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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대법원, 상여금 통상임금포함...여름휴가비등 복리후생비는 제외

대법원이 올해 재계와 노동계의 재계 최대 현안인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 노동계의 손을 들어줬다.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자동차 부품업체인 갑을오토텍 근로자 및 퇴직자 296명이 회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켰다.

대법원은 "상여금은 근속기간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지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고법판결을 확정했다.

이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초과근로수당 등도 인상돼 근로자 입장에서는 수당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

대법은 그러나 '여름 휴가비' 등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