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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강서 익사한 40대女, 보험금 노린 남편의 범행"

기소 단계부터 단순 익사와 고의 살해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진 '홍천강 40대 여성 사망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이 보험금을 노린 남편의 고의 범행으로 결론 내렸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강성구 부장판사)는 22일 아내를 홍천강으로 유인해 목을 눌러 의식을 잃게 한 뒤 익사시킨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남편 L(45)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날 배심원 9명 전원은 L씨의 유죄를 평결했다. 이 중 7명의 배심원은 무기징역을, 나머지 2명은 징역 30년의 양형 의견을 재판부에 권고했다. L씨는 2012년 8월 6일 홍천군 서석면 수하리 응달말교 상류 홍천강에서 '다슬기를 잡으러 가자'며 아내 P(당시 44세)씨를 물 속으로 유인한 뒤 목과 어깨 등을 강제로 눌러 물속에 잠기게 해 익사시킨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단순 익사 사고로 처리될 뻔했던 이 사건은 숨진 P씨의 큰 딸(당시 19세)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재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숨진 P씨의 목·어깨·팔다리 등에 강력한 힘이 가해졌다'는 부검 결과와 숨진 아내 명의로 가입된 다수 생명보험 중 일부 보험사에서 L씨가 보험금을 일부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경찰의 재수사 결과와 재감정한 숨진 P씨의 부검 의견 등 7개월간 보강수사 끝에 보험금을 노린 L씨가 아내를 살해하고 나서 사고사로 위장한 것으로 보고 L씨를 구속 기소했다. 한편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남편 L씨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했다.

2014-08-22 21:49:20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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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어킴 앨범 발표도 전에 볼륨 몸매로 온라인 초토화 도발적 매력 이어가나

퓨어킴 내달 미니앨범 '퓨리파이어' 발매 가수 퓨어킴이 음반 발매도 전에 볼륨감 넘치는 몸매로 네티즌을 압도했다. 다음달 미니앨범 '퓨리파이어'를 발표하는 퓨어킴은 22일 오전 공식 페이스북과 소속사 미스틱89의 공식 트위터 계정에 티저 이미지를 공개했다. 티저 이미지에는 탁자 앞에 앉아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는 퓨어킴의 모습이 실렸다. 퓨어킴은 노란 머리와 민트색 의상, 민트색 소품이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우월한 볼률감이 드러나는 몸매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티저 이미지가 공개되자 이날 오전부터 각종 포털 사이트에는 종일 퓨어킴에 대한 관심이 쏠려 실시간 검색어 1·2위에 올랐다. 퓨어킴은 학창시절 홀로 미국으로 건너가 버클리 음대를 졸업했고, 2011년 영어 EP '맘&섹스'로 데뷔했다. 2012년 한글 가사로 된 첫 앨범 '이응'을 선보였다. 이 앨범에서 그는 도발적이면서 오묘하고 복잡한 매력을 담았다. 몽환적인 멜로디와 창의적인 가사, 독특한 목소리로 그만의 색깔을 만들어내는 퓨어킴을 눈여겨 본 윤종신은 2013년 그를 미스틱89로 영입했다. 미스틱89의 가족이 된 후 퓨어킴은 올해 1월 첫 디지털싱글 '마녀 마쉬'를 발표했다.

2014-08-22 20:19:04 유순호 기자