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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百, 유통업계 첫 'PC 오프제' 시행

현대백화점은 15일부터 본사를 시작으로 전국 13개 점포에서 유통업계 최초로 퇴근 후 PC가 자동으로 꺼지는 'PC 오프(PC-OFF) 시스템'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PC 오프 시스템은 퇴근 시간 30분 후 자동으로 컴퓨터가 꺼지는 방식으로, 본사의 경우 오후 7시, 각 점포는 오후 8시30분에 꺼지며 다음날 오전 6시에 켜진다. 대상은 현재 현대백화점에서 사용중인 총 2000여 대의 개인 사무용 PC들이다. 업무를 계속해야 하는 경우 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이번 PC 오프 시스템은 단순한 제도 도입이 아니라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근무 여건 조성의 일환으로 정지선 회장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해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지선 현대백화점 회장은 '나부터 바꾸자',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임직원들에게 주문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실제로 정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도 "임직원들이 더욱 힘내서 좋은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스스로가 작지만 의미있는 실천을 해나가는 노력을 하자"고 강조했다는 것. 현대백화점그룹은 조만간 현대홈쇼핑, 현대그린푸드 등 주요 계열사에도 PC 오프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현대백화점은 지난해부터 출산휴가 신청과 동시에 1년간 자동으로 휴직할 수 있는 '자동 육아 휴직제', 방학시즌 임직원 자녀들과 함께 스키장, 농촌 등의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패밀리 아카데미', 임신 12주이내 36주 이상 여직원 대상 '유급 2시간 단축근무 제도', 배우자 출산시 최대 30일까지 유급 휴가를 부여하는 '아빠의 달' 휴가 제도 등 복리후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4-01-14 09:24:18 정영일 기자
하나은행, 기업용 스마트폰 서비스 개편

하나은행은 기업고객 전용 스마트폰 뱅킹 서비스 '하나N CBS'를 고객이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편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편을 통해 기존의 단순 아이콘 나열방식을 탈피하고 스마트폰에서 터치 및 조작이 쉽고 직관적인 화면으로 서비스를 재구성했다. 조회 및 자금이체 등의 금융거래 화면도 이미지 사용을 최소화해 거래 속도가 높아져 고객 입장에서는 더욱 빠른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다. 자금이체 등 중요 업무 처리 시 '하나금융알리미 서비스' 애플리케이션과 연동해 중간 관리자 또는 최종 결재권자가 결재요청 알림을 받고 결재 완료시 기안자가 결재완료에 대한 알림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쌍방향 결재알림 기능도 추가됐다. '하나금융알리미 서비스' 는 하나은행의 금융거래 애플리케이션의 알람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향후 '하나N 뱅크' 서비스 등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신용카드 정보 조회, 환율정보, B2B전자결제의 채권내역 등 고객의 요청이 많은 서비스들을 신규로 지원하고 자금이체 내용을 SMS, 카카오톡, 이메일 등 고객이 원하는 형태로 수취인에게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 서비스 등도 추가했다. 하나은행 e-금융사업부 관계자는 "서비스 개편은 고객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 고민한 결과"리며 "향후에도 고객 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발굴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4-01-14 09:23:49 박정원 기자
외환은행, '힘내라! 직장인 우대통장' 출시

외환은행이 외환은행으로 급여이체를 하는 직장인 고객들에게 금리우대, 수수료면제, 환율우대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힘내라! 직장인 우대통장'을 15일 출시한다. 가입대상은 만18세이상 35세이하의 고객들이다. 사회초년생과 젊은 직장인 고객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급여이체실적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금리우대 혜택은 물론 각종 수수료면제 혜택과 환율우대 및 부가혜택을 제공한다. 금리 혜택은 매 결산일(3, 6, 9, 12월 넷째주 토요일) 전월 또는 해지일 전월 기준으로 과거 3개월 이내에 월 50만원 이상의 급여이체 실적이 2개월 이상일 경우평균 잔액 구간에 따라 우대금리가 차등 제공된다. 예를 들어 결산기 평균 잔액이 300만원인 경우, 100만원 미만까지는 연 2.5%, 100만원 이상부터 200만원 미만까지는 연 1.0%, 2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기본금리가 지급되는 방식이다. 전월 또는 전전월에 월 50만원이상의 급여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전자금융(인터넷, 모바일, 텔레뱅킹 포함) 및 외환은행 CD/ATM을 통해 다른 은행으로 자금을 이체하거나 영업시간 종료 후 출금할 경우는 물론 다른 은행 CD/ATM을 이용하여 출금할 경우에도 횟수에 제한없이 수수료가 면제된다. 영업점 창구에서 외화 환전이나 송금을 할 경우에는 최대 60%의 환율우대 혜택이 가능해 해외 출장이나 여행이 잦은 직장인들에게도 유리하다. 이외에도 육아휴직, 인병휴직 또는 퇴사 등의 특정 사유로 인해 급여이체 실적이 중단되더라도 증빙서류 제출시 등록월로부터 6개월간은 수수료가 면제된다.

2014-01-14 09:07:14 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