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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추석맞이 ‘情 든든 KB박스’ 전달...다문화·한부모 가정에 나눔

KB증권은 추석을 맞이해 다문화 한부모 가정 300가구에게 명절선물세트와 간편식을 담은 '情 든든 KB박스'를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情 든든 KB박스'는 우리 사회 지역공동체와 구성원들이 따뜻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물품과 먹거리를 전하는 KB증권의 대표적인 사회공헌사업이다. KB증권은 2017년 추석을 시작으로 7년째 '情 든든 KB박스' 사업을 시행해왔으며, 이번 추석을 포함해 총 4120가정을 지원했다. KB증권이 다문화 한부모 가정을 위해 준비한 이번 추석맞이 '情 든든 KB박스'에는 명절선물세트와 가족이 함께 즐겨먹을 수 있는 명절음식과 간편식 등이 함께 담겼다. 준비된 선물은 서울 지역 다문화 한부모 가정 300가구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박정림, 김성현 KB증권 대표이사는 "KB증권이 추구하는 ESG경영의 핵심은 우리 공동체와 동반 성장을 통해 의미 있는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책임의식을 가지고 우리 사회의 많은 구성원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KB증권은 ESG경영을 선도하는 대표 증권사가 되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국내외 아동들의 교육 및 놀이환경을 개선하는 '무지개교실'을 올해로 15년째 이어오고 있으며, 도심과 농어촌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행복뚝딱 농어촌 의료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여름철 바다환경을 지키기 위한 플로깅 캠페인 '깨비증권 Change Our Life'를 작년 양양에 이어 올해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시행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9-25 16:06:27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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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주, 부진한 증시에도 강세…주주환원 기대↑

국내 증시가 박스권에 갇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은행주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는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은행들의 실적이 양호한 흐름을 보이는 데다 연말에 높은 배당 수익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와 지방은행주를 포함하는 KRX은행지수는 이달 들어 3.82% 상승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가 2.37% 하락한 것에 비하면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 개별 주식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하나금융지주(11.13%), KB금융(6.10%), 우리금융지주(4.37%), 신한지주(4.36%) 등 4대 금융지주의 주가는 크게 올랐다. 지난해 기준금리가 급등하고 예대마진(예금과 대출 금리의 차이)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은행주의 주가가 급등했다. 그러나 예상보다 빠른 이자 수익의 하락, 연체율 상승, 경쟁 촉진 등에 따른 마진 하락 우려가 커지면서 은행주들은 상반기에 약세를 보이다가 지난달부터 시중금리의 인상과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다시 상승세로 전환했다. 증시가 부진하면서 안정적인 주식에 투자하려는 이들이 많아진 데다 은행주의 높은 배당 성향이 상대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점도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BNK금융의 연말 배당수익률이 9%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DGB금융지주(8.84%), 기업은행(8.76%), 우리금융지주(8.75%), JB금융지주(8.31%), 하나금융지주(8.04%) 등도 8%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매도세를 보였던 외국인 투자자들도 은행주를 매입하는 등 관심을 나타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달들어 우리금융지주(673억원), 하나금융지주(586억원), 신한지주(255억원) 등을 순매수했다. 기관 투자자들도 KB금융(772억원), 하나금융지주(571억원), 신한지주(364억원) 등을 사들였다. 강달러, 고금리 환경 등으로 국내 증시가 약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 현 금리 흐름이 유리한 은행주는 당분간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최정욱 하나증권 기업분석팀장은 "미국 연준의 9월 기준금리 동결에도 불구하고 향후 추가 인상을 시사한 데다 내년 점도표가 예상보다 상향되는 등 연준이 금리를 높은 수준에서 더 오래 유지할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 각국의 주가지수들이 조정 양상을 보인 반면 국내 은행주를 비롯한 글로벌 금융주들은 대체로 각국 지수 대비 초과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 경기 우려가 확산되지 않을 경우 현 금리 흐름은 금융주에 우호적인 상황"이라며 "배당 랠리 가능성 또한 여전하다는 점에서 하반기 은행주는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3-09-25 16:05:25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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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가조작시 과징금 2배…부과기준 구체화

내년부터 주가 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시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한차례 입법예고를 냈다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법무무와 검찰 등 관계기관의 의견에 따라 입법예고를 철회한 바 있다. 기존 입법예고안이 취소된 지 약 한 달 만에 금융위, 법무부, 검찰 등으로 구성된 관계기관이 협의를 통해 새로운 입법예고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부당이득 산정 방식이 명확해진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부당이득의 산정 기준을 위반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책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는 산정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수사기관의 부당이득 산정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부당이득이 제대로 산정되지 못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 가 많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총수입의 경우 실현이익, 미실현이익, 회피손실 등을 포함하도록 정했다. 총비용은 수수료, 거래세 등 매매 과정의 제반 비용으로 정의했다. 미공개 중요 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위반행 위 유형별 구체적인 부당이득 산정방식도 규정했다. 위반행위와 외부적 요인(제3자 개입, 시장 요인 등)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면 각각의 영향력을 고려해 시세 변동분 반영 비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한다. 예컨대 외부적 요인에 의한 시세 변동이 위반행위로 인한 시세 변동을 완전히 상쇄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외부 요인이 발생하기 전까지를 부당이득 산정 시점으로 정한다. 외부적 요인에 의한 시세 변동이 위반행위로 인한 시세 변동에 준한다고 인정되면 외부적 요인이 발생한 이후 시세 변동분은 50%만 반영한다. 자진시고 시 과징금 감면 범위와 기준도 명시한다. 불공정거래행위자의 증거 제공, 성실 협조 여부 등에 따라 과징금을 50~100% 감면할 수 있다. 다만 타인에게 불공정거래행위 참여를 강요하거나 반복적으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경우는 감면이 인정되지 않는다. 과징금 부과 절차도 규정한다. 금융위가 검찰의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후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금융위가 검찰과 협의했거나 검찰 통보 이후 1년이 지난 경우는 검찰의 요청이 있거나 최종 수사·처분과 금융위의 판단이 배치될 우려가 있지 않는 이상 금융위가 먼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안 예고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1월 6일까지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9-25 16:03:5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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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빗, 신한은행과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 조기 도입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이 신한은행과 함께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을 조기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및 자금세탁방지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은 금융 당국 및 은행연합회,가상자산거래소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 1월 모든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시행된다. 단,가상자산 거래소가 해킹이나 전산 장애 시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은행에 준비금을 적립하는 것은 이달부터 바로 적용된다. 지난 2018년 가상자산 실명계정 제도가 도입된 후 은행과 가상자산거래소의 입출금한도 설정 방식 등 이용 조건이 서로 달라 고객 불편이 계속됐다. 또한 적립금 수준과 같은 이용자 보호 조치도 거래소별로 제각각이어서 시장에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코빗은 이번 지침 시행으로 무엇보다도 고객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1일 원화 입금한도가 30만원(한도계좌 1), 150만원(한도계좌 2)을 적용받던 것에서 이제 한도계정(원화 입금한도 1회/1일500만원)으로 새롭게 변경됐기 때문이다. 또한 은행에서 이용자의 거래 목적(첫 원화입금 후 한 달간 매수500만원 이상)과 자금 원천을 확인하면 한도계정을 정상계정으로 전환 가능하며 하루 입출금한도를 5억원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단, 한도·정상계정에 따른 이체 한도는 거래소 입출금에만 적용되며, 신한은행에서 타행 이체 시에는 기존 신한은행 계좌에 부여된 이체 한도가 적용된다. 변경된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 지침에 맞는 은행의 업무 절차 구축 등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를 내년 1월에 적용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 시행에 따른 입출금한도 증액 기념 이벤트도 다음 달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이벤트 기간 중 생애 최초로 원화를 입금한 전원에게 5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이 지급, 원화 순입금액 1위부터 3위까지의 고객은 50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을 수 있다. 선착순 이벤트로는 원화 순입금액 100만원 이상 달성 고객 3000명과 가상자산 총 매수금액 500만원 이상 고객 2000명에게 각각 1만원과 5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한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새로워진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 시행에 따라 코빗 고객의 원화 입금한도가 늘면서 가상자산 투자 편의성 개선 및 신규 고객 유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코빗은 신한은행과 변함없이 협력하며 이용자 보호 및 자금세탁방지 강화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09-25 16:00:19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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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반지하 주택 해소' 국회 토론회 개최· · · 제도개선 한목소리

반지하 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신축금지, 정비사업 유도 등을 담은 '반지하 주택 해소 3법'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도는 25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공동 주최자 국회의원 9명, 민간전문가, 공무원, 언론 및 시민단체 등과 비정상 거처인 '반지하 주택 해소'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공동 주최 국회의원 9명은 강득구(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만안), 김두관(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을), 김민기(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을),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서울 동작갑), 김병욱(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분당을), 민병덕(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동안갑), 민홍철(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갑), 박상혁(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을), 한준호(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을) 등이다. 2020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전국 반지하 주택 32만 7천 가구 중 96%인 31만 4천 가구가 수도권에 집중됐으며, 경기도에만 8만 9천 가구가 있다. 이러한 반지하 주택은 태풍 등 집중호우, 화재 발생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해 안전에 위협을 줄 뿐만 아니라 채광, 환기, 습기, 곰팡이 등 주거환경도 열악하다. 이에 도는 신속한 반지하 주택을 해소하기 위해▲(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시 인센티브(용적률 상향, 시행면적 확대), 증가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건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반지하 주택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현행 20~30년에서 10~30년까지 완화 ▲(건축법) 기존 반지하가 있는 주택의 재건축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철거 후 신축 시 기존 주거용 반지하 면적(용적)만큼 용적률 상향 조항 신설 등 법령 개정을 제안했다. 아울러 반지하 주택 철거로 인한 기존 거주자의 주거권 확보를 위해 공공임대 주택 등의 이주를 위한 주거지원 및 금융지원(주거급여, 이자지원, 보증금 등) 등 주거 상향 사업을 병행 추진하고 공공 임대주택 추가 건립 방안도 지속 검토 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연구원 장윤배 공간주거연구실 선임연구원이 좌장을 맡았고 경기연구원 남지현 연구위원이 '반지하 주택의 문제점 및 법령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주제를 발표했다. 남지현 연구위원은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을 신속히 정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반지하 주택 밀집지역 정비사업 기준 개선 및 용적률 완화 등 신속한 반지하주택 해소를 위한 법령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과 이상옥 국토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장을 비롯해 신상영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수경 건축공간 연구위원, 허남설 경향신문 기자, 김대진 민변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가 토론을 벌였다. 토론자들은 주거용도로의 매우 취약한 반지하 주택의 문제점에 공감하고 반지하 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개선돼야 할 과제 등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행사를 공동주관한 김병욱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반지하주택의 경우 기본적으로 일조권 문제를 갖고 있고 상시적인 침수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안전 문제에 취약하다"고 지적한 뒤 반지하주택 해소를 위한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반지하 주택은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신림동 반지하 주택 침수 사고에서 보듯 국가 전반에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아직까지 반지하 정책의 법적인 큰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조속한 반지하 주택 해소를 목표로 국회,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합심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9-25 15:47:08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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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점 없는 해외 은행·증권사도 한국외환시장 '직접 참여'

우리나라가 오는 10월 초부터 해외에 위치한 외국 금융회사들에 국내 외환시장 내 직접 거래를 허용한다. 기존에는 국내에 지점을 두거나 국내 금융사 고객인 경우에만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었다. 단 외국 금융사도 은행업·증권업 등 한국 정부가 고시하는 업종 및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25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외국환은행, 증권사 등 국내 금융기관으로만 한정됐던 국내 외환시장 참여자가 외국 금융기관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 또 "외국 금융기관은 물론, 이들의 고객인 외국인 투자자들이 더욱 쉽게 우리 외환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며 "거래규모 증가·가격경쟁 등으로 외환서비스의 질과 안정성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올해 2월 정부가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내달 4일 공포 후 바로 시행된다. 일정 요건을 갖춰 정부에 등록한 외국 금융회사는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그에 따른 의무를 갖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등록할 수 있는 외국 금융회사의 범위와 요건을 정부가 제시한다. 은행업·증권업 등이어야 하며 재무건전성(바젤 III 기준)도 살펴보게 된다. 우리 정부가 업무용 원화계좌·외화계좌 개설 등의 안정적 외환거래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하면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록을 허가한다. 등록한 외국 금융기관은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해 국내 외환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아울러 기존 외환시장 참여기관과 마찬가지로 건전한 외환거래 질서 위반 금지, 주요 정보의 보고 등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정부는 한국은행을 통해 이들이 국내 시장 질서와 의무를 준수 여부를 모니터하게 된다. 별도 지침도 금명간 마련할 예정이다. 등록요건·절차를 비롯해 업무범위와 수행방식, 법령상 의무 등이다. 이후 행정예고 등 입법절차를 거쳐 내달 중 시행한다.

2023-09-25 14:30:1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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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식 리딩방 등 뿌리 뽑는다…600개업체 암행·일제점검

감독당국이 불법 리딩방에 대해 암행점검과 현장단속 등 전면전을 선포했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했거나 불법행위 전력이 있는 요주의 유사투자자문업체에 대해 암행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23일까지 직권말소 처분을 받은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는 103개 업체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의 영업채널이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진화하면서 불법행위도 지능화·교묘화돼 투자자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투자금 편취 등 투자사기 뿐만 아니라 불공정 거래에 적극 가담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초래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먼저 금감원은 연말까지 한국거래소와 합동으로 신고된 업체 뿐만 아니라 미신고 업체 등 총 1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암행점검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오는 11월부터는 금융투자협회와 합동으로 감독당국에 신고한 신규업체와 장기 미점검 업체 등 총 500여개 업체에 대해 일제점검에 나선다. 유사투자문업자 등에 대한 시장감시나 현장검사 중에 확인된 사항의 경우 경찰청과 합동으로 불시에 현장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자산운용검사국 내에 불공정거래 조사 전문가 중심의 단속반을 설치했고, 지난달에는 경찰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주요 불법행위 유형은 ▲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 ▲방송플랫폼 통한 불법영업 ▲유명인 사칭 사기 ▲게시판을 통한 사기 ▲문서 위조를 통한 사기 등이다. 증권 불공정거래로는 비상장주식 부정거래나 시세관여형 시장교란행위 등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리딩방 이용시 불법영업이나 투자사기에 주의해야 하며, 시세조종이나 선행매매 등 증권 불공정거래 행위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3-09-25 14:19:40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