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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보안은 신한카드 올댓쇼핑을 통해 지키세요!

신한카드는 신한카드 자체 온라인 직영몰인 올댓쇼핑에서 가맹점과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ADT캡스 보안 상품을 판매한다고 2일 밝혔다. 신한카드는 상가 및 주거 보안에 대한 높은 관심과 고객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반영해 관련 신상품을 출시했다. 먼저, 가맹점 대상 'ADT캡스 소호(SOHO)' 상품은 매장 보안에 꼭 필요한 서비스만 모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한다. 침입 예방 및 비상시 출동하는 '출동경비' 서비스를 기본 제공하며, 신한카드 결제고객에게는 보안장비 설치비·보증금·무선 비상벨 월 이용료 면제 혜택도 제공한다. 월 이용료 추가 부담시 CCTV 및 출입통제 서비스 이용도 가능하다. 다음으로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홈 보안' 상품은 아파트·빌라·단독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고객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라이트형부터 일반형까지 다양한 상품을 제공한다. 라이트형은 현관문과 창문을 통해 침입하는 외부인을 감지하고, 이상신호가 발생하면 ADT캡스 상황실로 통보해 최단거리에 있는 출동 대원이 현장 출동하는 서비스를 기본 제공한다. 일반형은 현관문 앞 모니터링이 가능한 '도어뷰어' 서비스를 제공하며, 낯선 사람이 일정 시간 이상 서성이는 등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사진 촬영을 통해 고객에게 전송해 위험을 알리게 된다. 또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족의 외출 및 귀가 상태를 실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 동선관리 서비스', 나의 위치를 가족에게 전송할 수 있는 '내 위치 공유 서비스'가 제공돼 어린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유용하게 활용될 전망이다. 신한카드는 보안 상품 판매 시작과 함께 오는 31일까지 올댓쇼핑 보안상품 구매고객 선착순 100명에게 최대 6만원 캐시백을 제공하는 특별 이벤트를 실시한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최근 보안에 대한 인식이 강화돼 관심도가 증가하는 추세인 보안 상품을 중소 가맹점주, 일반 가정 주거자들에게 판매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에도 유용한 정보와 차별화된 서비스 등 고객 생활의 가치를 제고하는 중개플랫폼 사업을 고객 라이프 전 영역으로 지속 확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9-05-02 09:17:48 홍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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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쿠웨이트 셰이크 자베르 코즈웨이 해상교량 준공

현대건설은 지난 1일(현지시간) 쿠웨이트만 바다 위 인공섬에서 걸프만 바닷길 36.1㎞(광화문∼수원까지의 거리)를 가로지르는 초대형 교량공사인 쿠웨이트 셰이크 자베르 코즈웨이 해상교량을 준공했다. 이 사업은 총 연장 36.1㎞(해상 27.5㎞, 육상 8.6㎞)의 해상교량, 약 33만㎡ 규모의 인공섬(남측·북측 각 1개소)과 건물 및 기계·전기·통신공사 등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현대건설은 26억2000만달러(약 2조7000억원) 규모의 설계·시공 일괄 프로젝트를 현지 업체(콤바인드그룹)와 지난 2013년 11월 공동 수주했다. 전체 공사비 중 현대건설의 비중은 78%인 2조1000억원, 1984년 리비아 대수로 이후 국내 건설업체가 수주한 해외 토목공사로는 최대 규모다. 쿠웨이트의 셰이크 자베르 코즈웨이 해상교량은 교량 명칭을 쿠웨이트 선왕(셰이크 자베르 알사바)의 성명을 땄을 정도로 중요한 최대 국책 인프라 사업이며 쿠웨이트 '비전 2035' 실현의 초석으로 쿠웨이트만 남쪽 슈웨이크 항과 북쪽 수비야 지역(실크시티, 부비안 항만)을 잇는다. 한편,현대건설은 1977년 슈와이바 항만 확장 1,2단계 공사로 쿠웨이트에 진출한 이후 쿠웨이트 부비안 항만 공사, 쿠웨이트 아주르 신규 정유공장, 쿠웨이트 아주르 LNG수입 터미널 공사 등 총 64개, 122억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2019-05-02 09:17:40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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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2~3일 서울서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설명회 개최

기술보증기금은 2일과 3일 이틀간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제도 설명회를 서울에서 연다고 밝혔다. 2일엔 강남역 토즈타워점, 3일엔 여의도 63빌딩에서 각각 개최한다. 이번 자리는 지난달 25일 벤처캐피탈(VC)을 대상으로 진행한 1차 설명회에 이어 잠재수요기업들을 대상으로 마련했다. 설명회에선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제도의 취지와 파격적인 지원 혜택을 전달하는 동시에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2일에는 ㈜우아한형제들, ㈜비바리퍼블리카, ㈜빅히트엔터테인먼트 등 850여개의 스타트업으로 구성된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회원사를 대상으로, 3일에는 기보 투자기업과 민간 투자기업 등을 대상으로 각각 진행한다. 기보는 사업설명회에서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지원 요건, 평가 및 선정절차, 평가기준 등 공모부터 최종 선정까지의 세부 절차 등을 설명한 후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시간을 갖고,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기업별 건의사항도 수렴하여 반영할 계획이다.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제도는 시장검증·성장성·혁신성 3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유니콘 기업들을 대상으로 최대 100억원까지 파격적인 조건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을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10일까지 기보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기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보 관계자는 "이번 특별보증을 통해 고성장 중인 혁신기업들이 성장에 탄력 받아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혁신기업의 스케일업 지원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2019-05-02 09:17:00 김승호 기자
LH, 청년 신혼부부 대상 매입임대 2676가구 모집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2676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매입임대주택은 기존주택을 매입 후 개보수해 주거여건이 취약한 계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최소한의 주거비로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다. 유형별로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전국적으로 1556가구를 공급하며 공급대상지역 외의 타 지역 출신인 무주택 청년(만 19세~39세)이면 신청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은 1·2순위 100만원(3·4순위 200만원)이며 임대료는 시중 전세시세의 30% 수준(3·4순위 50%수준)으로 공급된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에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6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전국적으로 1063가구를 공급하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맞벌이는 90%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및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 신청할 수 있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에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간 거주 가능하다. 임대료는 시중 전세시세의 30% 수준으로 공급된다. 특히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계약체결 등 일정단축을 위해 대상자 선정 후 자산을 검증하는 '선계약 후검증' 방식이 적용된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유형은 시중 아파트를 리츠(LH)가 매입해 57가구를 공급하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는 120% 이하)·무주택세대구성원인 청년, 신혼부부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에 5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10년간 거주 가능하며, 임대료는 시중 전세시세의 90% 수준으로 공급된다.

2019-05-02 09:13:35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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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변의 기특한 칼럼] 특허권자도 오해하는 특허권의 권리범위

특허침해소송 등을 대리하다 보면 많은 중소기업 및 개인 발명가인 특허권자들이 상담을 하러 오는데, 대부분 경쟁업체의 제품이나 잡지 등에 나온 제품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특허권자와 상담을 하다 보면 특허권자가 특허출원 전에 생각했던 아이디어와 침해품이라고 여기는 제품이 상당히 유사함을 알 수 있고 자신의 최초 아이디어에 대한 내용이 특허명세서에 있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자세히 기재가 되어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특허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는 정작 자신의 아이디어는 제대로 구현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허권자는 특허명세서 전체가 자신의 권리라고 착각을 한다. 그래서 자신이 특허출원 전에 생각했던 아이디어와 유사한 제품만 보면 특허 침해품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다. 즉, 특허권자 본인도 자신의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해서 정해진다. 특허청구범위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자신의 권리가 아닌 것이다.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claims)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해지는바(특허법 제97조), 결국 특허침해를 논함에 있어 특허청구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전제로 필요하다.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종래 미국은 특허청구범위를 문언적으로 해석하고 그 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한 확장해석은 인정되는 않는다는 '주변한정주의'를 취해 왔고, 반면 독일 등은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사항에 구애 받지 않고 거기에 포함된 실질적인 기술적 사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중심한정주의'를 취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는 연혁적인 의미만 존재하며, 어느 이론을 취하든지 실제적인 해석 결과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대체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① 특허청구범위를 기준으로 ② 명세서, 도면, 출원 경과 등을 참작한 다음 기술적 판단을 하고, 이후 ③ 법률적 판단을 하여 결정한다. 청구된 내용은 협소한데 출원인이 그 범위를 넓게 오해하고 있다면, 자신의 특허와 유사한 제품만 보더라도 침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특허권자는 자신의 특허 권리범위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으며, 또한 침해품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하는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특허침해 판단방법을 숙지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9-05-02 09:11:15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