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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올해만 임직원 420여명 징계

은행권에서 올해만 임직원 420여명이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올해 들어 부당·부실 영업 및 비리와 관련해 징계한 국내 은행 임직원은 424명이었다. 이는 1997년 발생한 외환위기 관련 징계 이후 최대 수준이다. 은행별로는 신한은행이 85명으로 제재를 가장 많이 받았다. 이어 제주은행(68명), 우리은행(53명), 전북은행(46명), 한국씨티은행(42명), 농협은행(39명), 부산은행(25명), IBK중소기업은행(24명), 국민은행(23명) 등의 순이었다. 우리은행과 외환은행은 기관경고를 한차례, 신한은행, 제주은행, 농협은행은 기관주의를 올해에만 두 차례나 받았다. 올해 은행들의 각종 부실 영업으로 인한 과징금과 과태료는 5억6670만원에 달했다. 한국씨티은행이 과징금 1억6300만원에 과태료 6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제주은행(과태료 1억원), 신한은행(8750만원), 우리은행(과태료 4320만원), 전북은행(4200만원)도 적지 않은 벌금을 냈다. 올해 은행들이 징계를 받은 이유는 경영 부실, 부당 영업, 비리·횡령 등이다. 내년에도 금융당국의 검사와 제재는 이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올해 4대 시중은행에 대한 검사에 따른 제재는 내년 초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내년에도 의혹이 불거지면 선제적으로 특별 검사 등을 통해 사실 관계를 명확히 규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3-12-18 14:59:00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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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판매 평균 수수료 28.5% …롯데, 현대, 신세계 순

정부로부터 인하 압박을 받고 있는 백화점과 TV홈쇼핑 업계의 판매 수수료가 정부의 인하 압박에도 흉내만 낸 체 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TV홈쇼핑의 경우 수수료가 작년보다 오히려 오른것으로 나타면서 정부 기관의 체면에 먹칠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공개한 백화점 및 TV홈쇼핑 판매수수료율 분석결과에 따르면 국내 7개 주요 백화점의 올해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28.5%로 작년(28.6%)보다 단 0.1%포인트 내리는데 그쳤다. 이는 공정위가 수수료 인하 압박을 본격화한 2011년(29.2%)과 비교해도 인하율은 0.7%포인트 수준에 불과하다. 더욱이 이들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들은 2011년 공정위와 동반성장 유도 차원에서 판매수수료율을 3∼7%포인트씩 인하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이마저 어기것이다. 공정위 송정원 유통거래과장은 "이번에 공개한 판매수수료율은 거래계약서를 기준으로 조사한 것이다"며 "계약서에 나타나지 않은 수수료를 경감효과를 더하면 실질 수수료율은 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체감 수수료 인하에는 미흡하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공정위 자료를 근거로 백화점별로 수수료를 보면 롯데(29.5%), 현대(28.6%), 신세계(27.8%) 등 상위 3사의 평균 판매수수료율 28.9%였다. AK플라자(28.8%), 갤러리아(27.8%), 동아(25.2%), NC(22.8%) 등 나머지 4개사는 평균 26.8%의 수수료율을 나타냈다. 입점업체 규모별로는 대기업의 평균 수수료율이 29.4%로 중소기업(28.2%)보다 높았다. 해외명품의 판매수수료율은 22.0%로 전체 평균 수수료율(28.6%)보다 6.6%포인트나 낮았다. 국내 백화점 업계에서 국내 기업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상품별 판매수수료율은 의류가 높고 가전·도서·완구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셔츠·넥타이(34.9%)가 평균 판매수수료율이 가장 높았고 여성정장(32.3%), 아동·유아용품(31.8%), 레저용품(31.4%), 잡회·진·유니섹스(31.2%)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TV홈쇼핑사의 전체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2011년 34.1%에서 지난해 33.9%로 소폭 하락했지만 올해는 34.4%를 기록하면서 2년 전보다 0.3%포인트 올랐다. 업체별 판매수수료율은 GS(37.9%), CJO(36.7%), 현대(36.6%), 롯데(35.2%), 홈앤쇼핑(31.5%), 농수산(28.6%) 순으로 높았다. 성격이 다른 농수산 홈쇼핑을 제외하면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출자한 홈앤쇼핑과 GS홈쇼핑과의 수수료율 차이는 6.4%포인트나 나는 셈이다. 납품업체 규모별 판매수수료율은 대기업 32.0%, 중소기업 34.7%로 중소 납품업체의 수수료율이 더 높았다. CJ오홈쇼핑은 대·중소기업간 수수료율 차이가 없었지만 롯데홈쇼핑은 수수료율 차이가 7.4%포인트에 달했다. 송정원 과장은 "판매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판매수수료율 관련 배점을 상향 조정하고 계약 기간 판매수수료율 부당 변경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며 "납품업체들이 수수료율을 충분히 알고 거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판매수수료율 정보는 물론 입점·납품업체가 부담하는 추가비용 수준도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2013-12-18 13:45:18 정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