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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열풍 ③] 가상화폐의 내재가치는?

가상화폐는 '화폐'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실물 화폐와 큰 연관은 없다. 단지 거리와 환율을 초월한 송금 목적으로 만들어진 비트코인이 가장 먼저 등장하면서 화폐를 대용할 수 있다는 인식이 생겼을 뿐이다. 가상화폐의 가치를 파악하려면 먼저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로 떠오른 블록체인을 생각해야 한다. 기존 데이터베이스(DB) 방식의 시스템은 모든 데이터가 서버로 집중된다. 따라서 해킹으로 인한 위·변조의 우려가 있고, 관리하는 데이터의 양이 많아질수록 서버에서 필요로 하는 에너지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이를 극복하고자 등장한 것이 블록체인이며 그 핵심은 분산 원장시스템이다. 블록체인은 참여자 각각이 분산해 데이터를 보관하며 상호 대조를 거치도록 하는 방식으로 임의 조작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플랫폼이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부를 고치는 것과 내용이 동일한 1만개의 장부를 일순간에 모두 고치는 것을 비교해서 생각하면 된다. 비트코인의 경우 10~15초 간격으로 전세계 데이터를 동기화하며 블록체인 기술이 발달하며 이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또한 데이터가 분산되는 만큼 막대한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두는 중앙 서버 역시 필요치 않게 된다. 블록체인의 모든 노드는 모든 거래이력을 분산 원장 형태로 보관한다. 따라서 모든 노드는 본인의 거래 외에도 다른 거래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금융감독기관 등 국가 기관이 블록체인에 참여해 전체 거래를 확인하는 것 역시 가능함을 의미한다. 또한 거래이력이 보장되기에 제 3자 보증이나 상호 신뢰 없이도 참여자 사이 거래가 가능하다. 유엔세계식량계획이 시리아 난민 지원 프로젝트에 블록체인을 적용했던 것이 좋은 사례다. 이전까지 유엔세계식량계획의 지원금을 받을 난민은 제 3자인 금융업체로부터 신용을 보증 받아야 했다. 하지만 블록체인에 난민들의 가상 계좌를 만들어 가상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식을 시범 도입했다. 난민들이 홍채 인식 기계로 블록체인에 로그인해 직접 물건을 구입하자 비용 부담을 불러일으키는 금융업체의 개입은 필요치 않게 됐다. 이 네트워크는 무한한 확장이 가능하며 네트워크가 커질수록 정합성과 보안성도 강화된다. 금융 외에도 제 3자의 중개를 거쳐야 했던 모든 정보·가치 교환을 대체할 수 있다는 확장성도 장점이다. 일각에서는 인터넷 그 자체를 대체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개인과 개인이 직접 연결되기에 중계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도 있다. 이러한 블록체인은 다시 폐쇄형 블록체인과 오픈형 블록체인으로 나뉜다. 폐쇄형 블록체인은 특정한 구성원들만 참여할 수 있고, 오픈형 블록체인은 세계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다. 다만 폐쇄형 블록체인의 경우 DB 방식에 비해 큰 효율성을 갖지 못하기에 대부분의 블록체인은 오픈형으로 구현된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가상화폐다. 오픈형 블록체인은 데이터를 분산 저장하는 동시에 누구나 참여 가능하기에 참여자들은 본인과 관련 없는 데이터까지 보관해야 한다. 본인에게는 쓸모가 없는 다량의 데이터를 보관하는 것은 개인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에 참여자들이 자신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데이터만 보관하려 들 경우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무너지게 된다. P2P 형식으로 파일을 공유할 때 파일을 다운받으려는 사람만 있고 올리는 사람이 없다면 공유가 이뤄지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때문에 블록체인 참여자들은 네트워크를 지탱하는 일종의 보상으로 해당 블록체인의 가상화폐를 지급받는다. 블록체인 종류에 따라 보안성 강화에 기여하는 '채굴' 행위 또는 보다 많은 데이터를 보관하는 역할 등 다양한 기준으로 가상화폐를 제공한다. 블록체인을 개발한 이들 역시 동기부여를 위해 가상화폐를 받게 된다. 누구나 참여 가능한 블록체인이 가동하는 순간 개발자들도 블록체인에 대해 사실상 관리 권한을 잃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것. 결국 가상화폐는 오픈형 블록체인을 개발·유지·보수하는 유인·보상으로 역할을 하는 셈이다. 이러한 가상화폐는 현재 투자 열기가 과열돼 투기 광풍이 불고 있고 '도박'이라는 평가도 받는다. 하지만 가상화폐는 일종의 '컴퓨팅 파워를 사용할 권리'의 고유 가치도 갖는다. 가상화폐가 속한 블록체인이 비대해지고 미래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 살아남는다면 해당 블록체인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지분으로 활용 가능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를 도박과 동일하게 보는 시각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IT업계 관계자는 "현재 난립하는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대부분은 1~2년 내에 사라질 것"이라면서도 "이후까지 살아남는 블록체인과 그 가상화폐는 현재보다 더욱 큰 가치를 지닐 것"이라고 말했다.

2018-01-16 22:00:56 오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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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독대 文 대통령·中企人 '양질 일자리' 맞장구

'중소기업 천국을 만들겠다'고 공언한 대통령과 중소벤처소상공인들이 16일 청와대에서 만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초 지난해 하반기에 이들을 독대하고 정책 애로를 청취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현 정부들어 새로 출범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선이 늦어지고 부처 출범도 미뤄지면서 해를 넘겨서야 만남이 성사됐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7월 말에는 삼성, SK, 롯데, GS, 현대중공업, KT, 대한항공 등 주요 대기업 대표들과 만나 환담을 한 바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문 대통령의 애정은 상당히 두텁다. 문 대통령은 2012년 말 치러졌던 18대 대통령선거에서도 중소기업계에 러브콜을 보내며 당시 중소기업청을 장관급 부처로 격상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약속은 두 번째 대선 후보로 나와 당선된 지난해에서야 실현될 수 있었다. 19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4월10일엔 중소기업계 대표 단체인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은 자리에서 방명록에 '중소기업 천국을 만들겠습니다'란 글을 적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대표적인 경제정책 중 하나인 소득주도 성장도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의 88% 가량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에 성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은 동전의 양면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사람 중심 경제로 바꿔왔다. 수출 대기업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경제 성장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다. 그 핵심이 중소기업 활성화에 있다"면서 "올해도 이런 정책 방향을 틀림없이 추진하고, 특히 중소기업 중심 정책이 현장에서 체감되도록 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기술 유용 행위 근절 대책 ▲하도급 거래 공정화 대책 ▲약속어음 단계적 폐지 ▲생계형 적합업종 적극 보호 ▲청년 신규 고용 확대 지원 강화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 대책 ▲정책 금융기관의 연대보증제도 전면 개편 등 지난해부터 발표했거나 예정인 대책을 통해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에게 힘을 불어주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문 대통령과 중소기업계의 청와대 첫 독대 자리엔 중소·벤처기업 주요 단체장 뿐만 아니라 일자리 우수기업, 창업혁신기업, 소상공인, 재기기업 등 26명의 기업인이 두루 참석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대표 답사를 통해 "정부와 중소기업계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중소기업이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의 주역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면서 "새로 신설한 중기부가 중소기업 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하는 컨트롤타워가 되도록 (대통령의)관심과 권한을 부여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면서 박 회장은 "생계형 적합업종을 법제화하고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시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일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과 기업인들이 함께한 만찬 메뉴에 상당한 의미를 담아 마련했다. 식탁에는 전복·문어 등 해산물과 전북 고창의 풍천장어, 그리고 문화옥의 설렁탕과 가평 잣 막걸리가 올랐다. 해산물과 장어는 원기를 상징하는 음식으로 기업인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뜻이 담겨있다. 또 설렁탕을 공수해 온 서울 주교동에 있는 문화옥은 1990년부터 매달 어르신 100여 명을 초청해 식사를 대접하는 등 지금까지 총 3만200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선행을 베푼 '착한 음식점'으로 꼽히는 곳이다. 우리 술 품평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가평 잣 막걸리는 병당 20원씩의 장학금을 기부하고 있다. 또 문 대통령은 이날 참석한 재기 기업인들에게 개성공단 기업인 삼덕통상에서 만든 신발을 선물로 줬다. 이 역시 기업인들에게 '열심히 뛰어 재기에 성공하라'는 의미다. 삼덕통상 문창섭 회장도 이날 일자리 우수기업인으로 참석했다.

2018-01-16 19:46:1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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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도전' 만화처럼 편집해 유튜브에…재밌지만 "저작권 침해"

#. "우리 정 과장(정준하)의 아이 이름을 지어봅시다…. 박명수 씨, 이름에 '자'를 붙이면 어떡합니까(웃음)." 김모(33)씨는 최근 유튜브(YouTube)에서 3분짜리 분량의 MBC '무한도전' 명장면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다. 그가 시청한 동영상은 '마스터발그림'이라는 게시자가 본방송의 화면을 연속 재생 그림으로 대체한 '[무한도전] 정과장 아들 작명하기'다. 지난해 12월 28일 업로드 된 이 영상은 16일 오전 조회수 65만7053회를 기록했다. 김씨는 "본래 영상을 그림판으로 그린 장면마다 각 캐릭터의 특징을 강조해서 본방송의 재미를 배가시킨다"고 말했다. 최근 유튜브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예능 편집 동영상에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래 화면을 그림으로 대체 '인기' 기존 예능 프로그램의 주요 장면을 1~2분 단위로 잘라내 공유하는 방식은 익히 알려져 있다. 유튜브가 지난 2008년 도입한 콘텐츠 검증 기술(Content ID·CID)을 피하기 위해 본래 화면보다 영상 크기를 줄이고 남은 공간에 움직이는 이미지(눈 내리는 모습 등)를 넣는 방식이 주로 쓰인다. 최근에는 이런 단계를 넘어 해당 장면을 윈도우즈(Windows) '그림판' 앱으로 그려 넣는 방법이 인기를 얻고 있다. 마스터발그림처럼 기존 예능 프로그램 화면을 그림으로 대체하는 '총몇명' 계정의 동영상도 마찬가지다. 이 계정은 예능 프로그램 '강식당'에서 강호동이 등장하는 장면을 그림으로 대체했다. 마스터발그림과 다른 부분은, 게시자 본인을 상징하는 '궁예' 캐릭터를 영상 중간에 등장 시킨다는 점이다. 게시자 본인 것으로 추정되는 웃음소리도 넣었다. 앞서 대중에 널리 알려진 사례는 '장삐쭈'다. 이 계정은 수십년 전 발표된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에 자신의 목소리 연기를 넣어, 본래 내용과 전혀 다른 상황을 만드는 점이 웃음 유발 요소다. 구독자 수 68만2000여명인 장삐쭈 영상의 조회수는 1억7711만9600여회에 이른다. 장삐쭈는 이 같은 인기에 힘입어 지난해 예능 'SNL(Saturday Night Live Korea)' 속 애니메이션에 목소리로 출연하기도 했다. ◆손으로 베껴도 "저작권 침해" 법조계는 이같은 콘텐츠 상당 부분에 저작권 침해 요소가 있다고 지적한다. 오성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해당 영상물 대부분은 저작권 가운데 복제권과 전송권 침해로 보인다"며 "아주 일시적으로 사용했다면, 현행법에 따라 저작권 효력이 제한돼 침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복제권은 복사와 녹음, 녹화 등으로 일시적이거나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할 수 있는 권리다. 저작물의 일부를 복제하는 경우에도 해당 저작물의 창작성이 있는 부분을 복제하면 복제권 침해가 된다. 기계적인 방법이 아닌 수기 역시 복제에 해당한다. 전송권은 인터넷 등 정보 통신망을 통해 이용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이나 음반을 제공하거나 송신하는 데 대한 권리다. 저작권법 제35조에 따르면,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정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2009년 한 어린이가 가수 손담비의 '미쳤어'를 부르는 장면이 부모의 블로그에 게시돼 복제·전송 중단 소송이 제기됐지만, 법원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해당 내용이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했지만,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해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반면, 해당 영상을 이용해 광고 등 영리활동을 할 경우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지 않아 문제 될 여지가 있다. 마스터발그림과 총몇명, 장삐쭈의 게시물에는 광고가 포함돼 있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저작권자가 실제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오 변호사는 "(저작권) 침해자가 저작권 침해로 얻는 이익이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소송 비용이 더 나온다"며 "일반 민사소송도 원고가 얻고자 하는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라면, 포기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소송 비용과 시간 낭비가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18-01-16 17:58:16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