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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분 장애' 전문가 獨 마이클 린든 교수, 한국서 강연·토론회

'울분 장애' 전문가 獨 마이클 린든 교수, 한국서 강연·토론회 최근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는 '울분 장애'의 척도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마이클 린든 (독일 사리테 대학·정신의학) 교수가 한국을 방문해 '울분'강연을 하고 국내 학자들과 토론의 시간을 갖는다. 13일 서울대에 따르면, 서울대 연구소간 연합체인'사보행'(사회발전연구소·보건환경연구소·행복연구센터, 총괄 유명순 교수) 초청으로 방한하는 린든 교수는 이 대학에서 열리는 3회에 걸친 학술 포럼과 세미나에 참가, 울분 현상이 독일에서 등장한 배경과 성격을 소개하고, 울분 현상의 향후 연구 주제에 대해 국내의 인문사회과학과 보건 및 정신의학 등 다학제 연구자들과 심층적인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정신의학자인 린든 교수는 2003년 학계 최초로'외상후울분장애' (Post Traumatic Embitter -ment Disorder, PTED) 진단명과 자가 측정 도구를 개발, 현재까지 다수의 실증 연구와 저술을 통해 울분 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사회적 부당성 (social injustice)'을 경험하면서 '공정'과 '정의'에 대한 기본 신념과 가치가 붕괴해 유발하는 감정으로 설명되는 울분은 점차 국내에서도 연구가 늘고 있다. PTED 측정 원 도구의 한국어판을 활용한 결과, 한국인의 울분 정도가 독일인 대상 연구 결과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점과 가습기살균제 노출 피해자의 심각한 울분 문제 등이 언론과 방송에 소개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린든 박사는 이번 방한의 첫 행사로 10월 7일 서울대에서 열리는 에서 '독일의 통일과 울분장애의 등장: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의 함의'를 주제로 강연한다. 통일 후 구서독 지역으로 이주한 옛 동독 주민이 겪은 부정적 생애사건과 그것이 일으킨 정서, 신체적 반응이'울분장애'진단 및 연구의 시발점을 이루게 된 배경을 소개한다. 강연에 이어 다섯 명의 패널이 독일의 울분 현상이 한국 사회에 시사하는 바를 풀어낼 예정이다. 10일에는 이 대학 보건대학원에서'트라우마, 울분, 건강한 삶과 웰빙: 사회정신건강의 도전'을 주제로 열리는 '관악보건포럼'에 참가한다. 이 자리에서 린든 교수는 트라우마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고, 트라우마가 일으키는 극심한 울분 문제를 기존의 적응장애 진단명들과 비교 검토할 예정이다. 이후 PTSD와 사회적 웰빙 등 유사한 연구를 수행 중인 국내 연구자들과 라운드 테이블 방식으로 대화를 이어간다. 마지막 일정인 11일에는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강당에서 울분 연구의 국제적 동향을 살피고'한국의 울분'연구가 나아갈 바를 모색한다. 사회과학 학술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될 이 날 행사에서 린든 교수는 독일, 네덜란드, 터키 등 현재까지 보고된 해외의 울분 연구를 종합하며, 유명순 교수가 한국에서 진행된 울분 연구의 성과를 발표한다. 두 학자의 발표에 이어 여섯 명의 서울대 교수진이'한국의 울분' 연구가 나아갈 방향성을 학제 간 통섭과 융합 연구의 관점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다.

2019-09-13 17:07:5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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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언제하니?', '연봉 얼마니'… 추석엔 이런말 조심하세요

'결혼 언제하니?', '연봉 얼마니'… 추석엔 이런말 조심하세요 잡코리아·알바몬, 직장인 932명 설문조사 미혼 직장인들이 올 추석 연휴 중 가장 듣고 싶지 않은 말 1위에 '결혼은 언제쯤?(41.3%)'을 꼽았다. 반면 기혼 직장인들은 '연봉은 얼마나 받니?(34.5%)'란 질문을 가장 듣기 싫은 말로 꼽았다. 13일 잡코리아가 한가위를 앞두고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과 함께 성인남녀 3192명을 대상으로 '추석에 가장 듣기 싫은 말'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설문 결과, 직장인들이 추석에 듣고 싶지 않아 하는 말은 성별, 결혼 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미혼 직장인의 경우 성별과 관계 없이 남녀 모두 '결혼은 언제쯤 할 거니?'를 가장 듣고 싶지 않은 말이라고 꼽았다. 특히 미혼 남성에게서 '결혼은 언제쯤?'을 듣고 싶지 않다는 응답이 응답률 42.4%로 높게 나타났다. 이어 '연봉은 얼마나 받니?(27.6%)', '애인은 있니?(24.4%)'가 차례로 2, 3위를 차지했다. '저축은 좀 해뒀니?'와 '살 좀 빼야(찌워야)겠다'를 듣고 싶지 않은 응답이 각각 16.0%의 응답률을 얻어 공동 4위에 올랐다. 미혼 여성 역시 추석에 가장 듣기 싫은 말은 '결혼은 언제쯤?(39.9%)'이었다. 또 '저축은 좀 해뒀니?(23.0%)', '살 좀 빼야(찌워야)겠네(22.3%)', '연봉은 얼마나 받니?(21.9%)', '앞으로 계획이 뭐야?(20.9%)'도 듣고 싶지 않은 말로 꼽았다. 기혼 직장인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도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기혼 남성들이 추석에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은 '연봉은 얼마나 받니?(40.3%)'가 차지한 가운데 '저축은 좀 해뒀니?(25.5%)', '직급이 뭐니?(25.0%)'가 근소한 차이로 2, 3위를 다퉜다. '너네 회사는 탄탄하니?(21.4%)', '앞으로 계획이 뭐야?(15.3%)'도 기혼 남성들이 듣기 싫은 말이었다. 기혼 여성들이 추석에 듣기 싫은 말은 '연봉은 얼마나 받니?'와 '살 좀 빼야(찌워야)겠네'가 똑같이 24.6% 씩의 응답률을 얻어 공동 1위에 올랐다. 이어 '자녀는 언제쯤?(22.8%)', '벌써 가게? 하루 더 자고 가지(21.9%)', '저축은 해뒀니?(21.1%)'도 듣고 싶지 않은 말이라고 답했다. 취준생들이 추석에 듣고 싶지 않은 말은 '취업'으로 요약할 수 있었다. '취업은 언제 할거니?'가 45.8%의 높은 응답률로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좋은 데 취업해야지(26.9%)', '앞으로 계획은 뭐야?(26.7%)', '아무개는 OOO에 취업했다더라(18.7%)' 등 취업과 관련한 질문은 물론 덕담조차 듣고 싶지 않은 말 1~4위를 모두 휩쓸었다. 대학생들은 전망, 진로에 대한 질문을 불편하게 느끼고 있었다. 대학생들이 추석에 듣기 싫은 말 1위를 '앞으로 계획이 뭐야?(24.9%)'가 차지했으며, '졸업하면 뭐할거니?(22.9%)', '너네 학교(과) 전망은 밝니?(22.2%)'가 차례로 2, 3위에 올랐다. 이어 '취업은 언제 할 거니?(21.8%)', '살 좀 빼야(찌워야)겠네(21.5%)', '좋은 데 취업해야지(20.3%)' 등도 대학생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로 꼽혔다.

2019-09-13 16:46:21 한용수 기자
직장 상사 추행 피하다 추락사…대법 "추행과 사망 관련 있다"

직장 상사 추행 피하다 추락사…대법 "추행과 사망 관련 있다" 직장 상사의 추행을 피하려다 피해자가 추락사한 사건에서 가해자인 상사에게 '피해자 사망'의 책임을 물어 형량을 가중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씨가 만취상태의 피해자 A씨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침실에서 추행했으므로, A씨가 그 침실을 벗어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 결과와 추행 범행이 무관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가 침실을 벗어나려고 하는데도 이 씨가 이를 막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벗어나려다 추락사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또 재판부는 이씨가 A씨의 직장상사로서 보호·감독할 지위에 있는데도 만취상태임을 이용해 추행한 것을 형량을 정하는 데에 가중 요소로 삼았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6일 강원 춘천시에서 동료 직원들과 회식한 뒤 술에 취한 여직원 A(당시 29세)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튿날 새벽 이 씨가 화장실을 간 틈을 타 현장에서 벗어나려고 했다가 아파트 8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다. 당시 검찰은 준강제추행치사 대신 준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1심은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도 귀가하려 했으나 이 씨의 제지로 귀가를 못했고, 추행을 당한 뒤 이 씨 집 베란다 창문에서 추락해 사망하게 됐다"고 추행과 사망의 관련성을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이씨가 준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은 '피해자의 만취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 및 '단둘이 피고인의 침실에 머무른 상태'였다"며 "피해자가 여전히 만취상태로 피고인의 침실에서 나오려다가 발생한 사망의 결과는 그에 대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이 사건 준강제추행 범행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19-09-13 14:56:30 손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