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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바이오, 줄기세포치료제 개발..바이오 사업 확대 '속도'

현대바이오랜드가 바이오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낸다. 줄기세포치료제 개발을 시작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종합 헬스케어기업 현대바이오랜드는 국내 최초로 시행한 줄기세포치료제 '카티스템'의 발목관절적응증 임상 3상 시험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현대바이오랜드는 지난 2018년 줄기세포 전문기업 메디포스트와 줄기세포치료제 카티스템의 발목관절적응증 국내 독점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상용화를 위한 임상시험을 실시해 왔다. 줄기세포치료제는 그동안 치료법이 없었던 희귀·유전 질환이나 기존 치료로 한계가 있는 퇴행성·난치성 질환에 대한 수요가 높다. 줄기세포를 활용하면 단순히 증상이나 통증 완화가 아닌 실제 병변 부위의 재생과 회복을 도와 근본적인 치료를 할 수 있어 주목을 받는다. 현대바이오랜드 관계자는 "발목관절의 경우, 스포츠 손상 및 외상에 의한 연골 손상과 고령화 노화에 의한 퇴행성 손상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줄기세포치료제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향후 사업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번 임상은 삼성서울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경희대학교병원, 인하대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총 6개 병원의 발목관절(거골·연골·골연골 결손) 환자 총 100명을 목표 시험대상으로 해 약 48주간 진행됐다. 치료 관찰 결과, 기존의 표준치료법인 미세천공술을 적용한 대조군 대비 줄기세포치료제를 추가 투여한 시험군이 연골손상의 회복 점수 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됐다. 이번 임상 시험에서 치료의 유의성이 확보된 발목관절적응증 줄기세포치료제 카티스템은 기존에 의료업계에서 무릎 연골결손뿐 아니라 퇴행성관절염을 적응증으로 널리 활용돼 왔다. 지난 2012년 첫 판매를 시작해 3만여 건의 수술 사례를 기록했으며, 거스 히딩크 전 축구 감독의 무릎관절 치료에 사용된 후 10개월 만에 완치 판정을 받으며 유명세를 탔다. 현대바이오랜드는 향후 카티스템 발목관절치료제로 줄기세포치료제 시장에 진출하는 한편, 줄기세포 배양액을 활용한 화장품 개발 등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 창출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메디포스트와 함께 바이오 사업 확대를 위한 공동 마케팅도 진행할 예정이다. 현대바이오랜드 관계자는 "삼성서울병원 등 임상이 진행된 6개 대학병원과 서울 등 수도권 전문병원을 중심으로 치료제를 공급하고 향후 광역상권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임상 진행을 통해 쌓아온 연구개발(R&D) 역량을 바탕으로 신성장동력 확보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3-07-26 12:35:37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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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제약, 루키바둑 영웅전 성료…김은지, 초대 챔피언 등극

김은지 5단(사진)이 제1기 조아제약배 루키바둑 영웅전에서 우승을 거두며 새로운 바둑 여제의 탄생을 알렸다. 조아제약은 김은지 5단이 지난 25일 한국기원 바둑TV에서 열린 제1기 조아제약배 루키바둑 영웅전 결승에서 권효진 6단을 불계승으로 꺾고 정상에 올랐다고 26일 밝혔다. 김은지는 한국기원 규정에 의해 6단으로 승단했으며, 여자기사로는 처음 종합 신예대회 우승이라는 기록도 세웠다. 김은지는 우승 직후 "결승에서 꽤 좋은 내용으로 우승하게 돼 기쁘다"며 "올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세계대회에서도 우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지난 6월 7일 예선으로 막을 올린 제1기 조아제약배 루키바둑 영웅전은 2004년 이후 출생자를 대상으로 한국기원 소속 프로기사 46명과 아마추어 선발전을 통과한 8명 등 모두 54명이 예선을 통해 6명의 본선 진출자를 가렸다. 본선은 예선 통과자와 후원사 시드 2명이 합류해 8강 토너먼트를 벌였고, 김은지 5단이 초대 우승을 차지하며 대회의 막을 내렸다. 조아제약 관계자는 "매 경기 뛰어난 집중력과 기억력으로 루키바둑 영웅전의 이름에 걸맞은 명승부를 펼친 선수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며 "본연의 사업인 좋은 약 만들기는 물론 한국 바둑 발전과 유망주 육성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3-07-26 12:22:30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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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식약처 품목허가 신청

셀트리온은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안과질환 치료제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CT-P42'의 품목허가 신청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셀트리온은 CT-P42의 글로벌 임상 3상 결과를 바탕으로 습성 황반변성(wAMD), 당뇨병성 황반부종(DME) 등 아일리아가 국내에서 보유한 전체 적응증에 대해 국내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셀트리온은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스페인 등 총 13개국에서 당뇨병성 황반부종 환자 348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임상 3상에서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동등성 및 유사성을 확인한 바 있다. 셀트리온은 이번 국내 허가 신청에 앞서 지난 6월 미국 FDA에 CT-P42의 허가 신청을 완료했다. 국내에 이어 유럽 등 글로벌 주요 국가에서도 순차적으로 허가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셀트리온은 CT-P42가 국내 허가를 획득하면 앞서 출시된 자가면역질환, 항암제에 이어 안과질환 등 다양한 질환으로 포트폴리오를 확대해 글로벌 주요시장 뿐만 아니라 국내시장까지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 리제네론이 개발한 아일리아는 지난해 글로벌 매출 97억5699만 달러(약 12조6841억원)를 달성한 블록버스터 안과질환 치료제다. 아일리아의 미국 독점권은 2024년 5월, 유럽 물질특허는 2025년 11월 만료될 예정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CT-P42의 글로벌 임상 3상에서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동등성 및 유사성을 확인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가신청을 완료했다"며 "미국과 국내를 비롯한 유럽 등 주요 국가서 허가를 순차적으로 신청하고 안과질환 영역으로 바이오시밀러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3-07-26 12:22:28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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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8개은행 모바일 뱅킹 '고령자 모드' 출시

은행들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모바일 뱅킹 '고령자 모드'를 출시했다. 이체, 전체계좌조회, 거래내역 조회 등 어르신들이 주로 사용하는 5개 기능을 위주로 화면을 구성하고, 글자크기를 키워 보다 사용이 편리하게 했다. 금융위원회는 국내 18개 은행들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모바일뱅킹 '고령자 (쉬운)모드'를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고령자 모드는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이체 ▲전체계좌조회 ▲거래내역조회 등 자주사용하는 5가지 기능을 위주로 화면을 구성했다. 이해하기 어려운 아이콘이나 용어는 간결하게 바꾸고 글자크기도 키웠다. 예를 들어 B은행은 조회, 이체라는 용어를 내역보기, 송금하기로 변경했다. 일반모드에서 사용하는 아이콘은 알아보기 쉬운 단어로 교체했다. 이 밖에도 금융앱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명자료도 제공한다. ▲연락처 송금 ▲자주쓰는 이체 ▲모바일ATM출금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앱을 통해 안내자료를 제공한다. 금융앱 내에서 보이스 피싱을 직접 신고할 수 있는 별도의 메뉴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하반기 중 각 은행이 출시한 고령자모드가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며 "가이드라인 적용 우수사례를 발굴해 전파하는 한편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7-26 12:00:2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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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분기 일평균 외환거래액 693억7000만달러 '사상 최대'

올해 2분기 외국환은행의 하루 평균 외환거래액 규모가 700억달러에 육박하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외국인의 국채투자·반도체 관련 증권투자가 증가하고, 외환시장이 안정되면서 국내고객·비거주자의 외환거래보다는 은행간 거래가 증가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023년 2분기 중 외국환은행의 외환거래 동향'에 따르면 올해 4~6월 외국환은행의 일평균 외환거래 규모는 693억7000만달러로 전분기(668억3000만달러)대비 25억3000만달러(3.8%) 증가했다. 관련 통계가 편제된 2008년 이후 최대치다. 외환거래액가 증가한 이유는 외국인의 증권투자가 증가한 가운데, 원·달러 환율변동성이 줄어드는 등 외환시장이 지난해 대비 안정되면서 은행간 거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외국인의 월간 국내 증권 매수·매도 금액은 지난해 4분기 85억5000만달러에서 올해 1분기 150억달러, 2분기 182억3000만달러로 늘었다. 원·달러환율 변동성도 같은 기간 0.67%→0.54%→0.43%로 낮아지며 안정세를 이어갔다. 상품별로 보면 현물환 거래규모가 일평균 284억7000만달러로 전분기 대비 20억2000만달러(7.6%) 늘었다. 통화별로는 원·달러 거래가 10억달러 증가한 199억달러를 기록하고, 원·위안 거래가 11억3000만달러 늘어난 43억6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외환파생상품 거래는 5얼1000만달러(1.3%) 증가한 409억달러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선물환 거래(126억달러)는 비거주자와의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거래를 중심으로 전분기 대비 7억6000만달러(-5.7%)줄었고, 외환스왑 거래(269억6000만달러)는 외국환은행의 상호거래(6억1000만달러)와 비거주자와의 거래(5억5000만달러)를 중심으로 13억3000만달러 늘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 거래가 157억8000만달러로 14억9000만달러(10.4%) 증가했다. 외은지점 거래는 5억3000만달러(4.4%) 늘어난 126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7-26 12:00:2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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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배터리 3사 등 '온실가스 산정 협의체' 27일 출범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배터리업계의 탄소배출량 산정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 이를 위해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삼성SDI 등 배터리 3사 및 한국배터리산업협회와 함께 27일 '스코프쓰리(Scope3) 배출량 산정 협의체'를 발족할 예정이다. Scope3란 온실가스 배출량의 일종으로 측정대상 및 범위에 따라 Scope 1, 2, 3으로 구분된다. 26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6월 국제회계기준(IFRS)재단 산하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가 기후공시 기준을 발표하는 등 전 세계 산업계에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공시 의무화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특히 기업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Scope3 배출량 공개까지 요구하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그러나 기업들은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방법론의 부재, 협력사로부터의 데이터 확보 어려움 등으로 배출량 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탄소발자국 제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럽연합(EU) 배터리법이 통과돼 업계의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지난 2020년 12월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바 있는 EU 배터리법은 올해 6월 EU 의회를 통과했다. 환경부·환경산업기술원은 각 사의 산정방법 분석 및 전문가 자문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배터리산업을 위한 '공급망(Scope3)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표준안내서'를 올 연말까지 도입한다. 아울러 배터리산업의 탄소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치사슬에 속하는 소재(전구체, 바인더, 분리막 등)에 대한 국가 전과정 목록(LCI 데이터베이스)을 추가로 구축한다. 또 환경성적표지 작성 지침 내 배출량 산정방법도 연내 마련하는 등 EU 배터리법 대응방안을 선제적으로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표준을 만들어가는 데 배터리 업계와 함께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며 "국가전략산업인 이차전지가 세계시장 경쟁에서 한 단계 도약하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07-26 12:00:1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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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집회·시위 법령 개정 권고…"집회 제재 강화 찬성 71%"

대통령실이 26일 국민참여토론을 통해 '집회·시위 제도개선'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토론 참여자의 71%가 집회·시위 요건과 제재 강화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통령실은 대중교통 이용방해 및 도로점거, 소음, 심야 집회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개정을 국무조정실 등에 권고하고 불법 집회·시위의 단속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도 요청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3차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발표했다. 강 수석은 "이번 집회·시위제도 관련 국민참여토론은 6월 13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됐다"며 "총 18만2704명이 투표에 참여해 이 중 71%(12만9416표)가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또, 게시판 댓글을 통해 13만여건의 다양한 의견이 제기된 자유토론에서는 참여자의 82%(10만8000여건)가 과도한 집회·시위로 겪는 피해를 호소하며 국민 일상을 보호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반면, '집회·결사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어 현행 유지 또는 집회·시위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12%(1만5000여건)였다. 강 수석은 "찬반을 막론하고 집회·시위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다만, 마찬가지로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평온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해 여러 의견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는 국무조정실(공공질서확립TF)과 경찰청에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집회·시위제도 개선'을 권고하기로 했다. 강 수석은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평온, 건강권 등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 보장과 공공질서를 보다 충실히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려했다"며 ▲출·퇴근시간 대중교통 이용방해 및 주요도로 점거 ▲확성기 등으로 인한 소음 ▲심야·새벽 집회 ▲주거지역 및 학교 인근 집회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과 후속조치를 위한 이행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아울러 '불법 집회·시위에 대한 단속·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가장 많은 것을 감안해 법령개정과 이행방안 마련 과정에서 벌칙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할 방안 검토도 제안했다. 강 수석은 "다만, '집회·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기본권으로서 존중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 집회가 금지되는 시간과 장소에 대해선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을 권고했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권고안을 소관부처에 전달해 정책에 참고·반영토록 하고, 국민제안 홈페이지에도 게재해 국민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또, 향후 진행된 제4차 국민참여토론은 '자동차세 등 각종 행정상 자동차 배기량 기준 개선'을 주제로 삼았다. 강 수석은 "현재 자동차세나 기초생활수급자격을 결정할 때 자동차의 재산가치를 배기량에 따라 산정하고 있다"며 "시대변화와 기술발전을 감안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다수 제기돼 주제로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강 수석은 국민참여토론이 중복투표나 조직력을 동원한 투표라는 지적에 대해 "국민참여토론은 여론조사가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소통과 토론의 공간"이라며 "본인인증을 거치고 있는 만큼,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드루킹 같은 대규모 어뷰징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누구나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특정한 결론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특정세력만이 토론 과정에 참여한다는 주장은 순수하게 참여해준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평가절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7-26 11:54:4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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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연동제 회피' 강요하면 공공입찰참가자격 박탈

앞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고의로 회피하면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하청업체에 제도 회피를 강요할 경우 바로 공공입찰 참가자격이 박탈된다. 또 중소기업협동조합(중기조합)이 총회나 이사회 의결 없이도 하도급업체를 대신해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내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도급업체와 하청업체 간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변동할 경우 이를 납품 대금에 반영하는 제도로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중기조합은 원재료 가격, 노무비, 경비 등 제반 공급 원가가 변동하는 경우 수급사업자를 대신해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를 할 수 있으나,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개정안은 중기조합이 조정협상을 보다 용이하게 대행할 수 있도록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 절차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정위는 앞서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공급원가가 일정 수준 이상 변동되어야만 대행협상을 신청할 수 있었던 요건을 변동폭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한데 이어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절차상 부담도 덜어줬다. 개정안은 하도급대금 연동제 세부 운영방안과 법위반시 벌칙 세부 기준도 정했다. 하도급대금 연동 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서면에는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및 연동 산식과 함께, 원재료 가격 변동률 산정의 시점,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 등을 명시해야 한다. 연동사항 기재의무의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과 소액계약 기준은 각각 90일, 1억원으로 정했다. 다만, 거래의 특성을 고려해 필요시 공정위가 달리 정해 고시할 수 있다. 연동 관련 사항의 서면기재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경고, 시정명령 등 법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유형에 따라 0.25점에서 2.0점 사이 벌점과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된다. 3년간 누산 벌점이 5점을 초과하면 공공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가능하다.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동제 적용을 회피하는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벌점 3.1점과 위반횟수에 따라 3000만원~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수급사업자에게 연동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도록 강요하는 경우에 대해선 연동제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로 보고, 벌점 5.1점을 부과해 1회 위반만이라도 공공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되도록 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7-26 11:44:14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