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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안건상정 권한있다, 없다" 여야 공방

추석 연휴를 넘기도록 정기국회 파행 사태가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과연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안건상정을 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놓고 여야가 법리 공방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10일 국회 정상화를 거듭 촉구하며 여의치 않으면 15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소집해 현재 계류중인 90여개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특히 개정 국회법에서도 국회의장이 회기전체 의사일정과 당일 의사일정을 결정할 권한을 갖고있는 만큼, 본회의를 소집해 이미 상임위를 통과해 계류중인 법안을 처리하는 데에는 법리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회 일정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의장이 결정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를 통과한 민생경제 관련 계류법을 의장이 직접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면서 "15일 반드시 본회의를 열어 계류중인 민생법이라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야당의 동의 없이 본회의를 여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을 뿐더러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계류 중인 93개 법안을 상정할 수 있는가. 단언컨대 그럴 수는 없다"면서 "국회법 어디를 살펴봐도 의장은 본회의 소집권조차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국회법 76조 2항에는 의장의 '의사일정 작성권'이 명시됐지만, 이는 안건의 대강을 정하는 예정서일 뿐"이라며 "오히려 선진화조항인 국회법 85조에서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원칙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천재지변, 비상상태, 여야 합의, 신속처리대상안건에 한해 예외로 직권상정 등의 규정을 두고 있지만, 지금 본회의에 계류된 93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2014-09-10 20:46:06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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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담뱃값 인상 등 종합 금연대책 내일 발표(종합)

정부와 여당은 11일 담뱃값 인상안을 최종 조율한 뒤 이를 포함한 종합적인 금연대책을 공식 발표한다. 새누리당 핵심관계자는 10일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담뱃값 인상과 관련한 정부 측의 보고가 있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최고위원회의 보고 직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담뱃값 인상안을 포함한 '종합 금연대책'을 최종 논의한다. 이에 따라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담뱃값 인상과 관련한 당정간 최종 조율이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일 "흡연율을 낮추려면 가격정책이 최선이기 때문에 담뱃값을 4500원 정도로 올려야 한다"고 밝혀 현재 2500원인 담뱃값의 대폭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나친 담뱃값 인상은 주 소비층인 서민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반대 여론도 적지 않아 새누리당이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경제관계장관회의 후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을 포함한 종합금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적정 인상 폭에 대해서는 "복지부로서는 장관이 앞서 말한대로 지금보다 2000원 많은 4500원선이 적당하다는 견해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 주장대로라면 이번에 정부가 추진하는 담뱃세 인상 폭은 최대 2000원에 이를 수 있지만, 여당 안에서 '서민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만큼, 인상 폭은 이 보다 다소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2014-09-10 20:32:49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