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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글로벌 종목형 ELS' 포함 6종 판매

NH투자증권(대표 김원규)은 오는 13일부터 15일 오후1시까지 글로벌 우량종목에 투자하는 글로벌 종목형 ELS등 총 6종을 판매한다. 글로벌 종목형 ELS는 세계에서 시가총액이 높고 우량한 기업의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이다. 최근 해외 주식에 대한 높은 수요를 반영해 출시됐다. 'ELS 10867호'는 국내 투자자들에게도 많이 알려진 미국 시가총액 1위인 애플과 한국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를 기초자산으로 한다. 만기 3년 동안 매 6개월마다 조기상환기회가 주어진다.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에 두 기초자산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90%(6,12,18개월), 85%(24,30개월, 만기)이상이면 세전 연 11.00%의 수익을 지급한다. 1차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에 삼성전자와 애플의 주가가 최초기준가격 대비 -10% 이상 하락하지 않으면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 주가 하락 위험도 관리하면서 해외 주식을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이다. NH투자증권은 글로벌 종목형 ELS 외에도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인 지수형 ELS와 세전 연 13.50%의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ELS 10866호까지 총 6종을 오는 15일 오후 1시까지 모집한다. 청약은 NH투자증권 전 영업점 및 NH투자증권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최소 가입금액은 100만원이다.

2015-05-13 09:31:23 김보배 기자
"NH투자증권, 합병에 따른 수익 창출 능력 입증"-한투

한국투자증권은 13일 NH투자증권에 대해 합병에 따른 수익 창출 능력을 입증했다며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2만원을 유지했다. 이철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NH투자증권의 1분기 순이익은 844억원으로 우리 전망(1,018억원)을 17% 하회했다"면서 "다만 예상을 크게 상회한 수익증가와 이를 앞지른 비용증가가 눈에 띈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수익창출능력을 나타내는 순영업수익이 우리 전망 대비 25%나 많은 반면 판관비는 54%나 많았다"며 "1분기 증권업계의 특징이겠지만, 예상을 많이 뛰어넘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순이익은 컨센서스(780억원)를 상회했고, NH농협증권과의 합병에 따른 IB 부문 시너지, 브로커리지 수익 증가는 긍정적"이라며 "2분기에는 트레이딩 실적이 악화되더라도 판관비 감소로 순이익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연구원은 특히 "NH농협증권과 합병으로 업계 최고의 자기자본 외에 수익 창출 능력을 입증했다"며 "기존 우리투자증권과 농협증권의 IB업무 중복이 거의 없어 합병에 따른 누수가 없다"고 분석했다. 그는 "우리금융 아래서보다 농협금융 아래에서의 시너지가 더 클 가능성과 배당성향을 50%까지 높일 가능성, 이 두 가지를 핵심 포인트로 삼는다"며 "이 중 첫 번째 가능성은 어느 정도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1분기에 크게 늘어난 판관비는 업황 호조로 인한 부분과 합병 직후의 비용 증가가 반영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시간이 가면서 효율 지표는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또 "1분기 중 주식시장 호황으로 평균수수료율이 상승해 브로커리지 수익이 늘어난 것은 긍정적"이라며 "2분기에는 트레이딩 실적이 악화되더라도 판관비 감소 덕분에 순이익이 늘어날 것이므로, 기존 연간 이익 전망을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2015-05-13 08:56:56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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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투자證, 연 7% 추구 원금비보장 ELS 포함 2종 공모

IBK투자증권(대표이사 신성호)은 오는 13~14일 주가연계증권(ELS)과 파생결합사채(ELB)를 공모한다고 13일 밝혔다. 'IBK투자증권 제1602회 ELS'는 KOSPI200,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SCEI)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원금비보장형 상품으로 3년 만기에 연 7%(세전) 수익을 지급한다. 만기까지 매 6개월마다 총 5번의 조기상환 기회가 주어진다.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에 두 기초자산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90%(6, 12개월), 85%(18, 24개월), 80%(30개월) 이상인 경우 연 7%(세전) 수익을 지급한다. 또 만기기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이거나, 만기까지 최초기준가격의 6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에도 연 7%(세전) 수익이 가능하다. 단 만기기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80% 미만인 기초자산이 있으며 투자기간 중 최초기준가격의 6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IBK투자증권 제522회 ELB'는 KOSPI2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원금보장형 상품으로 1년 만기에 최고 연 4.5%(세전) 수익을 지급한다. 만기평가일까지 기초자산 종가가 한번이라도 최초기준가격의 115%를 초과하고, 90%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원금상환된다. 만기평가일까지 기초자산 종가가 한번도 최초기준가격의 115%를 초과한 적이 없고 90% 미만으로 하락하지 않은 경우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 이상이면 최대 연 4.5%(세전) 수익을, 최초기준가격 미만이면 최대 연 3%(세전) 수익을 지급한다. 만기평가일까지 기초자산 종가가 한번이라도 최초기준가격의 115%를 초과하고, 90% 미만으로 하락하지 않은 경우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 이상이면 원금상환되고, 최초기준가격 미만이면 최대 연 3%(세전) 수익을 지급한다. 만기평가일까지 기초자산 종가가 한번이라도 최초기준가격의 115%를 초과한 적이 없고 9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 이상이면 최대 연 4.5%(세전) 수익을, 최초기준가격 미만이면 원금상환된다. 이번 ELS, ELB 상품은 100만원 단위로 청약이 가능하며 오는 14일 오전 11시까지 접수한다.

2015-05-13 08:51:09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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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투자증권, ELS 2종 100억원 규모 공모

하이투자증권(사장 서태환)은 오는 13일부터 15일 오후 1시까지 ELS 2종을 총 100억원 규모로 공모한다고 12일 밝혔다. HI ELS 800호는 KOSPI200 지수, HSCEI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6개월 단위 조기상환형 ELS다.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90%(6개월,12개월,18개월), 85%(24개월,30개월,36개월) 이상이면 최대 16.50%(연 5.50%)의 수익을 지급한다. 만기까지 상환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더라도 투자기간 중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5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으면 만기 시에 최초 제시수익률을 지급한다. HI ELS 801호는 HSCEI 지수, EuroStoxx5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6개월 단위 조기상환형 ELS다.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85%(6개월,12개월,18개월), 80%(24개월,30개월,36개월) 이상이면 최대 25.80%(연 8.6%)의 수익을 지급한다. 만기까지 상환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더라도 투자기간 중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6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으면 만기 시에 최초 제시수익률을 지급한다. 상품의 최소 가입금액은 100만원 이상 10만원 단위며 하이투자증권 지점, HTS 및 금융상품몰(www.hi-ib.com)에서 가입할 수 있다.

2015-05-13 08:43:30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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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 법제화…임차인, 권리금 회수 길 열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계약 연장 거절, 임대료 급등 등 부작용 우려 그동안 음지에 있던 상가 권리금이 양지로 끌어 올려졌다. 상가 권리금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권리금은 장사가 잘 되는 상가를 거래할 때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의 영업권에 대해 지불하는 일종의 보상금이다. 개정안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법으로 금지되는 임대인의 방해 행위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신규 임차인에게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그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거절하는 행위 등이다. 임대인이 이를 어기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 후 3년까지 건물주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배상액은 새로운 세입자가 내기로 한 권리금과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정한 계약 만료 시점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을 수 없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 또는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개정안은 또 다음 달부터 건물주가 바뀌어도 임대료와 관계없이 누구나 5년간 한 점포에서 장사할 권리(계약 갱신권)를 보장한다. 현재는 서울의 경우 환산 보증금(보증금+월세×100) 4억원 이하만 보호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상가임대차표준계약서와 표준권리금계약서를 마련해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다. 개장안은 시각지대에 놓여 있던 권리금을 법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인 점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임대료 급등 등 예기치 못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당장 이달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상가의 경우 건물주들이 계약 연장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보장해줘야 하는 부담을 임대료에 전가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입법 개정안에는 있었던 재건축시 임차인에 대한 피해구제 방안과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에 관한 논의가 빠진 것도 아쉬운 점으로 꼽힌다. 참여연대 민생본부는 논평을 내고 "개정안 처리는 환영하지만 야당에서 제기한 재건축·철거 등의 경우에도 퇴거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와 입법 개정안에 포함됐던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규정이 빠진 것은 아쉽다"며 "향우 이와 관련한 법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5-05-12 19:00:00 박선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