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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치없는 문창극 "오늘 대정부질문 열심히 공부"…여권 '사퇴 불가피론' 확산

정치권의 자진 사퇴 압력에도 문창극 총리 후보자는 인사청문회까지 가고자 하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문 후보자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 마련된 집무실로 출근하면서 "밤사이에 입장 변화가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변화가 없다. 저는 어제 말한 것처럼 오늘 하루도 제 일을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야권에 이어 여권쪽의 사퇴 압박도 거세다"라는 질문에도 "나는 전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금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이 있다. 정홍원 총리가 경제문제를 답변하는데 저도 공부를 해야 될 것 아니겠는가. 정 총리 답변하는 것을 열심히 보면서 저도 한번 배우겠다"고 후보직에서 사퇴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하게 했다. 또 "집에 있는 자료를 이렇게 가져왔다. 저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할 것 아닌가"라며 "제가 하루종일 공부한 것이나 자료 찾은 것을 여러분께 도움이 될만한게 있으면 꼭 공개를 하겠다"고 당당히 말해 취재진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여당 내의 기류는 '사퇴 불가피론' 쪽으로 더욱 굳어지고 있다. 전날 해외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문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여부를 21일 귀국 이후에나 검토하겠다고 밝힌 뒤 더 이상 '문창극 카드'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분위기가 급속도로 퍼졌다. 여당 내에서는 '귀국 후 재가 검토'에 대해 박 대통령이 문 후보자 카드를 계속 밀어붙이기 어렵다는 메시지를 우회적으로 밝힌 것 아니냐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문 후보자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악화할 대로 악화됐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인준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쳐도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출구전략'을 모색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문창극 불가론'이 여당내 확산되는데는 다음 달 '미니 총선' 규모로 치러지는 7·30 재·보선을 앞두고 문 후보자에 대한 논란으로 최근 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등의 위기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친박 핵심인사는 "여론이 좋지 않고, 더 이상 밀어붙이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대통령이 우회적으로 불가쪽으로 의견을 표시한 것으로 본다"며 "거의 끝난 것 아니냐. 스스로 사퇴해야 하는 쪽으로 방향이 정해져 있는데 본인만 모르는 것 같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2014-06-19 11:26:31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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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 후보자 논문 중복게재 잇따라 터져…'자기 표절' 논란

국내 대표 헌법학자로 꼽히는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문 중복게재 의혹이 잇따라 터져나왔다. 정 후보자가 2006년 학술지 '법과 사회'에 발표한 '탄핵제도와 헌법디자인' 논문은 한 해 전 '법학'(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발행)에 게재한 자신의 논문 '탄핵심판에 있어 헌법재판소의 탄핵여부결정권'과 내용·문장이 상당 부분 겹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년 전인 1995년에는 학술지 '헌법학연구'에 '확정된 형사재판기록을 열람 등사할 권리와 그 제한'이란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하고, 이듬해 이 논문과 제목·본문·각주 등이 대부분 중복되는 내용의 글을 정기간행물 '인권과 정의'에 실었다. 1991년 법과사회이론학회의 '법과 사회'에 발표한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논문, 같은 해 한국사법행정학회의 '사법행정'에 실은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의 대안적 방향', 1993년 한국법제연구원의 '법제연구'에 게재한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개혁에 관한 연구' 논문도 절반 이상이 겹쳐 중복게재 의혹이 나왔다. 2000년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시민과 변호사'에 실린 '현 단계 국회의원선거제도의 개혁 방안'도 이들 논문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자신의 기존 논문을 별도의 인용 표시 없이 여기저기 거듭 싣는 중복게재 행위는 '실적 부풀리기'가 되기 때문에 연구진실성 차원에서 금지되며 '자기표절'로도 불린다. 서울대법대 학장을 지냈고, 현재 한국헌법학회장을 맡은 국내 대표 헌법학자이자 엘리트 연구자에게 연구진실성 문제가 잇따라 제기된 것이다. 이와 관련, 과거 정 후보자는 "연구성과는 가능한 한 많이 알려지는 것이 좋고, 중복게재 사실을 밝혀주면 독자에게 친절한 것일 수 있지만 반드시 명기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014-06-19 10:58:12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