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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시황] '글로벌 악재' 코스피 1990선 붕괴…코스닥도 '뚝'

[메트로신문 김보배기자] 코스피지수가 중국과 뉴욕증시 폭락 등의 여파에 장초반 2000선을 반납한데 이어 1990선 아래로 떨어지며 급락하고 있다. 코스닥지수도 710선 내주고 700선과 힘겨운 줄다리기 중이다. 9일 오전 9시35분 현재 코스피는 전날 대비 30.59포인트(1.52%) 내린 1985.62를 기록 중이다. 코스피가 장중 기준 2000선 아래로 밀린 것은 지난 3월17일(1997.27) 이후 4개월여 만이다. 전날 상하이종합지수는 3507.19로 전일 대비 5.90% 폭락했다. 미국증시도 중국증시폭락과 뉴욕증권거래소(NYSE)의 거래중단 등에 일제히 내렸다. 다우존스는 1.47% 하락했고, S&P500지수는 1.67%, 나스닥지수는 1.75% 떨어졌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이 522억원을 내다파는 반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151억원, 375억원을 매수하고 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75억원, 120억원 순매도 중이고 개인은 290억원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다. 업종별로는 전기가스업(1.58%)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하락세인 가운데 의료정밀(-3.55%), 종이목재(-3.06%) 등의 낙폭이 크다. 시가총액 상위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0.81%), SK하이닉스(-2.0%), 현대차(-1.17%), 아모레퍼시픽(-0.13%), SK텔레콤(-0.8%) 등이 약세다. 반면 한국전력(0.85%), 제일모직(0.87%), 삼성생명(0.48%) 만이 보합권을 형성 중이다. 코스닥은 전일보다 21.33포인트(2.94%) 떨어진 704.89를 기록 중이다. 현재 전 업종이 약세다. 셀트리온(-3.36%), 다음카카오(-4.78%), 동서(-3.76%), 메디톡스(-3.05%) 등이 떨어지는 반면 서울반도체, 웹젠, OCI머터리얼즈 등은 보합 상승세다.

2015-07-09 10:48:55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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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재건축 때 인접 부지간 용적률 매매 허용된다

정부, 8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개최 명동·인사동은 특별가로구역 지정해 재건축 지원키로 [메트로신문 김형석기자]앞으로 역세권 등 중심업무지역에서 재건축을 할 경우 용적률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또 서울 명동과 인사동은 재건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현행 건축기준 적용의 예외를 인정하는 특별가로구역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먼저 국토부는 결합건축제도를 도입한다. 결합건축제는 인접한 대지들을 하나의 대지로 간주해 해당 대지에 있는 여러 건축물을 동시에 재건축하면 건축주끼리 협의로 대지별 용적률을 주고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는 주변 도로 상황이나 건물의 분양가능성 등을 생각지 않고 용도지역에 따라 획일적으로 정한 용적률이 재건축 사업에 제약된다는 판단에서 추진됐다. 또 지은 지 30년이 넘은 건축물이 전체의 39%(248만동)나 되고 10년 뒤에는 절반을 넘기는 상황이라 안전을 위해서라도 낡고 오래된 건물의 재건축이 필요한 점도 영향을 줬다. 국토부는 법정 기준대비 20% 넘게 용적률이 조정될 때는 지자체 건축·도시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건축주들은 건축협정을 맺어 용적률을 조정해야 하고 그 내용을 건축물 대장에 등재하도록 해 용적률이 조정된 사실을 누구나 알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제도를 도입하면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의 재건축이 촉진되고 지역 상권도 한층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간 투자효과도 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해 10월 도입된 건축협정제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이 제도는 땅 주인들이 협정을 맺으면 인접한 2∼3필지를 하나로 묶어 용적률, 건폐율 등을 단일 대지 기준으로 적용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현재 서울 성북구 장위동, 부산 중구 영주동, 경북 영주시 영주2동, 전북 군산시 월명동 등 4곳에서 국토부의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다만 주민이 나서 건축협정을 맺은 사례는 아직 없다. 국토부는 건축협정 체결 시 용적률을 20% 높일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 여러 대지 간 통합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조경·지하층·주차장·계단에서 거실·피난시설·정화조 등 모든 건축설비로 확대한다. 토지를 여러 명이 나눠 소유한 경우 현재 공유지분자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5분의 4만 동의하면 건축협정을 맺을 수 있다. 공유지분자가 다수인 문중 땅이나 공유지분자를 찾을 수 없는 땅에서도 건축협정을 통해 유리한 조건에서 재건축하기 쉬워진다. 건축법 시행(1962년) 전에 조성된 서울 명동이나 인사동 등 노후 도심을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명동과 인사동은 현행법상 건폐율 60∼80%까지 적용된다. 그러나 건물주들이 단속을 피해 건물을 넓히면서 '현실' 건폐율은 100%에 가깝다. 기존 기준에 따라 재건축을 하면 건물 규모가 대폭 줄어 재건축을 꺼리는 점을 고려, 현재 건폐율을 그대로 인정하는 특례를 주겠다는 것이 국토부 방침이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사업대행자로 투입, 방치건축물 재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또 지자체가 방치건축물에 얽힌 권리관계를 조정하게 하고 용적률 완화, 세제 지원(취득세 35%·지방세 25% 감면) 등 혜택을 부여한다. 용도변경도 허용할 방침이다. 대신 방치건축물 개발로 발생하는 이익은 공익사업에 재투자한다. 공공기관인 LH를 사업대행자로 지정한 것도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방치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올해 안에 4곳을 선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공공건축물 재건축 사업에 민간이 들어올 여지도 넓힌다. 현재 5년 이상 활용하지 않았거나 청사이전 등으로 용도 폐지된 국유재산에 대해서만 민간참여개발이 허용된다. 국토부는 국유재산법을 개정해 국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 필요성이 인정되는 재산에 대해서도 민간참여개발로 고밀개발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민간투자자가 개발을 위해 토지 등 국유재산을 빌릴 수 있는 기간도 5년 이내에서 최대 50년까지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를 민간참여개발이 이뤄질 만한 공공청사로 지목하고 사업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이날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는 건축분야 외에도 지방공항 국제선 신설시 사용료 면제와 학교 기숫사 숙박시설 활용허가 등의 대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이들 정책이 활성화되면 향후 2년간 5조원 이상의 투자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5-07-09 10:15:55 김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