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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자금세탁방지 '책임 강화'…보고책임자 자격요건 도입

앞으로 금융회사는 2년이상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를 보고책임자로 임명해야 한다. 최소직위를 보장해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전문성과 독립성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는 20일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금세탁방지 업무 책임성·전문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FIU는 우선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이사회·대표이사·준법감시인 ·보고책임자의 역활과 책임을 명확히 했다. 감독대상이 되는 경영진의 범위를 대표이사·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로 구체화하고, 감독내용을 세분화한다. 대표이사는 업무지침안을 마련해 이사회에 상정하고, 보고책임자를 임명해 업무조직을 구성한다. 또 보고책임자 등으로부터 자금세탁방지 업무수행 관련 취약점을 보고받고, 이를 개선한다. 준법감시인은 고유 업무(임직원의 내규 준수여부 점검)를 고려해 임직원의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련 업무지침 준수여부를 감독한다. 보고책임자가 점검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의무 위반에만 행위자 또는 감독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도록 조정한다. 보고책임자는 자격요건을 도입하고 최소직위를 보장한다. 보고책임자는 2년이상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를 임명해야 한다. 단, 자금세탁방지 전문가가 업계에 부족한 현실을 고려해, 지배구조법에 따라 준법감시인을 두어야 하는 금융회사에 한정해 2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 일정수준 이상의 직위를 보장한다. 은행은 보고책임자를 업무집행책임자로 하고, 나머지 대규모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바로 아래 직위로 둔다. FIU는 금융회사의 의견을 반영해 올해 하반기 중 규정을 개정해 고시하고, 금융회사등의 내규 개정, 관련 조직 정비 등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7-20 14:13:4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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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대 심혈관·대사질환연구센터, 연구역량강화사업 선정

인제대학교 심혈관 및 대사질환 핵심연구지원센터가 교육부의 '2023년 기초과학연구역량강화사업'에 선정됐다. 교육부는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인 기초과학연구역량강화사업을 통해 대학 R&D 역량을 키우고효율적인 연구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연구 분야별로 전문화된 '핵심연구지원센터(Core-Facility)'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에는 신규조성형 2개소와 성장지원형 3개소가 선정됐으며, 인제대 심혈관및대사질환 핵심연구지원 센터는 기존의 심혈관대사질환 연구인프라와 핵심연구역량을 기반으로 성장지원형 센터로 선정되어 6년간 국가연구비 34억원과 교비 7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김해시도 의생명의료기기 핵심기술의 발굴, 유효성평가 및 산업화의 선순환구조를 위해 6억원을 지원한다. 인제대 핵심연구지원센터 한진 교수는 "심혈관 치료제 개발 마무리 과정에 필요한 유효성 평가기관은 매우 많지만 연구 초기와 중기의 핵심연구장비와 평가기술을 지원해주는 센터는 매우 제한적"이라며 "본 센터는 초기 중기 개발단계에서 실용화 되지 못하는 우수한 기초 연구결과를 지원해 후기 유효성을 평가할 수준까지 연계해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심혈관 및 대사질환 연구 전문인력 양성 교육기관으로 대한민국 심혈관 치료제 개발 사업의 심장과 혈관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제대 핵심연구지원센터는 미토콘드리아 기능평가, 단일심근세포 기능평가, 심장의 체내, 체외 기능평가, 심장질환모델제작에 필요한 핵심장비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김해시와 인제대는 글로컬대학30을 통해 김해인재양성재단을 출범하고 대학과 도시의 공존비전을 세우고 있다. 의생명연구-실용화-기술수요의 세 축인 인제대 핵심연구지원센터, 부속백병원, 김해 의생명의료기기강소특구는 '대학을 책임지는 도시, 도시를 책임지는 대학' 비전을 공유하고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2023-07-20 13:55:58 이도식 기자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 과태료 상한액 상향

부동산 거래가격을 거짓 신고할 경우 과태료 상한액이 크게 오른다. 또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쇼핑을 막기 위한 제도적 규제 장치도 마련된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을 이날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시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이 강화된다. 현행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10% 미만인 경우 취득가액의 2%, 10~20%인 경우 취득가액의 4%, 20% 이상인 경우 취득가액의 5%를 과태료로 부과하도록 하는 3단계 기준만 있다. 상한 기준이 너무 낮다는 지적을 반영, 앞으로는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 30% 이상부터 과태료 구간이 3개 더 추가됐다. 거래가와 신고가 차액이 30~40% 미만인 경우 취득가액의 7%, 40% 이상 50% 미만이면 취득가액의 9%, 50% 이상인 경우 취득가액의 10%를 과태료로 부과된다. 앞으로 시·도지사는 투기 우려가 높은 대상자 또는 대상 토지를 특정, 구역을 별도로 지정할 권한을 갖게 된다. 즉, 토지 거래를 허가 받아야 하는 대상자를 '외국인' 혹은 '법인' 등으로 특정해 공고할 수 있다. 국방 목적상 외국인들의 부동산 거래를 규제했던 허가 대상 지역도 확대된다. 현재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목적상 필요한 섬 지역으로 한정돼 있었는데 여기에 공항·항만·전력 등 국가중요시설도 추가된다. 허가 대상지역 내 외국인 토지 거래를 심사할때 심사기간도 최대 15일에서 60일로 연장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투기는 엄중 대응하되 투기와 관련 없는 국민들은 규제에서 제외될 수 있고,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도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규성기자 peace@metroseoul.co.kr

2023-07-20 13:51:37 이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