 소득공제도 세액공제로 전환되고, 공제 대상과 요건이 완화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는 월세액 지급분 전액(750만원 한도)의 10%인 75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액 공제는 종전에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만이 대상이었으나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나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구성원인 근로자도 공제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일몰기한도 2016년 말까지 2년 연장했다.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 지난해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올 하반기 사용액이 큰 경우 그 증가사용분에 대해서 10%를 추가 공제해 총 40%를 적용한다.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일명 '소득공제장기펀드') 소득공제도 신설됐다.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이 가능하며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 최대 240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다. 전년도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향후 해당연도 총급여가 8000만원 이하가 될 때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한편 연말정산 변경사항을 접한 네티즌들은 "연말정산 변경사항, 꼼꼼이 챙겨야 손해보지 않죠" "연말정산 변경사항, 올해도 연말정산 공부해야 겠군요" "연말정산 변경사항,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등 반응을 보였다.

2014-12-11 22:15:46 이재영 기자
금감원, 고수익 '미끼' 유사수신 업체 주의보 발령

금융당국이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준다고 속인 유사수신 혐의업체를 적발하고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트레이더'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FX마진거래(해외통화선물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에 투자를 권유한 유사수신 혐의업체를 적발하고 소비자경보(2014-19호)를 발령했다. 유사수신이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원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FX마진거래를 통해 18개월 동안 투자원금에 따라 월평균 3~8%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했다. 하지만 FX마진거래의 경우 가격의 변동성이 매우 커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어렵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유사수신 혐의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수사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불법 유사수신업체가 의심될 경우 금감원(국번없이 1332)또는 혐의업체 소재지 고나할경찰서에 상담 또는 제보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올해 11월 말까지 수사기관에 통보된 유사수신행위 혐의업체는 106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3% 증가했다.

2014-12-11 16:10:13 김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