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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오래가는 '장수명 주택' 인증 의무

앞으로 1000가구가 넘는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장수명 주택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인증을 취득하면 건폐율과 용적률을 10% 이내에서 늘어난다. 24일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일부 개정안과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을 마련해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등을 통해 건설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입주자 주거 만족도 향상을 위해 오래가고 쉽게 고쳐 쓸 수 있는 '장수명 주택'에 대한 인증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장수명 주택은 내구성, 가변성, 수리 용이성 3가지를 평가해 최우수(90점), 우수(80점), 양호(60점), 일반(50점) 4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사업주체가 10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려는 경우 일반등급 이상의 인증을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한다. 우수등급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10% 범위 내에서 완화 받을 수 있다. 장수명 주택은 사업계획승인신청 전에 토지주택공사(LH), 에너지기술연구원, 교육환경연구원, 크레비즈인증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감정원, 한국그린빌딩협의회,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환경산업기술원, 환경건축연구원, 한국환경공단 등 11개 기관에 인증을 받도록 했다. 인증기관의 장은 신청을 받으면 심사를 거쳐 10일 이내에 성능등급 인증서를 사업주체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때 장수명 주택 성능등급 인증을 받은 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성능등급이 달라지면 다시 받아야 한다. 개정(제정)되는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4-12-23 14:52:05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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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 내년 코스피 예상밴드 1849~2206선…'상저하고'

미국 기준금리 인상 단행되면 하반기 안정 전망 증권가는 내년 코스피 예상밴드로 최저 1849선에서 최고 2206선을 제시했다. 증권업계가 제시한 코스피지수 최저선은 1750선이고 최고치는 2350선이었다. 지난해 말 2400선까지 기대했던 장밋빛 전망은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23일 최근 2개월새 국내 20개 증권사가 발표한 전망자료에 따르면, 2015년 코스피지수는 평균 1849~2206선에서 움직일 전망이다. 내년 코스피 상단치를 가장 높게 잡은 증권사는 동부증권(2350)이었고 메리츠종금(2305), KB투자증권(2300) 등 순이었다. 반면 KDB대우증권은 2050선으로 내년 가장 낮은 코스피 상단치를 내놨고 유진투자증권(2100), SK증권(2130) 등도 보수적으로 바라봤다. 내년 코스피 하단치를 가장 긍정적으로 예상한 증권사는 이트레이드증권으로 1920선을 지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메리츠종금증권(1910)과 삼성·키움증권(각 1900)도 1900선 유지를 점쳤다. 반면 교보증권과 KDB대우증권은 모두 1750선까지 내년 지수가 빠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SK증권과 신영증권도 각각 1780선, 1790선으로 1800선 붕괴 가능성을 제시했다. 증권사들은 대체로 내년 국내 증시가 '상저하고' 흐름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단행되면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하반기 시장이 안정을 찾을 것이란 시각이다. 삼성증권은 "코스피는 1분기 유럽과 일본의 통화정책 효과 등에 힘입어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과를 내다가 2분기 미국 금리 인상 우려 등으로 조정을 겪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하반기에 접어들어 미국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경기 회복이 나타나고 기업실적 개선이 받쳐주면 지수가 점진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봤다. 올해 시장을 짓누른 기업의 실적 부진도 내년엔 기저효과를 토대로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서동필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부진으로 인해 내년 이익 전망치가 급속도로 하향조정되고 있고 눈높이가 많이 낮아졌으므로 하반기로 가면 오히려 시장 안정성을 되찾을 수 있다"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국제유가 하락과 유럽의 경기침체 등은 우려 요인이다. 특히 내년 상반기까지 유가가 60달러 밑에서 거래된다면 에너지·소재·산업재 등 경기민감 업종의 설비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서 연구원은 "더불어 유럽의 추가 양적완화로 시중에 돈이 풀려도 경기부양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는 점도 위험요소"라고 지적했다.

2014-12-23 14:46:50 김현정 기자
코스닥 12월상장법인 2.1%만 주식배당 예고…평균 0.0587주

코스닥시장 12월 결산법인 중 2014사업연도 주식배당을 예고한 기업은 전체의 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당 규모는 주당 평균 0.0587주였다. 23일 코스닥협회가 12월 결산법인 주식배당 공시 시한인 지난 19일을 기준으로 12월 결산 코스닥 상장사 1000곳을 분석한 결과, 총 21개사(2.1%)가 주식배당을 예고했다. 이들 상장사가 예고한 1주당 평균 배당주식수는 0.0587주였다. 이는 지난해의 20개사보다 1곳만 늘어난 규모다. 1주당 평균 배당주식수는 지난해 0.0554주 대비 0.0033주 증가했다. 주식배당을 결정한 21개사 중 올해 1~3분기 누적 실적이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개선된 곳은 5개사였다. 나머지 16개사는 실적이 악화됐지만 주식배당을 결정했다. 주식배당과 현금배당을 병행 예고한 기업은 ▲동아엘텍(0.0500주·80원) ▲라이온켐텍(0.0200주·100원) ▲안국약품(0.0100주·200원) ▲와이솔(0.0500주·100원) ▲투비소프트(0.0300주·30원) 등 5곳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2010∼2014년)간 주식배당을 예고한 코스닥 상장사는 총 108개이었다. 이 기간에 한 해도 빠짐없이 주식배당을 실시한 곳은 동일기연, 서린바이오사이언스, 성우테크론, 안국약품, 엘오티베큠, 이스트아시아홀딩스, 태광, 켐트로닉스, 한국사이버결제 등 9개사였다.

2014-12-23 14:45:3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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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상환·고정금리로 변경시 최대 1.5%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내년부터 단기 일시상환 주택담보 대출자가 정부의 장기 분할상환·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경우 기존 대출 상환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받게 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내년 1분기 중 출시하는 단기 일시상환·변동금리대출 대환용 장기 분할상환·고정금리 대출 상품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키로 했다. 지금까지 금융소비자들은 더 좋은 조건의 대출 상품이 있어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때문에 바꾸지 못했다. 실제 2억원 상당의 주택대출을 받은 사람이 중도 상환을 할 경우 최대 300만원에 달하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 분할상환·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금융소비자의 경우 대출금의 최대 1.5%에 달하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 받게 된다. 다만 금융위는 원리금 분할 상환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이는 기존 은행에서 새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은 길어도 1년 이내에 시작된다. 현재 금융위는 비거치식 분리상환의 기준을 최대 1년 이내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장기 분할상환·고정금리로 전환된 대출채권은 주택금융공사가 매입해 주택저당증권(MBS) 형태로 시장에 유동화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시중은행의 주택대출 채권을 인수한 뒤 이를 시장에 유동화해 다시 자금을 회수하는 기법을 활용할 계획이다. 금리는 기존에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던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과 유사하거나 더 낮은 수준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는 9월말 기준 20.9%, 비거치식 분할상환 비중은 24.1%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내년 중 만기가 도래하는 40조원을 대상으로 우선 대환을 시도할 예정이다.

2014-12-23 14:36:27 백아란 기자
건설 불공정 행위 10건 중 6건 이상 '대금 미지급'

건설공사현장에서 하도급·건설기계대여·자재 등의 대금 미지급이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건설공사 현장의 불공정하도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의 실적을 발표했다. 올해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에서 조사·처리된 460건의 불법·불공정 행위 가운데 대금 미지급 건이 전체의 67.4%인 310건을 차지했다. 460건 중 232건은 해소센터에 신고된 것으로, ▲행정처분권자(지자체장)에게 처분요구 98건 ▲무혐의 및 취하 등 자체종결 85건 ▲공정위 등 관련기관 이송 25건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현재 12건은 조사 중이다. 신고된 불공정 행위 중에서는 하도급·건설기계대여·자재 등의 대금 미지급이 142건(61%)으로 가장 많았다. 다만 해소센터를 통해 지급 받은 대금은 전체 미지급액 189억원의 5% 수준인 10억4600만원에 그쳤다. 해소센터에서는 관할 지역 공사현장을 점검해 불법·불공정행위 228건도 적발했다. 행정처분권자(지자체장)에게 처분요구 202건, 공정위 등 관련기관 이송 14건, 무혐의 등 자체종결 8건, 검토 중 3건이다. 적발된 불공정 행위 중에서도 하도급·건설기계대여·자재 등의 대금 미지급이 168건(7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외 보증서 미발급이 29건, 불법·불공정행위 12건, 기타 22건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내년 고용노동부와 협조해 근로감독관도 업무 중 건설 관련 불공정행위를 적발 시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에 통보해 조사·처리할 수 있게 하는 등 건설 불공정 해소활동을 한 층 더 강화할 예정이다. 송석준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공사 과정에서 불법·불공정 행위를 신고하더라도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자의 신원을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다"며 "건설공사 시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는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4-12-23 14:34:40 박선옥 기자
러시앤캐시 등 대형대부업체 금융당국 관리·감독 직접 받는다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 법률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러시앤캐시·산와머니·리드코프 등 대형 대부업체 200여곳이 내년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또 대부업이용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대부업이용자 보호기준'도 마련된다. 23일 금융위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위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달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다양한 영업형태와 업무범위를 가진 대부업자에 대해 기존의 지자체 등록·검사만으로는 관리·감독상 한계가 있어 추진됐다. 또 부적격 업자로 인한 불법추심, 고금리 등의 금융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보키 위한 조치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현재 등록 대부업자(약 9500개) 중 약 200개가 이관될 것으로 예상하하고 있다. 이들이 시장 비중은 80~90%에 달한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대부업 등록 및 관리·감독체계 개편 ▲유사상호 사용 금지 ▲대부업이용자 보호기준의 마련 ▲대주주 등 신용공여 제한 ▲대부업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보장 등이다. 대부업 등록의 경우 2개 이상 시·도 영업소 설치,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대기업·금융회사 계열 등 대형 대부업자는 금융위(금감원 위탁)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시에는 최소 자기자본을 갖춰야하며, 개인정보 불법활용 등 위법행위자에 대한 등록제한 기간(2년→5년)도 강화된다. 또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 허가·인가·등록취소, 해임 또는 면직 등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한 자는 5년간 금융위 등록을 제한하고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대부업 등록이 불가한 자는 상호 중에 '대부', '대부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등록된 대부업자는 법령준수,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임직원이 준수해야할 '대부업이용자 보호기준'도 마련해 이를 조사·점검하는 '보호감시인'을 1명 이상 둬야 한다. 대기업 계열 대부업자의 경우 대주주, 계열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로 제한된다., 은행·증권사 등 금융기관이 최대주주인 곳은 대주주, 계열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가 금지된다. 이 밖에도 이용자가 대부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대부업자로 하여금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규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자에 대해 보증금, 대부업이용자 보호기준 등을 도입하고 무분별한 대기업''금융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을 제한할 수 있게 됐다"며 "금융소비자 보호와 건전한 금융시장 질서확립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 법률 개정안도 통과돼 서민금융진흥원을 출범하고 원장이 재단 이사장과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토록 했다. 이어 정책금융공사·산은지주·산은 통합에 따른 금융안정기금 기금운용심의회 구성, 사모펀드(PEF)·투자조합출자 등에 대한 자회사 출자한도 예외 허용 등을 담은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2014-12-23 14:24:22 김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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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세입자들 '뿔났다'…추위 속 법 개정 촉구 나서

#2008년 9월 서울 홍대 인근 상가를 계약한 A씨. 10년 영업보장을 구두로 약속 받고 권리금 1억2000만원, 인테리어 2억원 등 총 3억7000만원을 투자해 라이브카페를 운영했다. A씨의 카페가 유명세를 타자 상가 주인은 계약기간 3년이 종료된 후 임대료를 2배로 올리더니, 갑자기 연락을 끊었다. 이후 새로운 건물주가 재건축을 하겠다며 명도를 요구하고 있다. #2007년 11월 서울 삼청동에서 옷가게를 시작한 B씨. 기존에 영업을 하지 않았던 상가임에도 건물주는 권리금 2000만원을 요구해 지급했다. 건물주는 B씨에게 빨리 나갈 생각 말고 10년 이상 오래 장사하라는 말까지 하고는 2년마다 권리금과 월임대료를 올렸고, 임대차 보호기간 5년이 만료되자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상가·주택세입자들이 서민들의 영업권과 주거 안정을 위해 연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등 시민단체들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이 상가·주택세입자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부동산 경기 띄우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상가·주택임대차보호법을 올해 안에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주택 전세시장은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품귀현상을 빚으며 전세난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상가 역시 재건축·5년 임대차 보호기간 종료 등을 이유로 건물주가 명도를 요구할 경우 세입자는 영업권과 권리금을 포기한 채 나와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이들 단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해 세입자들이 2년마다 주거를 옮겨야 하는 불안을 덜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선근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변호사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이미 선진국에는 다양한 형태로 정착된 제도"라며 "정부가 약자들을 위한 법안에는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 재건축시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권리금, 인테리어비 등을 보상할 의무를 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구백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대표는 "2002년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됐지만 법에 허점이 많아 여전히 부당하게 가게를 잃고 쫓겨나는 세입자들이 상당하다"며 "이번 회기 중에 반드시 보호조항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재건축시 1가구1주택 분양 제한 등 민생과는 거리가 먼 이른바 '부동산 3법' 처리에 쏟는 열의를 세입자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법 개정에 쏟아 달라"고 호소했다.

2014-12-23 14:11:08 박선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