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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시황] 코스피, 삼전·LG엔솔 강세에 상승...2534.34 마감

코스피 대장주 '삼성전자'의 반등을 비롯해 대형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피가 1%대 상승했다. 25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3.10포인트(1.32%) 오른 2534.34에 종료했다. 기관은 4548억원을 순매수했으며,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4583억원, 760억원씩 순매도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는 기아(-0.61%)와 KB금융(-0.41%)을 제외하고 모두 상승했다. 삼성전자(3.39%), 삼성전자우(1.98%)가 나란히 반등했으며, LG에너지솔루션(3.58%)도 크게 올랐다. 이외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2.57%), 셀트리온(1.90%), NAVER(1.68%) 등이 상승했다. 상한종목은 2개, 상승종목은 611개, 하한종목은 1개, 하락종목은 285개, 보합종목은 43개로 집계됐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9.82포인트(2.93%) 상승한 696.83에 장을 마쳤다. 기관은 1251억원, 외국인은 631억원을 사들였다. 반면, 개인은 1929억원을 팔아치웠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는 알테오젠(13.36%)이 급등세를 보였으며, 에코프로비엠(4.80%), 에코프로(4.37%) 등 2차전지 관련주도 상승했다. 이외에도 리가켐바이오(3.87%)와 엔켐(3.98%) 등이 크게 오른 반면, 휴젤(-2.21%)과 클래시스(-1.34%) 등은 하락했다. 상한종목은 5개, 상승종목은 1222개, 하락종목은 391개, 보합종목은 82개로 집계됐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가 3%대 상승하며 지수 상방압력으로 작용했지만, 외국인 매수세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대 상승한 코스닥에 대해서는 "지수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던 제약바이오 업종, 알테오젠 등에 저가매수세가 유입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며 "중국 무비자 입국 기간 확대, 한중 문화·관광장관 회담으로 한한령 해제 기대가 부각되며 엔터미디어, 여행 업종 등이 강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401.8원)보다 0.4원 오른 1402.2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11-25 16:11:27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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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새 2인가구도 크게 증가...전체 가구의 2/3가 1인 또는 2인

지난 수년간 1인 가구뿐 아니라 2인 가구 수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인 또는 2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분의 2 수준까지 치솟았다. 25일 행정안전부 집계에 따르면 국내 1인 가구 수는 10월 말 기준 1011만 개로, 전체 가구(2410만 개)에서 비중이 가장 컸다. 그 뒤는 2인 가구(598만 개)였다. 이에 따라 1인+2인 가구는 1609만 개로 전국 총 가구의 66.7%에 달했다. 이 수치는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래 최대치다. 1인 또는 2인 가구 비중은 불과 1년 전에 비해서도 0.8%포인트(p) 늘었다. 지난해 10월 말 기준 각각 992만 개, 584만 개로 도합 1577만 개였다. 당시 전체 2390만 가구의 65.9%를 기록한 바 있다. 10년 전인 2014년 10월에는 1인(702만), 2인(426만)의 도합 비중이 전체의 54.6%에 불과했다. 10년 만에 12.1%p 늘어나면서 이들의 비중은 1/2에서 2/3가 됐다. 1, 2인 가구는 2014~2024년 기간 각각 309만 개, 172만 개 증가했다. 지난 10년 사이 3인 가구 역시 적게나마 증가(21만 개)했으나 4인 가구는 408만에서 306만으로 100만 개 이상 줄었다. 5인 가구도 42만 개가량 감소했다. 15년 전인 2009년 10월만 해도 4인 가구(424만)는 2인(364만)·3인(359만)보다 많았다. 당시 1인+2인 가구는 978만 개로 전체(1922만)의 절반 수준이었다. 이 같은 변화에는 혼인을 미루거나 아이를 안 낳는 요즘 세태가 반영됐다. 또 부모를 한집에서 부양하는 경우가 크게 감소한 추세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5년간(2009~2024) 국내 총 가구 수는 1인 가구 급증 및 신도시 조성·신축아파트 공급 등의 여파로 488만 개 늘어났다. 인구 증가의 영향도 불과 수년 전까지 있었다. 총인구는 2009년 이후로도 10년 가까이 미약하나마 오름세를 보였다. 이후 2019년 12월 내리막길로 들어섰다. 1인 가구 소유주는 청년층에 더해 고령층 비중이 높다. 현대경제연구원이 펴낸 한 보고서는 1인 가구의 주축인 노인인구 부양과 관련한 사회적 비용을 부각했다. 보고서는 "고령층을 부양하기 위한 직·간접적 사회 비용이 갈수록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1-25 16:10:5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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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화폐 'CBDC'가 온다] 보험부터 무역까지 '스마트계약'

#. 2035년. 최근 백내장 수술을 받은 김미란(가명·60세)씨는 모바일 지갑을 통해 수술비 일부를 돌려받았다. 6년 전 백내장 초기 진단을 받아 부담보로 잡혀 있던 '백내장 수술비 지원' 약정이 5년 간 추가 치료 사실이 없어 해제된 것이다. 김 씨는 "눈이 좋지 않아 눈과 관련해선 보험금을 전혀 못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스마트계약이 부담보 기간을 체크해주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보상여부를 확인, 모바일 지갑으로 보험금을 알아서 지급해주기 때문에 보험료를 낼 때마다 들었던 '돈낭비'라는 생각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CBDC)'가 상용화되면 금융, 무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스마트계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스마트계약은 계약의 주체가 사전에 협의한 내용을 전자계약서 안에 넣고, 이 계약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계약 내용을 실행하는 시스템이다. 블록체인에 과거의 내용을 기록하는 것을 넘어 미래에 일어날 일을 기록해, 발생 시 디지털화폐를 전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혁신가능성이 높은 분야는 보험이다. 현재 손해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으려면 보험설계사나 보험사 앱(app)을 통해 사고 접수를 하고, 보상 접수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야 한다. 서류는 주민등록등본과 병원에서 받은 치료비납부영수증, 보험금지급청구서 등이다. 이를 받은 보험사는 서류 검토 후 사고조사를 진행한 뒤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통상 보험금은 서류를 모두 준비해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 받을 수 있다. 단, 서류미비나 손해사정사의 사고조사가 길어지면 보험금 지급이 한동안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스마트계약은 서류미비의 가능성을 줄이고, 사고조사 시간을 단축해 보험금 지급기간을 줄일 수 있다. ▲보험가입자와 ▲보험사 ▲손해사정사 ▲정비업체 ▲병원 ▲공공기관 ▲사법기관이 상호 합의해 스마트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가입자가 병원서 진료 시, 계약서와 진료 내용을 비교, 일치할 경우 사고접수를 한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계약이 이뤄졌기 때문에 처리과정의 위조나 해킹이 없어 주민등록등본, 치료비납부영수증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은행·중소서민, 금융투자, 보험사를 대상으로 접수된 금융분쟁조정건수는 3만5595건으로 보험이 88%(3만1031건) 에 해당한다. 분쟁조정 유형으로는 보험금 산정 및 지급이 2만2846건으로 가장 많았고 면·부책 결정(6236건)이 뒤를 이었다. 스마트계약시 사법기관이 체크한 조건을 통해 보험금 적정 여부도 확인할 수 있어 보험금에 대한 이의신청도 줄어 들 수 있다. ◆ GPS로 상품 위치 확인…은행 수수료 없이 대금 지급 무역금융에서도 스마트계약이 확대될 전망이다. 무역금융은 수출입 거래 시 판매자(수출자)와 구입자(수입자) 간의 상거래에 필요한 대금지급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무역금융은 국경을 넘어 여러 금융기관(주로 은행)들과 수출입 관계자들이 수많은 관련서류를 주고받으면서 이뤄진다. 현재 가장 많이 이뤄지는 방식은 신용장 거래다. 수입자는 상품을 진짜로 받을 수 있을지, 상품상태가 괜찮을지 모르기 때문에 수출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기 어렵다. 반대로 수출자는 수입자가 상품을 받고 돈을 주지 않을 까봐 걱정이다. 이때 수입자가 은행에 신용장을 신청하면 해당은행과 수출 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하고, 수출자에게 신용장 개설을 통지한다. 기업의 신용을 보증한 은행까지 더해지면서 믿고 거래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문제는 수수료다. 신용장 거래 수수료는 평균 수출금액의 0.11%로 개인적으로 송금할 때 드는 수수료(0.01%)보다 비싸다. 예컨대 수출대금이 5억원일 경우 개인적으로 송금하면 5만원이지만, 신용장 거래시 55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이때 수입자와 수출자가 스마트계약으로 신용장을 개설하면 은행의 신용보강 없이도 자금송금이 가능하다. 계약 체결시 보험에 자동 가입할 수 있도록 조건을 걸어 안정성을 높이고, 위성항법장치(GPS) 정보 조건을 적용해, 수출선박이 안전한 지점까지 운행됐는지 확인한 뒤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여기에 무역금융 플랫폼을 활용해 스마트계약을 체결하면 미리 규제를 확인하고, 서류 보강 시간 등을 줄여 통관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각 국가는 스마트계약을 통해 통관서류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신고준비(품목 분류, 거래 유형, 선적서류 검토)부터 수입신고(수입될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 세관심사(세관심사 전산처리, 서류제출심사, 물품검사 등을 진행)까지 한 번에 가능하다. 복잡한 통관 및 물류시간 지연으로 물류비 대비 보관비 비중은 수출금액의 6.4%, 수입금액의 8.9%로 집계됐다. 스마트계약으로 통관 및 물품 입고시간이 짧아져 시간과 비용 모두 절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조현숙 원광대 무역학 교수는 "앞으로 스마트계약을 통해 상품의 도착 여부는 확인할 수 있지만, 상품의 하자는 확인하기 어려워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관련 구제와 관련한 조건을 미리 프로그래밍 해놓거나 분쟁 해결방법을 미리 합의해 스마트계약시 기록해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11-25 16:06:0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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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증권, 연금저축 서비스 선봬…"편의성 극대화"

카카오페이증권은 연금저축 서비스를 선보인다. 25일 카카오페이증권에 따르면 이번에 출시한 서비스는 누구나 쉽게 연금저축을 시작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미래 자산을 안정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연금저축은 5년 이상 저축처럼 납입했다가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상품을 말한다. 카카오페이증권은 아이콘과 카드뉴스 형식으로 직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투자 결정을 간편하게 지원한다. 사용자의 포트폴리오 구성을 돕기 위해 미국 대형주, 미국 기술주, 미국 배당주, 한국 대형주, 머니마켓, 국내 부동산 등 6개의 투자 카테고리를 제시하고, 각 대표 상장지수펀드(ETF) 종목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카카오페이증권 종합계좌 보유 사용자의 경우 개인정보 제공과 약관 동의를 제외하면 5초 만에 연금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 출시를 기념해 다음달 31일까지 입금한 신규 가입자에게 최대 5만원까지 1% 보너스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한편 연금저축은 납입하는 동안 자유롭게 ETF로 납입금을 운용할 수 있고 연 600만원까지 최대 16.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연간 총 급여액이 5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3.2%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55세 이전에 중도해지시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된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4-11-25 15:55:11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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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 다시 반등할까...'자율주행 규제 완화' 등 자동차株 기대감↑

'트럼프 리스크' 종목으로 꼽혔던 자동차주가 미국의 관세 정책 우려 축소, 자율주행 규제 완화 등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대차그룹이 '밸류업' 우등생인 만큼 주주환원 모멘텀도 주가 회복에 힘을 더할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11월 18일~25일)을 기준으로 현대차는 6.31%, 기아는 6.11%씩 오르면서 반등 기미를 보였다. 앞서 두 기업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주가 하락세를 기록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국산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미국 관련 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다. 현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2.5%의 관세율 혹은 면제로 수출하고 있지만, 트럼프 정권에서 10~20% 수준의 보편 관세를 도입할 가능성이 엿보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정권 1기에서도 한국 자동차 관세를 25%까지 올리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실제로 미 대선 결과의 영향을 받았던 지난달 말부터 이달 13일까지 현대차의 주가는 9.34%, 기아는 3.51% 떨어졌었다. SK증권에 따르면 현대차의 2023년 미국 수출 차량은 약 53만대로 같은 해 미국 시장 판매량의 61% 수준이며, 기아 역시 44% 수준에 달한다. 미국 시장의 이익 기여도가 50%를 상회하는 상황인 만큼 관세 부과시 수출 물량에 대한 수익성 악화 우려가 높은 것이다. 하지만 예상보다 관세 리스크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윤혁진 SK증권 연구원은 "10%의 관세를 현대차·기아가 100% 부담하는 최악의 경우에도 영업이익 하락 폭은 13~17% 수준"이라며 "이 또한 미국 공장 생산 확대, 기아 멕시코 공장 활용 등을 이용해 최소화가 가능하다"고 짚었다. 실제로 내년 출시 예정인 현대차의 전기차 대형 SUV 모델인 '아이오닉 9'는 미국 조지아주 소재 공장에서 생산될 계획이기 때문에 관세 정책을 빗겨갈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이 트럼프 행정부가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18일 당일에만 현대차는 5.34%, 기아는 5.57% 급등하기도 했다. 윤 연구원은 "현대차는 웨이모와의 협력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을 업그레이드할 것으로 기대되며, 모셔널과 협력해 2026년 출시 예정인 로봇택시는 미국의 자율주행 규정 완화에 오히려 수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장기 성장 로드맵을 통한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기대된다는 평가다. 주주환원 모멘텀 역시 자동차주의 주요 상승 동력으로 꼽힌다. 2024년 기준 현대차와 기아의 배당수익률은 각각 5.9%, 6.5%로 높은 편이며, 총주주환원수익율도 두 종목 모두 8%대 전후를 기록하고 있다. 송선재 하나증권 연구원은 "자동차 업종의 주요 업체들의 주가가 하락하면서 펀더멘털과 주가의 괴리가 지나치게 벌어졌고, 성장성 프리미엄을 차치하더라도 밸류에이션 콜이 가능한 수준"이라며 "주가는 현재의 박스권 '하단'에서 주주환원 모멘텀을 기반으로 상승 동력을 얻을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1분기까지는 현대차그룹의 특별 주주환원, 3월 말 배당, 내년 상반기 자기주식 매입 등이 연속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11-25 15:54:39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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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게 연락 '주 7번 이하'로"…금감원, 달라진 추심 관련 제도 안내

#. 대학생 A씨는 아버지가 과거 사업 실패로 인해 연체된 대출과 신용카드 대금, 통신료 등으로 장기간에 걸쳐 추심을 받아 힘들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채권 금융회사와 대출금액을 정확히 알고 싶었지만, 아버지는 독촉 연락을 하는 채권자가 매번 바뀌고 연체이자도 계속 불어나 상세한 정보를 알지 못햇다. 여기에 A씨의 어머니마저 다쳐서 입원하게 돼 심리적으로 더욱 힘들어졌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됐음을 알게된 A씨는 아버지에게 이를 알렸고, A씨의 아버지는 금융회사에 배우자의 입원 사실을 전한 뒤, 향후 3개월간 추심 연락을 받지 않을 수 있었다. 3개월의 추심 유예기간이 끝난 후에는 추심을 위해 집으로 방문하는 것은 자제할 것도 요청했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채무자보호법을 통해 올해부터 달라진 추심 관련 제도의 주요 내용을 '금융꿀팁'을 통해 안내한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채무자의 채무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는 방법부터 추심을 일시적으로 유예하거나 추심 대상에서 제외된 채무 등을 소개했다. 상당수의 다중 채무자는 어느 금융회사에 얼마의 대출금이 있는지 알기조차 어려웠지만, 앞으로 소비자는 연체된 대출금, 신용카드 거래대금 등에 대한 상세정보를 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홈페이지의 '채권자변동정보'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확한 연체금액(원금·이자), 채권자, 위탁 추심회사,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 정보가 제공된다. 통신채무 역시 크레딧포유에서 직접 확인 가능하다. 채무자는 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웹페이지를 통해 정확한 연체 금액(원금과 이자), 현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자, 위탁 추심회사,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정당한 채권자가 아닌 자의 변제 요구는 거절할 수 있으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받아내는 경우 변제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면 된다. 지난달 17일 시행한 개인채무자보호법에는 채무자 본인 및 배우자와 그 직계 존·비속의 수술·입원·혼인·장례 등이 발생하면 3개월 이내 채권자와 합의한 기간 동안 추심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채권자가 '7일간 7회가 넘는 추심'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아울러 3대 이동통신사(SKT·KT·LGU+)는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30만원 미만의 통신요금을 3년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추심을 하지 않기로 했다. 핸드폰 요금과 유선서비스 요금, 콘텐츠 이용료 등을 합해 30만원 미만이면 추심 금지 대상에 해당된다. 단, 해당 통신사에서 다시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연체금을 갚아야 한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4-11-25 15:38:15 허정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