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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금융사 '그림자 규제' 없앤다

금융사들이 행정지도 형태의 그림자 규제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당국이 제재할 수 없게 된다. 또 감독행정은 반드시 공문으로 전달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그림자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발표했다. 그림자 규제는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협력을 바탕으로 특정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요청하는 행정지도를 말한다. 금융당국은 금융사가 행정지도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제재할 수 없다는 원칙을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감독사항은 구두가 아닌 공문으로 금융사에 전달하도록 하고 공문의 전결직위를 금감원 팀장급에서 국장급으로 격상했다. 금감원은 매년 1회 이런 공문을 전수점검한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알리고, 향후 3년간 내부감사 중점 점검사항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금리, 수수료 등 가격과 인사 같은 고유 경영행위에 대한 행정지도 역시 금지하기로 하고 이를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반영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선 방안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옴부즈맨 등 외부기관이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그림자 규제 개선방안을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2015-09-17 19:08:21 차기태 기자
만성질환 보유자도 보험가입 쉬워진다

앞으로 고혈압, 당뇨 등 만성 질환이 있는 유병자도 쉽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유병자 전용보험의 보장 범위가 모든 질병으로 확대되고 계약 전에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사항도 대폭 축소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유병자 전용보험상품 개선안을 17일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유병장수' 시대를 맞아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을 보유한 국민이 1천183만 명에 달할 정도로 늘었지만, 이들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과 보장범위가 극히 제한돼 있기 때문에 마련됐다. 현재 25개 보험사가 유병자 전용보험을 판매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보장범위가 암과 사망으로 제한돼 있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유병자 보험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난 3월부터 5개월간 보험개발원이 과거 13년간의 유병자 질병통계를 모아 가공한 자료를 이달부터 보험업계에 제공한다. 금감원은 유병자가 실질적으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질병에 대해 사망·입원·수술을 보장하는 상품 개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유병자에게 보험 가입의 문턱으로 작용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은 대폭 줄어든다. 지금은 최근 5년간 고혈압, 심근경색, 간경화, 뇌졸중, 당뇨병 등으로 진단 또는 수술·입원한 사실이 있거나 현재 통원·투약 중이면 보험 가입이 어렵고 보험에 들 수 있는 나이도 대부분 60세까지로 제한돼 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은 18개에서 6개로 축소되고 질병·사고에 따른 입원·수술 이력에 대한 고지기간도 최근 5년에서 2년으로 축소된다. 통원·투약에 대한 고지의무도 면제한다. 최근 5년간 중대질병 발생 여부를 알려야 하는 대상도 10대 질병(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 에이즈)에서 암 하나로 대폭 축소한다. 음주 횟수와 음주량, 현재 흡연 여부 등도 알릴 의무 사항에서 제외된다. 금감원은 이런 구조의 신(新)유병자 전용보험을 현대해상, KB손해보험, AIA생명, 메트라이프생명이 판매 중이라며 앞으로 다른 보험사도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조운근 국장은 "이번 조치로 유병자들이 치료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보험료가 일반보험의 1.5~2배이므로 보험사가 건강한 일반인에게 유병자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일이 없도록 감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5-09-17 19:07:26 차기태 기자
삼성생명이 자산운용사 압박했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삼성생명이 합병안에 찬성하도록 자산운용사에 압력을 가했는지에 대해 금융당국이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16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4일과 1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추진 당시 진행된 계열사 개입과 임직원 동원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4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삼성생명의 자산을 운용하는 회사들이 지배주주들에게 표결하도록 압력 넣었는지에 대해 실태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면서 "반대 내지 유보 등을 하던 기관들이 전부 찬성한 것이 '선량한 관리' 의무를 위반했는지도 조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보험업, 자산운용시장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되는 것"이라며 "상황에 대해 파악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여러 자산운용사에 고객 돈을 맡긴 삼성생명이 '갑(甲)'의 위치를 이용해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가했는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자본시장법 제244조에는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투자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도 15일 국감에서 "상황을 파악해 불법 행위가 있으면 조치할 것"이라며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은 "압력을 가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삼성물산이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추진할 당시 임직원을 동원해 주주들을 상대로 합병안에 찬성하도록 권유한 것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5-09-16 17:21:06 차기태 기자
"대우조선해양 1조원 이상 출자전환 필요"

대우조선해양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1조원 이상의 출자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시됐다. 한국용평가는 15일 대우조선해양의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1조원 규모의 유상증자와 함께 1조4천억원 규모의 차입금 대부분을 출자전환해야 한다고 15일 권고했다. 한신평은 이날 오후 '조선사에 대한 신용위험 점검' 세미나에서 "대우조선이 1조원 규모의 현금 유상증자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큰 폭의 부채비율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우조선의 산업은행 차입금은 6월 말 현재 1조4천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한신평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대우조선해양의 순손실을 5천억원으로 가정할 때 1조원의 유상증자와 5천억원 규모의 출자전환을 하면 부채비율이 424%로 개선된다. 출자전환이 1조2천억원 수준으로 확대되면 부채비율은 333% 수준으로 낮아진다. 그러나 올해 하반기 만기 도래하는 3천억원의 공모사채와 1150억원의 기업어음(CP)을 상환해야 하는 데다 내년에 7천억원 규모의 기업어음(CP) 만기가 돌아온다. 홍석준 수석애널리스트는 "대우조선은 해양플랜트 인도 지연으로 영업부문의 잉여현금 창출 여부가 불확실하다"며 "은행권의 차입금 만기 연장과 일부 자산을 매각해도 만기가 돌아오는 공모사채와 CP 상환 자금을 추가로 확보해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우조선이 현 수준의 신용등급을 유지하려면 추가부실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자본 확충과 현금 유입이 필요하다"며 "충분한 자본 확충이 적기에 이뤄지지 못하면 상당 폭의 추가 신용등급 하향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한신평은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등 나머지 대형 조선사들도 당분간 영업 및 재무 개선이 쉽지 않다며 신용등급 하향 조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현대중공업에 대해선 당분간 유동성 보강이 필요하며 기업어음(CP) 비중이 높은 현대삼호중공업은 차입구조를 장기화할 필요가 있다고 한신평은 밝혔다.

2015-09-16 17:19:38 차기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