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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약관에 '모든' '어떠한' 표현 사라진다

금융사 책임전가 행위 전면 금지...수수료 임의변경도 이유없는 추가담보 요구제한...보험 특약 고객이 선택 [메트로신문 김보배기자] 금융당국이 금융회사가 포괄적인 약관조항을 악용해 고객에 책임을 전가하는 등 그동안 불합리하게 이뤄져온 관행에 대해 전면적인 개선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약관 정비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의무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 그 범위와 내용을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실제로 A씨의 계좌가 본인 모르게 범죄에 이용돼 피해를 입은 B씨가 부실관리 책임을 물어 은행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때, 은행이 '발생 경위를 불문하고 은행이 부담한 일체의 손해 등에 대해 고객이 부담한다'고 규정된 약관을 근거로 A씨에 구상권을 행사한 사례가 있다. 이처럼 금융회사들이 약관에 명시된 '모든·여하한·어떠한' 등 포괄적인 표현이나 불명확한 개념을 이용해 고객의 귀책사유가 아닌 손해까지 고객에 떠넘기거나 의무를 지우는 등의 '부당한 책임 전가 행위'가 금지된다. 앞으로는 수수료 부과방식, 지연이자 등을 결정하는 조항도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수수료율이 상향 조정되는 등의 변경 사항을 고객이 미리 예측하기 힘들고, 금융회사의 일방적인 변경에 따른 고객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가 '우대금리 요건이 유지되지 않으면 고객에게 별도 통보 없이 금리를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고객에 사전 연락을 취하지 않아 분쟁발생 소지가 높았던 조항도 개별 통지하도록 개선된다. 금감원은 또 금융회사가 채무자의 귀책사유 없이도 추가담보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를 제한하기로 했다. 채무자의 신용이 악화되거나 담보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 한해서만 추가담보 요청을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현재 보험회사는 약관 변경 시 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려는 고객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제한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행위가 고객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고객의 의사표시 방법을 서면으로 제한한 표현을 삭제하고 온라인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밖에 대출이자 납부가 1개월만 늦어져도 원금에 대한 연체이자가 부과되거나 채무 기한이 끝나기 3영업일 전 조합이 사전 통지해 대응 시간이 부족한 부분도 개선토록 했다. 신협과 산림조합 등이 고객에 불리한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는 것을 막고 보험사가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 주계약과 연관성이 낮은 특약에 의무 가입시키는 행위도 금지한다. 변액보험과 자동차대출, 선불카드 표준약관도 개선된다. 현재 변액보험은 자산운용 수익률에 따라 보험금이 결정되는 등 일반보험상품에 비해 구조가 복잡하다. 이에 소비자가 변액보험 상품구조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약관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동차대출 상품에 대한 여전사와 고객의 권리·의무 관계를 정비하고 선불카드 사용 시 소비자 불만이 잇따른 잔액확인 및 환불절차에 대해서도 홈페이지에 안내토록 하는 등 약관을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금융업권별로 T/F를 구성, 올해 약관 제·개정안을 마련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안에 시행할 방침이다. 김영기 금감원 부원장보는 "금융거래 기준이 미비해 민원이 많은 분야를 중심으로 표준약관 제정에 들어간다"며 "변액보험 등 그 동안 거래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민원이 많았던 분야도 표준약관이 제정됨으로써 관련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사례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5-09-30 16:49:45 김보배 기자
저축은행 신용대출 4분의3은 연리 25% 넘어

저축은행이 대출로 받은 이자와 예금에 준 이자를 뺀 예대마진으로 1년간 2조원 이상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입수한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79개 저축은행이 2014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대출로 받은 이자는 2조9344억원, 예금에 준 이자는 8950억원으로 2조394억원의 차익을 남겼다. 이처럼 많은 이익을 낸 것은 고금리 대출 비중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6월 기준 가계 신용대출 잔액 가운데 연 25% 이상 고금리를 받는 대출이 73.4%를 차지했다. 연 30% 이상 금리가 적용되는 가계신용대출도 1조757억원으로 전체(5조7천65억원)의 29.8%를 차지했다. 연 25∼30% 금리가 적용되는 대출 잔액은 2조4890억원으로 절반에 가까운 43.6%로 나타났다. 10%대 중금리 대출은 약 13.9%에 그쳤다. 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저축은행의 대출이자 평균 금리는 연 11.6%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신용대출은 최저 연 3.6%, 최고 32.1%를 부과하고 있으며 평균 금리는 연 20.7%로 나타났다. 대출금 상환을 연체했을 때 부과되는 금리는 SBI저축은행이 가장 높은 37.93%였다. 더블저축은행이 가장 낮은 11.92%를 부과했다. 민병두 의원은 "상호저축은행의 주된 이용자가 저신용자임을 고려하더라도 현재 저축은행이 부과하는 금리 수준은 상당히 높다"며 "신용평가 시스템 개선, 금리 산정 타당성 등을 검토해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09-29 15:06:07 차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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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자 10명중 6명은 '여성'

[메트로신문 김보배기자] 보이스피싱 피해자 10명 중 6명 이상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기범들은 '대포통장', '명의도용' 등 키워드를 사용해 피해자의 심리를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이 올 들어 8월까지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건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피해자 중 여성은 63.5%(7621명)에 해당했다. 사칭유형별로는 60.6%(9519건)로 검찰·경찰을 사칭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 금융회사 24.7%(3883건), 금감원 12.1%(1898건) 순이었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29.1%(3496명)로 가장 많았고 20대 26.3%(3153명), 50대 이상 26.1%(3136명), 40대 18.4%(2209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기수법 키워드는 '대포통장'이 149건으로 가장 많이 사용됐고 '명의도용'(71건), '개인정보유출'(43건), '금융범죄'(37건), '수사관'(34건)등 키워드를 주로 사용해 피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감원과 경찰청은 보이스피싱 지킴이 체험관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고 받은 실제 사기전화 음성인 '그놈 목소리'를 공개해오고 있다. 이번 4차 공개에서는 지난 7월13일 21개 목소리를 시작으로 31일 18개, 지난달 31일 39개에 이어 전국민의 백팔번뇌(煩惱)라 할 수 있는 '그놈 목소리' 108개를 추가로 공개했다. 이 가운데 검찰수사관이나 검사를 사칭한 경우가 76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 사칭이 30건으로 뒤를 이었다. 금감원이 공개한 사기수법 시나리오에 따르면 금융사기 범인들은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해 '피해자가 금융사기에 연관돼 고소·고발돼 있는 상태'라며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 이후 피해자를 가짜 검찰청사이트 등에 접속케 하고 '금융사기 일당과 금전거래가 없다는 피해자 입증을 위해 계좌추적이 필요하다'며 계좌 및 인증서 비밀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요구해 정보를 빼냈다. 혹은 인터넷뱅킹으로 피해자 몰래 직접 계좌이체를 시도하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거래은행 ATM 등에 방문하게 해 미리 마련해둔 대포통장 계좌로 현금이체를 유도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기전화를 받았을 때 당황하며 혼자 결정하지 말고 주위와 상의를 해보는 것이 좋다"며 "만약 사기범에 속아 현금이체 등 피해를 당했다면 신속하게 경찰청이나 금융회사 콜센터, 금감원 등에 전화를 걸어 지급정지를 요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5-09-23 19:18:54 김보배 기자
ARS이용 대출사기 주의보

추석을 앞두고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활용한 신종 대출사기 수법이 등장해 주의가 요망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지난 1~8월 피싱사기 피해 비중은 줄고 있지만 추석을 앞두고 대출사기 비중이 늘고 있다"며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피싱사기 피해자는 1월 2172명에서 8월 690명으로 줄어들었고 대출사기 피해자도 같은 기간 1917명에서 1440명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대출사기 피해자가 여전히 많고 피싱보다 도리어 많아졌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해 대출사기 상담건수는 추석 직전 2주간 하루평균 165건이 발생해 8월(152건)보다 7.8%, 7월(141건)보다 크게 늘어났다. 특히 최근 대출사기 방법도 진화하고 있다. 지난 7월 금감원이 '그놈 목소리' 체험관을 개설한 뒤 사기범들은 ARS를 대출사기에 이용하고 있다. ARS 전화로 대출을 누르면 주민번호를 입력하게 한 뒤 연결된 상담사가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대포통장을 개설하는 수법이다. 이미 퇴출된 저축은행의 사이트를 사칭한 피싱사이트를 개설한 뒤 잔고증명, 전산조작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고, 대출알선 문자를 보낸 뒤 금융거래실적이 필요하다며 개인정보를 수집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경우도 많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금감원은 명절을 앞두고 택배문자를 가장한 스미싱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택배문자 메시지는 링크된 주소나 앱을 누르지 말고 바로 삭제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또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대출실행과 관련해 금전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절대 응하면 안된다"며 "카카오톡이나 팩스로 신분증이나 통장사본을 제공하면 금융사기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기범에게 속아서 송금했다면 경찰청(☎112)이나 금융감독원(☎1332), 해당 금융사 콜센터에 연락해 송금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하라고 금감원은 밝혔다.

2015-09-22 18:09:16 차기태 기자
국민연금 주식 빌려주기 줄어

국민연금공단이 주식대여규모를 올들어 크게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여 주식이 기관투자가에 의해 공매도로 활용돼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를 부추긴다는 점을 지적해 온 정치권에서 주식대여 금지를 골자로 한 법개정을 추진한 데 따른 변화로 풀이된다. 21일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실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월별 주식대여 현황에 따르면 올 초부터 2분기말(1~6월)까지 대여한 주식은 누적 174종목, 총 3976만9651주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대여한 6080만9088주에 비해 34.6%가 줄어든 규모다. 연금은 2012년 2372만5385주, 2013년 3578만103주를 기관투자가에 대여하는 등 2014년까지 3년간 대여규모를 늘려오다 올해 들어 크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5월말 홍문표 의원실은 대여주식이 공매도로 활용될 경우 국민들의 재산상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연금의 주식대여사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올 1분기 2451만8617주를 대여했지만 개정안 발의 후인 6월 들어 대여규모를 급격히 줄인 탓에 2분기에는 이보다 약 1000만주가 줄어든 1525만1034주 대여에 그쳤다. 아울러 대여 종목수도 크게 줄였다. 지난 3년간 208종목이던 종목수는 1월 100개, 2월 109개, 3월 141개, 4월 127개, 5월 128개로 올 초부터 매달 늘려 갔지만, 개정안 발의 후인 6월 123개, 7월 118개, 8월 117개 등으로 점차 줄여갔다. 그간 국민연금으로부터 대여한 주식으로 파생상품을 운용해 온 투자자문사 및 헤지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 사이에서는 연금 측에서 대여물량을 줄였다는 사실이 알려진 상태다. 우리나라의 경우 차입 후 공매도만 가능해 쇼트(매도) 전략 구사시 주식대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롱쇼트 전략을 기반한 헤지펀드 역시 마찬가지다. 연금은 국민연금법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2항 제3호에 따라 수익성 증대 차원에서 보유주식을 기관투자가에게 대여해 왔다. 연금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총 208종목의 주식 1억9887만933주를 기관투자가에게 빌려줬다. 지난해 대여거래를 통해 약 111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권이 앞장서 연금의 주식대여사업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이 대여물량 감소에 직접적인 원인이 됐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2015-09-21 19:05:06 차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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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고령자 전용창구 설치된다

앞으로 금융사에 고령층 금융소비자를 위한 전용 창구와 전화가 설치되고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가 도입된다. 임신질환에 따른 입원치료비를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도 출시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의 하나로 '고령자·유병자·장애인·외국인 등을 위한 금융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5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25%인 1300만명에 달하고 만성질환 보유자나 장애인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안이 마련됐다. 이 방안에 따르면 고령층을 위해 금융사 대형점포 등에 '어르신 전용 상담(거래) 창구'가 설치된다. 고객이 거래금융사에 '고령자 고객'으로 등록한 후 전화로 계좌이체·만기연장 등 일부 거래를 처리할 수 있도록 '어르신 전용전화'가 개설된다. 금감원은 고령 임신이 늘어남에 따라 임신질환에 따른 입원치료비(정상분만과 난임치료비는 제외)를 보장하는 별도의 보장성 보험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장애인 고객을 위해선 장애 유형별로 세부 고객응대 지침을 마련하고, 가급적 점포별로 장애인 응대 요령을 숙지한 1명 이상의 직원을 배치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시각장애인에 대해선 점자로 민원을 접수하고 회신방법을 점자, 음성녹음, 확대문자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청각·언어장애인이 점포를 방문할 때에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통신중계서비스를 활용해 화상이나 수화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아울러 장애인에게 근거없이 대출이나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사례가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외국인을 위해선 중국어, 베트남어 등의 외국어로 상품안내서와 정보제공동의서를 제공한다. 아울러 외국인 사망자를 대상으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업무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이밖에 금융사들이 개인워크아웃 '신청자'를 대상으로 하던 예금-대출 상계 조치를 앞으로는 워크아웃 '확정자'에게한 할 수 있다. 금감원은 고령자와 장애인, 외국인 같은 특수한 여건에 있는 소비자의 애로를 수렴할 수 있는 협의체로 가칭 '함께가는 참사랑금융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2015-09-21 17:56:31 차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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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Q&A] 만성질환 보유자, 보험가입 문턱 낮추고 혜택 늘린다

Q. 몇 년 전 고혈압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모를 경우에 대비해 보험을 가입하고 싶은데 이런 질병이 있으면 보험가입이 안 되나요? A. 최근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로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1000만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이런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은 매우 제한적이며, 보장범위도 한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다 쉽게 보험에 가입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우선 현재 판매 중인 유병자 전용 보험상품은 고혈압·당뇨병을 보유한 국민들도 가입할 수 있으나 대부분 암 또는 사망의 경우만 보장하고 있어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병자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사로 하여금 모든 질병에 대해 사망·입원·수술을 보장하는 상품 개발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기존에 질병이 있는 유병자도 쉽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을 현재 18개에서 6개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최근 5년간 중대질병 발생 여부를 알려야 하는 대상도 암, 백혈병, 고혈압, 심근경색 등 10대 질병에서 암 하나로 대폭 축소합니다. 음주 횟수와 음주량, 현재 흡연 여부 등도 알릴 의무 사항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입원·수술 고지기간을 최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 통원·투약에 대한 고지의무를 면제하고 보험가입이 가능한 나이도 75세 이상까지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한편 유병자 전용 보험상품은 일반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약 1.5에서 2배 가량 비싸므로 건강한 일반인은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2015-09-20 19:10:53 김보배 기자
이자보상배율 1배 미만 대형상장사 5개

세전 영업손실로 법인세가 면제된 '좀비 상장사'가 5년만에 최대 규모로 늘었다. 20일 재벌닷컴이 코스피(유가증권시장)와 코스닥, 코넥스 등 3개 주식시장에 상장된 12월 결산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2010∼2014년 개별기준 손익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세전 영업손실'을 낸 상장사는 541개사로, 전체의 31.1%에 달했다. 이들 상장사는 세전 영업손실로 법인세 면제(미부과) 대상에 들어갔다. 2010년의 511개사(29.1%)보다 30개사가 늘었다. 지난해 영업손실(적자)을 낸 상장사도 전체의 23.4%인 406개사에 달했다. 이는 2010년의 311개사(17.7%)보다 95개사 늘어난 것이다. 작년에 이자보상배율이 1배 미만인 상장사도 519개사로 전체의 29.9%를 차지했다. 역시 2010년의 425개사(24.2%)보다 94개사가 증가했다. 매출 기준 상위 30대 상장사 가운데 한국가스공사(0.93배), S-Oil(-6.79배), 현대중공업(-22.43배), KT(-1.64배), 대한항공 등 5개가 지난해 이자보상배율이 1배 미만이었다. 이자보상배율은 1배 이상이지만 배율이 악화된 기업도 많았다. 포스코는 2010년 15.84배에서 작년 9.16배로 떨어졌고, LG디스플레이도 16.17배에서 작년 9.18배로 나빠졌다. LG화학의 이자보상배율은 작년에 28.89배로 양호한 편이지만, 5년 전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롯데케미칼도 작년 5.37배로, 5년 전 18.10배의 3분의1에도 미치지 못했다. 롯데쇼핑]은 8.43배에서 지난해 6.55배로, 현대제철은 5.93배에서 3.49배로, 대우조선해양은 9.23배에서 5.08배로 각각 낮아졌다. 금융당국은 오는 11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가동 등 '좀비 기업'을 선별해 구조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2015-09-20 16:55:57 차기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