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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 설치

23일 충북 제천시에 따르면 스포츠센터 화재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 29명의 넋을 위로하기 위한 합동분향소가 제천체육관에 마련됐다. 합동분향소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총리가 조화를 보내 애도를 표했고 김양희 충북도의회 의장과 도의원들, 이시종 충북도지사 등 고인의 넋을 위로하는 발길이 이어졌다. 합동분향소에는 25개의 위패가 놓였다. 희생자 4명의 유가족들은 공동분향소에 위패를 놓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영정 사진은 희생자 29명분이 모두 놓였지만 위패를 놓지 않은 4명의 사진은 흰 꽃 사진으로 대체됐다.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합동분향소를 찾는 시민들은 추모의 글을 전할 수 있도록 마련된 판에 쪽지를 남길 수 있다. 분향소 입구에 방명록과 함께 포스트잇이 제공된다. 제천시는 추운 날씨를 감안해 시민들에게 커피를 제공하고 유가족을 위한 대기 텐트 29개, 보온매트, 의자 등도 마련했다. 한편 이날 제천 제일장례식장에서는 희생자 가운데 처음으로 장경자(64)씨의 발인이 엄수됐다. 가족, 친지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씨의 남편 김씨가 고인의 관을 붙들고 오열해 주위를 숙연케 했다. 이후 24일 20명, 25일과 26일 각 4명 등 장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2017-12-23 11:45:26 오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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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홍준표·이완구 무죄 확정 이유는 "증거부족"

일명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무죄 이유는 증거 부족이었다. 대법원 3부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 대표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홍 대표는 2011년 6월 11일부터 30일 사이에 국회의원회관에 있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성 전 회장의 측근 윤모 씨로부터 신문지로 포장된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당대표 경선 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반면 2심은 홍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완종 경남기업 대표가 같은해 6월 1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금융계좌에 명백히 드러나지 않고, 비자금 조성 담당자 역시 이에 대해 분명히 진술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윤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진술의 진실성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 증거를 검찰에 제출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해서도 증거 부족을 이유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충남 부여에 있는 자신의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사무소 내 후보실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으로 현금 3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이 전 총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쟁점은 성 전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에 인터뷰한 내용과 그가 작성한 메모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나머지 참고인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이었다. 2심은 성 전 회장이 인터뷰에서 이 전 총리를 향한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면서도 자신에 대한 의혹은 은폐한 점에 주목했다. 성 전 회장의 메모 속 다른 인물들과 달리, 이 전 총리에 대해서는 제공 금액과 날짜 등 부가 정보가 없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대법원은 성 전 회장의 인터뷰 진술과 메모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됐다고 보지 않았다.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는 진술 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 작성에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또한 그에 대한 증명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재판부는 이같은 증명이 없다면, 이 전 총리에 대한 유죄의 의심이 있다 해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은 자원개발비리 혐의로 수사 받던 성 전 회장이 2015년 4월 9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경향신문 기자와 전화 인터뷰한데서 비롯됐다. 당시 성 전 회장은 홍 대표와 이 전 총리를 비롯한 유력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폭로했다. 성 전 회장은 목숨을 끊을 당시 이 전 총리를 포함한 8명의 이름 또는 직책이 담긴 메모를 작성해 소지하고 있었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의 자필 메모에 '홍준표 1억, 이완구'라는 문구가 있을 뿐 아니라 생전에 남긴 육성 녹음에서도 금품을 전달했다는 주장이 확인됐다며 두 사람을 기소했다.

2017-12-22 23:59:1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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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비리' 신동빈 롯데 회장 집행유예…아버지 신격호는 실형 선고

수백억원대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이 실형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신 회장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 받은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에게는 징역 4년에 벌금 35억원을 선고했다.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신 총괄회장의 맏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징역 2년을, 장남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신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은 롯데시네마 직영 매점을 서씨나 신 이사장이 운영하는 회사에 임대 형식으로 넘겨 778억원(신 회장은 774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상 배임)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들이 서씨와 신 이사장 등에 대한 경제적 지원 목적으로 저렴한 임대수수료와 수의계약 등 유리한 계약을 맺게 해, 롯데쇼핑을 위한 경영 판단으로 보기 어렵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이득액이 입증되거나 구체적으로 산정되지 않아 특경법 대신 형법의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했다. 반면 한국 롯데그룹 계열사 등에서 근무한 적이 없는 신 전 부회장에게 391억원의 '공짜 급여'를 지급(특가법상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신 전 부회장이 다수 급여 지급 계열사에 이사로 등기돼 있어, 경영상 책임을 직접 부담한 점이 근거였다. 신 회장이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타 계열사를 동원한 혐의에 대해서도 자금조달 필요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금융 관련 사업인 피에스넷의 악화된 재무구조가 지속될 경우 사업기반 자체가 위태로웠을 것이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신 총괄회장은 2006년 차명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6.2%를 사실혼 관계인 서씨 모녀와 신영자 이사장이 지배하는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에 액면가에 넘겨 서씨 등이 706억원대의 증여세 납부를 회피하게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서씨에 대한 조세포탈에 대해 무죄로 보고 신 이사장에 대한 혐의는 면소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씨가 2000년~2006년 연평균 62.4일만 국내에 머무르고 2007년 1월 영주권을 취득한 점 등을 들어, 국내 증여세 납부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봤다. 신 이사장의 경우 증여재산 취득 시기인 2006년으로부터 10년의 공소시효가 지난 뒤 공소가 제기돼 면소로 봤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계열사들을 사유물로 여긴 채 합리적 판단 없이 사적 이득을 추구해 임직원에게 박탈감을 안겨주고 신용을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신 총괄회장에 대해서는 "경제계의 거목으로 경영인의 거울이 돼야 하는 위치임에도 법질서를 준수하지 않아 법률적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의 건강이 악화된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신 회장은 선고 직후 법원을 빠져나가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항소 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재판부 결과을 존중한다"며 "롯데그룹은 모든 임직원이 더욱 합심해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무죄가 선고된 범죄 사실들을 집중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신 총괄회장의 범죄액수를 2086억원, 신 회장은 1245억원으로 파악했다.

2017-12-22 18:15:5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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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한샘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 상생협약' 체결

경희대학교는 22일 오전 경희대 본관에서 (주)한샘과 '캠퍼스타운 조성을 위한 산학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경희대가 위치한 회기동 지역사회를 활성화함으로써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과 민간이 협력하자는 취지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청년 창업지원, 주거안정화, 문화특성화, 상권 활성화, 지역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서울시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에 협력하게 된다. 또 양 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만들어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공유형 상점 프로젝트를 시범사업으로 공동 추진하는 등 혁신적 청년활동지원 모델 발굴에도 나선다.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은 서울시가 대학과 함께 대학 소재 지역 발전을 통해 청년문제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경희대는 지난 5월 서울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로 폐점한 지역 상점을 학생들이 재건하는 '공유형 상점 프로젝트' 등 회기동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샘은 이 사업에서 5천만원 상당의 기자재 지원과 카페 설계 등에 대한 자문을 했다. 한균태 경희대 대외협력부총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양 기관이 적극 협력해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새로운 사회공헌 모델을 발굴해 주민과 기업이 상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덕신 한샘이펙스 대표는 "한샘은 전문영역인 주거환경개선의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왔다"며 "앞으로도 대학과 연계해 지속가능한 사회공헌활동과 다양한 청년 지원활동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7-12-22 17:45:31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