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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생보사들 자살보험금 …12곳 중 2곳만 지급 10개사 소송하기로

생명보험사 대부분이 금융감독원이 권고한 자살사망보험금 지급 권고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들 업체들은 자살은 재해로 볼 수 없다며 금감원의 분쟁조성위원회나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일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이 지난달 12개 생보사에 자살보험금 지급을 권고했지만 이 중 현대라이프생명과 에이스생명만 수용했다. 삼성생명은 금감원의 권고에 당장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8월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며 고객이 제기한 소송의 결과를 지켜본 뒤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금감원의 권고에 반발한 한화, 교보, 동부 등 9개사는 보험사는 민원인에게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채무가 없다는 채무부존재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분쟁조정국에 접수된 자살보험금 관련 민원 39건에 대해 해당 기업에 보험금을 지급할지를 30일까지 결정해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생보사들은 '재해사망 특약 가입 후 2년이 지나 자살하면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약관에 명시했다. 그러나 이들은 일반사망 보험금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통상 교통사고나 재해로 숨졌을 때 받는 재해사망 보험금은 일반사망 보험금의 2~4배에 달한다. 한편 금감원이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미지급 재해사망보험금'에 따르면 미지급된 보험금2179억원 중 금감원의 권고를 이행하기로 한 현대라이프와 에이스생명의 금액은 각각 69억원, 7억원에 불과하다. 반면 소송을 준비할 것으로 예상되는 ING생명(653억원), 삼성생명(563억원), 교보생명(223억원), 알리안츠(150억원) 등은 전체 미지급 보험금의 96%에 달한다.

2014-10-01 10:22:12 김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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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손보, 암진단비 반복 보장 ‘내마음 아는 암보험’ 출시

LIG손해보험은 1일 암 종류와 진행 단계에 따라 보장내용을 세분화한 '내마음 아는 암보험'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재진단암진단비' 특약 가입시 만기 시점인 100세까지 암 재발 횟수에 관계없이 암진단비를 지속적으로 보장한다. 다만 암 진단 확정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해야 진단비를 받을 수 있으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은 제외된다. '단계별 암진단비'(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 특약에 가입하면 암 진행정도에 따른 추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 특약은 5000만원 한도 가입시 1기부터 3기암에 대해 5000만원, 4기암 또는 특정암에 대해 1억원을 지급한다. 유방암, 자궁암, 전립선암, 방광암 등 특정소액암도 단계별 진단비를 받을 수 있다.(단, 가입 1년 미만시 50%, 유방암의 경우 추가적으로 180일 미만시 10% 감액지급) 암 종류도 세분화 됐다. 일반암의 경우 최고 7000만원을 지급하고 치료비가 많이 드는 5대 고액암과 10대 고액암에 대해 최고 40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또 암으로 인한 입원시 첫날부터 입원일당을 최대 10만원까지 지급하며, 암수술비와 항암방사선 치료비도 추가할 수 있다. 이 상품은 6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40세 남성을 기준으로 20년간 월 7만6000원의 보험료를 납입하면 암 진단비 1000만원(유사암 제외), 유사암 진단비 1백만원, 단계별 암 진단비 5000만원, 재진단 암 진단비 3000만원, 암 수술비 3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김재구 LIG손해보험 장기기획팀 파트장은 "동일 부위의 암이라도 예후에 따라 치료비 차이가 크게 난다는 점에서 단계별 암 진단비를 개발하게 됐다"며 "암 종류와 단계에 따른 점증적 보장을 통해 보상의 만족도는 높이고 보험료는 보다 합리화시킨 상품"이라고 말했다.

2014-10-01 09:46:52 김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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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양극화 심화…취약계층 위해 사적연금 체계 개선해야"

소득 양극화 심화에 따라 저소득층의 노후보장을 강화하고 연금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류건식 보험연구원 연구실장은 30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사적연금 취약계층을 위한 연금정책방향' 세미나에서 이처럼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사적안전망에 대한 현 상황을 점검하고 노후소득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류 연구실장은 주제발표에서 "소득 양극화 심화 등으로 저소득계층 비중이 증대된다"며 "공·사협력을 통한 저소득계층의 노후소득보장 강화와 연금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저소득계층인 소득 1, 2분위의 사적연금 보유율은 각각 1.5%, 13.3%에 불과하고 6월 기준 10인 이하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11.1%, 2000만원 이하 저소득계층의 개인연금가입률(세제적격)은 1.2%로 사적소득보장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사적연금에서 자금 및 세제 지원을 제공하는 선진국과 대조적이다. 류 연구실장은 "선진국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경우 사용자 운영자금과 기여금을 보조하고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등 사적연금제도를 의무화해 사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취약계층을 위한 연금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선 "영세 사업장의 미이행 원인 사유를 파악해 원인별 연금전확대책마련 등 재정지원과 최소보증이율을 검토해야 한다"고 그는 전했다. 이날 패널토론에서도 사적 안전망 강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오영수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은 "양질의 일자리가 우선 마련돼야 한다"며 "사적연금에 대해 기대와 실망이 공존하는 만큼 운영에서 보완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박사는 "현재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에서조차 소득이 없는 취약계층의 가입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적연금을 통한 취약계층의 가입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석란 금융위원회 보험과 연금팀 팀장은 "공적연금은 개인별 맞춤은 어렵고 받을 수 있는 비용이 적은 반면 사적연금 개인별로 맞춤하나 개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다"며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상호보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4-09-30 13:32:39 김형석 기자
농협생명, 생보시장 '돌풍'…수입보험 시장 점유율 교보·한화 제치고 초회보험료 삼성 앞질러

농협생명, 생보시장 '돌풍'…수입보험 시장 점유율 교보·한화 제치고 초회보험료 삼성 앞질러 농협생명이 생보시장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업계 2, 3위인 교보와 한화생명의 시장점유율을 뛰어 넘은데 이어 방카슈랑스 영향으로 초회보험료도 부동의 1위 삼성생명을 앞질러 업계가 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농협생명은 올해 상반기 5조3638억원의 일반계정 수입보험료를 기록해 삼성생명(8조5969억원)에 이어 업계 2위를 기록했다. 수입보험료를 통한 농협생명의 올해 상반기 시장점유율은 14%다. 이는 같은 기간 한화생명(12%)과 교보생명(10.4%)을 앞지른 수치다. 올해 1분기(3월~6월)만 보면 농협생명은 2조7106억원의 수입보험료를 기록하며 시장점유율 14.1%로 한화생명과의 점유율 차이를 2.5%포인트까지 앞서고 있다. 계약 후 첫회 납입보험료인 초회보험료 분야에서는 이미 삼성생명을 앞질렀다. 올 상반기 농협생명의 초회보험료는 2조1588억원으로 삼성생명(1조3324억원)보다 무려 8265억원이나 많았다. 농협생명은 설계사 규모도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현재 농협생명의 설계사 수는 2700명으로 2012년 출범 때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보험사가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인 지급여력(RBC)비율도 지난해 말 262.1%에서 올해 3월 말(281.9%), 6월 말(310.3%)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 여세를 몰아 농협생명은 오는 2020년까지 총자산 74조원, 지급여력(RBC)비율 1등급, 보장성보험 비중 3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현재 보험업법이 아닌 농협법 적용을 받고 있는 것이 급격한 팽창의 요인으로 보고 있다. 농협법을 적용받은 농협은 한 금융사에서 한 보험사의 보험상품을 25% 이상 팔지 못하도록 한 '방카 25%룰'의 적용도 오는 2017년 3월까지 유예받았다. 이미 5700여개에 달하는 지역단위 점포를 활용할 수 있는 점도 강점으로 작용했다. 업계 관계자는 "수천개의 지역단위 조합을 바탕으로 한 농협의 성장은 예상보다 빠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초회보험료 중 방카슈랑스채널 비중이 75%를 넘고 이중 저금리 상태에서 수익을 내기 힘든 저축성보험이 대다수"라며 "방카룰 유예기간이 끝나는 2017년까지 운용자산 이익률 개선과 채널 다각화 확보가 당사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9-30 10:32:18 김형석 기자
손보사 자동차보험 적정 손해율 대부분 초과…'경영악화' 비상

주요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가마감 수치)이 적정 손해율을 훌쩍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 손해율을 초과하면 그만큼 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에서 경영이 악화될 수 밖에 없어 비상이 걸리고 있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 빅3인 삼성화재, 동부화재, 현대해상의 지난달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각각 85.5%, 93.5%, 88.0%다. 이는 적정 손해율인 77.0%를 모두 초과한 것이다. 적정 손해율은 사업비로 들어가는 비용을 제외하고 보험사가 거둬들인 보험료와 지급한 보험금이 같은 손익분기점 수준을 의미한다. 이밖에 주요 손보사의 손해율도 모두 적정 수준을 넘어섰다. MG손해보험의 지난달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146%로 가장 높았다. 이어 흥국화재(103.0%), 악사다이렉트(95.0%), 메리츠화재(94.4%), 현대하이카다이렉트(93.9%), 한화손해보험(93.4%), LIG손해보험(92.9%), 롯데손해보험(92.6%) 더케이손해보험(89.2%) 순으로 손해율이 높았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통해 무면허·음주운전자 사고 한 건당 청구할 수 있는 구상금 한도를 대인피해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물피해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했다.

2014-09-30 09:14:51 김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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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16개 손보사에 車 상해보험금 등 미지급 사항 점검 착수

3년전 못받은 車사고자 상해보험금 뒤늦게 받는다 금감원, 16개 손보사 장기보험금 지급적정성 점검 착수 2012년부터 3년간 상해보험 등 장기보험에 가입해놓고 보험사로부터 차 사고 관련 특약 보험금을 받지 못한 가입자들이 뒤늦게 보험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삼성화재 ,동부화재, LIG손보 등 16개 손해보험사에게 2012년 1월~2014년 6월말까지 장기보험금 지급 적정성을 자체점검해 10월 말까지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어 개선노력이 미진한 보험사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벌여 제재 등 조처를 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보험금 미지급 사례가 매년 3000~4000건에 이르는 등 보험사의 소극적인 노력으로 발생하는 민원을 줄이기 위함이다. 보험사들이 내달말까지 자체점검할 항목은 자동차 사고시 지급되는 장기보험 보험금 지급 적정성, 표준약관 개정에 따른 장기보험금 지급 적정성 등 두 가지다. 세부적으로는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입원치료를 받을 때 특약으로 가입한 상해입원 일당과 생활유지비 지금 누락 여부, 특약상 할증지원금과 부상치료비 지급 여부, 사고로 자동차가 가동 불능이 된 때 특약상 견인비용 지급 여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 지급시 실손비용 지급 여부 등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또 2010년 4월 개정된 표준약관에 따라 한시 장해 5년 이상 판정을 받은 뒤 나타나는 후유장해율 일부(20%)를 지급받지 못한 사례, 일반암과 고액암 진단비 특약에 동시가입한 피보험자가 둘 중 하나의 보험금만 받은 경우도 사후지급 대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약보험금 지급청구를 누락하고 보험사도 이를 파악하지 못해 지급하지 못한 사례가 많다"며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4-09-30 09:12:47 김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