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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박스' 리코, 창립 6년만에 누적 폐기물 수거 28만t '돌파'

28만8855t 수거 집계…고객사도 5000개 넘어서 사업장 폐기물 수거 서비스 '업박스' 운영사 리코가 창립 6주년을 맞아 누적 폐기물 수거량 28만 톤을 돌파했다. 리코는 창립 6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를 공개하며 누적 폐기물 수거량이 28만8855t에 달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7000㎡ 규모의 축구장 면적에 아파트 20층 높이로 폐기물을 쌓을 수 있는 양에 해당한다. 리코 측은 단일 폐기물 서비스로는 압도적인 수거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리코는 2018년 법인 설립 후 2019년 사업장 폐기물 수거 서비스를 시작하며 폐기물 시장에 진출했다. 초기 음식물 쓰레기로 시작해 현재는 폐지, 비닐, 플라스틱, 폐식용유, 폐수, 오니, 일반 쓰레기 등 78종의 다양한 폐기물을 수거할 수 있는 턴키 서비스로 확장돼, 제조공장, 물류센터, 호텔, 복합몰 등 다양한 산업군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업박스는 '신뢰할 수 있는 폐기물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서비스 개선을 거듭하고 있다. 최근에는 사업장 폐기물 신고 간소화를 지원하기 위해 올바로 시스템 인계서 자동 연동 서비스를 선보이기도 했다. 덕분에 2020년 500개로 시작한 고객사는 매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며 최근 고객사 수 5000개를 돌파했다. 고객 이탈률 역시 1%대로, 리코의 높은 서비스 품질과 신뢰도를 방증하고 있다. 리코 김근호 대표는 "지난 6년간의 가파른 성장과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으로 고객사 5000개 돌파와 1%대의 낮은 이탈률이라는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혁신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내 폐기물 수거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2024-11-05 13:18: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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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뚜기, 탄천 일대에서 환경 정화 활동 펼쳐

종합식품회사 오뚜기가 지난달 31일 오후 임직원들로 구성된 봉사단 참여를 통해, 오뚜기센터 및 탄천 주변에서 '환경 정화 활동'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 날 봉사에는 임직원 50여명이 참여했으며, 기존 환경 정화 활동에서 확대해 탄천 일대에서 수질 정화 등 효과가 있는 미생물 흙공 투하도 진행했다. 미생물 흙공(유용한 미생물이 포함된 용액을 고운 황토 흙과 배합해 발효한 공)은 사전에 오뚜기 봉사단이 직접 제작하였으며, 하천에 투하 시 조금씩 녹아들면서 하천 수질 정화와 악취 제거 등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당일 봉사 일정은 약 1시간 코스로 진행됐다. 대치동 오뚜기센터에서 출발해 인근 탄천 일대에 미생물 흙공을 투하했으며, 대치유수지 공원에서 환경 정화활동을 진행했다. 정화화동 시 흙공을 던진 후 남은 봉지를 재활용해, 주운 쓰레기를 담는 형식으로 눈길을 끌었다. 오뚜기 하천 정화 활동은 대표적인 친환경 활동으로 경기도 안양, 충북 음성 등 공장 주변과 전국에 위치한 관계사 주변 등 전국으로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2010년부터 매월 점심시간 오뚜기센터 및 탄천 일대에서 환경보호를 실천하고 있으며, 오뚜기센터는 2014년 강남구청과의 협약을 통해 1사 1하천 운동을 시작해 매년 상·하반기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환경의 날을 맞아 강남구 환경보전에 대한 임직원의 봉사 정신을 인정받아 강남구청 표창을 수여받았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4-11-05 13:16:58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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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맞수', 경동나비엔 vs 귀뚜라미 '특허 전쟁' 향배는

콘덴싱 보일러 핵심부품 '열교환기 유닛' 놓고 분쟁中 경동, 특허권 침해금리 가처분 신청…법원 '일부 인용' 귀뚜라미, 특허무효 심판 제기…특허심판원, '손' 들어줘 양측 줄다리기 팽팽…본안소송 통해 최종 판단 물을 듯 보일러 '맞수'인 경동나비엔과 귀뚜라미가 콘덴싱 보일러 핵심 부품인 열교환기를 놓고 '특허 전쟁'을 벌이고 있다. 특허무효 심판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결정에선 귀뚜라미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에선 경동나비엔이 각각 유리한 입지에 올라섰다. 열교환기 특허에 대한 양측의 법적 공방은 향후 본안소송으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열교환기는 보일러에서 열을 흡수해 물(난방수)을 데우는 핵심 부품으로 에어컨, 냉장고, 자동차(라디에이터) 등에도 두루 쓰인다. 보일러 중에선 난방이나 온수를 사용할 때만 불을 지펴 작동하는 순간식 온수기에 열교환기가 들어간다. 귀뚜라미는 순간식과 저탕식을, 경동나비엔은 순간식 온수기만 국내서 각각 선보이고 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귀뚜라미는 전날부터 '거꾸로 에코 콘덴싱 L11' 등 일부 제품에 대한 제조, 판매, 전시 등을 중단했다. 이 제품은 귀뚜라미의 콘덴싱 보일러 주력 모델 4개 중 하나로 비중은 약 2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귀뚜라미 관계자는 "'거꾸로 에코 콘덴싱 L11'은 2021년 8월에 출시해 3년이 지난 제품이다. 지금은 신제품 교체 타이밍이어서 비중이 더 낮아지고 있다"면서 "나머지 3개 제품을 판매하면 되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0일 경동나비엔이 귀뚜라미를 상대로 제기한 콘덴싱 보일러의 '열교환기 유닛'에 대한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경동나비엔은 지난해 12월19일 열교환기 유닛 등 4건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관련 심리는 올해 5월24일 끝났고 지난주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관련 특허 4건은 ▲1번 특허(청구항 19개):열교환기 유닛(아래로 갈수록 계단식으로 단면적이 감소되는 열교환기 케이스 구조) ▲2번 특허(청구항 19개):열교환기 유닛(아래로 갈수록 단면적이 감소되는 열교환기 케이스 구조) ▲3번 특허(청구항 13개):열교환기 유닛(핀 간격이 상부보다 하부가 넓고, 하부 배관이 병렬 구조) ▲4번 특허(청구항 9개):연소실 및 이를 포함한 보일러(연소실 단열을 위한 공기층 배치 구조)다. 경동나비엔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할 땐 특허가 침해된 파생모델들을 명확하게 적시해야한다. 상대 회사의 제품들이기 때문에 기술적 검토 등 판단하는데 시간이 필요했다. 그나마 가처분이 본안소송에 비해 빠르고, (특허 침해로)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판단해 가처분을 먼저 진행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만큼 우리가 피해자라는 게 판명이 됐다"고 강조했다. 귀뚜라미는 올해 2월1일 특허심판원에 경동나비엔의 열교환기 특허무효 심판을 제기했다. 반격에 나선 것이다. 경동나비엔의 특허가 출원하기 이전부터 활용하고 있는 기술인 만큼 '신규성과 진보성'이 결여됐다는 이유에서다. 귀뚜라미는 양측이 공방하고 있는 특허 기술을 2013년 당시 국책사업을 통해 자체적으로 개발, 그대로 적용하거나 발전시켰다는 입장이다. 해당 열교환기의 원천 기술을 회사가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동나비엔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특허 4건은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출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심판원은 귀뚜라미가 제기한 특허무효 심판에 대해 지난 9월19일 심결을 통해 2번 특허의 대부분(청구항 총 19개 중 18개 무효)과 3번 및 4번 특허의 청구항 전체를 무효로 인정했다. 다만 1번 특허의 무효는 인정하지 않았다. 귀뚜라미는 현재 무효 불인정 심결에 대해서도 취소소송을 청구해 놓은 상태다. 이처럼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경동나비엔은 법원의 판결문을 받아든 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귀뚜라미는 법원이 가처분 신청 일부를 인용한 것에 대해선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향후 양측은 열교환기 특허를 놓고 본안소송을 통해 최종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앞서 내린 특허심판원의 결정 내용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다.

2024-11-05 13:11:2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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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수능, 실물 신분증 필참…스마트워치·무선이어폰 반입 금지

오는 14일 치러지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당일 수험생들은 실물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한다. 휴대전화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으로는 수험생 본인 확인이 불가하다.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등 스마트기기는 시험 중 소지할 수 없고, 시계는 아날로그 시계만 가능하다. 교육부는 5일 이러한 내용의 2025학년도 수능 수험생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수험생은 시험 전날인 13일 실시되는 예비 소집에 반드시 참석해 수험표를 수령하고, 시험 유의 사항 등 각종 안내 사항을 전달받아야 한다. 수험생은 수험표에 기재된 본인의 선택과목을 확인하고, 시험 당일 시험장을 잘못 찾아가는 일이 없도록 수험표에 기재된 시험장 위치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시험 당일 수험생은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유효기간 내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여권,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증·청소년증 발급신청확인서, 성명·생년월일·학교장직인이 기재된 학생증이 인정된다. 단, 모바일 신분증은 안 된다.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한 사진 1장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험 당일 오전 8시까지 시험장 내 시험 관리본부로 찾아가면 수험표를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사진이 없는 경우에도 시험 관리본부에 신고하면 임시 수험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시험 중 휴대폰 등 모든 전자기기 소지는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휴대전화, 스마트워치를 포함한 스마트기기, 태블릿 피시(PC),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전자담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갖고 온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전자기기를 제출해야 하며, 시험 종료 이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만약, 전자기기를 제출하지 않고 계속 갖고 있다가 적발되는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되며 당해 시험은 무효가 된다. 시계의 경우 결제·통신 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 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휴대할 수 있다. 한편, 보청기, 돋보기, 연속혈당측정기 등 개인의 신체조건 또는 의료상 특별한 이유로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친 후 휴대할 수 있다. 4교시 탐구 영역 응시 방법도 숙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4교시 한국사 영역에 응시하지 않으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성적 통지표 전체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모든 수험생은 반드시 4교시 한국사 영역에 응시해야 한다. 이어지는 4교시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수험생 본인이 선택한 과목 순서에 맞게 응시해야 하고, 해당 순서의 선택과목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고 풀어야 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수험생들의 노력이 불미스러운 일로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시험 전 수험생 유의 사항을 숙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2024-11-05 13:07:2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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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가노이드사이언스, '오가노이드'와 '정밀과학' 주제로 세 번째 세미나

오가노이드 기반 차세대 재생 치료제 개발 전문 기업 오가노이드사이언스(ORGANOIDSCIENCES)가 오는 13일 연세대 의과대학에서 세 번째 세미나 '최첨단 기술을 위한 세미나 시리즈 III; 오가노이드와 정밀 의학(Seminar Series for Cutting Edge Technology III; Organoid and Precision Medicine'을 진행한다. 서울대학교 암연구소, 원광대학교에 이어 세번째 이어지는 이번 세미나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에비슨의생명연구센터 유일한홀에서 열린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연세대학교 의과학과 BK21, 포도테라퓨틱스와 공동 주최하며 오가노이드와 정밀과학의 연구 동향 및 오가노이드로 전개하는 정밀의학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 유종만 대표는 "세미나는 회차를 이어가며 거듭 성장하고 있다"면서 "이번 연세대 의과대학과 함께하는 자리는 조금 더 많은 인원이 함께할 수 있도록 준비, 국내 바이오헬스 업계가 더불어 성장하는 시간이라 여기며 의미 있는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세미나는 오후 1시 시작으로 유종만 대표, 포도테라퓨틱스 김정은 상무, 세브란스오가노이드 송영구 대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김철훈 교수, 애니멀 프리 이니셔티브(AFI) 유성지 대표 등이 발제 예정이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4-11-05 13:06:51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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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연, 유전자가위 활용..소변·혈액으로 암 조기진단 플랫폼 개발

한국과 미국 공동 연구진이 메신저리보핵산(mRNA)을 이용, 암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하 생명연) 바이오나노연구센터 강태준 박사 연구팀은 매사추세츠 종합병원(MGH), 하버드 의과대학(HMS), 성균관대학교와 함께 체액에 존재하는 바이오마커 검출 성능을 획기적으로 향상한 진단 플랫폼 SCOPE을 개발했다고 5일 밝혔다. 액체 생체검사법은 혈액이나 소변과 같은 체액에 존재하는 바이오마커를 이용하여 암을 진단하고 모니터링한다. 기존의 조직 생체검사법이나 영상진단법보다 간편하지만, 체액 내 바이오마커의 양이 매우 적어 그동안 임상에서 적용이 어려웠다. 이번에 연구팀이 개발한 SCOPE는 종양 세포가 방출하는 세포 외 소포체(EVs)의 mRNA를 크리스퍼 유전자가위(CRISPR-Cas13a)를 이용해 대폭 증가시켜 감지해 한계를 극복했다. 연구팀은 SCOPE을 동물모델에 적용해 극소량(40㎕)의 세포 외 소포체 샘플만으로도 초기 폐암을 진단했고, 대장암 환자의 샘플에서는 기존 PCR 검사보다 높은 민감도와 특이도로 암 돌연변이 유전자를 검출하며 임상 적용 가능성을 높였다. 특히 SCOPE 플랫폼은 16개의 샘플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고, 결과도 40분 만에 제공한다. 연구팀은 국내 분자진단 전문기업 ㈜레보스케치와 협력해 소형화하여 기존의 복잡한 장비 없이도 의료현장이나 연구현장에서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생명연 강태준 박사는 "SCOPE는 기존 방법으로는 어려운 주요 암 돌연변이를 전례 없는 수준의 민감도로 검출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시스템"이라며 "여러 암 관련 바이오마커를 간소화된 방법으로 감지하여 암 진단과 모니터링 현장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 10월 7일 세계적인 저널인 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Nature Biotechnology) 온라인 판에 게재됐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4-11-05 13:06:49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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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9일 고려대서 ‘중학생의 고교 생활 및 대입 진학’ 설명회

서울시교육청 산하 교육연구정보원은 오는 9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 강당에서 '쎈(SEN)진학 나침판과 함께 미리보는 고교생활 및 대입 진로·진학 설명회(이하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022 개정 교육과정과 2028 대입 개편안이 적용되는 중학생들이 진로 희망과 적성에 따라 진로·진학의 방향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 소재 중학교 학생, 학부모, 교사 등 700명을 대상으로 사전 신청 없이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설명회는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생활 ▲진로·진학을 고려한 선택과목 ▲쎈(SEN)진학 나침판 앱을 활용한 진로 설계 등을 주제로 열린다. 고교학점제와 대입 진학지도에 전문성을 갖춘 선택과목 안내서 집필진과 대학진학지도지원단 소속 교사가 강의를 담당한다. 이상수 교육연구정보원장은 "이번 설명회가 2022 개정 교육과정 및 2028 대입 제도 안내를 통해 중학교 학생, 학부모, 교사의 진로·진학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학생 맞춤형 진로 연계 교육을 지원해 중학교 학년말 교실의 정상화와 공교육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연구정보원은 중학교 학년말 교실에서 진로·진학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강의 영상을 추후 교육연구정보원 유튜브 채널 '서울교육 쌤TV'에 탑재할 예정이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2024-11-05 12:00:3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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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잘못 없어도 보증 취소?'… HUG 임대보증 약관 고친다

앞으로 주택 임차인의 잘못이 없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취소로 인해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사라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HUG의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 약관'을 심사해 보증 취소 관련 조항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시정권고 대상 조항은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인(주채무자)이 사기 또는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근거로 보증을 신청한 경우 임차인(보증채권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HUG가 보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공정위가 HUG 임대보증금 약관을 심사한 이유는, HUG 보증을 받았음에도, 부당하게 임대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신고에 따라 이뤄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산에서는 1명의 임대인이 소위 '무자본 갭투자'로 주택 190채를 매입해 4년간 임차인 150여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90억여원을 가로챈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HUG가 임대보증금보증약관의 부당한 보증취소 조항을 근거로 보증을 취소했고, 피해자들은 임대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현재 피해자 일부는 HUG와 전세보증금 지급 청구 소송을 진행중이다. HUG와 유사하게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는 다른 기관의 경우, 약관을 통해 사기로 인해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라도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신고된 약관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 HUG에 해당 약관조항을 수정·삭제토록 시정권고했다. 공정위는 HUG의 보증채무는 보증서 발급 시에 유효하게 성립하고, 민간임대주택법령 규정에 따라 임대인으로부터 보증서 사본을 전달받은 임차인은 임대인의 채무불이행 시 HUG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를 갖게 된다고 봤다. 그러나 문제의 조항에 따르면, 이러한 기대가 임차인의 잘못 없이도 임대인의 귀책사유만으로 깨지게 되므로, 해당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조항은 보험계약자의 사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피보험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없다면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하도록 한 상법 규정의 취지에도 반한다"며 "이는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고, 사업자에게 법률상 부여되지않은 해지권을 부여하는 조항으로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해당 조항은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민간임대주택 제도의 목적에도 맞지 않고, 보증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기본적 권리도 제한해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에도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위의 시정권고에 따라 HUG가 해당 조항을 시정하면, 향후 임대인의 잘못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선의의 임차인이 보증을 통해서도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정위의 이번 약관심사를 통한 시정권고는 이미 체결된 계약관계를 소급해 무효로 하는 것이 아니며, 사업자가 향후 계약 체결 시 문제된 약관조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이에 이미 체결된 계약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정위는 시정권고 이후 HUG와 해당 약관조항에 대한 시정 협의를 진행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1-05 12:00:3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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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 실시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 및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은 친인척 관계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신고해 육아휴직급여나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구직활동 없이 해외 체류 중 타인이 대리로 실업인정을 신청해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부정수급자로 적발되면 지급된 육아휴직 급여 또는 실업급여를 반환토록 하고,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징수하며 형사처벌도 병행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이번 특별점검과는 별도로 부정수급에 대한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고 있다. 자진신고를 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되며, 부정수급 금액과 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형사처벌도 면제될 수 있다.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는 신고자의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받으며,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의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의 경우 연간 30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를 지급한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정당한 수급자는 두텁게 보호하면서 부정수급자는 반드시 적발되도록 조치해나가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1-05 12:00:33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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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해상·해안국립공원 내 갯바위 보전위해 행위제한 공고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오는 11일부터 해상·해안국립공원 내 갯바위 보전을 위해 행위제한 공고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공고 대상지역은 한려해상, 다도해해상, 태안해안, 변산반도 등 4개 해상·해안국립공원이다. 제한되는 행위는 ▲국립공원 내 갯바위에 구멍을 뚫거나 납을 통해 훼손·오염시키는 행위 ▲전동드릴 등 훼손도구를 소지하고 갯바위에 입장하는 행위 등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여러 개의 낚싯대를 설치하기 위해 갯바위에 구멍을 뚫거나 납을 방치하는 행위는 자연 경관을 파괴하고 환경을 오염시킨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행위는 건전한 해양 취미 활동을 저해하고 어족자원 고갈을 초래하며, 해양생태계 교란 및 오염을 가속화한다고 경고했다. 바위 훼손·오염 등 행위제한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과태료 등 행정적인 뒷받침을 통해 갯바위 현장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자연을 있는 그대로 즐기고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이 국립공원을 이용하는 가장 바람직한 자세"라면서 "앞으로도 적극적인 정책과 현장 관리로 갯바위 훼손과 오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4-11-05 12:00:31 김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