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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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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생명, '무배당 ING모아모아VIP저축보험' 출시

ING생명은 세제혜택과 안정성을 갖춘 '무배당 ING모아모아VIP저축보험'을 제휴 은행과 설계사를 통해 판매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상품은 실세 금리를 반영한 공시이율(10월 현재 연복리 3.93%)로 적립돼 안정적으로 자금을 모을 수 있다. 또 만기까지 복리 이자를 적용해 단리 상품보다 더 많은 이자를 제공한다.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보험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가입자가 신청하면 납입기간이 끝난 이후 만기 시까지 변동형 또는 확정형으로 설정된 금액을 매월 자동으로 받는 '생활자금 자동인출제도'도 가능하다. 기본보험료 30만원을 초과해 납입할 때에는 기본 보험료에 따라 최대 1.51%까지 할인 혜택도 주어진다. 이 밖에도 보험료 납입이 힘들 때에는 보험료 납입일시중지, 긴급 자금이 필요할 때에는 수수료 없는 중도인출, 여유자금이 생겼을 때에는 보험료 추가납입 등을 할 수 있다. 이 상품은 만 15세부터 72세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최소 기본 보험료는 적립형의 경우 30만원이다. 상품가입은 기업은행·외환은행·우리은행에서 가능하며, 11월부터는 국민은행·신한은행·씨티은행 등을 통해서도 판매된다. 이구현 ING생명 상품개발담당 수석부장은 "이 상품은 복리이자에 비과세, 유연한 자금 운용 등의 다양한 혜택을 두루 갖췄다"며 "고액보험료일수록 수익률이 높아짐에 따라 은행 고액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상품"이라고 말했다.

2014-10-17 18:37:06 김형석 기자
이기홍 ING생명 부사장, "사망보험금 법적 판단 따라야"

사실상 금융당국 징계 수용 안할 듯 재해자살보험금 미지급으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은 ING생명이 사실상 금감원의 징계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기홍 ING생명 부사장은 1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부사장은 이날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 "약관에 나와있는 내용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계약위반 아닌가"라고 뭍는 질문에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보험금 지급은 검토를 해봐야 한다. 보험약관 해석은 법적인 판단을 받아 처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이 "이번 건과 관련 생보협회에서 주최한 모임에 참석해 담합결의를 했냐"고 묻자 이 부사장은 "협회모임에 참석한 적은 있지만 의사결정이 이뤄지진 않은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담합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재해사망 특약 가입 후 2년이 지나 자살하면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약관에 명시해 놓고도 일반사망 보험금을 준 것과 관련해 약관대로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정례회의에서 재해사망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ING생명에 대해 과징금 4억53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ING생명은 제재 통보 이후 90일 내에 금융당국에 소명할 의무가 있어 11월 말까지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

2014-10-16 16:30:30 김형석 기자
보험사, 3년간 보험금 지연지급 69억…소송 남발해 지급액 낮춰

최근 3년간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지만 확정 판결시까지 지연 지급한 금액이 6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손해보험사는 1심법원에 제기한 소송 중 4분의 1 이상을 합의·조정· 취하로 처리해 교통사고 후유장애자 보험금 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소송을 남용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정무위원장인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이 16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보험사가 소송을 남발해 늦게 지급한 보험금의 액수가는 69억4100만원에 달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이 기간 생명보험사는 금융소비자 대상으로 1심법원에 제기한 총 819건의 소송 중 39건에서 패소해 19억7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1∼3심을 합쳐 31억5900만원을 지연 지급했다. 손해보험사는 1심법원에 제기한 소송 1276건 중 26.7%인 270건을 합의·조정· 취하로 처리했다. 정 의원은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낮추기 위해 소송을 제기해 합의·조정· 취하를 유도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기 위한 보험사들의 소송을 근절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4-10-16 11:26:50 김형석 기자
IBK연금보험, '퇴직연금 70%룰' 적용 유예 검토에 '화색'

금융당국이 최근 IBK연금보험에 대해 '퇴직연금 70%룰' 적용 유예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IBK연금의 '퇴직연금 70%룰'의 적용 기준을 현행 '취급액'에서 '건수'로 바꾸거나 2018년 또는 2021년까지 유예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퇴직연금 70%룰은 중소기업의 해당 보험 취급액 비율이 전체의 70%를 넘어야 한다는 규정으로 IBK연금이 지난 2010년 퇴직연금사업자 인가를 받기 위해 제시한 룰이다. 하지만 중소기업 퇴직연금 가입률이 빠르게 증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IBK연금의 퇴직연금 실적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사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대기업(상시근로자 수 5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86% 이상 퇴직연금을 가입했다. 반면 30~99인(44.9%), 10~29인(38.3%), 10인 미만(11.1%) 사업장의 도입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IBK연금의 퇴직연금 보험 보유계약도 크게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까지 IBK연금보험의 올해 퇴직연금 보유계약액은 1528억8800만원이다. 이 기간 신계약 액수는 531억5700만원이다. 이는 퇴직연금 취급 생보사 13개사 중 세번째로 적은 액수다. 지난해 4~12월 신계약 액수(417억7500만원)와 비교해도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이에 IBK연금은 금융당국의 퇴직연금 70%룰 유예 검토를 반기고 있다. 해당 규제가 기존 취급액수에서 '건수'로 바뀌면 상대적으로 액수가 큰 대기업의 영업도 가능하다. 유예 기간이 연장되면 이 기간까지 자산규모를 키울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 IBK연금보험 관계자는 "퇴직연금 70%룰을 적용하면 규모가 큰 대기업 영업은 실질적으로 불가하다"며 "증자를 하지않고 지급여력(RBC)비율을 유지하면서 회사를 키우려다 보니 예상보다 보험시장 안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퇴직연금 70%룰 적용 완화가 결정되면 영업환경이 한층 더 좋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 퇴직연금 시장은 취급액으로 보면 지난 6월 말 기준 87조원 규모다.

2014-10-16 11:15:14 김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