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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국회의장 안건상정 권한있다, 없다" 여야 공방



추석 연휴를 넘기도록 정기국회 파행 사태가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과연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안건상정을 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놓고 여야가 법리 공방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10일 국회 정상화를 거듭 촉구하며 여의치 않으면 15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소집해 현재 계류중인 90여개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특히 개정 국회법에서도 국회의장이 회기전체 의사일정과 당일 의사일정을 결정할 권한을 갖고있는 만큼, 본회의를 소집해 이미 상임위를 통과해 계류중인 법안을 처리하는 데에는 법리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회 일정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의장이 결정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를 통과한 민생경제 관련 계류법을 의장이 직접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면서 "15일 반드시 본회의를 열어 계류중인 민생법이라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야당의 동의 없이 본회의를 여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을 뿐더러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계류 중인 93개 법안을 상정할 수 있는가. 단언컨대 그럴 수는 없다"면서 "국회법 어디를 살펴봐도 의장은 본회의 소집권조차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국회법 76조 2항에는 의장의 '의사일정 작성권'이 명시됐지만, 이는 안건의 대강을 정하는 예정서일 뿐"이라며 "오히려 선진화조항인 국회법 85조에서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원칙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천재지변, 비상상태, 여야 합의, 신속처리대상안건에 한해 예외로 직권상정 등의 규정을 두고 있지만, 지금 본회의에 계류된 93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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