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업계 "現 주 52시간제 업무 특성 반영 못해…개선해야"
벤처·스타트업 업계가 현행 주 52시간제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프로젝트 중심의 현장 업무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토로하면서다. 벤처기업협회는 1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벤처·스타트업 혁신을 위한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벤처협회 이정민 사무총장은 "현재 주 52시간제는 업계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생산성 저하, 인력 운영 어려움, 비용 부담 증가 등 기업 현장에서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고 있다"며 "벤처기업의 혁신 역량을 보장하기 위해선 근로시간 총량제 도입을 통한 단위 기간 유연화와 R&D 핵심 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예외 적용 같은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노민선 연구위원은 "벤처·스타트업의 혁신 역량을 보장하기 위해선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 유연근무제 활성화, 전문직·R&D 핵심 인력에 대한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등 실질적이고 탄력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란 중소기업 전문직 근무자 가운데 일정소득 이상자에 대해 노사 합의나 근로자 동의, 최소 휴식시간 보장 등을 전제로 근로시간 규정 적용을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노 연구위원은 ▲AI 실용화 교육 및 핵심 실무인재 육성 ▲중소기업 연구소를 AI 활용기지로 육성 ▲근로시간 및 휴가 제도의 효율적 운용 ▲성과보상 선순환 시스템 마련 ▲노사정 사회적 대화 활성화 ▲근로자 대표제 제도화 등을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동으로 개최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은 "현행 제도의 획일성으로 우리 청년들이 모여 혁신을 창출하는 공간에서 도전과 몰입이 제한된다면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은 물론 국가 경쟁력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며 "국회와 정부가 함께 연구개발직과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직에 대한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연장근로 총량 관리제 도입 등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업계 대표들은 "벤처·스타트업은 프로젝트 단위로 단기간 몰입해 성과를 내야 하는데 현행 제도에선 근로시간 제약으로 필요한 인력 운영이 어렵다"며 "추가 투입 인력 및 인건비 부담까지 커져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고 있어 기업의 혁신 속도와 성과 창출이 늦어지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