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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투르크 정상회담, 7조원대 화학제품 구매계약 체결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해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한국 대통령이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영세중립국인 투르크메니스탄은 천연가스 매장량이 세계 4위로 천연가스전 개발을 위한 대규모 인프라 플랜트 수요가 있는 중앙아시아 신흥 경제국이다. 수도 아쉬하바드 대통령궁에서 두 정상의 회담을 통해 우리 측은 이달 착공예정인 '키얀리 화학처리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고밀도 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필렌의 판매권(10년간 70억 달러 상당)과 '갈키니쉬 가스탈황설비'에서 생산되는 황(5년간 7억5000만 달러 상당)에 대한 판매권을 확보했다. 또 양측은 20억 달러 규모의 '세이디 화학 플랜트' 건설 협력과 30억 달러 규모의 '가스액화 플랜트' 건설 협력, 1억 달러 규모의 '2017 아시아 실내무도대회' 관련 행사용 버스 교체 등 신규 대형 플랜트 사업에 합의했다고 청와대는 이날 밝혔다. 청와대는 세이디 가스화학 플랜트와 가스액화 프로젝트 건설 협력과 관련, "정상회담을 동력으로 우리 기업과 투르크메니스탄 정부간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만큼 6개월간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본계약을 체결하고 수주로 연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1박2일간의 투르크메니스탄 방문을 끝으로 총 엿새간의 중앙아 순방을 마친 뒤 21일 밤 전용기편으로 귀국한다.

2014-06-20 21:04:31 김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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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고노담화 검증강행 모순된 행위…사실관계 호도"(종합)

정부는 20일 일본 정부의 고노담화 검증결과 발표에 대해 "일본 정부가 검증을 강행한 데 대해 우리 정부는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고노 담화를 계승한다고 하면서 이를 검증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된 행위로서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일임을 누차 강조해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일본 정부는 이번 검증 목적이 담화 작성 경위만을 조사한 것일 뿐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실관계 자체를 다시 밝히자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으나 실제 검증 결과는 사실 관계를 호도함으로써 고노 담화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고노 담화는 일본 정부가 자체적인 조사와 판단을 기초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담아 발표한 일본 정부의 문서"라며 "진상 규명은 양국간 교섭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견지했으며 일본 측의 거듭된 요청에 따라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시했던 것 뿐"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열여섯 분 피해자 할머니들의 살아있는 생생한 증언이야말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강제성을 입증하는 그 어느 문건보다 강력하고 분명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 이사회에 보고한 고노담화 검증 결과 보고서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담화 작성 과정에서 한일 정부 간의 문안 조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2014-06-20 20:15:37 김학철 기자
세월호국조 기관보고 일정 다시 원점으로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여야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과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일 기관보고 일정을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로 정했지만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의 비판을 받고 원점으로 돌아갔다. 김 의원은 국회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에서 가족들을 설득해준다면 26일부터 기관보고를 받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가족들의 요구에 따라 30일 경에 시작하는 게 맞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실종자 가족과 유가족들은 오는 30일 1차 수색이 완료되고 다음 달 3일부터 조류 속도가 느려지는 소조기에 접어든다는 점에서 합의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기관보고 일정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가족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30일부터 기관보고를 시작하되 해경과 해수부의 보고는 다음 달 1∼2일 진도 현장에서 받는 것이 좋다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여야 간사 협의가 지켜져야 한다는 데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피해 당사자인 가족들의 뜻을 존중하면서 국회 조사가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26일부터 (기관보고를) 하게 되면 유골함을 갖고 국회에 오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 의원은 "여야 간에 합의했는데 (일정 변경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새누리당은 일정대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6일부터 다른 기관의 보고를 받고 백번 양보해 유가족이 좋다는 7월1∼2일에 해경과 해수부 보고를 받자고 제안했다"며 "26일부터 7월 7일까지 기관보고를 한다는 여야 합의사항은 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기관보고 장소에 관해서도 "진도에서 기관보고를 하는 것은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2014-06-20 18:23:23 김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