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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위한 보험 상품]③DGB생명 '매월생활비주는암보험'

젊다고 암과 무관하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가 2010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암 진단을 받은 환자 중 2030세대는 1만8050명으로 10년 전인 2000년 9998명에 비해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신규 암 환자 수가 20만2053명인 것을 보면 전체 암 환자의 10명 중 1명 정도가 2030세대인 셈이다. 암 보험이 새내기 직장인에 꼭 필요한 이유다. 의학 기술의 발달로 암 발생 후 생존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암 진단 후 휴직이나 실직하는 비율은 무려 84%에 이른다. 생활고에 시달리기 십상이다. 이에 DGB생명은 주요 암진단 확정으로 인한 투병 생활 중 실직, 휴직 등의 소득 단절에 대비할 수 있도록 최대 10년간 생활비를 지급하는 보험을 내놨다. ◆10년간 매월 100만원씩…최대 1억2천만원 지급 DGB생명의 '매월생활비주는 암보험'은 암 진단금과 생활비를 확정 지급하는 '신개념' 암보험이다.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유방암, 대장점막내암 및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을 제외한 모든 암이 해당된다. 15년마다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한다. 주계약 1000만원 가입 고객이 암보장 개시일 이후 주요 암 진단을 받았을 경우 1000만원의 진단금과 함께 생사에 관계없이 5년간 매월 100만원의 생활비를 확정 지급한다. 이후 5년간은 진단확정 해당일에 생존시 매월 100만원의 생활비를 지급하도록 설계됐다. 이에 따라 최대 1억2000만원을 지급한다. 주계약에서 진단 자금을 받았더라도 '두번째암진단특약' 가입시에는 전이암은 물론 재발암까지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한다. 기존에 암보험을 가지고 있는 고객도 생활비 보장 기능을 통해 소득 상실에 대비할 수 있다. 새롭게 암보험을 가입하려는 고객은 진단비 및 생활비, 두 번째 암보장, 암사망 보장 등으로 암 보장에 대한 토탈 케어가 가능하다. 김순식 DGB생명 상품전략부장은 "의료기술 발달로 암 환자의 생존율이 높아졌지만 병원비 부담에 따른 진료 포기 또한 늘고 있다"며 "소득 상실의 위험에 대비해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설계된 꼭 필요한 암보험"이라고 전했다. 20세부터 6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최저가입 기준은 주계약 보험 가입금액 500만원(의무부가특약 암사망 1500만원, 소액암진단 500만원)이다.

2016-01-13 10:55:09 이봉준 기자
현대해상, 3년 연속 금융감독원 선정 '최우수 금융신상품 개발사'

현대해상이 3년 연속 최우수 금융신상품 개발 손해보험사로 선정됐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최우수 금융신상품 개발 손해보험사의 영예를 안았다. 현대해상은 ▲2013년 '계속받는암보험' ▲2014년 '피싱·해킹 금융사기 보상보험'에 이어 ▲2015년 '모두에게간편한건강보험'으로 3년 연속 '우수 금융신상품'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이다. 우수 금융신상품은 금융감독원이 한 해동안 개발된 금융 신상품에 대해 ▲독창성 ▲노력도 ▲고객반응 등을 종합 평가, ▲은행 ▲카드 ▲손해보험 ▲생명보혐 ▲증권 ▲자산운용 등 권역별로 시상한다. 현대해상의 '모두에게간편한건강보험'은 보험가입이 어려웠던 유병자, 고령자 등 보험 취약계층을 위해 간단한 질문을 통과하면 가입할 수 있는 간편심사 상품으로 독창성과 금융산업 발전기여도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상품의 독창성과 창의성을 주로 보며 업권별 협회에서 추천을 받아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며 "소비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상품들을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독려하는 취지"라고 전했다.

2016-01-12 21:46:09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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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13월의 월급'으로 이끄는 방법

공제대상 금액·인적공제 사항 꼼꼼히 확인…명세서 제출 '필수'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서 조회 안 되는 자료…"각자 챙겨야" 오는 15일 오전 8시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열리는 것을 기점으로 근로소득자 1600만명의 연말정산 절차가 본격 시작된다. 연말정산을 통해 더 냈던 세금을 돌려받는 직장인이 많지만 덜 냈던 만큼 추가로 내는 사례도 생길 수 있다. 세금폭탄이 아닌 '13월의 월급'을 위해선 올해 달라진 세법 내용을 미리 확인하고 공제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미리 증빙자료를 준비하는 꼼꼼함이 요구된다. 수많은 공제항목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도 연말정산에 대처하는 중요한 전략이다. ◆각종 증빙서류 미리 준비 연말정산을 위해선 지난 한 해 동안 지출한 비용 가운데 공제대상이 되는 금액과 인적공제 사항을 적은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회사에 공통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퇴직연금·연금저축이나 주택마련저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등에 가입한 근로자는 관련 세액과 소득공제가 큰 만큼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월세액·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는 근로자도 명세서를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결혼과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에 변동이 생겼다면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은 기본. 이밖에 의료비 지출,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공제 신청에도 각각의 명세서와 신청서를 작성해 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해두면 좋다. 올해는 신용카드 사용액 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대부분의 서류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내려 받아 종이로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아닌 온라인으로 전송하는 '종이 없는 연말정산'이 도입된다. 다만 간소화서비스에서 누락되는 일부 자료는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한다. 의료비 가운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 비용,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 보청기 등은 1인당 50만원 한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교육비 가운데는 자녀 교복이나 체육복 구입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중 일부, 종교단체나 지정 기부금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중 일부도 중·고교생 1인당 50만원 한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인적공제 이번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은 연간 총급여 333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올라간다. 맞벌이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500만원 이하면 부양가족으로 올려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 또 올해부터는 부모님과 따로 살더라도 부모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고 근로소득 기준 연 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60세 이상 부모님은 함께 살지 않더라도 공제요건에 해당하면 자녀 가운데 1명이 대표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기본공제를 받은 부양가족이 장애인이거나 경로우대자(만 70세 이상)일 경우 장애인 추가공제나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도 받을 수 있다. 자녀 세액공제도 확대됐다. 자녀 2명까지 15만원씩, 셋째부터는 전년(20만원)보다 10만원 올라 1인당 3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또 6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을 초과하는 1인당 연 15만원씩의 추가 공제가 신설됐다. 다만 완화된 부양가족 공제기준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양도·퇴직 등 다른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이 공제받을 수 있는 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은 바뀌지 않는다. 특히 부양가족 공제는 본인이 직접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공제 대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체크카드·연금 세액공제도 확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공제 혜택은 이번에 한시적으로 늘어난다. 지난해 하반기의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이 작년 전체 사용액의 절반을 넘을 경우 증가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 2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납입액의 40%를 공제해 주는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에 대한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납입 한도는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확대됐다. 지난해 신규가입자부터는 연간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주택마련공제가 가능하지만 작년 이전 가입자는 7000만원을 넘는 경우 기존 120만원 한도로 2017년 납입분까지 공제혜택을 누릴 수 있다.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액공제도 확대됐다. 작년까지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납입한도를 합해 연 400만원까지만 공제해줬지만 이번부터는 퇴직연금 납입한도가 300만원 추가된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만 700만원을 납입했으면 전액 공제 대상이 되지만 연금저축에만 700만원을 납입한 경우는 400만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나 민간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 120% 환급계산기' 등 서비스를 이용하면 연말정산을 미리 체험해보고 절세 혜택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국세청은 오는 19일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신고서를 작성하고 예상 세액 등을 계산해 볼 수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개통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간소화서비스는 영수증 발급 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검증 없이 그대로 제공하기 때문에 소득과 사용액 등이 맞는지는 근로자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6-01-12 17:14:57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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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작

오는 15일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된다. 국세청은 공제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증명자료를 준비하고 올해 달라진 세법 내용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올해부터는 서류를 종이로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아닌 온라인으로 전송하는 이른바 '종이 없는 연말정산'이 도입된다. 다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중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보청기나 안경, 교복 구입비용 등에 대한 증빙 자료는 별도로 챙겨야 한다. 퇴직연금, 연금저축, 주택마련장기저축 등에 가입한 근로자는 관련 세액, 소득공제가 큰 만큼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준비해둬야 한다. 연봉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85m²이하 주택에 월세로 살고 있다면 최대 75만원(월세의 10%)을 돌려받을 수 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차 계약서, 무통장입금증 등을 직접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항목도 있다. 초·중·고등학생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 다만 초등학교에 입학한 해의 1~2월분 학원비는 취학전 아동의 교육비로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국세청이나 세무서는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않기 때문에 문자가 왔다면 이는 금융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관계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등을 통해 여러 가지 공제 항목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지를 미리 고민해보는 것도 절세에 도움이 된다.

2016-01-12 16:00:56 김보배 기자
韓銀, '지급결제업무' 추진전략 발표…2020년까지 차세대 금융망

△지급결제인프라 확충 등 3대 전략 목표 및 12개 중점 과제 선정 한국은행이 핀테크 등 혁신적 전자서비스의 확산 등에 따른 지급결제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해 장기적인 시각에서 업무추진방향을 설정, 2020년까지 이를 추진한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은 '중장기 지급결제업무 추진전략(지급결제 vision 2020)'을 통해 △금융안정을 위한 지급결제인프라 확충 △지급결제 혁신과 발전 도모 △중앙은행 기능의 효과적 수행 등 3대 전략 목표와 12개 중점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한은금융망(BOK-Wire)의 안전성과 130개의 참가 금융 기관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국외 인프라와의 연계기반 확보 등을 위해 차세대 한은금융망이 전면 재구축된다. 차세대 한은금융망은 2020년 가동을 목표로 추진된다. 또한 2018년 시행을 목표로 한은금융망의 현행 09시에서 17시30분인 운영시간도 연장된다. 16시 이후 마감시간대 금융기관의 원활한 자금결제 지원과 소액결제망을 통한 10억이상 거액자금이체의 한은금융망 전환 등을 위함이다.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로 및 자금관리서비스(CMS) 공동망 등 소액결제망의 자금이체 소요기간을 현재 2~9일보다 단축하고, 금융기관 결제리스크를 감축하기 위해 일중 소액결제망을 통한 자금이체의 차액결제 시점을 조기화하거나 결제횟수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2018년까지 익영업일에서 당일로 차액결제 시점을 줄이거나 결제 횟수를 1일 1회에서 2~3회로 확대한다. 핀테크 확산과 새로운 형태의 지급서비스 출현 등에 대응해서 관련통계를 확충하는 한편 결제 유동성 모니터링 지표 추가개발을 통해 감시업무의 고도화도 추진된다. 지급결제 정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와 동전없는 사회의 도입 가능성 등에 대한 연구도 실시된다. 매년 발간하는 '지급결제보고서'의 정책부문도 계속해서 확충해나간다.

2016-01-12 15:41:38 이봉준 기자
각국 중앙은행총재 '시장리스크 자본규제 체계' 승인

이주열 한은 총재 참석, 스위스 바젤 GHOS 회의서 합의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중앙은행총재 및 감독기관장 회의(GHOS)'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를 포함한 GHOS 회원국 중앙은행총재 및 감독기관장들은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마련한 '시장리스크 자본규제 체계'를 승인했다. '시장리스크 자본규제'는 은행이 보유한 자산 및 부채를 예금, 대출 등의 은행 계정과 단기매매 금융상품 등의 트레이딩 계정으로 구분하고, 트레이딩 계정 자산에 대하여 시장리스크를 측정, 동 리스크에 해당하는 규제자본을 보유토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BCBS는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은행의 트레이딩 계정에 대한 시장리스크가 과소 산출되었다는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시장리스크에 대한 자본규제 개선작업을 진행했다. 이번 '시장리스크 자본규제 체계' 승인은 단기매매 자산 등에 대한 시장리스크의 과소 평가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다. 이는 트레이딩 계정과 은행 계정 간 경계를 명확히 설정, 규제차익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시장리스크 내부모형법과 시장리스크 표준방법을 개선하는 등으로 구성됐다. 이는 조만간 공표된 예정이며 2019년부터 시행된다. 한편 GHOS 회원들은 은행 간 규제자본 산출규모의 과도한 편차를 해소하기 위한 작업을 2016년 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했으며, 2014년 1월 발표된 바젤Ⅲ 레버리지비율 규제안 이행을 위해 기준 규제자본 종류(기본자본 Tier 1)·최소 레버리지 비율 규제 수준(3.0%)에도 합의했다.

2016-01-12 15:35:10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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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카드, 병신년 새해맞이 하나멤버스 이벤트 진행

하나카드가 2016년 병신년 새해를 맞아 오는 31일까지 '새해맞이 하나멤버스 이벤트'를 진행한다. 12일 하나카드에 따르면 '새해맞이 하나멤버스 이벤트'는 하나머니 적립, 놀이동산 50% 할인혜택, 뷰티포인트 교환시 하나머니 재적립 등으로 구성된다. 50만원 이상 누적사용 고객 가운데 총 2016명에게 추첨을 통해 최대 30만 하나머니를 제공하고, 추첨되지 않은 원숭이띠 고객에게는 1000 하나머니를 제공한다. 또 서울랜드 자유이용권 50% 할인쿠폰을 500 하나머니로 구매해 하나카드로 결제시 사용 가능하며 동반 1인까지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내 금융권 최초의 그룹 통합멤버십인 하나멤버스는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3만원 이상 결제시 결제금액의 20%를 하나머니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KEB하나은행 ATM을 통해 현금처럼 인출이 가능하고 뷰티포인트를 비롯한 OK캐시백, SSG머니, CJ ONE 포인트 등 타 포인트와 하나머니 간 전환도 가능하다. 민형기 하나카드 멤버십운영팀장은 "하나멤버스를 사용하는 하나카드 고객에게 실질적인 포인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 더 많은 헤택을 제공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16-01-12 15:34:33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