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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신임 총장에 윤성이 교수 선임

- "공헌으로 존경받는 세계 100대 대학 만들 것" 동국대 신임 총장에 윤성이(55) 교수가 선임됐다. 10일 동국대에 따르면, 학교법인 동국대학교(이사장 자광스님)는 지난 8일 오후 2시 동국대 로터스홀에서 제317회 이사회를 열고, 윤 교수를 이사 전체 만장일치로 총장으로 선임했다. 윤 총장 임기는 오는 3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4년이다. 윤 신임 총장은 1990년 동국대 농업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일본 쯔쿠바대학에서 환경과학연구과 석사학위를, 1998년 일본 동경대학교에서 지구시스템공학과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2000년도부터 동국대 식품산업관리학과 교수로 재직해왔으며, 교수학습개발센터장, 미래인재개발원장, 생활협동조합 이사장, 일반대학원장 등 학내 보직을 두루 거쳤다. 특히 미래인재개발원장 재임시절엔 국내 최초의 학생 역량강화 시스템인 '드림패스'를 도입 대학이 재학생의 전주기를 관리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재학생 관리의 편의성과 질 향상으로 취업률 향상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학교 밖에서는 논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 위원(2011~2013), 로컬푸드운동본부 공동대표(2011~2013), 한국사찰림연구소 소장(2016~2017)을 역임했다. 논문으로는 '농업부문 융복합 시설사업 모델 예비 타당성 평가지표요인 도출과 우선순위 분석', '바이오매스 순환단지 사업화 모델 연구' 등 39편이 있으며, 자랑스런 동국 불자상, 동국 우수연구자상을 수상했다. 윤 신임 총장은 "'에너자이즈 동국'(Energize Dongguk)이라는 슬로건 아래 동국대가 '공헌으로 존경받는 세계 100대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역동적인 변화를 실행하는데 있어서 모든 구성원들이 존중과 소통, 참여를 통해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또한 조계종과의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할 뿐 아니라 새로운 포교방법 연구와 유능한 불교인재 양성 등 종립학교로서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9-02-10 08:40:1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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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나라 나이, '스카이캐슬' 종영 후 근황? "다 너무 감사하다"

배우 오나라 나이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오나라는 올해 나이 43세다. 그는 9일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JTBC 예능프로그램 ‘아는형님’에 출연, 나이에 비해 동안 미모를 뽐내 시선을 모았다. 이날 오나라는 '스카이캐슬' 배우들 단톡방에 대해 “처음에는 엄마들 단톡방만 있었어. 근데 나중에 전체 단톡방이 생기고 사라졌지”라고 말했다. 이에 김서형은 “난 몰랐어. 근데 나도 끝에 가서는 엄마였잖아”라고 해명하자 오나라는 “남편 없어서 안 됐어”라고 반박했다. 이에 김서형은 “남편 없다고 이것들아?”라고 발끈해 웃음을 줬다. 오나라는 “별 얘기 안 하는데 다들 각자 캐릭터처럼 얘기를 해”라고 설명했다. 김서형은 “우주가 잡혀갔잖아? 근데 나랑 염정아 언니의 죄가 큰 거 같은 거야. 그래서 서로 사죄했어”라고 말했다. 오나라는 “또 염정아 언니 친 딸이 그림을 진짜 잘 그려. 그래서 내가 ‘어마마, 서울 미대 보내요’라고 하니까 서형이가 ‘제가 감당하겠습니다’라고 보낸 적도 있었어”라고 에피소드를 말했다. 한편 최근 오나라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드라마 종영 후 근황을 전했다. 그는 "저는 드라마 종영 후에 화제성이 생겨서 광고는 몇 개 찍었고 앞으로도 찍을 게 좀 남아 있다. 정말 이런 날이 오네. 매일 TV 보면서 광고 찍는 배우들을 부러워만 했다. 로또 맞은 것 같은 기분이다. 그냥 현장에서도 다 너무 감사하고 세상이 아름다워 보인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2019-02-09 23:24:55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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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교육사, 특수 및 지상작전연구회와 업무협약 체결

육군교육사령부와 특수 및 지상작전 연구회(Land and Special Operations Center-Korea LANDSOC-K)는 미래전장환경에 대비한 지상군의 발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육군교육사령부와 특수 및 지상작전 연구회는 7일 대전 육군교육사령부(이하 교육사)에서 육군교육사령관 최영철 중장과 김용덕 특수 및 지상작전 연구소장(전 특수전학교장)이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8일 밝혔다. 교육사는 현재 및 미래의 전장에서 전승을 보장할 수 있는 정예 육군양성을 위해 병, 부사관, 준사관 및 장교에 이르는 전 신분별 교육을 담당하는 육군의 핵심 교육기관인 동시에 육군의 미래 교리와 교육훈련을 개발하는 곳이다. 이날 최영철 교육사령관은 인사말을 통해 "교육사 차원에서 미래에 어떻게 싸울 것인가의 개념과 함께 현재상태에서 발전시켜야 할 사안에 대한 담론들이 논의돼 왔기 때문에 이번 업무협약 체결의 의미는 크다"면서 특수 및 지상작전 연구회의 교육사 방문을 환영했다. 특수 및 지상작전 연구회의 김용덕 연구소장은 특수전학교장을 역임했고, 군의 효율적 편제 등 미래 전장환경 변화에 정통한 전문가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고문을 맡고 있는 전인범 예비역 중장은 특전사령관 시절 특전사의 장비 및 교육훈련의 향상을 위해 유연하면서도 파격적인 조치를 단행한 것으로 유명하며 지난 2년간 미국의 브루킹스 연구소와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 그리고 조지아텤 대학에서 안보와 군사에 중점을 둔 연수를 마치고 귀국했다. 특수 및 지상작전 연구회는 종군기자와 전술교관으로 활동 중인 태상호 기자, 군사전문지 월간 플래툰 홍희범 편집장 등 야전 군인들이 현장에서 직면하는 고충과 의견을 잘 이해하는 8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때문에 군안팎에서는 특수 및 지상작전 연구회가 대학기관 등 학문적 측면으로 군사분야를 접근하는 여타 민간기관과 달리, 세심하고 실전적인 부분에 대한 발전적 제안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전인범 고문은 이날 "특수 및 지상작전 연구회는 지상전의 미래는 정예부대에 있으며 그 중심에는 특전사와 특공, 수색, 특경, 해병 수색 그리고 SEAL 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정예부대원이 전투력의 핵심이고, 정신전력과 전투체력, 장비 및 훈련, 리더싶이 전승(戰勝)의 요인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전인범고문은 특수 및 지상작전 연구회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동안 우리 군이 깊게 고민하지 못했던 소화기, 탄약, 장구류, 소부대 통신, 응급의무, 드론, 폭약류, 침투/퇴출자산, 개인의 사이버 능력 등 9개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발전해 지상전 전투력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용덕 연구소장은 "현재 육군의 전투준비태세와 미래전력발전을 위해 노력 할 것"이라며 "특수 및 지상작전 연구회는 향후 교육사와 유연하고도 실전적인 지상군 발전방안을 얻기위해 꾸준한 업무협업을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019-02-08 22:28:46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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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성폭행?..대표 "범죄 행위, 절대 허용·묵인하지 않는다"

8일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과 관련한 성폭행 동영상이 퍼져 논란이다. 버닝썬 사태가 각종 의혹을 넘어 여러 추문으로까지 번질 조짐이다. 최근 디스패치는 버닝썬 MD, 운영자 단체카톡방 등을 공개하며 "단체 대화방에서는 VIP룸에서 벌어지는 성관계 영상도 공유되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뿐만 아니라 '디스패치'는 '버닝썬' 운영자가 모인 단체톡 대화 내용도 입수했다. 버닝썬 측은 지난 3일 회사 관련 사이트에 대표 명의로 올린 공고문을 통해 “물뽕(GHB), 성추행·성폭행 의혹은 전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며 “이 부분에 있어 절대 동의할 수 없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 중이다. 현재 허위사실 유포자를 고소한 상태다. 이후에도 허위사실 유포시 법적 대응하겠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어 “이전부터 직장 내 성희롱 관련 교육을 진행했으며 매주 회의 시간에 전파했다. 버닝썬은 마약, 여성 성폭행·추행 등의 범죄 행위를 절대 허용·묵인하지 않는다”며 “경찰 조사 후 의혹이 사실이라고 판명될 시 버닝썬을 폐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폭행 사건에 대해선 “사건 당사자인 장모 영업이사를 퇴사 조치했다”며 “현재 경찰과 검찰조사에 적극 협조 중이며 규정된 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클럽 버닝썬으로 추정되는 성관계 동영상이 확산되는 가운데 해당 영상이 성폭행 상황인지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유포된 영상이 찍히는 등 각종 논란이 불거진 클럽 내부 VIP 룸은 현재 폐쇄된 것으로 전해졌다.

2019-02-08 22:17:50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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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 "유우성 간첩조작, 검찰총장이 사과하라"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증거 조작으로 간첩 누명을 쓴 유우성 씨에 대해 검찰총장이 사과해야 한다고 8일 권고했다. 이날 과거사위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지난달 28일 보고한 '유우성 증거조작 사건' 조사 결과를 심의하고, 검찰이 유씨 사건 증거 검증에 소홀했다고 결론냈다. 유우성 증거조작 사건은 화교 출신 탈북자인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 유씨가 2006년 북한 공작원으로 포섭돼 2007년~2012년 동생 유가려 씨를 통해 탈북자 신원정보를 북한에 넘겼다는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사건이다. 국정원은 동생 유씨가 2012년 10월 자신과 오빠 유씨가 함경도 회령시 보위부에 포섭된 간첩이라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유우성 씨를 체포하고 이듬해 1월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2월 유씨를 구속기소했다. 1심은 2012년 8월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유씨의 출입경(중국과 북한 간 왕래) 기록 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2014년 2월 중국 주한대사관 영사부는 유씨 변호인이 제출한 출입경 기록은 정식 서류인 반면, 검찰이 낸 기록은 모두 위조됐다고 회신했다. 2심은 같은해 4월 국가보안법 위반 무죄를 선고했다. 증거 조작 사실이 알려지자, 그해 3월 서울중앙지검은 진상수사팀을 구성했다. 수사팀은 증거조작에 관여한 국정원 직원과 협조자, 주선양 대한민국총영사관 영사 등을 기소했다. 하지만 사건의 수사와 공판에 관여한 검사 2명과 국정원장은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국정원, 불리한 증거 숨겨 대검 진상조사단은 ▲국정원 수사 과정에서 유가려 씨에 대한 가혹행위와 변호인 접견 교통권 침해가 있었고 ▲1심에서 검찰이 선별적으로 증거를 내고 불리한 증거를 은폐했으며 ▲항소심에서 제출한 출입경기록 조작 사실을 검사가 부실검증하고 ▲탈북민 진술의 신빙성을 검사가 적절히 검증하지 않은데다 ▲증거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진상수사팀의 수사도 부적절했다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 국정원 수사관들이 유씨에 대한 가혹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1심 증인신문에 앞서 공판 검사 질문에 대한 진술을 담합하고, 일부 사실에 대해 적극 위증했음이 드러났다. 유씨의 몸에서 멍자국 등을 보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수사관들은 문구조차 동일한 부인 답변을 했다는 설명이다. 국정원 직원들은 유가려 씨가 오빠 유씨는 간첩이 아니라고 진술을 번복하자, 2012년 12월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했다. 직원들은 당시 유씨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국정원이 조사단에 제출한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통보서'에는 당시 유씨가 정상적으로 검사를 받았고, 검사 결과 진실 반응이 나왔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결과는 당시 수사 기록에 편철되지 않았다. 유가려 씨의 변호인 접견 교통권도 침해됐다. 유씨 남매의 변호인은 오빠 유씨의 구속기소를 전후로 동생 유씨의 변호인 접견 및 서신 전달을 국정원에 요청했다. 하지만 국정원은 유씨가 합신센터에 수용된 탈북자로 참고인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접견을 불허했다. 검사 역시 유씨가 참고인인 것처럼 외양을 유지해 변호인 접견을 차단하는 일을 용인하고 적극 협력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3년 5월 중앙지검 공안1부 보고서에는 1심 공판에서 종전 진술을 번복한 유가려 씨의 입건보다 출국 조치해야 재판에 유리하다는 판단이 실렸다. 1심 공판 당시 검찰은 불리한 증거를 숨기기도 했다. 검사는 유씨가 2012년 1월 북한 회령 집에서 찍었다는 사진 4장을 제출했지만, 위치 정보가 중국 연길시인 것으로 밝혀졌다. 과거사위는 검사와 국정원이 포렌식 당시 사진 위치 정보를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수사보고서에는 위치정보가 없는 내용만 기재했다고 봤다. 디지털 포렌식에 흔히 쓰이는 '인케이스' 프로그램으로 사진이 복구됐음에도, 촬영 일자와 카메라 제원 등 정보는 '알씨'로 확인한 결과가 담겼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알씨 역시 사진 위치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검찰은 유씨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2012년 1월 23일자 통화내역도 기록에 편철하지 않다가, 1심에서 변호인의 문제제기로 뒤늦게 제출했다. 공소 유지에 불리한 내용이 담긴 유가려 씨의 진술서 26부도 1심 당시 변호인의 문제제기로 뒤늦게 제출됐다. 검사는 2012년 1월 밀입북과 관련해, 당시 자신의 집과 노래방에서 유우성 씨와 가족이 시간을 보냈다는 유씨 친구 진술을 조서에 반영하지도 않았다. 항소심 공판에서 검사가 제출한 출입경기록도 다수 조작됐다. 검사는 2013년 국정원이 낸 화룡시 공안국 명의 출입경기록을 항소심에 증거로 제출한 뒤,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는 공안국 회신 공문을 첨부했다. 하지만 자료는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과거사위는 검사가 확보한 4개 출입경 기록 중 밀입북 부분 내역이 상이하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철저히 검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사는 불상의 팩스번호가 포함된 1차 회신공문을 함구하고, 화룡시 공안국 팩스번호가 적힌 2차 회신공문을 부각해 재판부를 기망하려 했다는 판단이다. ◆국정원-탈북민 관계 악용, '보복성 기소'도 기소 당시 검찰이 주로 참고한 탈북민 진술에 대한 검증도 부실했다. 국정원 조사관이 탈북민 면담 이후 작성해온 진술조서를 탈북민이 열람하는 식으로 진술조서가 작성됐다. 자신의 진술과 다른 부분의 수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왜곡됐다는 증언도 나왔다. 탈북민 진술서는 추측으로 가득한데다, 진술 일시와 장소에 대한 기록도 없었다. 조사 결과, 국정원 수사에 협조한 탈북민들은 그가 보위부와 연관됐다고 추측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한 탈북민은 법정 증언을 대가로 국정원으로부터 비공식적인 돈을 받기도 했다. 유씨 귀순 이후 유씨를 목격했다고 진술한 이들이 국가보안유공자로 상금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증거위조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의 형평성도 지적됐다. 과거사위는 증거위조사건 진상조사팀이 증거 조작에 가담한 국정원 직원과 협조자들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닌 형법상 모해위조증거죄를 적용한 점도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과거사위는 '어떤 사실을 실제라고 인식하고 증거를 조작하면 날조가 아니고, 실제가 아니라고 인식한 상태로 증거를 조작해야 날조에 해당한다'는 진상수사팀 논리에 대해 "양자 모두 공소사실의 입증에 관한 증거를 위조했다는 점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법리적으로 이를 달리 취급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과거사위는 "날조를 무겁게 벌하는 국가보안법 제12조의 입법목적은 국가보안법을 악용해 선량한 국민에게 필요없는 제약을 가하거나 무고한 시민을 국가보안법 위반 범인으로 몰아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를 방지하기위함"이라며 "형법이 아니라 국가보안법상의 날조죄를 적용해 기소하는 것이 입법 목적에 부합하며 법리적으로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요 사실관계에 대해 검사들의 진술이 모순되고 국정원 직원들의 진술과 불일치함에도 검사들에 대해서는 통화내역 확보나 업무용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시도하지도 않았다"며 "검사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중요한 기회를 놓친 것으로서 검사들에 대한 수사가 미진했다"고 판단했다. 과거사위는 "증거조작 가담자들이 기소된 직후인 2014년 5월 9일 검찰이 2010년 3월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했던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유우성 씨를 추가 기소한 것은 공소권을 남용한 사실상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며 "이 같이 잘못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억울하게 간첩의 누명을 쓰고 장시간 고통을 겪은 피해자에게 검찰총장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국정권 대공수사와 탈북민 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대공수사 과정에서 증거로 확보한 자료가 해외에서 생성됐을 경우 진위 여부 검증 방안을 강구하고 ▲혐의사실 입증을 위한 탈북민의 진술증거는 추가 검증하고 ▲국정원 합신센터 신문과정에서 범죄 혐의 관련 조사가 진행될 경우 피조사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변호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제도 개선 검토를 권고했다.

2019-02-08 17:28:4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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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2·11-과기부 2·14, 최초 '규제 샌드박스' 사례 승인

[b]산업부, 11일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열고 규제혁신 승인[/b] [b]과기부, 14일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 열고 규제혁신 승인[/b]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는 11일과 오는 14일 각각 최초로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승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 또는 서비스 등에 대해 규제를 일정기간·일정지역에 한정해 면제해주는 제도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8일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날 규제 샌드박스 제도 최초 승인을 앞두고 성윤모 산업부 장관·유영민 과기부 장관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았다. 보고는 8일 오후 2시부터 100분 넘게 진행됐다. 또 각각의 사례를 승인할 때 발생할 긍정적 효과는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토론이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뒤 "국내 최초로 규제 샌드박스를 산업현장에 실제로 적용하는 기념비적인 의미가 있다. 규제 샌드박스 1호 승인을 계기로 산업현장에서 새로운 시도와 혁신이 화수분처럼 솟아나도록 정부가 힘써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 샌드박스 시행 첫날(1·17)에 이미 19건이 신청됐다고 들었다. 이는 우리 기업들이 규제개혁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큰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국민의 생명·안전·건강에 직접적인 위해가 없는 사안이라면 '원칙적으로 승인한다'는 것을 전제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해달라"고도 했다. 김 대변인은 이렇게 밝힌 후 "산업부는 11일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과기부는 14일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를 각각 열고 최초의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승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두 부처가 최초로 규제 샌드박스 사례 승인을 시도하는 배경은 문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2019 기해년 신년 기자회견'과도 연관이 깊다. 문 대통령은 당시 "규제혁신은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의 발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의 시행은 신기술·신제품의 빠른 시장성 점검과 출시를 도울 것이다. 기업의 대규모 투자 사업이 조기에 추진 되도록 범정부차원에서 지원하겠다. 특히 신성장 산업의 투자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2019-02-08 17:28:20 우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