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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편법증여 차단'…보험 명의변경시 국세청에 신고해야

고액 보험 상품을 이용한 편법 증여 가능성이 높아짐에따라 보험 가입자가 명의를 변경할 경우 올해부터는 국세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 및 보험업계는 지난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명의를 변경할 시 변경 내용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새로운 형태의 보험이 등장한데 따른 것이다. 예를 들어 10억원의 보험료를 한번에 납입한 뒤 자녀 이름으로 명의를 변경한 경우 증여에 해당되지만 지금까지는 과세 당국에 신고할 의무가 없었다. 신고는 보험사나 보험대리점 등에서도 가능하다. 기간은 명의 변경일이 포함된 분기의 다음달 말일까지는 신고해야 한다.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고 1억원의 가산세를 물게 된다. 또 미제출 금액이나 누락 금액, 불분명한 금액이 있을 경우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나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하는 등 제재를 받는다. 다만 제출 기한 이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는 1천분의 1로 가산세를 경감한다. 가산세는 증여에 따른 산출 세액이 없을 경우에도 징수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금융상품이 진화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고 자녀나 제3자에게 증여하는 상품이 최근 몇년 사이에 계속 나오고 있다"며 "보험 명의변경 신고는 이처럼 금융 상품을 편법 증여 수단으로 삼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2014-02-12 09:40:41 김학철 기자
현대 보험산업의 대부 로이즈 한국진출 타진

세계 최대 재보험사이며 손해보험의 기원으로 알려진 영국의 로이즈가 한국 진출을 검토중이며 빠르면 내년 중 국내에 지점을 설치할 전망이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영국 로이즈는 해외진출을 다각적으로 모색중이며 그중 한국시장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즈는 지난 2012년 말 현재 90여개의 신디케이트(기업연합체)와 190여개의 브로커가 소속돼 영업을 하고 있는 보험사이다. 수재보험료는 2012년 말 기준으로 세계 4위다. 단일 회사라기 보다는 개인과 단체회원으로 구성된 협회의 성격을 띠고 있다. 로이즈는 현대 보험 산업의 기원으로 알려져 있다. 1688년 런던의 에드워드 로이드가 자신이 경영하는 찻집에 상인, 은행가, 해운업자, 해상 보험인수업자들이 모여 선박매매, 적하거래 등을 주선했는데 이것이 로이즈의 시작이었다. 나중에 로이즈 보험업자들은 협회를 결성하고 의회의 특별입법에 의해 법인으로 변신, 오늘날 세계적인 보험 신디케이트로 발전했다. 영국 로이즈는 최근 국내 대리인을 통해 한국 보험시장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보험사 설립 인허가를 맡고 있는 금융당국과 접촉하며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 그동안 해외에서 국내 보험사들과 지속적으로 재보험 거래를 해왔던 로이즈지만 한국 시장에 직접 진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로이즈의 한국 진출은 세계적인 재보험자의 국내 진출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그만큼 한국내 보험 시장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선진 재보험 기법이 확산되고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재보험 거래를 보다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반면, 가뜩이나 작은 재보험 시장에 로이즈가 진입할 경우 국내 재보험업자이 코리안리의 입지가 좁아질수 있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국내 유일한 재보험사로서 사실상 독점적이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코리안리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금융 관계자들은 로이즈가 진출하더라도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윤제민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해외 재보험사들의 국내 법인 설립이 금감원의 보험사 재보험관리 모범규준에 따른 것으로 국내 재보험시장에서의 경쟁심화 가능성과는 거리가 있다"며 "로이즈 역시 국내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서도 이미 국내영업을 해왔기 때문에 시장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4-02-11 14:56:48 박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