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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안정성·수익성 최우선 고려돼야"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 행사에 있어 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기금운용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추락하는 등 부진하자 수익률 제고에 대한 지적을 받아 왔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지난해 -0.92%의 기금운용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마이너스 수익률이다. 기금 손실평가액은 총 5조9000억원으로 추정된다. 13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곽관훈 선문대 교수에게 의뢰한 '국민연금기금의 현황과 스튜어드십 코드(2019)' 보고서에서 "최근 도입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가 의결권행사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의결권행사와 관련한 지배구조도 정치적 판단을 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결권 행사의 기본원칙과 방향은 안정성, 수익성 확보로 규정돼야 한다"며 "국민연금법과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해 살펴봤을 때 국민연금 기금 운용은 안정성과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기금 운용은 '사회책임투자(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SRI) 등 공공성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국민연금법과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들어 전면 반박한 것이다. 국민연금법 제102조 제1항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운용돼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판례에서는 장기적인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도 했다. 또 한경연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진정한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독립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민연금 운영 주체는 투자전문가가 아닌 공익성과 중립성만을 고려한 위원들로 구성돼 정부의 영향력과 정치적 이용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기금운용 주체로는 정치적 영향력에서 독립된 투자 전문가로 구성하고 기금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의결권행사를 포함한 기금운용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봤다. 실제로 세계 3대 연기금 중 하나인 일본 공적연금펀드(GPIF)의 경우 기금운용위원회는 의결권 행사에 관한 기본지침만 위탁기관에 제시할 뿐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는다. 판단을 위탁기관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인 의결권 행사지침도 갖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연금의 정치적 이용에 대한 논란이 일지 않았다. 곽관훈 교수는 "자산운용을 위탁하게 되면 운용·손실에 대한 책임을 위탁회사에 물을 수 있어, 운용수탁기관은 수탁자 책임을 준수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추고 수익극대화를 위해 노력할 유인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연은 의결권행사 자문회사가 주주의 의결권행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면서 결과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잘못된 의결권행사 조언이 있는 경우 피해는 주주가 받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의결권행사 자문회사 운용 주체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이익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막아 중립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곽 교수는 "작년 8월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된 이후 제도가 취지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할 때"라며 "무엇보다도 국민의 노후 보장을 위해서 안정성과 수익성을 운영의 최우선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9-06-13 10:20:41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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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인터파크와 제주 가맹점 활성화 사업 진행

신한카드와 인터파크가 제주도 지역 가맹점 활성화 프로젝트에 공동으로 뛰어든다. 신한카드는 사내벤처 '기공소공'이 인터파크와 함께 제주도 여행객을 대상으로 요식 및 레저 가맹점 추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양사는 이태신 인터파크 서비스부문 부사장과 문동권 신한카드 경영기획그룹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에 관한 제휴조인식을 서울 인터파크 본사에서 지난 12일 열었다. 신한카드 기공소공은 '기록·공유·소통·공감'의 앞 글자를 딴 것으로, 기존 신용카드사의 데이터만으로는 알 수 없었던 가맹점에 대한 고객 평가 등 감성적 데이터와 가맹점 실시간 영업정보 등의 제공을 연구하는 사내벤처다. 이를 통해 고객들에게는 가맹점에 대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가맹점주는 고객의 목소리를 반영해 경영을 개선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카드 이용 데이터에 고객들의 감성적 데이터를 결합함으로써 기존 추천 서비스 등과 질적으로 차별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제휴를 계기로 신한카드 기공소공과 인터파크는 제주 여행객에게 필요한 정보를 추천하게 된다. 즉, 제주도 여행객에게 제주도 내 맛집이나 레저스포츠 가맹점에 대한 이용 고객들의 반응, 가맹점의 실시간 영업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에게는 다른 고객들의 정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가맹점에는 이를 통한 매출 증대 등의 기회를 제공한다. 인터파크와 신한카드는 제주도에서 반응이 좋을 경우 전국 다양한 관광지의 여행객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 가맹점 안내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양사는 전산 개발 등을 거쳐 이르면 여름휴가에 맞춰 일부 매장을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이번 프로젝트에는 핀테크 업체인 '페이크럭스 컴퍼니'도 동참해 금융회사와 스타트업의 상생의 좋은 모델이 되고 있기도 하다. 페이크럭스 컴퍼니는 신한카드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핀테크 업체로, 가맹점 포스 단말기를 통해 인기메뉴, 대기현황 등 실시간 정보를 파악해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특허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다. 기공소공과 함께 가맹점에 솔루션을 보급함으로써 고객들에게 해당 매장의 영업정보 등을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 신한카드와 기공소공, 페이크럭스로 이어지는 금융회사와 사내벤처, 스타트업의 상생 모델은 신한금융그룹의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 전략과 신한카드의 뉴비전 '커넥트 모어 크리에이트 더 모스트(Connect more, Create the most)' 전략과 궤를 같이 한다. 신한카드의 뉴비전은 고객·파트너사·아이디어·데이터·서비스 등의 더 많은 연결을 통해 최고의, 그리고 가장 많은 가치를 만들어내는 기업으로 발전해 나가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신한카드 기공소공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제주지역 소상공인 가맹점의 정보를 여행객에게 제공해 여행객과 소상공인, 여행 플랫폼 기업이 상생하는 모델을 만들 것"이라며 "카드 소비자의 평가정보가 축적되면 요식업 외 다양한 서비스 업종에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소상공인 가맹점 경영 개선, 프랜차이즈 업체 서비스 개선 등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2019-06-13 10:17:26 홍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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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물컵사태와 주가하락은 관계없어"

한진그룹이 한진칼 2대 주주인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강성부 펀드)가 문제 제기한 조현진 전무 선임에 대한 임장을 내놨다. 진에어 주가 하락과 퇴직금 지급 문제 등에 대한 내용이다. 12일 한진그룹에 따르면 조현민 전무가 지난해 4월 일으킨 '물컵 갑질'로 인해 진에어 주가가 하락했다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 한진그룹 측은 "물컵 사태로 인한 주가 하락 주장은 말이 안된다"며 "지난해 중반부터 경기변동, 유가 등 대외 요인에 따른 것으로 항공업종 전반적으로 주가가 하락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항공과 진에어 주가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진에어 주가는 물컵 갑질 사건에 대한 최초 보도시점인 2018년 4월 12일 이후 최고가 대비 지난 11일 주가가 진에어 68%, 제주항공 70% 수준으로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또 조현민 전무에 대한 퇴직금도 적법 절차에 따라 승인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진그룹 측은 "임원 퇴직금 기준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주주총회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승인되는 것"이라며 "이 같이 주주들에 의해 승인된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지급된 퇴직금을 문제 삼는 것은 오히려 주주 권한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임원 채용 문제도 이사회 승인과 관련 없다는 입장이다. 조현민 전무의 채용은 한진칼 임원 채용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채용했고,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했다. 미등기 임원의 경우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이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조현민 전무는 대한항공, 진에어 등 한진그룹에서 10년 이상 광고,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며 스토리텔링 기법 광고, 차별화된 마케팅, 이와 연계한 CSV(Creating Shared Value) 활동을 성공적으로 해왔다"며 "풍부한 마케팅 경험을 토대로 그룹 전반적인 매출 증대에 기여하는 한편 이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9-06-13 10:11:54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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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연 변호사의 친절한 회사법] 주주총회 당일 변경, 적법하려면?

Q.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해야 하고, 소집 통지된 시각에 그 장소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처럼 2주 전에 통지를 하는 이유는 주주의 예측가능성을 도모하고, 해당 총회에서 결의할 안건에 대해 충분히 숙려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주주총회 당일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집 통지했던 시간, 장소에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없다면 주주총회를 연기 또는 철회해야 하는가? 그 방법은 어떻게 될까? 연기하지 않고 당일 시각을 변경하여 다른 장소에서 주주총회를 개회하는 것도 적법한가? 주주총회에서는 회의의 속행 또는 연기의 결의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주주총회 당일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집 통지했던 시간, 장소에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없다면 주주총회를 연기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연기 통지는 원래 개최하려던 총회일의 2주 전의 기간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다만, 해당총회의 연기를 위한 이사회의 결의 또는 해당 주주총회의 개최를 제안한 주주의 의사표시가 필요하다. 대표이사는 그 연기의 뜻을 소집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통지 ? 공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8195 판결). 판례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철회하기로 하는 이사회결의를 거친 후 주주들에게 소집통지와 같은 방법인 서면에 의한 소집철회통지를 한 이상 임시주주총회 소집이 적법하게 철회되었다고 판단한 것이 있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35033 판결). 위 판례의 사안은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이사회결의를 거쳐 주주들에게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였다가 다시 이를 철회하기로 하는 이사회결의를 거친 후 총회 개최장소 출입문에 총회 소집이 철회되었다는 취지의 공고문을 부착하고,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주주들에게는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총회 소집이 철회되었다는 내용의 소집철회통지서를 보냈으며, 전보와 휴대전화(직접통화 또는 메시지 녹음)로도 같은 취지의 통지를 한 사안이었다. 주주총회 당일 주주총회의 연기 또는 철회가 적법한지 여부는, 해당 주주총회를 연기 또는 철회하기로 하는 결의가 적법한지, 그리고 그 연기 또는 철회의 통지가 적법한지 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것이다. 그렇다면 주주총회를 연기하거나 철회할 것 없이 주주총회 당일 주주총회 소집 시 통지한 시각, 장소와 다른 시각, 다른 장소에서 주주총회를 개회하는 것은 가능한가? 먼저 판례는 주주총회의 개회시각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초 소집통지된 시각보다 지연되는 경우에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정각에 출석한 주주들의 입장에서 변경된 개회시각까지 기다려 참석하는 것이 곤란하지 않을 정도라면 절차상의 하자가 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본다. 그렇지만 그 정도를 넘어 개회시각을 사실상 부정확하게 만들고 소집통지된 시각에 출석한 주주들의 참석을 기대하기 어려워 그들의 참석권을 침해하기에 이르렀다면 주주총회의 소집절차가 현저히 불공정하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03.7.11. 선고 2001다45584 판결). 따라서 당초 통지된 시각보다 늦은 시각에 주주총회를 개회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나치게 총회 개회 시각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소집절차의 하자로 인정될 수 있다. 또한, 판례는 소집통지 및 공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후에 당초의 소집장소에서 개회를 하여 소집장소를 변경하기로 하는 결의조차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집권자가 대체 장소를 정한 다음 당초의 소집장소에 출석한 주주들로 하여금 변경된 장소에 모일 수 있도록 상당한 방법으로 알리고 이동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때에 한하여 적법하게 소집장소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45584 판결). 결국 주주총회의 개회시각과 개회장소를 변경하여 개회한 주주총회가 적법한지 여부는 그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리 판단될 것이다. 주주총회의 개회시각, 개회장소 변경이 적법하지 않을 경우 주주총회 소집절차의 하자가 되고, 그에 따라 위법하게 변경된 주주총회에서의 결의 역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분쟁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9-06-13 10:11:4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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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LNG화물창 설계기술 인증 획득

대우조선해양이 액화천연가스(LNG) 관련 기술력을 신뢰도 높은 세계적인 기관으로부터 인정받았다. 대우조선해양은 한·노르웨이 경제협력이 진행되고 있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세계적 선급협회인 DNV-GL로부터 회사가 독자 개발한 LNG화물창 설계기술 '솔리더스(SOLIDUS)'에 대해 실제 LNG운반선 적용에 적합한 인증(General Approval for Ship Application)을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솔리더스는 지난 2017년 대우조선해양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차세대 LNG 화물창으로 이중 금속 방벽으로 안전성을 높였고, 독일 화학회사 BASF와 협력해 개발한 친환경·고성능 단열재를 적용하여 화물창의 핵심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일 LNG 자연기화율(저장탱크 내 LNG 자연 증발률)을 현저히 낮췄다. 특히 국내 독자기술로 만든 솔리더스는 그간 해외업체의 화물창 설계기술의 독점 구조로 수익성 확보에 고전해 온 국내 대형 조선업계에 이를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국내 기자재 업체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국산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성근 대우조선해양 사장은 "회사는 다시 한번 세계 최고 수준의 LNG기술력을 시장에 증명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기자재 업체를 포함한 대한민국 조선업 전체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2019-06-13 10:09:29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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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동부제철에 누적 거래 3천만톤 달성…단일 고객사 최초

포스코가 12일 포스코센터에서 동부제철 최고 경영진을 초청해 거래누계 3000만톤 달성 기념행사를 열고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동부제철 김창수 사장, 포스코 장인화 사장 등 양사 경영진과 임직원들이 참석해 향후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할 것을 다짐했다. 동부제철은 냉연과 도금강판 등을 주력 제품으로 생산하며 냉연의 원소재인 열연을 포스코로부터 매년 약 80만 톤 구입해 사용하는 포스코의 대형 고객사 중 하나다. 동부제철은 포스코와 1973년 4만톤 거래를 시작한 후 돈독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1993년에 누적 거래 1000만톤, 2003년에 2000만톤을 달성했고, 거래 46년 만인 올해 거래누계 3000만톤을 달성했다. 이번 동부제철의 누적 거래 3000만톤은 단일 고객사로서는 최초 기록으로 올해 포스코 국내 생산량의 80%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장인화 포스코 사장은 "지난 46년간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며 누적 거래 3000만톤을 달성한 것은 양사 모두 뜻깊은 일이다"며 "동부제철이 세계 최고의 철강사로 성장함에 있어 포스코가 함께 할 수 있었음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동부제철이 더욱 발전해 나가는데 포스코는 'With POSCO' 철학을 기반으로 든든한 파트너이자 동반자가 될 것임을 약속하겠다"고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김창수 동부제철 사장은 "좋은 품질의 제품을 생산해주고, 적기에 제품을 공급해준 포스코 임직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 양사 경영진은 동부제철과 포스코의 신뢰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긴밀하게 협력해 어려운 철강산업 여건을 함께 극복해 나가기로 다짐했다.

2019-06-13 10:00:56 양성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