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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70세이상 임플란트·부분틀니 '반값'…'부분무치악' 한정

만 70세이상 임플란트·부분틀니 '반값'…'부분무치악' 한정 "씹은 기능 회복 안 돼 전체 틀니 시술 권장 판단" 만 70세 이상 노인도 임플란트나 부분틀니를 반값에 시술받게 됐다. 건강보험 보장확대 정책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연령이 현행 만 75세 이상에서 만 70세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치과의사협회는 만 70세 이상 노인은 7월부터 현재의 절반 이하 비용으로 어금니와 앞니 등 평생 2개의 임플란트와 부분틀니 시술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치과의원 기준 임플란트 1개당 건강보험 급여적용 수가는 행위수가(의료서비스 대가) 약 101만원과 치료재료(고정체·지대주) 수가 약 18만원을 합쳐 119만원 가량이다. 만 70세 이상 환자는 본인부담금 50%만 내면 되기 때문에 전체 급여적용 수가 119만원(101만원+18만원)의 절반인 60만원 정도가 되는 셈이다. 다만 70대 노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일부 치아가 남아 있는 '부분무치악' 환자일 경우에만 건강보험 급여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다. 이가 전혀 없는 '완전무치악' 환자는 몇 개 임플란트로는 '씹는(저작) 기능' 회복을 기대할 수 없어 전체 틀니 시술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앞니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어금니 임플란트가 불가능한 때에만 허용된다. 만 70세 이상 노인은 7월부터 부분틀니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 받는다. 부분틀니 비용의 본인부담률도 50%다. 한편 복지부는 내년 7월부터는 임플란트 보험급여 대상을 만 65세 이상까지 넓혀갈 계획이다.

2015-05-16 09:55:5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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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WIPO중재조정센터, 기술거래 분쟁 관련 업무협력 추진

기술보증기금은 15일 세계지적재산기구의 중재조정센터(이하 'WIPO센터')와 업무협력 회의를 갖고 '기술거래 분쟁 방지 및 해결'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고 밝혔다. WIPO센터는 UN 산하의 지식재산 전문기구인 WIPO가 1994년 지식재산 분야의 '대체적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한 기관이다. 이 기관은 특허와 상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뿐만 아니라 공동R&D, 조인트벤처 계약 등 기술거래와 관련된 다양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보는 이번 WIPO센터와의 합의를 통해 개별 기술거래의 특수성을 감안한 중재와 조정 조항 등 계약서 가이드라인을 기업에게 제시할 계획이다. 한편 기보를 거래하는 기업은 기술거래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중재, 조정, 전문가 결정 등 WIPO센터의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 수수료율도 절감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양 기관은 WIPO센터의 중재, 조정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한 업무안내와 기술거래 분쟁해결에 관한 공동 교육프로그램 등 다양한 협력사업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기보 관계자는 "이번 WIPO센터와의 협력으로 기업은 기술거래에서 발생되는 분쟁으로부터 자사의 기술을 보호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국내 기술거래 활성화는 물론 해외 기술시장 진출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5-05-15 13:33:45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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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이용한 최고 소득자는 연소득 '10억'

정부가 가계대출구조 개선 차원에서 비교적 저금리로 내놓은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한 사람 중 최고 소득자는 연간 9억9469만원을 버는 65세의 A씨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국회 정무위)이 14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안심전환대출 1~2차 실행분 31만9884건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6억5000만원 상당의 주택을 담보로 3억900만원의 대출을 받았다. 대출만기로는 20년으로 설정했다. A씨는 소득이 많아 총부채상환비율(DTI)이 3.6%에 불과하다. 최연소 대출 연령은 20세로 2명 있었다. 이들은 9000만원 상당의 주택으로 5130만원, 1억8000만원 상당의 주택으로 1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연소득은 전자가 2198만원, 후자는 788만원이었다. 최고령자는 95세였다. 5억4500만원 상당의 주택을 담보로 5000만원을 대출받았는데, 연소득은 1794만원을 신고했다. 한편 안심전환대출을 받은 연간 억대의 소득자들은 일반 대출자보다 1.5배 비싼 주택에 거주하지만 상환능력이 두배 이상 우수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간 1억원 이상 소득자 1만6313명(5.1%)의 담보 주택 평가액은 4억4874만원으로, 전체 이용자 평균인 2억9000만원의 1.5배에 달했다. 억대 소득자의 평균 대출금액은 1억6298만원으로 전체 이용자 평균(9800만원)보다 1.7배 많았다. 억대 소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50.9%로 전체 평균치(51.2%)와 유사했다. LTV는 주택담보 대출시 적용하는 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가능 한도를 말한다. LTV가 높다는 것은 주택가격 대비 대출금의 비중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다. 따라서 주택가격에 대비한 빌린 돈의 비중은 억대 소득자과 일반인이 비슷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다만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DTI를 보면 고소득자와 평균 대출자 간에 현격한 차이가 드러났다. 억대 소득자의 DTI는 14.1%로 일반 대출자 31.3%의 절반도 되지 않았다. 이는 결국 고소득자들이 일반인보다 1.5배 비싼 주택에 살면서 1.7배 많은 대출을 받았지만 대출 상환 여력은 2배 이상 좋다는 의미다. 안심대출 전환자 31만9884명 중 5억원 이상 소득자 127명, 3억원 이상 소득자가 455명 포함된 것과 무관치 않다. 소득세 최고 과표구간인 1억5000만원 이상 소득자는 3161명이다. 신학용 의원은 "고소득자까지 정책금융으로 지원하는 것은 금융위의 가계부채에 대한 문제인식 자체가 잘못됐다고 할 수 있다"며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였음을 하루빨리 시인하고 저소득층 가계부채 문제해결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05-14 17:24:19 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