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노모 살해 아들 징역, 판결 내용 보니

노모 살해 아들 징역 소식이 전해졌다. 70대 노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아들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최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47)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에 치료감호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직후 경찰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동기,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범행 후의 정황을 명확히 밝혀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넘어서서 이를 상실한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조현병으로 정상적인 판단력이 부족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과거 편집성 조현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김씨는 지난해 2월 전북 정읍시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 A(당시 77세)씨를 폭행한 뒤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A씨가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요구하며 소리를 지르자 자신을 공격한다고 생각해 주먹을 휘둘렀고 A씨가 자신을 신고하면 교도소나 정신병원에 보내질 것을 우려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모 살해 아들 징역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아무리 조현증 진단 받았다고 하지만 형량 너무 가볍다", "부모 살해라니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2019-03-14 11:03:47 김미화 기자
환경부가 조사해보니… 4대강 사업 후 '금강 수질' 더 나빠져

4대강(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사업으로 인해 금강 수질이 더 나빠졌다는 분석이 환경부로부터 나왔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혈세 22조원을 투입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추진한 녹색뉴딜사업(다기능 복합공간)이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4대강 사업 전인 2006년과 사업 후인 2016년 금강 하류 수질을 비교분석했다. 그 결과,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 수치 변화는 미미했으나,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은 13.6% 증가했다. 녹조물질인 클로로필a(Chl-a)도 66.2%로 대폭 증가했다. 이는 금강 수질이 악화됐음을 증명하는 수치다. 환경부가 2009년과 2016년의 금강을 비교분석한 이유는, 두 해의 계절적 영향이 비슷했기 때문이다. 그뿐인가. 4대강 사업 전후 여러 해를 비교분석한 결과에서도 금강 수질이 악화된 수치가 나왔다. 환경부는 '4대강 사업 전 2005~2008년-4대강 사업 후 2013~2016년'을 비교분석했다. 그 결과, COD 6.5%, 클로로필a 53.7%가 각각 증가했다. 신 의원은 "4대강 사업에 대한 입장은 다를 수 있어도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는 근거는 객관적인 자료를 사용해야 한다"며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2019-03-14 11:01:56 우승준 기자
기사사진
전국 입주경기 전망 '흐림'…3월 HOSI 전망치 또다시 60선

-서울 전망치도 두달 연속 70선 그쳐…경기·영남권 대규모 단지 입주리스크 예상 전국의 입주경기가 싸늘하게 식고 있다. 대규모 입주 물량에 따른 전셋값 하락과 정부의 규제 강화 등으로 입주여건이 악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방을 비롯해 전국에 아파트 '미입주 공포'가 커지는 모양새다. 14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3월 전국 입주경기실사지수(HOSI) 전망치는 62.7로 전월 대비 8.6포인트 하락하며 한 달 만에 다시 60선으로 주저앉았다. HOSI는 공급자 입장에서 입주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다. 100을 기준치로 그 이상이면 입주여건이 양호하다는 것을, 그 미만이면 반대를 의미한다. 특히 지난달 조사 이래 첫 70선을 기록했던 서울의 HOSI 전망치는 72.7로 전월 대비 5.8포인트 추가 하락했다. 3월 HOSI 전망치는 세종(73.9)과 대구(73.5), 서울(72.7), 대전(70.3)이 70선을 기록했다. 이어 인천(66.6), 부산(66.6), 경남(65.5), 경기(65.0), 충남(62.5), 전남(61.1) 등 대부분 지역이 50~60선을 나타냈다. 강원은 52.6으로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째 50선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북은 47.3으로 조사 이래 첫 40선을 기록했다. 2월 HOSI 실적치는 61.4로 전월 대비 3.5포인트, 전망치 대비 9.9포인트 내려갔다. 지난해 9월부터 6개월 연속 60선을 기록하고 있으며, 11월부터 4개월 연속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세종이 86.3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서울 72.7, 대구 70.5, 대전 70.3이 70선을 나타냈다. 경남(58.6), 전남(55.5), 제주(42.8) 등은 전월 대비 15포인트 이상 하락했다. 2월 전국 입주율은 73.7%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82.7%로 지난해 9월 이후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지방은 71.8%로 2.2%포인트 상승해 다시 70선을 회복했다. 미입주 사유로는 '기존 주택매각 지연(38.9%)'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전국 10가구 중 4가구는 기존 주택을 팔지 못해 입주를 미루고 있는 셈이다. 이어 '세입자 미확보(33.3%)', '잔금대출 미확보(20.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3월에도 전국 곳곳에서 '미입주 공포'가 확산될 전망이다. 특히 경기, 경남 지역에서 대규모 민간분양 단지가 나와 미입주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산연 측은 설명했다. 3월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은 전국 65개 단지 총 4만969가구다. 민간이 3만4921가구(85.2%), 공공이 6048가구(14.8%)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22개 단지에서 1만9232가구, 지방은 43개 단지 2만1737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2월 대비 수도권은 7669가구 감소, 지방은 3408가구 증가한 수준이다. 주산연 관계자는 "3월엔 경기도와 영남권 내 대규모 입주물량이 집중됨에 따라 입주여건 악화가 전망된다"라며 "경기도에 3월 입주예정물량의 38.1%(1만5620가구), 영남권에 33.6%(1만3778가구)가 집중될 예정이므로 주택사업자들의 주의를 요한다"고 말했다.

2019-03-14 11:00:00 채신화 기자
기사사진
사소하지만 치명적인 이력서·자소서 실수는?… 기업 80% '감점 또는 탈락'

사소하지만 치명적인 이력서·자소서 실수는?… 기업 80% '감점 또는 탈락' 사람인, 인사담당자 262명 설문조사 올해 상반기 기업들의 서류전형이 시작되는 가운데,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의 사소한 실수가 감점을 넘어 탈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구직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4일 사람인이 기업 인사담당자 262명을 대상으로 '탈락에 이르는 치명적인 서류 실수'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인사담당자의 86.6%가 '탈락 처리하는 서류 실수가 있다'고 답했다. 서류 탈락으로 이어지는 경우 중 절반 가까이는 '자격조건 미달'(42.3%)이었다. 이어 '기업명이나 회사 내용 잘못 기재'(24.7%), '지원 분야 잘못 기재'(7%), '이력서 일부 항목 누락'(5.3%), '지정된 제출 양식 미준수'(4.8%), '오타 및 맞춤법 오류'(4%), '마감 기한 지나고 제출'(3.5%) 등의 순이었다. 지원자의 서류 실수에 대해 인사담당자의 과반을 넘는 58.4%는 '감점'한다고 했지만, 10명 중 2명인 19.8%는 '실수 종류와 상관없이 무조건 탈락시킨다'고 답했다. 특히 서류 실수에 감점한다는 인사담당자들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무려 26.6점을 감점한다고 답했다. 실제로 서류에서 실수한 지원자가 최종 합격하는 비율은 평균 29.5%로 합격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류전형 실수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복수응답)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자세가 안 된 것 같아서'(51.7%)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 '묻지마 지원인 것 같아서'(40%), '입사 의지가 부족해 보여서'(29.3%), '업무 능력도 떨어질 것 같아서'(23.9%), '실수 없는 지원자와의 형평성을 위해서'(8.3%) 등이었다. 서류 제출 이후 실수를 알아챘다면 바로 담당자에게 연락해 수정하는 것이 좋다. '서류 실수에 대한 가장 좋은 대처 방안'에 대해 인사담당자들의 절반이 넘는 53.4%는 '담당자에게 연락해 실수를 수정한다'를 꼽았다. 이어 '바로 수정해서 다시 보낸다'(26.3%), '제출한 이후 대처는 의미 없다'(20.2%)고 답했다. 사람인 임민욱 팀장은 "서류전형은 채용 과정 상 지원 기업에 본인을 처음 알리는 단계로 아무리 뛰어난 스펙과 경험으로 무장해도 사소한 오탈자 하나에 지원자에 대한 좋지 않은 선입견이 생길 수 있다"며 "서류 제출 후에라도 틀린 점이 있는지 다시 점검해 실수를 발견하면 양해를 구하고 수정본을 제출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2019-03-14 10:57:57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김제 부량면, 논콩재배로 부농꿈 이룬다.

김제 부량면(면장 임영하)이 지난 14일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2019년 부량콩영농조합 정기총회를 개최와 함께 2018년 결산보고, 올해 부량콩농사 각종준비를 철저히 하여 대풍생산 기반확충에 나섰다. 부량면에서는 지난달 먼저 올해 논콩재배 의향조서를 실시하기 위하여 임영하 면장과 직원이 직접 마을 경로당을 찾아 주민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논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도 재배규모가 251농가 281ha정도였으나 올해 조사결과 296농가 370ha를 넘어 논콩농사에 대한 농민들의 관심이 얼마나 많은지 접수결과에서 알 수가 있다. 논콩재배하는 농민들이 매년 급증에 따라 부량콩영농조합에서는 자체적으로 영농지도 기동반을 편성하여 전문가 및 콩재배 경험이 많은 조합원을 활용해서 적기파종, 콩의 재배과정 및 병해충 예방활동 등 영농단계별 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부량콩영농조합원들은 벼농사가 아닌 타작물(콩 등)의 경제력이 지속되도록 한시적인 직불금이 아닌 계속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 부량면장은 "콩영농조합법인이 활성화되어 부량면 논콩주산지 메카가 되어 많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 농민들이 부농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9-03-14 10:43:56 봉채영 기자
기사사진
남원시, 전문가초청 저출산 고령사회대응을 위해 교육

-저출산 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공직마인드 키우다 남원시는 지난 14일 시청강당에서 저출산 고령사회대응을 위해 직원 150여명을 대상으로 인구교육을 하였다. 보건복지부의 지원으로 마련한 이번교육은 인구절벽시대 위기의식을 공감하고 인구감소 대응과 지자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위해 공직자로서 마인드를 키우고자 마련했다 교육은 남원시 인구정책담당의 인구현황 설명에 이어서, 인구와미래정책 연구원에서 활동중인 이승우 전문강사가 「저출산 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역할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저출산 고령화 원인과 현실을 살펴보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책과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가치관의 변화와 인식개선이 필요하고 이에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김동규 부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극복은 우리 모두의 과제임을 인식하고 전 부서, 전 직원이 인구정책의 주역으로서 지혜를 모아서 분야별로 맞춤형 인구시책을 발굴하는 노력을 당부했다 남원시는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남원주소갖기와 함께 출산장려, 보육지원, 일자리창출, 청년정책, 귀농귀촌지원, 건강한 노후대책, 정주여건 개선 등 분야별 생애주기별 맞춤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9-03-14 10:43:40 봉채영 기자
기사사진
[안선영 변호사의 사건 파일] 문서 위조의 유혹, 뿌리쳐야

변호사 생활을 10여년 하면서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단연코 '문서'이다. 주장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문서가 없으면 이기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권리, 의무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처분문서의 경우에는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면 다른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이 문서에 기재된 대로 사실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 효력이 크다. 이에 간혹 문서 위조의 유혹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문서를 위조했다고 해서 언제나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명의인이 직접 서명·날인한 경우에도 문서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 예를 통해 사문서 위조죄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자. Q: A종중의 대표자 B는 종중총회를 개최하지 않은 채 'A종중 소유의 부동산 매각에 관한 권한을 B에게 일임하고, 매도금액의 2/3를 B에게 매매대행 비용으로 준다'는 내용의 종중총회 회의록을 작성하였다. 한편 B는 위와 같이 작성된 회의록을 들고 종중원들을 찾아 다니면서 회의록 말미에 서명·날인을 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는데, 이 때 B는 종중원들에게 작성된 회의록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 주지 않은 채, 단지 '종중의 운영비 마련에 필요하다'는 이야기만 하였다. 또한 B는 위 회의록에 종중원 C가 사회를 본 것처럼 작성한 다음 회의록 말미에 C의 이름을 적고 C가 '종중총회 회의록 작성 시 사용하라'고 준 도장을 찍었다. 참고로 C는 종중총회의 안건을 잘 알고 있었다. 그 외에도 B는 위 회의록 말미에 이미 사망한 D의 이름을 적고 D 대신 사인을 하였다. B의 행위는 모두 사문서 위조행위에 해당하는가? A: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문서의 위조라고 함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회의록에 직접 서명·날인한 종중원들에 대해서는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일관되게 '명의인을 기망하여 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도 명의인을 이용하여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이므로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76. 7. 13. 선고 74도2035 판결, 2000. 6. 13. 선고 2000도778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B로부터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직접 회의록에 서명·날인한 종중원들에 대해서도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한다. 다음으로 C가 종중총회의 사회를 본 것처럼 회의록을 작성한 부분은 문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로서, 사문서의 경우는 허위진단서 작성의 경우를 제외하고, 문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하여 사문서 위조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따라서 B가 회의록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것만으로는 처벌되지 않는다(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도2645 판결 등 참조). 같은 맥락에서 대법원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도인과의 매매계약 체결에 관하여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실제 매수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자가 허위의 문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1146 판결). 또한 대법원은 피해자들이 일정 금액을 한도로 연대보증인이 될 것을 허락하고 피해자들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대출보증용)를 건네주었는데, 피해자들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지 않고 차주로 기재한 사례에서도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도1566 판결 등 참조). 한편 명의인의 명시적·묵시적 승낙 내지 위임이 있었다면 문서 작성에 관한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인바, 'C가 종중총회에 상정될 안건을 잘 알면서 회의록 작성시 사용하라'며 B에게 도장을 준 점에 비추어 볼 때, B가 C로부터 명시적이고 포괄적인 위임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C에 대해서는 어느 모로 보나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84. 3. 27. 선고 82도1915 판결 참조). 마지막으로 이미 사망한 사람의 명의를 위조한 행위와 관련하여, 과거 대법원은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전원합의체 판결로 '문서위조죄는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데,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나 문서의 작성일 전에 이미 사망한 자 명의의 문서도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례를 변경하였다. 따라서 이미 사망한 D에 대해서도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2. 24. 선고 2002도18 판결 참조).

2019-03-14 10:42:06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