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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종합금융투자사 기업대출 자기자본 100%까지 확대

내년부터 종합금융투자사가 자기자본의 100%까지 기업에 자금을 빌려 줄 수 있게 된다. 또 중소·벤처기업 기업금융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중기 특화 증권사가 지정되고 전문투자자 자격 취득 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발표한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르면 종합금융투자사의 기업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로 확대하고, 지급보증 한도를 기업 신용공여 한도에서 분리한다. 올해 6월 말 현재 종합금융투자사의 기업 신용공여 규모는 2조7천억원으로, 18조3천억원에 달하는 자기자본의 15% 수준에 불과하다. 금융위는 2013년에 NH투자증권, KDB대우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등 자기자본이 3조원을 넘는 5곳을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한 바 있다. 금융위는 또 중소·벤처기업 금융에 특화된 증권사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지정제도를 내년 1분기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중기 특화 증권사는 정책금융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영업기회를 얻고, 성장사다리펀드와 증권금융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는다. 민관 합동위원회가 중기 특화 증권사를 지정하고, 매년 지정 유지 여부를 판단한다. 금융위는 내년 1분기까지 개인과 일반법인의 전문투자자 자격 취득 요건을 대폭 완화해 전문투자자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밖에 종합금융투자사가 비상장주식을 고객과 직접 매매하거나 매수·매도자를 직접 중개하는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2015-10-14 19:03:52 차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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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보험계약 부활신청 기한 2→3년으로 연장

[메트로신문 김보배기자] 내년부터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보험계약을 살릴 수 있는 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13일 금융감독원은 보험료 납입 연체로 해지된 보험계약에 대한 부활(효력회복) 신청 기간을 연장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은 소비자가 보험료를 연체하는 경우 보험사가 14일 이상 납입을 독촉하고, 이 기간 안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날 보험계약이 해지된다.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보험계약자가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보험회사에 부활 신청을 할 수 있다. 지난해 보험료 납입 연체로 해지된 보험계약은 264만건으로 전체 보유계약 중 2.8%를 차지한다. 이 기간에 부활된 계약은 46만건이다. 가입자들은 경제상황이 호전되거나 기존 보험상품의 보장 범위, 보험금 또는 적용 이율이 더 유리한 경우 등의 이유로 해지된 보험계약을 살리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계약 부활신청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기 위해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경제적 사정으로 보험료 납입을 중지했으나 보험혜택을 계속 받기를 원하는 계약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보험계약에 대한 유지율도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5-10-13 15:11:48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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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재단,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2000명 넘어서

[메트로신문 김보배기자]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저출산해소를 위해 지난 7년간 출산 전·후 의료비를 지원한 고위험 임산부가 2000명을 넘어섰다고 12일 밝혔다. 고위험 임산부는 임신 중이나 출산 중 또는 출산 직후에 고령이나 질병으로 인해 임산부나 태아의 건강이 위험에 노출된 임산부를 말한다. 통계청의 2013년 자료에 따르면 고령산모 증가로 산모 중 네 명 중 한명 이상(약 27%)이 고위험 산모로 분류되며, 조산아 및 저체중아를 출산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생명보험재단은 지난 2009년 국내 최초로 고위험 임산부들의 의료비와 산모 및 영아 건강관리 지원을 시작, 올해까지 16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 최근 2000번째 산모를 지원하게 됐다. 재단은 축하의 의미로 2000번째 산모로 선정된 A씨에게 의료비와 선물을 전달하고 앞으로도 건강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한편 재단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을 수행한지 7년째 되는 올 해, 정부는 7월부터 고위험 임산부(약 13만명)에 대해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을 20%에서 10%로 경감하는 등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유석쟁 생명보험재단 전무는 "저출산은 우리사회가 함께 극복해나가야 할 과제"라며 "재단은 고위험 임산부들이 A씨와 같이 용기를 내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료비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명보험재단은 지난 2008년부터 삼성, 교보, 한화 등 국내 19개 생보사들이 뜻을 모아 공동으로 사회공헌기금을 출연해 설립한 공익재단이다. 저출산해소 부터 치매노인 지원사업에 이르기까지 전생애에 걸친 7대 목적사업을 수행해오고 있다.

2015-10-12 17:20:47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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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늑장 지급, 최대 8% 지연이자 붙는다

[메트로신문 김보배기자] 보험사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 지급 기한을 넘기면 최고 연 8%까지 지연이자를 물게 된다. 이는 보험사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미루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금 지급 관행 개선 차원에서 지연 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높은 지연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규정은 생명·건강보험 등 대인보험은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3일, 화재·배상 책임보험 등 대물보험은 보험금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이 기간을 넘긴 보험금 지급 건수는 101만건으로 전체의 2.4%를 차지했다. 금액으로는 3조6000억원으로 전체 보험금 중 10.3%에 달한다. 금감원은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것은 일부 보험회사의 부당한 업무처리 행태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약관에서 정한 사고 보험금 지급기일을 넘기지 않도록 별도 이자를 부과하기로 했다. 지연기간에 대해서만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적용한 기존 관행에 비하면 보험사 입장에선 부담이 늘게 된다. 금감원은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까지는 보험계약 대출이율에 연 4.0%,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에는 연 6.0%, 91일 이후 기간에는 연 8.%의 가산이자를 지연이자 성격으로 추가 지급토록 했다. 다만 재판이나 수사기관의 조사,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 조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이후부터 지연이자가 적용된다. 금감원은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해 내년부터 개선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조운근 보험상품감독국장은 "지연기간에 따라 보험계약대출 이자에 지연이자를 최고 8.0%까지 추가로 얹어 보험금을 가입자들에게 돌려주도록 하겠다"며 "이로써 보험가입자의 경제적 손실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5-10-12 17:19:38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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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우리아리글로벌리더대장정 출정식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우리아이글로벌리더대장정을 13일까지 3박4일동안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0일 서울 을지로 미래에셋센터원빌딩에서 진행된 출정식은 '미래에셋우리아이3억만들기G1호펀드와 미래에셋우리아이친디아업종대표펀드'에 가입한 어린이 중 선발된 250명이 참가했다. 우리아이글로벌리더 대장정은 국내 대표 어린이펀드인 '미래에셋우리아이펀드 시리즈' 가입자 가운데 선발된 학생들이 3박 4일의 일정으로 상하이를 방문, 중국의 발전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현지 학생들과의 문화교류를 통해 글로벌리더의 자질을 키우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2006년 7월 첫 행사 이후 이번 24회까지 모두 1만1076명이 이 행사를 통해 해외연수에 다녀왔다. 이번 프로그램은 '상해로', '세계로', '미래로' 라는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상해로'를 통해서는 동방명주, 대한민국임시정부청사, 해양수족관 등 세계 경제 중심지로 성장한 중국 상해를 탐방하고 중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알아본다. '세계로'는 남경로, 외탄, 예원 등 상해를 방문한 세계 각국의 외국인들을 만나 한국의 문화를 알리고 세계 각국의 문화를 이해하는 과정이며, '미래로'를 통해서는 상해 현지 학교를 방문, 중국 학생들과 서로의 꿈을 나누고 응원하는 시간을 갖는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이들의 모습은 '미래에셋 우리아이펀드 페이스북 (www.facebook.com/ MiraeAssetChild )'과 미래에셋 우리아이펀드 카카오스토리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PM본부 임덕진 이사는 "아이들이 부모님 품을 벗어나 더 큰 세계를 경험하고, 한국 문화 홍보대사 활동을 하면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가치를 느낄 수 있게 기획했다"고 밝혔다.

2015-10-12 17:15:11 차기태 기자
인터넷은행 '은행-산업 분리' 원칙 넘어설까

인터넷전문은행에 은산(은행-산업자본)분리 원칙을 완화하자는 법안들이 잇따라 제출돼 은-산분리의 벽이 무너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나름대로의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안의 핵심골자는 '비금융회사의 자본총액이 전체 자본의 25% 이상이거나 비금융회사의 자산합계가 2조원 이상'에 해당하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의결권 있는 지분한도를 현행 4%에서 50%로 완화하되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대기업)집단을 완화대상에서 뺀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현행 '은행 자기자본의 25%에 해당하는 금액과 해당 대주주의 은행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에서 자기자본 비율 규정만 25%에서 10%로 축소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정부는 은행법 개정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는 것이었다. 가장 큰 쟁점은 기업(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금지하는 현행 은산분리 규정의 완화 여부이다. 현재까지 국회에는 지난 7월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이 제출한 법안과 지난 6일 같은 당의 김용태 의원안 등 2건이 제출돼 있다. 신 의원안은 정부처럼 비금융주력자 지분한도를 50%로 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정부안과 대동소이하다. 김 의원안은 지분한도를 50%로 늘리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한 제외규정도 삭제했다다. 그 대신 대주주에 대한 은행의 신용공여를 아예 금지하자는 방안이다. 인터넷은행을 하겠다는 3개 컨소시엄의 지분구조 개정안에는 이들 법안의 내용이 이미 반영돼 있다. 이를테면 지난 1일 예비인가를 신청한 KT, 인터파크, 카카오 3개 업체 컨소시엄은 은산분리 이후를 가정한 구도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은산분리가 완화되면 비금융주력자인 현재의 간판업체가 최대주주가 될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김용태 의원안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을 받는 대기업도 은행 지분을 50%까지 가질 수 있게 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상호출자제한기업에 해당하는 KT가 큰 수혜를 볼 수 있다. 나아가서 다른 재벌기업도 향후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참여 확대를 꾀할 수도 있다. 현재는 SK(SK텔레콤)와 포스코(포스코ICT), GS(GS홈쇼핑, GS리테일), 한화(한화생명), 효성(노틸러스효성, 효성ITX,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등 대기업이 3개 컨소시엄에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나아가 내년에 시작되는 2단계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과정에서 재벌기업이 전면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그렇지만 이들 의원의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통과 여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은산분리에 대한 반대론이 작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금융과 산업의 엄격한 분리를 요구하는 여론이 거세져 은산분리에 큰 장벽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015-10-12 17:06:54 차기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