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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성, 육아휴직제도 3.2% 사용

서울 남성, 육아휴직제도 3.2% 사용 10년 전과 큰 차이 없어 서울시는 서울시 거주 남녀생활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성별분리통계'를 포함한 '2015 성(姓)인지 통계:통계로 보는 서울 여성'을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통계서는 서울시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함께 지난 7~11월 전문가의 자문 및 행정자료 조사 등을 통해 분석, 작성됐으며 가족, 보육, 경제활동 등 10개 분야 379개 통계지표로 구성됐다. '2015 성인지 통계'를 살펴보면 가사분담을 남녀 모두 평등하게 나눠 해야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10년 동안 거의 변화가 없을 정도로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비율이 낮은 점고 여성들의 가사 및 돌봄 시간이 줄어들지 않은 점이 특징이다. 서울 거주 남성의 70% 이상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제도를 잘 알고 있지만, 사용비율은 3.2%에 머물고 있다. 2004년 1.3%, 2006년 1.4%, 2010년 1.9%와 비교해보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용하는데 큰 어려움이 따름을 보여준다. 또 여성이 하루 평균 가사 및 돌봄 일에 쓰는 시간은 총 2시간 57분으로 남성(40분)보다 2시간 17분이나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은퇴 후 일자리 영역'과 관련해서 서울시 거주 여성의 59.1%, 남성의 68.1%가 은퇴 후 2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원하지만, 실제 65세 이상 서울 여성 57.2%, 남성 38.4%의 월평균 소득은 100만원 미만으로 나타났다. '2015 성인지 통계' 파일은 서울시 홈페이지 정보소통광장에서 볼 수 있다. 책자에는 각 주제별 통계와 함께 알고 있으면 도움되는 정책정보들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박종수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은 "이번 성별분리통계 작성이 성별에 따른 특성을 파악하고, 성 인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매년 테마별 성별분리통계를 작성해 성주류화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01-12 12:35:20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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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위한 보험 상품]②현대해상 '퍼펙트N종합보험'

급속한 고령화 시대, 길어진 인생을 준비하는데 있어 다양한 위험을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은 현대인의 필수품이다. 특히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은 새내기 직장인에게 노후 준비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안정한 시대, 종합보험상품을 필두로 일찍보다 종합적으로 '100세 시대'를 맞이하는 건 어떨까. ◆다양한 보장…최대 100세까지 현대해상의 '퍼펙트N종합보험'은 질병이나 갑작스런 상해사고로 인한 치료비·배상책임 등 각종 담보를 한데 모아 한 증권으로 보장하는 종합보험상품이다. 100세만기 보장성 상품인 '퍼펙트N종합보험'은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과 위험관리 수준에 따라 다양하게 가입할 수 있다. 기본 계약을 포함해 사망후유장해보장특약 20종, 진단보장특약 34종, 입원보장특약 14종, 수술보장특약 34종, 비용손해보장특약 19종,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특약, 실손의료보장특약, 노후실손의료보장특약 등 총 133종의 담보 중 선택 가능하다. 또한 '퍼펙트N종합보험'의 실손의료비는 실손의료보장과 노후실손의료비보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노후실손의료비보장으로는 최대 70세 고령자도 실손의료비보장이 가능할 정도로 상품 구성이 폭넓게 설계됐다. 뿐만 아니라 미래사회 평균수명 연장 추세에 맞춰 100세까지 의료비 재가입이 가능하다. ◆노인·어린이 등 전 연령 'OK' '퍼펙트N종합보험'은 새내기 직장인 뿐만 아니라 70세 노인·어린이 등 전 연령에 걸쳐 추천이 가능한 상품이다. 이영빈 현대해상 기획실 커뮤니케이션팀 대리는 "'퍼펙트N종합보험'은 나잇대에 알맞는 혜택을 제공하는 알짜베기 상품"이라며 "미성년성폭력범죄피해보장 등 어린이 관련 담보를 포함하는 어린이 플랜 2종은 0세부터 만 1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퍼펙트N종합보험'은 보험료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80% 이상 후유장해시 갱신형 특약을 포함해 보장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고(실손의료비보장 및 노후실손의료비보장 제외) 한 증권에 피보험자 2인 이상(부부 등) 동시 가입시에는 영업보험료의 1% 보험료가 할인된다. 또 보험료 자동이체시에는 영업보험료의 0.5%도 할인된다.

2016-01-12 10:44:20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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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기술금융투자 기업 방문…"기술기업 투자 확대"

금융위원회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1일 핵심 금융개혁 과제 중 하나인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현장방문의 일환으로 경기도 김포시에 위치한 '㈜큐라켐'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큐라켐은 방사성동위원소 표지화합물 합성 기업으로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로부터 25억원을 유치했다. 큐라켐은 투자유치를 통해 연구소 확장이전과 매출증대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 위원장은 "올해를 '기술금융 투자 활성화의 해'로 삼고 우수 기술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기술기업이 성장단계별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오는 20일 온라인 기반의 '기업투자정보마당'을 오픈하고 3만여개에 이르는 투자정보를 각 투자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다. 또 오는 25일부터 개시되는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우수한 기술력을 지닌 기업이 투자를 유치하는 데 도움을 줄 방침이다.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은 온라인 펀딩포털을 통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제도다. 아울러 금융위는 지능형로봇, 착용형스마트기기, 스마트바이오 등 19대 미래성장동력 산업 내 우수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신규 기술금융 펀드를 1000억원 규모로 조성키로 했다. 현재 성공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은행권 기술금융 대출을 연간 20조원 이상 안정적으로 공급(평가액 기준)하고, 우수 기술기업에 대한 기술특례상장 확대 등 코스닥?코넥스 시장 기능도 개편할 계획이다.

2016-01-11 16:42:32 김보배 기자
국내 거주자 외화예금 5년 만 감소…위안화 감소에 따른 영향

위안화 정기예금 감소의 영향으로 지난해 국내 거주자 외화예금도 2010년 이후 5년 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2015년 12월말 거주자 외화예금 현황'에 따르면 외국환은행의 거주자 외화예금 잔액은 585억3000만달러로 전년말과 비교해 25억8000만달러 감소했다. 달러화 예금은 112억5000만달러 증가한 반면 위안화 예금은 146억9000만달러 감소한 데 기인한 결과이다. 거주자 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및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기업 등의 국내 외화예금을 의미한다. 거주자 외화예금은 2010년 말 232억8000만달러 이후 2011년 말 299억3000만달러, 2012년 말 360억4000만달러, 2013년 말 484억3000만 달러, 2014년 말 611억1000만달러로 4년 연속 증가했다. 그러나 지난해 위안화 예금이 대폭 감소하면서 5년 만에 외화예금 잔액이 줄었다. 최근 위안화 평가절하가 계속되면서 당분간 위안화 예금 감소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태련 한국은행 국제국 자본이동분석팀 과장은 "중국의 경제 및 증시 불안으로 위안화 약세가 지속되면 국내 금융기관들이 위안화 예금 보유분을 더 줄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2016-01-11 16:39:02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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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현장메신저' 128명 위촉

현장메신저, 소비자·금융회사 실무직원으로 구성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1일 현장메신저 128명을 위촉하고 "앞으로 금융소비자의 애로사항 전달과 권익 증진에 힘써 달라"고 밝혔다. 현장메신저는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이 금융소비자의 금융거래 시 어려움이나 불만사항 등 실제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업권별로 금융사 추천을 받은 금융소비자 50명과 은행지점 직원, 보험설계사 등 금융회사 실무직원 78명으로 구성됐다. 임 위원장은 이날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현장메신저 위촉식에서 "금융소비자 정책은 거대담론 보다는 오히려 금융회사가 조금씩 시각을 달리해 노력하면 피부로 와 닿는 개혁이 가능하다"며 "금융회사·협회·금융당국이 다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장메신저는 앞으로 분기마다 현장점검을 해 금융소비자의 목소리를 당국과 관련 협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그동안 금융소비자 관련 제도를 개선할 때 전문가나 소비자단체를 통해서만 의견을 수렴해온 관행을 깨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4·4분기 현장메신저를 임시 운영한 결과 건의과제 42건 중 10건에 대한 검토를 완료하는 성과를 냈다고 전했다. 은행연합회는 대포통장 억제책으로 주부나 취업준비생의 통장 개설이 지나치게 어려워졌다는 지적에 따라 이들에게 우선 금융거래 범위 및 한도를 설정한 예금통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선을 요청했다. 현재 하나·국민·우리·신한 등 4개 은행이 거래 범위를 제한한 통장 개설을 해주고 있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다. 금융위는 이밖에 신용카드 여러 장을 한꺼번에 잃어버렸을 경우 분실신고를 편리하게 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으로 카드 분실신고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안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2016-01-11 13:07:35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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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이자상한선 일몰…고금리 수취 등 불법행위 기승 우려

금감원, 관계기관과 협력…고금리 피해 감시망 강화 서민대출상품·한국이지론 활성화…대출사기 피해 예방 #.A씨(20세·여)는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병환에 따른 수술비를 충당하기 위해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200만원을 대출받았다. 200만원 중 선수수료 20%를 공제한 나머지 160만원을 받고 매달 40만원씩 이자로 납입했다. 최근 1개월 1회를 연체한 이후 대부업체는 직장에까지 수시(매일 3~40회)로 전화해 채무상환을 독촉하고 아픈 어머니에게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신고, 초과 납부한 원리금 600만원을 돌려받고 채무관계를 종료했다.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한도 규제가 올해 들어 효력을 잃으면서 '금리규제 공백'을 틈탄 불법사금융 행위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일부 대부업자가 종전 최고금리(연 34.9%)를 초과하는 고금리를 수취할 우려가 높아져 서민들의 금전적 피해가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금감원이 고금리 수취 관련 수사기관에 통보한 건수는 2014년 4건에서 지난해 2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금감원은 특히 미등록 대부업자가 현행 이자제한법(최고 금리 25%)을 초과하는 고금리를 수취하는 등 불법금융행위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미등록 대부업자는 최고금리 적용 여부와 상관없이 대부금융행위 자체가 불법이다.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금감원은 고금리 수취 등 불법사금융에 따른 서민들의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전국의 소비자단체 등과 연대해 고금리 피해에 대한 감시망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은행·서민금융회사들의 새희망홀씨,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과 '한국이지론' 등 공적중개기관을 활성화해 서민들에 대한 원활한 자금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누구나 대출', '신용불량자 가능' 등 상식수준을 벗어난 광고를 하는 대부업자는 불법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큰 미등록 업자"라며 "대부업체를 이용하기 전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고 부득이하게 대부업자를 이용하게 되면 관할 시·도에 등록된 대부업자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피해를 당하면 가까운 경찰서(112)나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에 신고해야 한다. 대출계약서, 이자지급 내역서 등을 첨부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신고하거나 대부금융협회(02-3487-5800)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면 초과이자 반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금감원 '서민금융1332'의 '서민금융지원' 또는 한국이지론(1644-1110) 등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대부업자와 여신금융사의 최고금리 한도를 정한 대부업법상 근거 규정은 지난해 말까지만 적용되는 한시 규정으로, 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면서 올해부터 효력을 상실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서민층의 고금리 피해 방지를 위해 금리 상한 규정이 소멸되더라도 법 개정 전까지 대부업체 등이 연 34.9%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을 자제하도록 지도하고,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 아래 긴급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키로 했다.

2016-01-11 12:00:00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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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위한 보험 상품]① KB손해보험 'KBYes!365건강보험'

2016년 새해. 취업이라는 '바늘구멍 뚫기'에 성공한 새내기 직장인이 사회생활의 첫 발을 내딛었다. 정신 없이 회사 생활에 적응해 나갈 새내기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비단 업무 파악 뿐만이 아니다. 바로 '결혼 자금' 등 목돈 마련을 위한 예·적금 가입과 재테크까지 경제활동과 관련한 전략을 직장 생활 초반 수립하는 것. 금리 혜택은 물론 자신의 급여, 라이프 사이클 등에 맞춰 장기적인 전략을 세워야 한다. 이에 메트로신문은 사회초년생을 위한 추천 보험 상품을 연재한다. 'KB Yes! 365건강보험'은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 질병·상해를 보장하는 KB손해보험의 대표 건강보험이다. 기본적인 실손담보는 물론 21가지에 달하는 업계 최고 수준의 수술비를 보장, 장애진단금 등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 종합적으로 대비할 수 있어 사회초년생에게 안성맞춤이다. 지난해 상반기 베스트셀러로 선정된 바 있는 이 보험은 당시 19만3353건이 판매돼 신규 월납보험료 165억원에 달하는 등 손해보험업계 판매 1위 상품으로 등극한 바 있다. ◆암 종류에 따라 최대 5번 진단비 보장 'KB Yes! 365건강보험'은 암 진단비를 일반암과 유사암, 10대 고액암, 5대 고액암, 두번째 암 등 총 다섯가지로 나눠 구성함으로써 암 유형별 치료비용과 치료기간 등에 맞춘 적정 비용을 효율적으로 보장한다. 암 종류에 따라 진단비를 최대 5번까지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상해나 질병으로 장애가 남게 됐을 시에는 장애 등급에 따라 최대 3억여원까지 장애진단금을 지급해 장애 발생 이후 생계비를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납입면제' 기능을 더욱 확대시켜 보험기간 중 상해나 질병으로 80% 이상 고도후유장해를 입었을 경우 기존 비갱신형 보장보험료에만 적용되던 납입면제 기능을 계약자 선택에 따라 적립보험료까지 확대시켜 후유장해로 인한 경제능력 상실 이후의 보험료 납입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21가지에 달하는 업계 최고 수준의 수술비 보장 KB손해보험은 다른 보험사에서 흔히 보장하는 16대 질병에 더해 특정 4대 질병인 담석증과 사타구니탈장, 편도염, 축농증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많이 받는 수술 가운데 하나인 치핵까지 추가로 보장한다. 당뇨망막병증과 녹내장, 황반변성 등 3대 안과질환에 대해서도 수술비를 지급하며 수술 입원 시에는 기존 입원일당 외에 수술입원일당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발가락 후천변형수술비, 중증루프스신염, 유방암으로 인한 유방수술비 등 여성에게 특화된 보장도 선택 가능하다. 김영진 KB손해보험 장기상품부 부장은 "'KBYes!365건강보험'은 21가지에 달하는 질병 수술비 보장 등 기존 건강보험상품에 비해 보장 범위를 크게 넓힌 상품"이라며 "후유장해에 따른 소득보장 기능이 강화됐고 고도 후유장해 시에는 보험료 납입 면제도 받을 수 있어 만일의 경우, 즉 경제능력 상실 이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고려돼 사회초년생에게 꼭 필요한 손해보험으로 추천한다"고 말했다. 보험료는 40세, 20년 납입을 기준으로 플랜 설계에 따라 월 약 4만원에서 10만원 수준이다.

2016-01-11 11:16:34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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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도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가능해진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가 피한정후견인까지 확대 시행된다. 피한정후견인은 질병·장애·노령 등에 의한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해 가정법원의 한정후견 심판을 받은 이를 말한다. 금감원은 10일 사망자·실종자·금치산자·피성년후견인 등에 대해 서비스해오던 것을 오는 11일부터는 피한정후견인에게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2013년 7월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등의 제도가 시행됐다. 당시 한정후견 심판문상 대리권은 제한적이고 금융재산 조회권한까지 명시되지 않아 피한정후견인은 서비스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었다. 서비스 대상에 피한정후견인이 포함됨에 따라 금감원은 그간의 상담사례 분석 및 금융협회와의 회의 등을 통해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금융실명법 등 관련 법률 해석을 명확화한다. 또 관련 전산시스템을 개편하고 상속인 조회신청접수처에 안내서 등을 배포한다. 법원은 지난해 말부터 한정후견 개시 심판문 양식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한 금융거래 등 정보 확인' 등의 문구를 추가해놓고 있다. 한정후견인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신청을 위해서는 가정법원에서 발급하는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한정후견인 신분증이 필요하다. 또 심판문 대리권 범위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한 금융거래 등 정보 확인' 항목이 기재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한편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는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금융자산과 부채 실태 등을 파악해 알려주는 제도로, 금융기관과 회사를 일일이 방문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금감원이 지난 1998년부터 제공한 서비스다.

2016-01-10 14:26:06 김보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