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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내년 1월 1일부터 보험사도 대출 심사 까다로워진다

내년 1월 1일부터 보험업계도 대출 신청 시 소득 심사를 강화하고 초기부터 원리금을 나누어 갚도록 하는 등의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내년부터 입주자 모집이 공고되는 사업장의 신규 잔금대출에 대해 적용된다. 29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보험업계의 새 가이드라인 적용에 따라 집단대출이나 잔금대출을 받는 고객은 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성이 입증된 증빙소득 자료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증빙소득 자료 제출이 곤란한 경우 인정소득(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으로 추정한 소득), 신고소득(카드 사용액·매출액·임대소득 등으로 추정한 소득) 등의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앞으론 거치기간 1년 이내의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만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예·적금 만기가 도래하거나 일시적으로 2주택을 처분하려는 등 자금수요 목적이 단기이거나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만 예외가 적용된다. 아울러 변동금리 대출을 선택하면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을 고려한 스트레스 금리(2017년 기준 2.7%)가 적용된 스트레스 총부채상환비율(DTI) 평가를 받게 된다. 스트레스 DTI가 80%를 초과하면 보험사에선 고정금리 대출을 유도하거나 대출 규모를 줄이게 된다. 신규 취급한 잔금대출에 대해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출하고 표준 DSR이 80%를 초과하면 사후 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리스크 관리 등에 활용한다. 협회는 이 같은 가이드라인 변경사항에 대해 고객 안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생보협회 홈페이지 내 '셀프상담코너'를 통해 고객이 직접 가이드라인의 주요 개정사항을 확인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 11월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로 전 금융권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2016-12-29 15:19:08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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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생명, 제2회 웹툰·캐릭터 공모전 시상식 개최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28일 판교 메리어트호텔에서 제2회 웹툰·캐릭터 공모전 시상식을 열고 33명의 입상자에게 트로피를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심사 결과 대상에는 신다은(캐릭터 부문)씨, 최우수상은 이문규(웹툰 부문)·구민선(캐릭터 부문)씨가 선정되는 등 총 33명이 입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상에겐 500만원, 최우수상에겐 300만원의 상금이 주어졌으며 선정된 작품은 보다 전문적인 작업을 거쳐 미래에셋생명의 다양한 마케팅 활동에 광범위하게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미래에셋생명은 웹툰과 캐릭터를 통해 고객에게 더욱 쉽게 미래에셋생명의 스토리를 전달하고 국내 만화창작 문화 활성화를 위해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후원을 받아 올해 공모전을 진행했다.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두 달간 웹툰 52편, 캐릭터 519편 등 모두 571편의 작품이 접수됐다. 강창규 미래에셋생명 CPC부문장은 "모든 응모작에서 당사를 파악하기 위한 치열한 고민과 더 좋은 아이디어를 담아내려는 뜨거운 열정이 보였다"며 "공모전을 통해 발굴한 캐릭터와 웹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미래에셋생명이 늘 고객 가까이에 있음을 알리고 더불어 국내 만화창작 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16-12-29 11:28:50 이봉준 기자
KB손보, 조직개편·임원인사 실시…'디지털전략부' 등 신설

KB손해보험은 2017년 조직개편 및 임원인사를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인사로 KB손보는 미래성장동력 중심의 조직 기능 강화는 물론 오는 2021년 도입이 예정된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의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는 설명이다. KB손보는 우선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금융산업 내 디지털 환경에 맞춰 전사 디지털라이제이션 혁신 체계를 구축하고자 '디지털전략부'를 신설했다. '다이렉트CM부'도 신설해 기존 팀 규모로 운영되어 온 다이렉트CM팀을 부서 단위로 격상하고 전문인력을 보강하여 다이렉트 스탠드 어론 전략을 조기에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법인영업부문 산하에 'SME영업부'를 신설해 일반보험 시장 내 중소형물건 대상의 영업전략을 강화할 예정이다. IFRS17 도입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정비도 진행됐다. 전사 리스크 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자산리스크관리부'를 신설하고 기존의 리스크관리부 명칭을 '보험리스크관리부'로 변경했다. KB손보는 "이전까지 한 부서에서 팀 단위로 수행되어 온 자산 및 보험 리스크 관리를 부서 단위로 격상해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이 외 자산운용 전문성 강화를 위해 '대체자산운용부'도 신설했다. KB손보 관계자는 "전통채널 중심의 조직 통합과 대형화를 통해 기존 7개 지역본부 49개 지역단 체제에서 6개 지역본부 44개 지역단 체제로 개편, 조직 효율성을 극대화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KB손보는 이날 임원인사도 실시했다. 이번 인사는 성과중심의 공정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조직개편의 방향에 맞춰 실시됐다는 설명이다.

2016-12-28 18:20:14 이봉준 기자
29일부터 온라인보험 사업비 공개…보험 소비자 수익성 높여

29일부터 온라인 전용보험 판매 시 보험사들은 상품설명서 등에 사업비를 공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보험 소비자들은 보험료뿐 아니라 설계사 수당, 인건비, 보험계약 유지비 등 보험영업 과정에 들어가는 사업비를 꼼꼼하게 따져보고 비교·가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이를 골자로 하는 내용의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온라인 보험은 통상 설계사가 판매하는 상품보다 사업비가 저렴해 사업비가 공개되면 상품판매 활성화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보험사가 투자할 수 있는 외화 자산의 범위도 확대된다. 보험사들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등 국제 신용평가사에서 받은 신용등급이 없는 외화자산에도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외화증권 발행 기관이 소재한 국가의 감독 당국에서 지정한 신용평가사에서 투자적격등급 이상으로 평가한 외화증권에도 투자 가능하다. 외화자산 투자 시 사전적 절차도 완화된다. 투자 금액과 관계 없이 의무적으로 투자위원회·위험관리위원회 등의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규제를 완화해 보험사가 제때 외화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투자위원회 심의에 1~2주가 걸려 적정 매매 시점을 놓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한편 보험사는 물론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에도 이른바 '꺾기' 금지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은행과 증권사 등은 대출 시행 1개월을 전후하여 월납보험료가 대출금의 1%를 초과하는 보험계약 체결을 요구할 수 없게 된다.

2016-12-28 16:57:04 이봉준 기자
내년 달라지는 보험제도…저축성보험·실손보험 상품 구조 개선

저축성보험 가입자들은 그간 납입을 완료해도 시중금리가 떨어지면 원금 회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내년부턴 납입 기간이 7년 이하인 보험은 납입이 끝나는 시점부터, 7년 이상인 보험은 7년이 되는 시점부터 환급률이 100%에 도달하도록 설계된다. 28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저축성보험 상품 구조가 이 같이 개선된다고 밝혔다. 이날 협회가 발표한 '2017년 달라지는 보험제도'에 따르면 이 외 배상책임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 등의 제도가 대대적으로 개선된다. 보험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각종 인프라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내년 1월 8일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에 의거해 박물관·미술관·과학관·1층 음식점·숙박시설·15층 이하 공동주택 등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실손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선 상품구조를 기본형과 특약으로 구분한다. 특히 과잉진료 우려가 큰 도수치료나 비급여주사 등 진료행위를 특약으로 분리했다. 특약의 자기부담비율은 20%에서 30%로 상향 조정된다. 보험대리점 영업기준과 금지행위도 신설된다. 이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소속설계사 500명 이상 보험대리점은 상품 판매 시 동종 또는 유사 보험상품 3개 이상을 비교하여 설명해야 한다. 소속설계사 100명 이상 보험대리점의 경우 계약서에서 정한 수수료와 수당 외 추가대가를 요구하거나 수수를 금지한다. 모집 시 발생하는 비용이나 손실을 보험사에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신계약을 일정수준 모집하는 조건으로 임차료 등을 지원하는 행위 등은 일체 금지된다. 홈쇼핑 보험대리점 불완전 판매 근절을 위한 보험광고 심의도 강화했다. 불완전 판매 비율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사전심의로 전환하며 경미한 위반이 반복될 시 제재를 강화한다. 보험계약 부활 관행도 개선했다.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상태인 계약을 부활시킬 경우 일부 보장내용만 선택해 살리거나 보험가입 금액을 감액해 살릴 수 있다. 한편 보험 소비자 소송 등 권리구제를 위한 금융회사 보관자료의 소비자 열람·청취권이 보장된다. 이를 위해 금융판례·분쟁조정 현황·상품 유형별 민원현황 등 보험사 홈페이지의 각종 고시 의무를 강화했다. 협회는 "고령 소비자·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이 적절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보호를 강화하고 편의도 제고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6-12-28 16:35:29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