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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 '집회 자제해 달라' 호소

[메트로신문 정은미기자]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가 오는 14일 열리는 대규모 도심집회와 관련해 호소문을 발표했다. 양 기관은 13일 공동 호소문을 내고 "지속되는 내수침체로 인해 소비심리가 위축돼 있는 가운데 지난 여름 메르스 여파까지 겹쳐 300만 소상공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 놓여 있다"며 "오는 14일 노동계 등이 주축이 돼 벌어지는 대규모 집회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소상공인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회로 인해 오늘의 고객을 놓쳐버린다면 내일의 생존조차 보장받기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소상공인들이기 때문"이라며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기 힘든 소상공인들은 사회 분열과 갈등으로 인한 내수침체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바른 역사를 세우는 일은 중요하지만, 경제문제가 뒷전이 될 수는 없고, 소상공인들의 생존이 위협돼선 안 될 것"이라며 "소상공인들이 줄폐업해 골목상권이 붕괴되고 국가경제가 살아낼 기회를 잃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대규모 도심집회 자제를 부탁했다. 양 기관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대규모 집회를 자제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며, 이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소상공인들에게 돌아오지 않도록 국민들의 협조를 바란다"며 "우리 300만 소상공인들도 경제의 풀뿌리로써 경제활력의 불씨가 점화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국민 편익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5-11-13 16:50:45 정은미 기자
카페베네 "갑질 없었다"

카페베네가 갑질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카페베네는 가맹점에 인테리어 공사를 강요하고 판촉비용 일부를 떠넘겼다는 이유로 부과된 과징금 19억원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고법 행정 7부 재판부는 "가맹계약 전 정보공개서 등을 통해 미리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자'로부터 공급받도록 제안하는 행위는 거래상대방을 구속하는 불공정거래행위라 볼 수 없다"며 거래강제성과 부당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카페베네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19억이 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법원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던 2010년 KT와 제휴해 KT 멤버십 회원에게 10% 할인 혜택을 주고 가격 부담을 KT와 가맹점이 반반씩 나누게 한 행위도 가맹점사업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법원은 "특정 광고·판촉활동은 공동의 이익 발전을 위한 행위로, 시행 전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절차 등을 거쳤기 때문에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라 볼 수 없다"라고 결론 내렸다. 카페베네 관계자는 "이번 승소 판결을 계기로 모범적인 프랜차이즈 기업으로서 책임 의식을 가지고 가맹점사업자와 소비자에게 사랑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카페베네는 갑의 횡포에 대한 오명을 벗었지만 기업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또 신규 출점이 급감하는 등 가맹사업 확대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두고 "오명은 벗었지만 상처만 남았다"고 평가했다. 한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횡포가 없었다는 판결이 있기까지 카페베네는 수많은 고초를 겪었다"며 "정부가 '갑=횡포' 편견때문을 버리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카페베네가 등장하는 건 시간문제일 것"이라고 말했다.

2015-11-13 16:43:23 유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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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군산공장 미국 야생동식물 서식지보호위원회 선정 친환경 사업장 인증

[메트로신문 양성운 기자] 한국지엠은 군산 공장이 야생동식물 서식지보호위원회로부터 생물다양성보호 인증을 중동·동남아·아프리카 등 인터내셔널지역 GM공장 중 처음으로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GM은 올해 전 세계의 산하 공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규 및 재인증에서 아시아지역 최초로 인증받은 군산공장을 포함 총 19개의 공장이 해당 인증을 받았다. 기존 인증을 받은 공장까지 포함할 경우 전 세계 총 46개의 공장이 야생동식물 서식지보호위원회로부터 공식 인증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국지엠 군산공장은 100년 이상 된 수목들의 보호 노력을 인정 받아 이번 인증에 포함되게 됐다. 공장 내 총 17만 5000 그루의 수목을 포함해, 125 헥타르(1.2㎢)에 달하는 지역이 야생동물 서식지로 해당 위원회로부터 공식 인정을 받았다. 한국지엠 생산부문 조연수 부사장은 "이번 인증은 군산공장 임직원들의 노력과 지역주민, 그리고 지방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한국지엠은 앞으로도 친환경 선도기업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지엠은 GM의 친환경 정책을 바탕으로 국내 사업장들을 친환경 사업장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지난 10월, 미국 환경보호국이 매년 친환경적 사업장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에너지 스타 챌린지 포 인더스트리(Energy Star Challenge for Industry)'에 선정된 바 있다. '에너지 스타 챌린지 포 인더스트리'는 미국 환경보호국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감 프로그램으로 전 세계의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참가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의 선정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 각 사업장은 생산 단위당 에너지 사용량을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최소 10% 절감해야 한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이 지난 3년간 절감한 에너지는 11%로 이는 총 709톤에 달하는 이산화탄소와 맞먹는다.

2015-11-13 14:55:11 양성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