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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정부 100주년] 국가기념일, 공휴일… 무슨 차이?

국가기념일 총 41개…모두 '쉬는 날'은 아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 1919년 3·1운동의 열기에 힘입어 그해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헌장이 나온다. 1919년 4월 11일은 중국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날이다. 이날 임시정부는 임시의정원을 구성해 임시헌장 10개조를 채택한다. 당시 임시의정원 의장에는 이동녕, 국무총리에 이승만, 내무총장 안창호, 외무총장 김규식 등을 임명한다. 지난달 20일 정부는 정치권에서 해마다 되풀이됐던 '건국절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 4월 11일을 '임시공휴일' 지정을 시도했지만, 자녀 돌봄 등의 문제로 무산됐다. 다만, 같은 달 19일 국무회의에서는 1894년 동학농민군이 정북 정읍 황토현 일대 전투에서 승리한 5월 11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조선 말기 부패정치와 외세 척결을 위해 국민 혁명이란 평가다. 국가기념일과 공휴일은 어떻게 다를까. 먼저 국가기념일과 공휴일 모두 관련 규정에 따라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로 확정된다.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우 인사혁신처가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국무회의 의견을 거치면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허가하는 방식이다.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르는 국가기념일은 현재 식목일과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어버이날, 현충일, 국군의 날 등 모두 41개에 이른다. 모든 국가기념일이 '쉬는 날'은 아니다. 현행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은 공휴일로 지정한다. 이외에도 성탄절과 어린이날, 현충일 등도 공휴일로 정한다.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의 경우에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2019-03-10 16:16:32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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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정부 100주년] '일제강점' 대항과 '이념대립'의 시작…국호 '대한민국'

1919년 10월 임시의정원 첫 회의서 국호 '대한'으로 좌우 갈등 나라 이름 '대한민국'의 유래는 어디서 왔을까. 왜 남한은 대한민국민주공화국을, 북한은 북조선인민민주공화국이란 국호를 쓸까. 한 나라의 국호(國號)는 역사적 정통성과 국가의 정체성을 담는다. 단순한 이름을 넘어 국가 구성원의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고 강화한다. 또 국가의 이념·사상·체제 등을 담아 자주성과 정치적 의무를 표현한다. 대한민국의 국호 '대한민국(大韓民國)' 역시 우여곡절의 한반도 역사를 담은 응집체이자 지향하는 바를 나타낸다. ◆삼한 대통합…'대한(大韓)' 먼저 '대한(大韓)'은 고대 삼한(마한·진한·변한)의 민족 정통성을 계승한다는 의미다. 상고시대부터 우리 민족을 가리키는 고유 명칭 '한(韓)'에 '대(大)'를 붙인 것이다. 국가 통합을 이루고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려는 강한 의지를 담았다. '대한'은 조선 후기 고종 황제 때 변경했다. 고종실록 36권을 보면 고종은 1897년 10월 12일 "우리나라는 곧 삼한의 땅인데 국초(國初)에 천명을 받고 통합해 하나가 됐으니, 이름을 '대한'이라 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히며 국호를 '대한제국(大韓帝國)'이라 바꾼다. '황제가 다스리는 한민족의 국가'라는 뜻이다.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으로 국호를 바꾼 이유는 '조선'이라는 국호는 중국이 정해준 것이었기 때문에 사대주의를 청산하고 일본제국에 대항해 자주독립국가를 세우려는 의지 때문이다. 대한에서 '대(大)'는 단순히 대영제국이나 대일본제국 등에 쓰는 '크다'라는 뜻이 아닌 '삼한 전체의 통합' 또는 '아우름'을 의미한다. 하지만 일제는 대한제국을 강제병합하면서 민족 정기와 주체성을 말살하기 위해 국호 '대한'을 다시 '조선'으로 바꾼다. 일제 탄압에 맞서 대한의 국호를 되살리려는 노력은 독립정신과 배일정신의 표출이었다. 3·1 운동 당시에는 수많은 국민이 대낮에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며 대한이라는 국호를 전면에 내세웠고, 이후 독립운동세력은 대한이라는 이름을 전면에 내걸고 활동한다. ◆백성이 주인인 나라…'민국(民國)' '민국(民國)'은 일찍부터 추구해 온 신분차별 없는 백성이 주인인 나라, 자유롭고 평등한 국민국가를 표현한다. 대한·민국을 합한 대한민국은 '대통합된 한민족의 자유롭고 평등한 국민국가'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대한민국은 대한제국에서 3·1운동, 임시정부를 거쳐 광복과 함께 국호로 정착했다. 당시 제헌국회가 대한민국을 국호로 정한 궁극적 이유는 ▲일제에 나라를 빼앗기기 전 썼던 국호로서 일제의 대한말살책동에 대항한 항읠의식과 광복의 의미 ▲1919년 3·1운동의 결과로 성립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애착과 민족사적 정통성을 계승한다는 의미 ▲국민통합과 국가통합의 정치적 지향과 '대통합된 한민족의 국민국가' 건설의 의지를 드러내고자 했다. ◆이념갈등의 시작…국호 '대한' 1919년 4월 10일 임시정부는 중국 상해에서 열린 첫 의정원 회의에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결정한다. 순탄하진 않았다. 임시의정원에 모인 임시정부 지도자 사이에서는 국호 '대한'을 두고 주장이 대립했다. 언론인이자 독립운동가였던 신석우(1894∼1953년)는 이날 열린 첫 의정원 회의에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좌익 지도자였던 여운형(1886~1947년)은 "대한은 이미 우리가 쓰고 있던 국호"라며 고종 황제의 대한을 언급하며 반대했다. 그는 "그 대한 때 우리는 망했다"며 "망한 나라, 일본에게 합병된 대한의 국호를 우리가 지금 그대로 부른다는 것은 감정상으로도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청년층과 중장년층, 민족세력과 좌익세력의 의견차는 여기서 시작했다. 좌익계열이 국호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 역사학자 임대식은 '일제시기, 해방후 나라이름에 반영된 좌우갈등: 우대한, 좌조선과 남대한, 북조선의 대립과 통일(1993년)'을 통해 민족주의자가 국호 대한을 선점했기 때문이라고 언급한다. 신석우는 여운형 말에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흥해야 한다"며 국호 대한을 다시 제안했고, 다수결에 따라 국호는 대한으로 채택했다. ◆'민국'은 중화민국을 표방한 것? 중국은 앞서 1912년 국호를 중화민국(中華民國)이라고 선포한다. 대한민국의 민국은 중화민국의 민국과 같다. 일부는 대한민국 국호가 중화민국을 모방했다고 본다. 민국을 중화민국에서 따왔다는 중화민국 모방설의 근거는 임시의정원 논의 현장에서 대한민국안을 지지자 일부가 "중국이 혁명 후 민국을 쓰고 있으니 대한민국이라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동국대 황태연 교수는 "중화민국이 국호를 정하기 전부터 대한민국이란 용어가 사용한 사례가 많다"며 "민국은 조선 영·정조 때부터 써 온 민족고유의 전통적 술어"라고 설명했다. '대한' 국호가 사대주의 청산 의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중국 국호를 모방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란 평가다.

2019-03-10 16:16:07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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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바뀐 박영선·진영…정부 입성 순탄할까

4선 진영 의원, 보수진영서 민주진영 옮기며 두 번째 장관 노려 지난 8일의 문재인 정부 2기 개각 인사에 대해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적재적소 인사'라는 평가를, 야당 자유한국당은 '총선용 인사'라며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이런 가운데 이번 내각에 포함된 박영선·진영 두 현역의원의 청와대 입성 여정은 험해보인다. ◆인사청문회 타깃된 '단골 공격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내정된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맹활약하며 '단골 공격수'로 불렸다. 특히 박 의원은 지난 2013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사법계 전관예우' 등을 언급하며 매질을 하기도 했다. 앞서 당시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초대 법무부장관으로 내정된 황 후보 인사청문회 자체를 거부한 바 있다. 서영교 의원은 당시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가 퇴직 후 로펌(대형 법무법인)으로 자리를 옮긴 뒤 7개월 동안 7억여원을 받은 것이 문제돼 낙마했다"며 "황 내정자 역시 부산고검장 퇴임 후 1년 5개월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근무하며 15억9000만원을 받아 정 후보자 사례와 다를 수 없다"고 몰아쳤다. 본격적인 인사청문회에서는 박 의원이 강압에 나섰다. 박 의원은 당시 황 후보에게 "법무부장관 끝나시고 다시 로펌으로 가실 것이냐"며 "전관예우 부분은 사법개혁의 핵심 부분이다"고 압박했고, 황 후보는 청문회 내내 진땀을 빼야 했다. 로펌으로 가지 않고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에서도 살아남은 황 후보는 현재 자유한국당 최고 자리에 오르며 대권을 바라보고 있다. '황교안 저격수'로 불렸던 박 의원이 황교안 체제 한국당의 '송곳 검증'을 통과할지 관심이 쏠린다. ◆'친박-비박-반박'…'진영' 바꾸는 진영 진영 민주당 의원은 행정안전부장관 내정자로 국회 시험대에 섰다. 4선 중진인 진 의원은 17·18·19대 국회에선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등 보수진영에서, 20대 국회에선 진보진영 민주당에서 일했다. 진 의원은 과거 '원조 친박' 인사였다. 지난 2012년 박근혜 대선 캠프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고, 박근혜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장관에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2013년 복지부장관 당시 기초연금 문제를 놓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의견이 갈렸고, 결국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3년 뒤 진 위원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공천에서 탈락했다. 당시 진 의원은 박 전 대통령과 친박계를 겨냥해 "통치를 정치라고 강변하며 살벌한 배격도 정치로 미화했다"고 비판하며 민주당에 입당했다. '빨간 넥타이'에서 '파란 넥타이'로 바꿔 맨 진 의원은 결국 국회 입성에 성공했고, 이제 장관 자리에 두 번째 나아간다. '대안정당'으로 부상한 한국당이 보수와 진보 정권을 넘나들며 장관을 맡는 진 의원을 행안부 수장 자리에 입성하도록 내버려두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9-03-10 16:15:32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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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성 울린 3월 국회…'유치원·미세먼지'부터 처리

유치원 3법 국회 통과 여부 논의…순조롭게 통과할까 11일부터 본격적인 3월 임시국회가 시작한다. 여야는 이날 '유치원 3법'과 '미세먼지 재난지정' 등 주요 현안부터 처리에 나선다. 다만 같은 뜻 다른 의견으로 '불꽃 공방'의 그림자는 벌써부터 다가왔다. ◆미세먼지, '사회재난' vs '자연재난'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는 11일 본 회의 산회 후 1차 전체회의를 연다. 전체회의에서는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지정하기 위한 법안에 대해 논의한다.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지정해야 정부 차원의 지원이 가능하다. 여야는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지정하는 데 뜻을 모았다. 다만 '사회재난'과 '자연재난' 중 어디로 지정할지는 일부 의견이 갈린다. 민주당은 앞서 당내에서 '미세먼지 5법'을 선정했다. 대부분 사회재난 성격을 띈다. 법안 중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미세먼지를 사회재난 정의 규정에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한정애 의원의 경우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산업체가 석탄화력발전소 규정 배출 허용량을 넘어서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기업 규제를 강화한다. 반면,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 등 40명은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냈다. 자연재난의 범위에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포함해 정부가 체계적으로 예방·대비·대응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자유한국당은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한국당은 앞서 지난 8일 주한중국대사관에 '한반도 미세먼지는 중국 탓'이라는 항의서한을 보내기도 했지만, 김승희 의원 등은 법안에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했다. 여야는 이날 미세먼지 대책안과 함께 김창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등을 채택할 예정이다. ◆'개학연기 대란' 끝…유치원 3법 통과할까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운명에도 관심이 쏠린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한 유치원 3법의 국회 통과 여부에 대해 논의한다. 앞서 개학 연기 투쟁을 선언했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학부모 반대와 민주당 압박으로 하루 만에 뜻을 굽혔지만, 3법이 국회를 순조롭게 통과할 수 있을진 미지수이다. 한국당은 사립유치원 문제를 매듭짓지 못하는 원인으로 문재인 정부의 '불통'에 있다고 지적한다. 당정이 사립유치원 폐원 시 학부모 3분의 2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강제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위 한국당 간사 김한표 의원은 지난 3일 "지난해 유치원 회계 비리 사태를 계기로 국회는 유치원법 개정을 치열하게 논의 중에 있었다"면서도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이라는 일방적이고 기습적인 방법으로 국회 논의를 무력화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유치원 3법의 신속처리안 지정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국민에게 일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시도한 것 아니냐"며 "제대로 논의도 못한 상태에서 불 보듯 뻔한 것을 만들어놓았다"고 비난했다. 한편, 여야는 이번 주 더불어민주당을 시작으로 사흘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실시한다. 이어 19일부터 나흘간은 대정부 질문을 차례로 열고, 각종 현안을 처리할 본 회의는 28일과 다음 달 5일 각각 진행할 예정이다.

2019-03-10 16:14:01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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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클럽 경제성장률' 진단한 OECD… 靑 동기부여로 작용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세계경제전망을 진단한 가운데, OECD의 이러한 경제성장률 진단은 경제성과 도출을 위한 청와대의 동기부여로 작용한 모양새다. 청와대는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직후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에서 시작해 올해 3월 3050클럽(인구 5000만-1인당 국민소득(GNI) 3만 달러 이상)에 진입했다"며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0년 3050클럽국 중 1위로 예측됐다"고 했다. 청와대는 그러면서 "경제에 어려움이 적지 않지만 성장이 체감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3050클럽국 중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제성장률 지표를 기록했음을 청와대가 여론에 알린 셈이기도 하다. 청와대가 인용한 경제전망치 자료를 살펴보면, 작년 경제성장률은 미국이 2.9%로 가장 높았다. 우리나라는 2.7%로 미국의 뒤를 이었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우리나라와 미국이 2.6%로 공동선두를 기록했다. 2020년 경제성장률은 우리나라가 2.6%로 가장 높았고, 미국( 2.2%)과 ·프랑스(1.3%)가 뒤를 이었다. 한편 우리나라는 OECD가 집계한 국가별 여성 권리 순위에서는 최하위를 차지했다. 미국 외신 로이터통신 등은 지난 8일(현지시간) 'OECD 전체 회원국(29개국) 유리천정지수에서 우리나라가 최하위'임을 보도했다. 우리나라는 유리천정지수가 100점 만점 중 20점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9-03-10 15:16:37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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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나이·말레이시아·캄보디아' 순방 돌입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0일부터 6박7일간 브루나이·말레이시아·캄보디아 동남아시아 3국 순방에 나선다. 이번 브루나이·말레이시아·캄보디아 3국 순방은 신남방정책의 내실화가 목적이다. 신남방정책은 우리나라 기준 남쪽에 위치한 아시아 주요국가들과의 경제·사회·정치적 협력을 모색하는 문 대통령의 외교전략이다.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10일 오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브루나이로 향한다. 문 대통령은 10일부터 12일까지 브루나이를, 12일부터 14일까지 말레이시아를, 14일부터 16일까지 캄보디아를 각각 찾는다. 서울공항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노영민 청와대 비서살장 등이 환송 인사를 위해 나왔다. 문 대통령은 올해 첫 순방지인 브루나이에서는 오는 11일 볼키아 국왕 주최 공식 환영식 참석으로 일정을 시작한다. 이후 브루나이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MOU(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은 브루나이 최대 건설공사로서 대림산업이 수주한 템부롱 대교 건설사업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템부롱 대교는 동서로 분리된 브루나이 국토를 연결하는 교량으로 오는 5월 완공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 대통령은 10일 오후 2시30분쯤 서울공항에서 브루나이로 출국했다.

2019-03-10 14:46:58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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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보는 북한] 논란 속 이명박 보석, 北 법에 없지만 "뇌물 주면 가능"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북한에 있었다면 그의 보석은 불가능했다. 북한 형사소송법에는 보석이 없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보석보증금 10억원 ▲논현동 자택서 외출·외부 통신 금지 ▲배우자와 직계혈족, 그 가족과 변호인 접견만 허용 ▲그 밖의 인물 접견 전 법원 허가 ▲진료 시 법원 허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시간별 활동내역 보고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 전 대통령이 이를 어길 경우, 보석이 취소돼 재수감된다. 한국은 2007년 형소법 개정으로 재판부가 보석에 여러가지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법원은 피고인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 아니면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조건에 반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허가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은 보증금이나 주거지 제한, 출국하지 않는다는 서약 등 9가지 조건 중 하나 이상을 걸어야 한다. 보석 조건을 정할 때는 범죄의 성질과 증거의 증명력, 피고인의 전과와 성격, 환경과 재산 등을 고려해야 한다. 보석 당일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검찰 구속계에 보험증권을 제출했다. 구속계가 보낸 문서를 확인한 검사는 석방지휘서에 서명해 서울동부구치소에 전달했다. 구치소는 검사의 석방지휘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을 석방했다. ◆법에 없는 보석, 뇌물로 해결 반면 북한 형소법에는 보석이 없다. 하지만 탈북자들은 사실상 보석이 가능하다고 증언한다. 뇌물 때문이다. 통일연구원의 '2017 북한인권백서'에 따르면, 탈북자 A씨의 오빠는 2012년 빙두(마약)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에 앞서 판사와 검사에게 뇌물을 주고 "명목상 재판일 뿐"이라는 답을 듣고, 노동교화형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차 이들에게 뇌물을 준 그는 병보석 처리를 받고 교화소에 수용되지 않았다. 탈북자 B씨는 2013년 12월 파철 밀수로 검찰소 조사를 받고 양강도 보천군 구류장에 수용됐다. 그는 재판에서 유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지만, 집에서 돈을 보내 교화소 이송을 미루고 외부 병원에서 맹장수술을 했다. 이후 수술 후유증을 사유로 병보석 처리돼 풀려났다. 북한에서 구치소와 같은 기능을 하는 곳은 구류장이다. 우리나라의 구속제도는 한 가지인데 반해, 북한은 구류구속·자택구속·지역구속 세 가지가 있다. 이 전 대통령은 형사재판 도중 자택 구금 형식으로 보석이 허가 됐지만, 북한에서는 구속 단계에서 질병이나 임신 등으로 피심자(피의자) 구류 구속이 적합하지 않을 때 자택에 가둔다(북한 형소법 188조). 이때 피심자는 검사의 승인을 받은 자택구속처분결정서를 받는다. 2명 이상의 보증인이 피심자를 언제든지 예심원이나 재판소에 보내겠다는 보증서를 낸다. 지역구속은 유기노동교화형·노동단련형을 줄 수 있는 범죄사건 피심자를 예심원이나 재판소가 언제든 부를 수 있도록 지정된 지역이나 거처를 떠나지 못하는 처분이다(189조). 피심자는 검사 승인을 받은 지역구속처분결정서에 따라 서약서를 낸다. ◆수감자 때리며 뇌물 요구 해당 조항만 보면 피의자 인권이 보장된 것처럼 보이지만, 북한은 수사와 기소 사이에 있는 예심 단계에서 당의 판단으로 형량이 정해진다. 검사의 감시로 법관의 독립된 판단도 불가능하다. 무죄추정의 원칙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기대할 수도 없다. 수감자 폭행이 빈번한 가운데 수사·구금 단계에서도 뇌물이 오간다. 대한변호사협회의 '2018 북한인권백서'에 따르면, 보위부 구류장 구금 경험이 있는 탈북자 4명은 지난해 조사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응답(83.3%)의 빈도가 가장 높았다. 또한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북한 주민 30여명이 2016년 평안북도 신의주 국가안전보위부 구류장에서 수개월 간 상습 구타에 시달리며 뇌물 요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연구원 백서에 소개된 탈북자 C씨의 어머니는 2013년 탈북자가 송금한 돈의 수수료를 떼고 현지 가족에 전달하는 '프로(%) 돈' 장사를 하다 함경북도 온성군 구류장에 구금됐다. 이곳에서 노트텔(모니터 달린 DVD 재생기) 2대를 바치라는 요구를 받은 그는 3500위안과 노트텔을 바치고 병보석으로 풀려났다. 북한에서는 구속 수감자의 인권이 뇌물로 좌우되는 셈이다.

2019-03-10 14:44:2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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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명령 미이행시 정원감축·예산 배제"… 서울시교육청, 사립학교 공공성 강화 나선다

- 서울시교육청 '사학의 공공성·투명성 강화 종합 계획' 시행 - 사립유치원에 이어 모든 사립학교에 에듀파인 도입 등 4개 분야 16개 과제 추진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대책이 본격 가동된다. 앞으로 시정명령을 미이행하는 사립학교는 정원 감축이나 예산지원 제외 등 행·재정 제재를 받는다. 올해 대규모 사립유치원에 의무도입된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이 전체 사립학교로 확대된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 종합 계획'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 2016년부터 시행한 '사학의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 추진계획'을 토대로 시대적 요구에 맞춰 보완됐다. 관할청의 지도·감독 실효성 확보와 인사관리 및 사학지원, 재정 건전성 강화에 초점을 뒀다. 계획은 4개 분야 16개 과제로 추진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행·재정적 제재 기준 마련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공개 △사립 교원 1차 필기시험 교육청 위탁 확대 △사립학교 에듀파인 시스템 사용 의무화 △사무직원 공개채용 의무화 △임시이사 선임 법인에 대한 정상화 지원 △사학업무 전담부서 신설 △사학기관 전문가 자문단 운영과 교직원 연수 강화 등이다. 시교육청은 우선 기존 '사학 현안 조정위원회'를 보완, 내부위원 10명과 학계와 법조계 외부위원 3명이 참여하는 '사립학교 공공성 강화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위원회는 사학 현안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제재 기준과 처분에 대한 사항을 다룬다. 특히, 관할청의 시정요구를 미이행하는 사학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제재 기준을 마련해 학급수나 학생정원을 조정하고 각종 예산 지원 등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 전국 시도교육청 중 처음으로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현황을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행·재정적 제재 대상 기준은 학생교육과 학사행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나, 성적비리, 성비위·생활지도, 법인운영 부적정 등이다. 지금까지는 '사립학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관할청은 조치를 할 수 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고 돼 있어 제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올해 3월부터 정원 200명 이상 대규모 사립유치원에 의무도입된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모든 초중고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초중고와 특수학교 10곳과 학령인정 평생교육시설 3곳, 200인 이상 사립유치원 24곳 등 에듀파인을 미도입한 사학에 이행 권고와 그에 따른 제재가 이뤄질 전망이다. 사립학교에서 사무직원을 채용할 때 반드시 공개채용으로 해야 하고, 사립교원 1차 필기시험 교육청 위탁이 확대되고, 여러 사립학교 법인에 동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위탁채용 사립학교에는 2000만원 이내 인센티브 등이 지원된다.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은 법인에서 요청시 안정적인 학교정상화를 위해 교장과 행정실장을 파견하는 등 사학의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에 적극 나선다. 아울러 건전 사학의 자율적 운영기반 조성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하고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맞춤식 연수 기회도 대폭 확대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사립학교의 공공성 투명성 강화를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을 교육부에 요청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관할청의 노력이 사립학교법의 개정 없이는 부분적 조치에 머물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며 "교육부가 △중등 이하 사립학교 업무 담당 독립 부서 설치 △사립학교법 체계 정비(사립대학법과 중등사립학교법 이원화) △사립 교직원 인사정책 수립 △사학에 대한 지도·감독의 실효성 있는 행정행위 기준을 마련해 주길 기대한다"고 요청했다.

2019-03-10 14:36:22 한용수 기자
월급 1억원 넘는 고소득 직장인, 지난해 2500명 달해

월급만 1억원이 넘는 고소득 직장인이 지난해 2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직장인 가입자 상위 0.0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다.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른바 '보수월액 보험료'로 2018년 12월 기준 최고액인 월 310만원가량(본인부담금)을 내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는 2495명으로 2500명에 육박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체 직장 가입자 1690만6786명의 0.014%에 해당한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근로 대가로 받는 보수에 매기는 건보료를 말한다. 이런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으로 지난해 7월 이전까지만 해도 월급으로 매달 7810만원 이상을 버는 고소득 직장인만 월 239만원을 냈었다. 하지만 지난해 7월부터 고소득층의 부담을 높이고 저소득층의 부담을 낮추는 쪽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했다.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전전(前前)년도 전체 직장 가입자의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2018년 20만6438원)와 연동해 30배 수준이 되게 맞춰 월 309만7000원으로 올리고, 이후 매년 경제성장과 임금인상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해 조금씩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 이런 자동 조정장치에 따라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지난 1월부터는 월 318만2760원으로 올랐다.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물리는 기준소득(월 7810만원 이상)도 폐지했다. 지난해 12월 말 현재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월 310만원가량)을 내는 직장 가입자는 매달 9900여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고소득자들이다. 평범한 직장인과는 달리 대부분 수십억, 수백억 원의 연봉을 받는 대기업 임원이나 전문경영인(CEO), 재벌총수가 대부분이다. 건강보험은 세금과 달리 사회보험이기에 가입자가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지 않고, 소득이 아무리 높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이면 상한 금액만 낸다. 여기에다 직장 가입자는 회사와 본인이 건보료를 절반씩 나눠서 부담한다. 다만, 한 회사가 아니라 여러 회사에 동시에 등기임원으로 등록해 일하는 경우에는 회사별로 받은 보수월액에 따라 각각의 건보료를 내야 한다. 원칙적으로 월 보험료는 소득이나 보수에다 정해진 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출한다. 2019년 직장인의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월액의 6.46%이다.

2019-03-10 14:10:16 이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